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지원 사업 추가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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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방송 콘텐츠 후반작업을 지원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후반작업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영화, 애니메이션 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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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국산 콘텐츠 품질 강화 및 방송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후반작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송영상독립제작사(국내 법인ㆍ개인사업자), 방송영상독립제작사-후반작업기업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독립제작사신고필증제출 필수)이며, CG/VFX 등 실제 제작에 참여하는 후반작업 기업만 컨소시엄으로 참여가능 ※ 영화, 애니메이션은 지원대상이 아님 ☞ 후반작업 전반 종합지원(드라마 과제당 최대 7.5억원) - CG, VFX, 뷰티, DI, 고난이도 에셋 제작, 디지털휴먼, 버츄얼 스튜디오, 타이틀 제작 등 - 사운드 디자인, 사운드 믹싱, 음원 구매, 교체, 제작 등 - 편집실(장비포함) 임차, 편집기사, VFX 슈퍼바이저, 코디네이터 인건비, CG/VFX 작업자 인건비 등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e나라도움)
준비할 서류
첨부파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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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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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지원 사업 추가공고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지원 사업 ㅇ 사업목적 : 후반작업 종합지원을 통해 국산 콘텐츠 품질 강화 및 방송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7. 04. 30.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번호 구분 내용
1 지원대상
ㅇ 방송영상독립제작사(국내 법인‧개인사업자)
ㅇ 방송영상독립제작사-후반작업기업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방송영상독립제작사(독립제작사신고필증제출 필수)이며, CG/VFX 등 실제 제작에 참여하는 후반작업 기업만 컨소시엄으로 참여가능
※ 중소/중견/대기업 참여 가능하나, 방송법 제2조 3항의 방송사업자는 신청불가
※ 지원결과물이 해외방송사 및 OTT 플랫폼으로부터 제작비 전액 이상을 투자받아 해당 플랫폼에 1차 독점 전송·방영하는 경우(바이아웃(Buyout), 올라이트 판매(All rights sales) 등)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되며, 협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위반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단, 국내 동시공개/방영은 가능)
※ 영화, 애니메이션은 지원대상이 아님
2 지원부문
및 규모 드라마 비고 과제당 최대 7.5억 원, 1편 내외 지원 3 협약 기간 협약 체결일 ~ 2027.04.30.
4 지원내용
후반작업 전반 종합지원
- CG, VFX, 뷰티, DI, 고난이도 에셋 제작, 디지털휴먼, 버츄얼 스튜디오, 타이틀 제작 등
- 사운드 디자인, 사운드 믹싱, 음원 구매,교체, 제작 등
- 편집실(장비포함) 임차, 편집기사, VFX 슈퍼바이저․코디네이터 인건비, CG/VFX 작업자 인건비 등
5 사업결과물
ㅇ 완성작 전편 드라마 비고 최소 300분 이상 사업자 부담금 비율 ㅇ 기업규모별 자부담 비율 차등
* 대기업 및 중견기업 :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20% 이상(현금)
* 중소기업 :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금)의 10% 이상(현금)
* 컨소시엄 과제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유형이 다른 경우 사업자부담금이 높은 기준을 적용
* 인건비 제외 현물 및 기 제작비 불인정 ㅇ 지원조건 번호 구분 내용 1 제작 진행률 ㅇ 기획개발 단계는 공모신청 불가로 촬영 확정된 작품만 지원 가능 ㅇ 접수 마감일 기준 방영 중이거나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방영 예정인 작품은 공모 신청 불가
2 참여인력
인건비 ㅇ 총 사업비(국고지원금+사업자부담금)에 내부 참여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필수, 협약 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 ㅇ 국고지원금 내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내부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회사대표/과제책임자 인건비는 편성 불가)
* 4대 보험료, 국고지원금 편성 가능(업체부담금 제외)
ㅇ 사업자부담금 내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내부 인력, 회사대표, 과제책임자 인건비 편성 가능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대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경우는 편성 불가능)
3 표준계약서 ㅇ 참여인력 대상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법정 근로시간
번호 구분 내용 의무사용 및 최저임금, 근로시간 준수 준수 의무(제작사 – 스태프, 하도급사 – 스태프 등)
- 조연출, 보조작가 등 보조 업무 수행 인력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대상
- 진흥원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점검 진행
- 사용점검 결과는 결과평가와 연동되며,‘부적정’은 시정요구(불수용 시 결과평가 탈락)
【최저임금 준수 가이드】
• 스태프 계약서에 제작 기간, 예상 근로 시간, 임금(급여) 명시
• 임금(급여) 지급방식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총임금(급여)을 근로 시간으로 나 누었을 때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10,320원/시간당) 이상이어야 함
