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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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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공고 보기

접수

D-410월 28일(수)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기 이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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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파이가 읽은 요점

이천시 아스콘 업종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기여.

#대기오염방지시설#아스콘업종#이천시#환경기술#중소기업#컨설팅
이런 곳에 맞아요
이천시 아스콘 업종 사업장
이런 곳은 어려워요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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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아스콘 업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에 기여하고자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사업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이천시 아스콘 업종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업장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비 지원 -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교체)비의 90%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colorsofme@korea.kr) ※ 전자팩스 접수 불가 ※ 이메일 접수 후 원본 및 사본 별도 제출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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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4,747자

이천시청 공고 제2026- 호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

아스콘 업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에 기여하고자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사업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이 천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0. ~ 2027. 6.

❍ 사업예산 : 700백만원(국 50%, 시 40%, 자부담 10% 및 부가세 별도)

❍ 지원내용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비

-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교체)비의 90%

2. 공고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7.(수) ~ 10. 28.(금)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colorsofme@korea.kr)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이천시 아스콘 업종 사업장

• (지원자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업장

• (사업 참여기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3. 신청안내

❍ 접수기간 : 2026. 10. 7.(수) 09:00 ~ 10. 28.(수)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colorsofme@korea.kr)

※ 전자팩스 접수 불가

※ 이메일 접수 후 원본 및 사본 별도 제출

❍ 제출서류

▸ (붙임1)지원사업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 신청서 구비서류 참조

▸ 신청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별도 제출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 사용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선정방법

- 우선순위를 반영한 평가표에 따른 사업장별 평가

- 사업장별 평가 득점순 및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순번 부여

- 이천시 자체 검토를 통한 지원 사업장 선정 ※ 녹색환경지원센터 협조 예정

* 예비 순위를 포함하여 사업예산 대비 1.5배수 선정

** 포기자 발생 또는 예산 추가 확보 시 예비 순위 순으로 추가 선정(희망시)

4. 지원한도 및 금액

❍ 방지시설 지원한도

구 분입자상물질 방지시설가스상물질 방지시설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RTO, RCO 등*
설치비최대 3억원최대 3억원최대 6.2억원최대 8억원
보조금최대 2.7억원최대 2.7억원최대 5.6억원최대 7.2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응축시설(수냉식)

❍ (방지시설 보조금액)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붙임6 참고)

5. 세부 지원범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 후드, 덕트 송풍기 및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포함

- 개선하는 방지시설은 교체 전 방지시설 용량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여유율 등을 고려하여 기존 용량 이하로 설계 가능

※ 단, 지원 한도는 실제 설치 용량 기준으로 지원

※ 기존 용량을 초과하여 설계하는 경우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이후 방지시설 용량 증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통해 지원 가능

- 기존 방지시설, 덕트 등 철거비, 방지시설 보호를 위한 지붕, 가건물 등 지원 불가

6.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현장조사 및 보조금 심사➡사업승인 통보➡
배출업체 → 이천시지자체 또는 녹색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 서류보완 및 보조금심사이천시 → 배출업체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선금급 신청➡방지시설 설치➡
선정 후 30일 내착공 후수시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배출업체 → 이천시환경전문공사업체 → 이천시환경전문공사업체
보조금 신청➡준공심사(현장확인)➡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계약 후 90일 내수시보조금 신청 30일내
환경전문공사업체 → 이천시이천시 및 녹색환경센터 등 전문기관이천시 → 환경전문공사업체

※ 현장조사 및 보조금 심사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가. (사업신청)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 미비(누락, 양식 미준수 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구비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다. (사업승인)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 통보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체결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라. (허가 등 신청) 방지시설 설치 전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제출

마.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해야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입금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함

바.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및 배출구 설치

-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시설 운영 시 나오는 오염물질 자가측정(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실시

※ 방지시설 가동 전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 공사 후 자가측정 시 유량이 80~110% 범위에서 측정되어야 함

사. (준공심사) 방지시설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 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변경허가(신고)증(가동개시 일자 기재 포함), 자가측정기록부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신고서, 전송확인서, 지급보증보험(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아.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지급 시기를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7. 의무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사후관리) 설치 후 익년부터 3년간, 자가측정(대행포함) 필수

- 의무기간(3년) 이내에 방지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 정지 등 사유로 미가동 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IoT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현장심사) 1)지원사업장 선정 평가 및 2)준공심사를 위한 현장심사 실시 ※ 녹색환경지원센터 협조 예정

❍ (준공심사) 보조금(준공금) 지급 신청 시 지급보증보험(정부보조금) 증권 필수 첨부

※ 지급보증보험(정부보조금) 가입이 거절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및 기 지급액 전액 환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전 보증보험 발급 적격 여부 등 사전 확인 필수

8. 신청 시 유의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허가) 불허가 될 경우 보조금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준공검사 시 신청서(설계서,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신청자(배출업체, 시공업체)는 공고문 및 관련 지침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붙임 1. (제출용)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

2. (제출용) 방지시설 설치 세부 산출내역서(엑셀) 1부.

3. (제출용) 지원사업 신청 현황 1부.

4.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1부.

5.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 사양서 1부.

6. 보조금 지원한도 1부.

7. 사업관련 질의답변 1부.

8. 측정공 위치 선정기준 1부.

9. 지원사업 평가표 1부.

10. 지원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부. 끝.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