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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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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제조AI 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공고

경상남도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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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411월 4일(수)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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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경남지역 중소기업의 제조AI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제조AI#데이터 활용#중소기업#경남#제조업#AI 스마트공장
이런 곳에 맞아요
중소 제조기업, 중견 제조기업
이런 곳은 어려워요
경남 지역 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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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경상남도와 (재)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및 제조AI 기반의 제조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경남 제조AI 데이터 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AI 스마트공장 구축 전 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신청가능 지역: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의령, 함안 ☞ AI공장 구축의 사전 준비 단계로 데이터 수집ㆍ활용 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제조AI 데이터 활용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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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2,573자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381호] 2026년 경남 제조AI 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공고 경상남도와 (재)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지역 중소 중견기업의 제조데 이터 활용 역량 강화 및 제조AI 기반의 제조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경남 제조AI 데이터 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 주요 일정 및 유의사항 >

<주요 일정> 신청 · 접수기간 선정평가 협약 ‘26년 10월 7일(수) ~ ’26년 11월 4일(수) ’26년 11월 ’26년 12월 ~

<지원대상> AI 스마트공장 구축 전 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 제 조기업

※ 신청가능 지역: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목표 총사업비 지방비 지원 규모 경상남도 (최대) 시·군(최대) 기업부담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경남 제조AI 데이터활용 지원사업 12개사 최대 1억원 30백만원 30% 30백만원 30% 40백만원 40%

< 제조AI 데이터활용 지원사업 유의사항 안내 >

◦ 제조AI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 사전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

- 경남 제조AI 데이터활용 지원사업 협약체결 이후 최종점검 전까지 운영기관에서 지원‧ 배정하는 컨설팅 3회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컨설팅 비용 자부담 없음)

◦ 추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신청 시, 차액 차감 없이 정부지원금 최대 2억원을 AI공장 구축 지원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기초수준 이상의 도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함(수준 확인 포함)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정부의 제조AI 지원 체계 개편에 대응하여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참여 장벽을 완화하고,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및 향후 AI공장 고도화를 위한 연계 성장 기반 마련

◦ (지원 대상)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 마련을 희망하는 도내 9개 시·군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의령, 함안)에 소재한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수준 확인 포함) ‘기초수준’이상으로 확인된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 내용) AI공장 구축의 사전 준비 단계로 데이터 수집·활용 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제조AI 데이터 활용지원

□ 지원조건

◦ (지원 과제) 12개사 내외

※ 신청가능 지역: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시군비 매칭이 된 지역만 지원 가능)

◦ (사업 기간) 최대 6개월

◦ (지원 조건)

지원유형 지원기간 총사업비 지방비 지원 규모 경상남도 (최대) 시·군(최대) 기업부담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경남 제조AI 데이터활용 지원사업 최대 6개월 최대 1억원 30백만원 30% 30백만원 30% 40백만원 40%

※ 구축목표수준 없음(향후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시 설정)

- 데이터 수집·관리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 로 ’데이터 수집 검증‘을 위해 최대 6천만원 한도로 지원

2. 신청자격 및 기간·방법 등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공고일 ~ ’26년 11월 4일(수)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나의 담당과제 현황」 메뉴에서 과제신청 상태 “제출완료” 확인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신청 방법)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스마트공장 사업 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제출 (도입·공급 기업)

필수

- 사업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도입기업 제출 필수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3~’25)

- 공장등록확인서 해당시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최근 년도(’25)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본점과 공장 확인 소재지 시)

- 스마트공장 중복성 소명서 공급기업 제출 해당시 -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공급기업은 우대가점 해당 시)

* 사업계획서 서식은 https://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급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한 사전등록 필수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도내 9개 시·군(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의령, 함안)에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 장 구축 수준(수준 확인 포함) ‘기초수준’ 이상으로 확인된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고일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 및 구축공장이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자율형공장, 대중소상생형(AI트랙), 제조AI, 산업안전AI 사업을 수 행 및 수행 예정인 기업 (붙임2 참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붙임2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3. 평가 및 추진 절차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절차 (붙임3 참고)