* 최저임금 기준이 변경되면, 변경된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필수
• 실제 근로 시간은 제작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증감할 수 있어, 총임금을 실제 근로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일 때는 ‘실제 근로 시간 x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표준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수당(주휴 및 연장근로) 지급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을 포함할 것
4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ㅇ (교육이수) 결과평가시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 ㅇ (안전관리) 스태프 안전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촬영 진행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사업비 편성 가능)
* 항공 촬영, 수상 촬영, 추격·폭발 장면 촬영, 오지 촬영 등
* 특히 해외 촬영은 보험 가입 필수
5 상용화
및 성과관리 ㅇ TV 방송, OTT 플랫폼을 통한 방영 및 해외 진출 등 지원과제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 하여야 함
ㅇ 협약종료 이후 3년간 지원과제에 대해 상용화 여부, 실적 등 성과관리(매출액, 시청률, 조회수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6 체불 관리
ㅇ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의4(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에 따라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해서는 안됨 ㅇ 발표평가 통과 과제 대상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체불신고 여부 및 고용노동부의 체불 사업주 조회시 위반사실 확인될 경우 과제 선정 제외 7 사업관리 ㅇ 선정된 기업은 영상/기술관련 전문 과제관리(중간점검, 현장실사)에 대한 성실 대응 의무 신청 및 선정가능 작품 수 ㅇ 주관기관은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ㅇ 참여기관은 중복신청 가능하며 본 사업에 한하여 ‘당해연도 동시수행 과제 2개 이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우리 원 다른 지원사업 신청 시 수행 과제에 포함
9 지원제외
사항 ㅇ 지원결과물이 해외방송사 및 OTT 플랫폼으로부터 제작비 전액 이상을 투자받아 해당 플랫폼에 1차 독점 전송·방영하는 경우(바이아웃(Buyout), 올라이트 판매(All rights sales) 등)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되며, 협약 종료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위반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10.29.(목)
ㅇ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2026.10.29.(목) 14: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하니 마감 시한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e나라도움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e나라도움 신청시 ‘사업명’은 KOCCA 지원사업명이 아닌, ‘작품명’을 의미하며, ‘작품명’에는 특수문자 사용 불가 ㅇ 제출서류 목록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
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 접수 시 공 통 사업신청서 표지 및 사업계획서
① 분야별 작품 내용(기획안) 대본/구성안 별첨
②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서
⑤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⑥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 보호 서약서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 지역 확인용)
⑧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주관기관 필수 별 첨
①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 파일(확장자 .xls) 제출 필수, 확장자 변환(PDF, numbers 등) 금지 엑셀 파일
② (드라마) 대본 4부 제출 필수
③ (해당 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해당 시 필수제출 서면평가 통과 시
① 참고 영상(발표자료, 일부 촬영본, 트레일러, 레퍼런스 등) / 선 택 사항 별도 안내
② 표준계약서 활용실적 증빙(2025년 표준계약서 체결계약 사본)
③ (해당 시) 중소기업확인서 해당 시 필수제출 【신청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외 신청서 내 모든 직인, 서명 생략 (※ 단, 협약체결시 제출서류에는 必)
제출서류 직인/서명 여부 기존 변경 사업신청서(표지) O 직인, 서명 생략 사업계획서(내지) X X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O 직인, 서명 생략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X X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O 서명 필수
• 제출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 후, 1개의 압축파일(파일명 : 주관기관명_과제명.zip)로 e나라도움에 제출
• 맥에서 작업한 경우 윈도우OS에서 파일이 정상적으로 압축 해제 및 정상 실행여부 사전 확인 필수
•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 50MB ※ 첨부파일 50MB 이상 시, 업로드 불가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제출 예시]
[폴더트리] 압축폴더 폴더 내 파일명
[장르]주관기관명_작품명.ZIP (50MB 이하)
ex)[드라마]ABC제작사_작품명
* 작품명 특수문자 포함 불가
1. 신청서 및 제작계획서_주관기관명.hwp
2.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_주관기관명.xls
3. (드라마) 대본 4부
4. (해당 시) 원작(수상작) 사용 권리 취득 계약서 사본_주관기관명
