[경기] 화성시 2026년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기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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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2026년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45세 이상 ~ 65세 미만 미취업 신중년을 2025년 7월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ㆍ중견 기업 ☞ 신중년 1인당 최대 360만원 지원(기업당 연간 최대 3명 지원 가능)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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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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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6-3362호
2026년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6년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참여기업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화 성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화성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나. 사업내용: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45세 이상 ~ 65세 미만 미취업 신중년을 2025년 7월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중견 기업 대상 신중년 1인당 최대 360만원 지원(기업당 연간 최대 3명 지원 가능)
다. 사업규모: 연간 총 70명
라. 지급기준: 신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180만원), 6개월(180만원) 단위로 지급
| 정규직 채용일 기준 | 3개월 후 | 6개월 후 |
|---|---|---|
| 지급차수 | 1차 | 2차 |
| 지급액 | 180만원 | 180만원 |
| 고용유지 의무기간 | 3개월 | 6개월 |
○ 채용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 후 최초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360만원)에 대해 일괄 신청 가능함
○ 신청일 당시부터 채용장려금 지급시까지 해당 신중년은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채용장려급 지급 전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마. 지급형식: 현금지급(법인통장)
바. 선정방법: 선착순으로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 적격여부 심사 후 선정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16.(금) 18:00
※ 제출서류는 접수완료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토하며, 적격 기업의 채용장려금 신청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집 조기 마감함
○ 신청방법:‘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온라인 신청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https://platform.hsbiz.or.kr) → 지원사업공고 → 화성시 지원사업 → ‘2026년 화성시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 신청서류
⑴ 사업신청서 1부 [서식1]
⑵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요건 확인서 1부 [서식2]
⑶ 참여기업 준수 및 유의사항 확인서 1부 [서식3]
⑷ 신규채용직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4]
⑸ 사업자등록증명 1부
⑹ 중소·중견기업 해당 확인서 1부
⑺ 신규채용직원 근로계약서 1부
⑻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⑼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제출일 현재 기준) 1부
⑽ 고용보험상실자 목록(채용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채용일까지) 1부
⑾ 신규채용직원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채용일 기준 1년 전부터 채용일까지) 1부
⑿ 신규채용직원 월별 급여명세서 등 급여대장 1부
⒀ 신규채용직원 월별 급여이체확인서 1부
⒁ 신규채용직원의 직위/직급을 확인할 수 있는 직위·직급표·재직증명서(제출일 현재 기준) 1부
⒂ (해당시 제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사실확인서
⒃ (해당시 제출) 정규직 근로계약에 대한 사실확인서
○ 선정결과통보: 2026. 11. 20.(금) [예정]
○ 지원금 지급: 2026. 11. 27.(금) [예정] ※ 내부사정에 의해 지급일 변동가능
3. 자격요건
가. 참여기업 자격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45세 이상 ~ 65세 미만 신중년을 2025년 7월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화성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신중년의 나이는 채용일자를 기준으로 함.
-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종료 후 신청하여야 함.
(예시) 2026. 1. 1.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였으나, 2026. 6. 30.까지 수습기간인 경우
→ 2026. 3. 24.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신청“불가”(수습기간내 신청불가)
→ 2026. 7. 1.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신청 “가능”
○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지점), 공장, 기타 사무소 등(이하“본사 및
지점 등”으로 함)으로 구분되는 경우 지원되는 채용인원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본사 및 지사(지점) 등이 모두 화성시 소재여야 함.
※ 본사 및 지점 등은 등기부등본 내 명시된 사항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함.