◦ (요건 검토) 도입기업이 제출한 제출서류, 자격기준 등 검토를 통해 적합과제를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선발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신축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단계별 평가 일정, 결과 등은 운영기관에서 안내 예정

□ 추진 절차 및 일정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요건검토 →

④ 기술성평가 (대면)

경남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11/4)

경남테크노파크 (~11/13)

경남테크노파크 (11월 셋째주 예정)

↓

⑦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⑥ 원가계산 ←

⑥ 사업계획서 수정·검토 ←

⑤ 현장확인 (3자협약)

경남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원가계산기관 (~12/18)

도입·공급기업/ 경남TP 경남테크노파크 ↓

⑧ 사업착수 (착수계제출) →

⑨ 컨설팅(3회)

(협약후2개월내) →

⑩ 최종평가 (성공/실패/보완 판정)

경남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전문위원 경남테크노파크

*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 운영기관에서 배정하는 전문위원으로 컨설팅 3회 의무사항

* 최종평가 시 평가위원이 현장 방문하여 계획 대비 달성도, 데이터 수집·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정산 결과, AI공장 구축가능성 등 확인

*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신청·접수 관련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

□ 사업비 편성 관련

◦ (필수 비용) ①회계 정산 수수료를 사업비의 기타 비용에 필수 포함

① 회계 정산 수수료: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

<회계정산 표준수수료 현황> 총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공급가액 기준, 천원) 비고 50백만원 이하 455 부가세 제외 200백만원 이하 637 400백만원 이하 910 400백만원 초과 1,182

* 정산대상 사업비(총사업비) : 지원금 + 민간부담금

◦ (현물편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현금·현물 모두가능)와 도입기업 인건비를 합하여 기업부담금 중 20%(최대 8백만원까지) 내에서 현 물로 편성 가능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을 편성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

* 소기업은 최대 5년 이내 편성가능 하며, 소기업 규모 기준은 [참고] 확인

- 제조AI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도입 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예정

□ 교육 이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최종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https://ssup.kosmes.or.kr)

<스마트공장 교육 현황> 구분 세부 내용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대상 : 도입·공급기업(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총 4명]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방지교육, 우수사례, 사업비 사용법 등

* 협약 후 3개월 이내 수료 후, 최종 보고시 수료증 첨부

- 비용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https://ssup.kosmes.or.kr)

*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추진기관‧운영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컨설팅 지원

◦ (주요내용) 제조AI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 사전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

- 경남 제조AI 데이터활용 지원사업 협약체결 이후 최종평가 전까지 운영기관에서 지원‧배정하는 컨설팅 3회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컨설팅 비용 자부담 없음)

□ 기타 사항

◦ 본 사업의 공고 이외의 사항은 2026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 지침 및 기준’을 따름

- 단,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도입기업은 추진기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5개월을 가산하여 설정

- 사업비 내역 중 기업부담금으로 차지하는 SW개발비에 대한 이행

(선급금)보증보험증권(공급기업은 도입기업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5개월을 가산하여 설정

◦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 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략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 과제 선정된 기업은 원가계산 시 SW개발비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 기관에서 기능요구명세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5.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023-80호, ’23.8.7)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사업 추진체계 총괄기관 경상남도 전문감리기관 운영기관 원가계산기관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 (제조혁신팀) 정산기관 참여기업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 담당 기관 구분 주체 역할 총괄기관 경상남도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운영기관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리

-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

- 과제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운영, 과제 관리 등 참여기업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6. 문의기관 운영기관 문의사항 전화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 (제조혁신팀)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055-259-5116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 전체메뉴(우상단)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으로 문의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http://www.smart-factory.kr

- 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 http://www.gntp.or.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경남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http://pf.kakao.com/_xaSxgxoxb