5. (해당 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_주관기관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참고사항】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의미하는 업종 : 음반제작사, 연예매니지먼트업, 연예인 대리, 매니저업,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캐스팅디렉터, 공연알선 등
• 등록의무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등록증 절차 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등록을 위한 종사경력 증명서 발급 신청 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증 교부 신청
• 대중문화예술인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문의처 : ☎ 1588-2594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필증 발급안내】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 : 바로가기
•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담당자 (☎ (044)203-3247 팩스: (044)203-3465/ 메일: progoose5@korea.kr)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 체불신고 및 체불사업주 조회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협약체결
- (1차 서면평가)
‧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과제신청서 및 제작계획서 등 제출서류 검토 및 평가 ‧ 평가점수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1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기업 중 상위 3배수 내외 → 발표평가 대상 선정
- (2차 발표평가)
‧ 평가방법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 2차 평가 통과 기준 : 70점 이상 → 종합심의 대상 선정
- (종합심의 및 사업비 조정)
‧ 종합점수를 환산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종합점수 : 1차 서면평가(40%) + 2차 발표평가(60%)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2차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우선순위로 선정 ‧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필요시 사업수행 개선 내용 제시
※ 사업비 조정 후 발생한 잔여 지원 예산액에 따라 후순위 기업 선정 가능 ‧ 선정된 과제 협약 체결 불발 시, 후순위 과제로 협약체결 추진
※ 접수 규모에 따라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 상기 일정과 내용은 추진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 [1차 서면평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배점 수행기관 (20점)
기관전문성·실적 유사 과제 수행 경험, 조직 역량 10 관리 체계성 조직 구성, 관리 완정성·체계성 10 참여인력 (20점)
인력 구성 적정 인력(정규·비정규·용역) 구성 및 배치 5 참여율 인력별 참여율 및 참여 기간 적정성 5 전문성 유사 과제 경력 및 포트폴리오 10 기획력 (40점)
독창성 기획의 차별성·창의성·신선도 10 작품성 및 완성도 기획의 완성도·예술성·일관성 10 경쟁력 비교 우위 요소(IP, 기술, 파트너십 등) 보유 및 활용 가능성 10 대중성 대중 공감 가능성, 파급력·수용성 10 사업비 (20점)
사업비 규모 사업비(국고·자부담) 규모 적정성 5 편성 내역 세목별 산출 근거 및 적합성·합리성 10 자부담금 조달계획 조달 계획의 구체성·현실성 5 계 100
- [2차 발표평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배점 수행기관 (20점)
추진의지 과제책임자의 수행 의지·충실도 10 관리 체계성 조직 구성, 관리 안정성·체계성 5 기관 전문성·실적 유사 과제 수행 경험, 조직 역량 5 기획력 (30점)
대중성 대중 공감 가능성, 파급력·수용성 15 경쟁력 비교 우위 요소(IP, 기술, 파트너십 등) 보유 및 활용 가능성 15 기대성과 (40점)
성과 목표 성과 목표의 구체성, 측정 및 달성 가능성 10 시장성 예상 수요 및 매출·수출 규모 10 사회적 파급 효과 사회·문화적 가치 및 영향력 10 투자·유치 가능성 기대 투자·유치 목표 및 준비 정도 10 ESG(10)
일자리 창출1)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2 지역기업2) 지역 소재 기업 여부(본사 기준) 1 공정상생3)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최저임금 준수 등 공정상생 가치 부합점 2 윤리·인권4) 참여인력에 대한 인권보호 체계 확보 여부 2 표준계약서 활용실적5) 2025년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제출 : 3점, 미제출 0점) 3 합계 100 【ESG 배점기준】
1) 제작계획서 내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2점, 미제출 0점(수행업무, 고용형태, 기간, 참여율, 인원 등)
2) 본사 지역 소재 기업 1점,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기업 0점
3) 공정상생 제작환경 조성 서약서 제출 2점, 미제출 0점
4) 방송 스태프/출연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2점, 미제출 0점
5) 표준계약서 활용실적(2025년) : 제출 3점, 미제출 0점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 대상 협약체결 후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 (2차 지원금) 중간 점검 통과 후 나머지 지원금(총지원금의 30%) 지급(한국재정정보원 예탁 계좌)
ㅇ 사업추진 일정 번호 구분 내용 1 협약체결(11월 중) ㅇ 선정 과제 대상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체결 2 중간점검(`27년 02월 중) ㅇ 예산집행, 과제수행 적정성 등 점검 후 통과 기관 대상 2차 지원금 지급 3 협약종료 1개월 전(2027.3.30.) ㅇ 협약변경 신청사항(승인/통보) 신청 마감 및 이후 제출 불가, 정산시 불인정 4 협약종료(2027.04.30.) ㅇ e나라도움 예산집행 이체 마감 및 결과물(영상) 완성 5 결과물 접수(2027.05.10.) ㅇ 결과물 및 결과 보고서는 협약종료 후 10일 이내 접수 6 결과평가(2027.05.) ㅇ 결과보고서, 산출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사업수행 여부 판단 ㅇ 사업자부담금 관련 사항
- 총협약사업비(국고지원금+사업자부담금)의 10~20% 이상 사업자부담금 인건비 및 현금 편성 필수
* 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20%
* 컨소시엄 과제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유형이 다른 경우 사업자부담금이 높은 기준을 적용