○ 신규 채용 직원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2025 ~ 2026년에 1차 지원금을 기지급 받은 경우 금번 신청 시 2차 지원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함. (신규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참여기업 제외대상
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 상 공공기관 지정 현황 참조)
⑵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예비 사회적기업, (예비) 마을기업, 신청일 현재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⑶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⑷ 6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⑸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⑹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⑺ 채용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채용일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사실이 있는 기업
(*인위적 감원: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번호 “23”①~⑥ 또는 “26”③
⑻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장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⑽ 본사 및 지점 등이 화성시 이외의 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본사 및 지점 등은 등기부등본 내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함)
⑾ 본 사업과 동일 인력으로 정부 및 타 기관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예: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⑿ 최근 2년간(‘24 ~ ’25년)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채용장려금 합산 금액이 2년간 기업당 최대 지원금액 2,160만원(=2년×3명×360만원) 이상인 기업
(합산 금액이 2,160만원 미만인 경우 잔여 한도 내에서 참여 신청 및 지원 가능)
(*예: 2024년 채용장려금 1,080만원, 2025년 720만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2026년 360만원 한도 내에서 참여 신청 및 지원 가능)
⒀ 직전 연도 참여기업 중 채용장려금 교부조건을 미이행한 기업
(직전 연도 참여기업 중 설문조사 미참여 기업은 신청 금액이 예산 초과시 후순위 선정함)
⒁ 자본잠식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렵거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참여기업 자격요건은 채용장려금 지급당일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신청서 제출 이후 자격 여건이 변동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참여자(신중년) 자격
○ 2025. 7. 1.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되었으며, 채용 당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45세 이상 ~ 65세 미만 신중년
- 참여자는 채용 당시부터 채용장려금 지급시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참여자(신중년) 제외대상
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⑵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
⑶ 채용일 이전부터 참여기업에서 이미 근무 중인 자
⑷ 채용일 전 1년 이내에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
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임대사업자 포함)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⑹ 법령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⑺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⑻ 참여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 및 사업주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
⑼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 등 실제 경영에 관여하는 자
⑽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단,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
⑾ 기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참여자 자격요건은 채용장려금 지급당일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신청서 제출 이후
자격 여건이 변동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주체별 역할 및 책임
가. 화성시
○ 참여기업 및 참여자(신중년) 적격 여부 확인 후 채용장려금 지급함.
○ 참여기업 지도·점검 실시 후 필요 시 환수함.
○ 사업 종료 전 2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대상 설문을 실시함.
○ 참여기업의 인위적 감원 등 사업기준 위반사항 발생 및 허위사실 발견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함.
| 구 분 | 위반 행위 | 조치 기준 |
|---|---|---|
| 지원금 부정수급 | ㅇ 사업시행 지침을 위반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등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ㅇ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반환조치 ㅇ 지방재정법 제97조에 따라 고발 조치 ㅇ 1년간 사업참여금지 |
| 지원한도 초과 | ㅇ 기업당 지원 한도 초과하여 지원금 수령 시 | ㅇ 부정 수급액 환수 |
| 중복 참여 | ㅇ 신규 채용인력이 타 일자리사업 등에 중복 참여하거나 중복 지원 받은 경우 | ㅇ 부정 수급액 환수 ㅇ 1년간 사업 참여 금지 |
| 인위적 감원 | ㅇ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연도내 신규 채용인력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라 함은 취업자가 중도 퇴사하거나, 참여기업의 휴․폐업, 도산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를 말함 | ㅇ감원일로부터 1년간 사업 참여금지 |
| 기 타 | ㅇ 시행지침 위반 ㅇ 화성시의 지도·요구 불응 등 | ㅇ 1차 위반: 주의 및 시정지시 ㅇ 2차 위반: 경고 및 시정지시 ㅇ 3차 위반: 1년간 사업 참여 금지 |
| ① 주의, 경고, 시정지시 등에 대한 조치 기한은 10일 이내로 함 ②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 ||
나. 참여기업
○ 참여기업은 당해연도 내 참여자의 인위적 감원, 중도 퇴사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화성시에 통보하여야 함.
○ 화성시 요청 시 기업감원 현황 및 고용보험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종료 전 2개월 이내에 화성시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에 참여하여야 함.
5. 상담 및 문의
| 구 분 | 담당부서 | 관련 문의 |
|---|---|---|
| ‘2026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내용 | 화성시 노사협력과 | 031-5189-6352 |
| ‘화성산업진흥원’ 온라인 홈페이지 사용 문의 | 화성산업진흥원 | 031-278-4392 |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