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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 2026년 4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

경기도출처 기업마당
원문 공고 보기

접수

D-110월 23일(금)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기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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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동두천시의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백만 원 지원.

#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중소기업#경기도#동두천시
이런 곳에 맞아요
중소기업, 제조 중소기업
이런 곳은 어려워요
동두천시 소재 노동자 100명 이상, 사업자등록 후 1년 미만,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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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민간분야에서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ㆍ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 동두천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제조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기업(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기업 ☞ 휴게시설 개선 (개소당 최대 10백만 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68, 동두천 어울림센터 일자리경제과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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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4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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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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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고 제2026-1509호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4차)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민간분야에서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동 두 천 시 장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나. 지원대상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 동두천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제조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기업(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기업

다. 지원금액

- 휴게시설 개선 : 개소당 최대 10백만 원(자부담 20% 별도)

라. 지원내용

- 중소기업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개선 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휴게실에 포함(연결)된 화장실․샤워실 등 개선 포함

- 휴게실에 도시락과 간식 등을 먹는 시설은 가능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

2. 선정절차

가. 신청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 여건 확인

- 신청 기업 현황(정규직 비율, 수혜인원 등), 사업의 시급성 등 확인

나.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서면 심의 선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추진 역량, 사후관리 적정성 및 구체성, 사전 준비 상황 등

- 선정방법 :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기업 선정

다. 상황에 따라 서면 심의가 아닌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기업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발표해야 할 수 있음

라. 사업 대상 선정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조금 지급 확정

마. 지원대상 사업 확정 후, 지체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여야 하며, ‘26. 11.까지 사업완료 하여야 함.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10. 14.(수) ~ 10. 23.(금)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 신청의 경우 2026. 10. 23.(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신청장소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68, 동두천 어울림센터 일자리경제과

라.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서[휴게시설 현장 사진, 설계내역서(표준품셈 적용) 등 포함] [서식2]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 청렴 이행서약서 [서식4]

- 자부담 확약서 [서식5]

- 시설물 유지 동의서 [서식6]

- 등록증 각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결산보고서(재무제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생활임금 서약서, 4대 보험 납부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4. 결과발표 : 2026. 10. 27.(화) / 선정된 기업에 개별 통지

※ 미선정된 기업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5. 기타사항

가. 보조금 교부신청부터 정산까지 모든 업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을 통해 수행하여야 함(자세한 내용은 선정 통보 시 안내할 예정)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시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함

다. 타 기관(부서)의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외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사업 완료 후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표시판을 휴게시설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함

바.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1-860-23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아. 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제외 사유 >

- 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중복지원인 경우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한 경우 지원

-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 신규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장은 본인 부담으로 휴게실을 마련함이 원칙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붙임 1. 신청 서식 각1부.

2. 심사 평가표 1부.

서식1

사업신청서

2026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기관 (업체) 현황기관(업체)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실무담당자직 ․ 성명 (이메일)연락처 (핸드폰)
해당분야 사회복지시설( ), 요양병원( ), 중소제조업( )
등록일자 (등록번호) . . . (번호 )직원현황○ 전체 ( 명) -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신청 현황휴게시설 이용 인원 □ 상시노동자( 명), 기타( 명) □ 공동휴게시설 : 이용업체( 개소), 상시노동자( 명)
휴게실구 분 (개선, 신설 등)신 청 사 업 명사업추진 재원(천원)
계보조금자부담
계
(예시) 청소원 휴게실(女)신설 본관 여자 청소원 휴게실 신설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보조사업의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 ○ ○ ○ • 동두천시장 귀하 < 증빙서류 > ․ 중소기업 – 3년간 매출액 증빙서류(결산보고서 등) 노동자수 증빙서류(4대보험 등) ※ 첨부서류(공통) 1.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부. 2. 등록증 각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3. 증빙서류 각 1부.