- 총사업비(지원금+자기부담금)는 협약체결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 협약체결 전 집행분 소급 적용 불가
- 사업자부담금 선집행 준수 원칙을 고려해 예산집행 계획 수립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 방법】 o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
-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 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원요건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
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 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3.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4.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 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5.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6. 방송법 제 2조 3항의 방송사업자
* 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을 보유한 계열관계의 제작사는 신청 가능, 중소/중견/대기업 참여 가능
*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후반작업 사는 본 사업에 한하여 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방송영상전략팀 고대영 차장( * dyko@kocca.kr / ☎ 061-900-6334)
- 제작지원 통합 안내 페이지(접속 URL)
ㅇ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 사용자 매뉴얼(접속 URL) / 동영상 자료(접속 URL)
콘텐츠금융제도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콘텐츠지원사업 외에도 콘텐츠기업의 투자 및 융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투・ 융자 자금 유치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금융상품별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occa.kr) > 알림마당 > 금융지원 ㅇ [참고] 2026년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보증기관에 추천 평가 시 우대조건으로 지원됩니다.
- 담당부서에서 콘텐츠지원사업 협약체결 결과 확인 후 별도 신청 서류 배부 예정(희망 기업에 한하여 진행)
* 콘텐츠지원사업 연계 보증 : 2026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업 재무평가를 통해 보증 기관에 추천하여 콘텐츠보증을 통한 대출 유치를 함께 지원하는 보증 제도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평가결과를 보증 신청 및 평가에 활용)
ㅇ 콘텐츠금융제도(투자・융자 유치 지원) 문의
- 콘텐츠가치평가센터(☎ 02-6441-3658, assess@kocca.kr)
※ 콘텐츠금융제도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금융상품별 담당자의 사전 유선상담 필수 기타사항 ㅇ 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 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기관의 서류제출 등 행위는 수행기관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로 간주하므로, 수행 기관의 착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따라서 e나라도움 사용에 유의하여야 함
ㅇ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며,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관련: ⌜콘텐 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6조)
- 1.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2. 사업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 3.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5조 및 제15조의2,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 칙」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체결·관리하여야 함
ㅇ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 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ㅇ 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 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 칙」 제37조, 제42조)
ㅇ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 내에 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에 일자리 창출 포함 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채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 하여야 하며, 해당 실적은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실적은 표준계약서로 증빙하며, 채용 계획 및 실적 증빙 변경은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해야 함
ㅇ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활용계획 포함시) 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사업종료 전 표준계약서 및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실적은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ㅇ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 사업관리규칙」 제50조)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 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 리랜서 등 포함)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사 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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