붙임 1 제조AI 기능별·공정별 지원 안내

□ 제조AI 기능별·공정별 지원 안내

◦ 제조공정 중심으로 전후방 가치사슬을 나열하고, 공정별 AI 기능을 예시로 정리한 “제조AI 매트릭스”를 사업 지원 시 활용

◦ 도입기업은 도입할 AI 기능(행) 및 적용 공정(열)을 선택*하여 사업 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과제 지원 시 입력

- 사업계획서의 AI기능·적용 공정과 동일해야하며, 기술성평가를 통해 일치 여부 확인 예정

* 차년도 지원 시, 과년도와 동일한 공정·AI기능을 선택하거나, 기술성평가를 통해 동일한 지원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 불가·미선정 처리 예정

< 제조AI 기능별·공정별 지원 예시* > 공정 AI 기능 A.

재무/ 인사관리 B.

제품기획/ 설계 C.

구매 D.

제조공정 E.

물류 F.

환경/ 에너지/안전 G.

사후서비스 1.

인지 계약서 검토 기술 자료 검색 자재 구매 데이터 통 합 분석 작업자· 동작 감지 드론 활용 재고 추적 현장작업자 자세 위험 도분석 제품 에러코드 판별 2.

예측 채용시스템 운영 시제품 성 능 예측 원자재 가 격 예측 실시간 설 비 이상 예 측 실시간 재 고·공급 예 측 산업용 전 력 소 비 량 예측 고객 리뷰 분석 3.

자동화 ERP 결합 업무 자동화 특허 분석 자동화 자재 수급 최적화 불량 분석 자동화 실시간 물 류 제어 공장 에너 지 자율제 어 예지보전 자동화 4.

소통 챗봇 기반 사내 정보 검색 코 드 CD/CI 자 동화 자동 발주 추천 디지털 트 윈 내 실시 간협업 배송 경로 최적화 AI 기반 안 전점검 AR 챗봇 보이스봇 고객 문의 처리 5.

생성 업무 보고서 생성 신제품 아이디어 생성 수요예측과 협업 최적 화 가상 품질 평가 디지털 트윈 기반 물류 창고 탄소배출& 환경영향평가 리포트 생성 매뉴얼 제공

* 공정별, AI기능별 세부적인 예시는 [별첨] 제조AI Use-case 참조

붙임 2 동시수행 제한사업 목록

□ 동시 수행 제한사업 목록(기존사업 수행중인 경우)

사업명(지원유형) 2023 2024 2025 2026

- 자율형공장

-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대중소상생형(AI트랙)

※ 음영이 칠해진 해당 연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26년 경남 제조AI 데이터 활용지원과 동시수행 불가

※ 단, 협약서 상 구축기간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 동시 선정‧신청 제한사업 목록 26년 사업명 내용

① 정부형 스마트공장 (점프업 및 레전드50+, 지역특화형 포함)

①~⑧ 사업간 동시 수행 불가

② 자율형공장

③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AI트랙 제외)

④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⑤ 디지털 협업공장

⑥ R&D성과확산 스마트공장

⑦ 경남 스마트공장 기초구축지원사업

⑧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⑨ 경남 산업안전AI 스마트공장 ①~⑧ 사업 중 하나와 ⑨, ⑩, ⑪, ⑫ 사업 동시수행가능

※ 단, ⑫ 경남 제조AI 데이터 활용지원과

②자율형공장은 동시 수행 불가

⑩ 제조AI특화(자율형공장 AI트랙)

⑪ 제조혁신자동화(제조로봇, 제조기반)

⑫ 경남 제조AI 데이터 활용지원

⑬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①~⑫ 진행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기 구축 스마트공장에 한해 가능(단, 유·무상 AS진행 중 신청불가)