서식2

사업계획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계획서

□ 기본현황

기관(업체)명시설명노동자 휴게실
이용대상근로자 ( 명)위치 및 면적지상 / 0000(면적 00㎡)
신청내용신설( ), 시설개선( ) / 지상화 여부 ( )
사업비00,000천원(보조금 00,000천원, 자부담 00,000천원)
개선 필요성o -
사업계획o - o -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항목소요재원구분산출기초
계보조금 (도비+시군비)자부담
계
휴게시설 신설시설비도배,장판시설공사는 보조금으로, 물품구입은 자부담으로 우선 편성 ※ 보조금 50% 이내 물품구입 가능 (초과분은 사업자 부담)
바닥난방
조명
물품 구입비에어컨
테이블

o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자부담은 보조금 기준 20%

o 보조금은 시설 설치 및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구입은 50% 이내로 지원

※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는 기업이 사업비(보조금+자부담)외 별도 부담(소요예산 작성시 부가세 제외)

첨부서류 : 현장사진, 견적서

□ 현장사진

현장사진 1

현장사진 2

※ 현장사진은 2장 이상

서식3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서식4

청렴 이행서약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동두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동두천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동두천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 . . .

○○○단체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5

자부담 확약서

자부담 확약서

○ 사 업 명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 사업내용 :

○ 총 사업비 :

○ 자부담 금액 :

본 업체는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자부담 20%( ○○○○원)을 사업 착공 전까지 반드시 부담하고, 자부담 미확보 시 사업추진 불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6

시설물 유지동의서

시설물 유지동의서

본 업체(대표)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경기도 및 해당 시‧군에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할 것을 확약합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용한 경우

○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한 경우

※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하여 3년을 산정한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1

휴게시설 현장조사 조사표(안)

□ 기관(기업)명 :

○ 시설명 :

일반현황 * (신설일 경우 신설하려는 곳 현황)
면적 ㎡건축년도년
위치지상/지하/기타이용자 명(직종 )
남녀 구분여 / 부접근성양호 / 보통 / 이용불편
시설현황
냉방시설예시) 에어컨, 선풍기 등난방시설예시) 바닥난방, 전기히터 등 구분작성
샤워시설유 / 무샤워시설 접근성
화장실유 / 무탈의실유 / 무
실내
바닥(장판)깔끔 / 보통 / 지저분조명밝음 / 보통 / 어두움
악취적정 / 불쾌습도적정 / 불쾌
개인사물함유 / 무신발장유 / 무
싱크대유 / 무냉장고유 / 무
가스레인지유 / 무세탁기유 / 무
전자레인지유 / 무환풍기유 / 무
기타편의시설쇼파, 안마기, TV 등
특이사항
총평

붙임2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심사기준(안)

구 분심사 항목배점세부 내용 및 배점기준비 고
계3개 분야 6개 항목100신청기관 현황(20),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의 구체성(60), 사업의 시급성(20)
정량기준 (20)
신청기관 현황 (20)▸운영기간10․ 10년 이상 : 10 ․ 5년 이상 : 6 ․ 5년 미만 : 3서류 심사
▸업체의 영세성 (노동자 수)10․ 20명 미만 : 10 ․ 100명 미만 : 3 ․ 50명 미만 : 6
정성기준 (80)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의 구체성 (60)▸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20․ 타당하며, 구체적 : 11 ~ 20 ․ 타당하나, 구체성 미흡 : 6 ~ 10 ․ 타당성, 구 체성 미흡 : 1 ~ 5
▸사업추진 역량20․ 사업추진 기반 및 관리능력 우수 : 11 ~ 20 ․ 사업추진 기반은 갖추었으나 관리능력 미흡 : 6 ~ 10 ․ 사업추진 기반 및 관리능력 미흡 : 1 ~ 5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구체성20․ 적정하며, 구체적 : 11 ~ 20 ․ 적정하나, 구체성 미흡 : 6 ~ 10 ․ 적정성, 구체성 미흡 : 1 ~ 5
사업의 시급성 (20)▸시설 상태20․ 시설 미 설치 및 매우 열악함 : 11 ~ 20 ․ 시설 노후·불량 및 시설이 열악함 : 6 ~ 10 ․ 기존시설 양호 : 비대상
가점 (10)▸섬유(염색)업종 (5점), 공동휴게시설(3점), 생활임금 서약기업(2점)

※ 각 항목별 득점은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느 한 항목이라도 비대상인 경우 선정 제외

※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운영기간, 업종),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노동자수), 생활임금 서약서

※ 동일점수 획득시 우선순위 반영 방법에 따라 선순위 업체 선정

- 1순위 : 20인 미만+섬유(염색)업체, 2순위 : 20인 미만, 3순위 : 섬유(염색)업체, 4순위 : 공동휴게시설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