붙임 3 평가 지표

□ 요건검토 검 토 항 목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의 상태(계속/휴업/폐업), 사업자의 인적 사항 및 일치 여부, 업종 및 업태 확인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기업규모 및 유효기간 검토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세금 체납·유예 여부 확인 재무제표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경제지표 확인 공장등록확인서 ∘공장 소재지 및 소유/임대 형태 확인 가점 ∘공급기업 본점 소재지, 인증기업(QC), 스마트제조표준,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여부 확인

※ (참고) 가점 항목(4개)

※ 가점 항목당 3점, 최대 5점 가점 부여(최대 2개까지 인정)하며, 사업 신청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를 제출한 기업만 인정 구분 항목 세부 내용 제출 서류 공급기업 소재지 (본사 기준)

(3점)

∘공급기업(본사 기준) 소재지가 경남 여부 법인등기부 등본 추천상품(QC)

지정 (3점)

∘도입기업이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제조기업 여부 (2026년 상반기 기준)

∘유효기간 확인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서 스마트 제조 표준 (3점)

∙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 스마트공장 구축 을 위한 표준연계 구성도, 범위 등 표 준 적용 관련 내용 명시

* 적용 표준 : ① OPC-UA (IEC 62541)

② AAS (IEC 63278)

사업계획서 (2.6 표준연계 작성)

* 기술성평가에서 반영 여부 확인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3점)

∙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 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인 기업 (’21년 이후 구축기업 중 월 가동일 20일 이 상)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확인

□ 기술성 평가지표 평가 항목 배점 도입·공급 기업 역량 (20점)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 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5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5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관련 AI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 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 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5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25점)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명확히 제시되었으며, AI 자율형공장으로 해결가능한가? 5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10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기존 문제점 및 필요성 대비 공정개선 성과지표와 AI목표가 연계되었는가? 5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30점)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AI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구축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수집가능한가? 5 ∘AI자율형공장의 구축범위와 AI모델의 유형, 데이터 수집 및 처리방안 등 구축내용이 명확한가? 10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5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연계 등 고도화 계획이 적절한가? 5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5점)

∘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 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 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AI기능에 대한 시나리오 및 검증계획이 적절한가? 5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정부의 정책방향과 구축업종, 해당 산업에 제조혁신 파급효과가 높은가? 5 가점(5점) - (5)

합 계 100

※ 동점 과제는 ‘①가점 제외한 총점, ②구축내용 적절성, ③구축목표설정 타당성,

④구축목표 달성가능성, ⑤기업역량‘의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 목표사업량 12개보다 신청물량이 많을 시, 고득점순을 우선으로 선정함

□ 현장 확인 항목 확인 항목 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참고1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구분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기업자원관리 제품개발 공급사슬관리 고도 IoT/IoS기반의 CPS화 인터넷공간 상의 비즈니스 CPS네트워크 협업IoT/IoS화 IoT/IoS화(모듈)화 빅데이터 기반의 진단 및 운영 중간2 설비제어 자동화 설비제어 자동화 실시간 공장제어 시뮬레이션과 일괄 프로세스 자동화 다품종 개발 협업 중간1 설비데이터 자동집계 설비데이터 자동집계 실시간 의사결정 기술 정보 생성 자동화와 협업 다품종 생산 협업 기초 실적집계 자동화 실적집계 자동화 공정물류 관리(POP)

서버를 통한 기술/납기 관리 단일 모기업 의종 ICT 미적용 수작업 수작업 수작업 수작업 전화와 이메일 협업

참고2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계상가능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 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3 경상남도 시·군별 배정가능 사업량 현황 시·군 목표 사업량(개사)

제조AI 데이터 활용지원 창원시 2 진주시 3 통영시 2 사천시 3 김해시 1 밀양시 - 거제시 2 양산시 1 의령군 1 함안군 2 창녕군 - 고성군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 함양군 - 거창군 - 합천군 - 계 17

* 경남도 및 기초시·군 예산 편성현황에 따라 목표 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기초시·군은 도입기업의 구축공장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협약 중 타시·군으 로 이전할 경우 시·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목표사업량 12개보다 신청물량이 많을 시, 고득점순을 우선으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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