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게임사 프로젝트 현장교육 참여기업(게임사)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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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게임사 프로젝트 현장교육 참여기업 모집 공고로, 중소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게임 개발 관련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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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플랫폼기관으로 참여합니다. 게임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실제 게임개발 프로젝트 기반의 현장교육을 통해 청년 인재에게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수요와 청년 고용을 연계하고자 하오니 참여기업(게임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게임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신규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게임 관련 개인/법인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게임개발 프로젝트 현장교육 인건비(1인당 월 최대 150만원),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dggc@dip.or.kr) ※ 접수 후, 전화로 접수 확인을 완료하셔야 최종 접수 인정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붙임2. 사업 신청서.hwp158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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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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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게임사 프로젝트 현장교육 참여기업(게임사) 4차 모집 공고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게임사 프로젝트 현장교육 프로그램 ㅇ 사업목적
- 게임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신규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기반 현장교육을 통해 게임산업 분야 청년 인재의 실무역량 강화를 지원 ㅇ 사업 추진체계
① 한국콘텐츠진흥원 ⇒
② 간접보조사업자 (플랫폼기관)
⇒
③ 참여기업(게임사)
⇒
④ 한국콘텐츠진흥원· 간접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플랫폼 기관) 모집
·간접보조사업자(플랫폼 기관)선정 및 협약
·참여 기업(게임사)
모집 및 선정
·플랫폼기관-참여게임사 협약체결(사업범위 및 고용관계 등)
·교육생 채용 및 게임
개발 프로젝트 기반 현장교육 운영
·인건비 선지급 (이후 플랫폼기관이 50% 지급)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성과관리 실시
·플랫폼기관 운영비 및 참여기업 회계 정산 ▣ 용어정의
1. 플랫폼기관(간접보조사업자)
ㅇ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게임사 프로젝트 현장교육 사업의 운영, 참여기업 모집·선정,협약관리, 사업비 집행관리 및 성과관리를 수행하는 기관
2. 참여기업(게임사)
ㅇ 게임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교육생을 신규 채용하고 프로젝트 기반 현장교육을 운영하는 게임 관련 기업
3. 교육생(참여인력)
ㅇ 참여기업이 신규 채용하여 게임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한 근로자를 말하며, 참여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게임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수행 인력 공모개요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플랫폼기관으로 참여합니다. 게임기업의 신규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실제 게임개발 프로젝트 기반의 현장교육을 통해 청년 인재에게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수요와 청년 고용을 연계하고자 하오니 참여기업(게임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ㅇ 공 고 명 : 2026 게임사 프로젝트 현장교육 참여 기업(게임사) 4차 모집공고 ㅇ 지원기간 : 2026년 11월 ~ 2027년 1월까지 (3개월)
※ 선정기업의 참여포기, 협약포기 또는 교육생 미채용 등으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순위 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총 11명(기업당 최대 3명 지원 가능)
ㅇ 신청기관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ㅇ 참여기업(게임사) 자격요건
- 게임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신규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게임 관련 개인/법인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대표자 포함),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신규 교육생을 희망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게임 기업(개인/법인사업자)
※ 지원금 지급은 10월 31일까지 채용이 완료된 인력에 한하며, 채용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ㅇ 참여제외 대상 기업
- 공고일 기준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를 교육생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기업
※ 공고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내의 당해 사업장 상시근로자는 참여자로 참여 불가
※ 참여자 선정 이후 고용보험 가입 상세 내역 확인 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이란, 동일한 사업(교육생)으로 인건비·인력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함
- 교육생을 실제 게임개발 프로젝트가 아닌 단순 노무 또는 보조업무에 배치하고자 하는 기업
※ 예시 : 운영팀 잡무, 문서정리, 단순 데이터 입력, 사무보조, 단순 QA 아르바이트 등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내용
1. 게임개발 프로젝트 현장교육 인건비 지원 ㅇ 게임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 교육생의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 교육생 채용일로부터 최대 3개월
※ 참여기업의 프로젝트 운영계획에 따라 3개월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 참여인력은 참여기업이 운영하는 실제 게임개발 프로젝트 수행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함
- 지원규모 : 교육생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50% 이내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월 최대 150만원
- 지원방식 : 참여기업 선지급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산정 예시(안)
월 지급임금 지원금(50%) 기업 부담금 250만원 125만원 125만원 3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지원금은 월 지급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1인당 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사례 예시
① 교육생 A (기본급 : 280만원, 급여성 식대 20만원, 교통비 10만원) 총 지급액 310만원
- 지원대상 임금 : 300만원 ⇨ 지원금 : 150만원
② 교육생 B (기본급 : 280만원, 식권지원 20만원, 교통비 10만원) 총 지급액 310만원
- 지원대상 임금 : 280만원 ⇨ 지원금 : 140만원
※ 지원금 산정은 교육생에게 지급한 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급·고정수당·급여성 식대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다만,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성과급, 명절상여금, 교통비,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성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2.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지원 ㅇ 플랫폼기관을 통한 협약, 사업비 관리, 현장점검 및 성과관리 지원 ▣ 참여기업 역할 ㅇ 교육생 모집·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ㅇ 교육생 직무 배치 및 프로젝트 운영 ㅇ 교육생 멘토 지정 및 프로젝트 기반 현장교육 실시(프로젝트 투입)
ㅇ 교육생 임금 지급 및 관련 증빙 제출
* 교육생은 참여기업의 실제 게임개발 프로젝트 수행 직무에 배치되어야 하며, 단순 사무보조· 운영보조·반복업무 수행을 주된 업무로 할 수 없음
※ 기업당 지원 가능 인원은 3명 내외
※ 지원금 외 추가 임금 및 4대 보험 관련 비용은 참여기업에서 부담
3. 참여기업(게임사) 지원 방식 ㅇ 참여기업은 플랫폼기관과 협약체결(참여기업-교육생간 근로계약 별도 체결)
※ 교육생은 참여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4대 보험 가입등 노동 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기업 지원요건
1. 기업 자격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공고일 기준 사업등록 1년 경과기업)
ㅇ 게임 개발·제작·배급 또는 게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게임 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기업)
ㅇ 실제 게임개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기업 ㅇ 공고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대표자 포함)
2. 교육생 운영 자격 ㅇ 교육생을 실제 게임개발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이며, 교육생을 프로젝트 직무에 배치할 수 있는 기업 ㅇ 교육생의 직무 수행을 지도·관리할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 기업 ㅇ 교육생 근무공간 및 업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
* 교육생은 실제 게임개발 프로젝트 수행 직무에 배치되어야 하며, 단순 사무보조·운영보조· 반복업무 수행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3. 신규 채용 요건 ㅇ 교육생과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업 ㅇ 공고일 기준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아닌 자를 신규 채용할 예정인 기업 ㅇ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기업 근무 이력이 있는 자를 교육생으로 채용하지 않을 기업
4. 기타 요건 ㅇ 대리 출퇴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가능 기업(비용은 진흥원에서 부담)
ㅇ 교육생의 단순 잡무 배제를 막기 위해 협업 툴의 로그 또는 커밋 기록 수집·분석 가능 기업 (공개가 불가능시 다른 증빙자료로 대체)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10. 21.(수) 11:00(시간 절대엄수)
ㅇ 접수처 : dggc@dip.or.kr 이메일 접수 (접수 후, 전화로 접수 확인을 완료하셔야 최종 접수 인정)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dggc@dip.or.kr)
※ 이메일 제출 후, 전화로 접수 확인을 완료하셔야 최종 접수가 인정됩니다.
ㅇ 제출서류 목록
※ 하단 제출서류 일체를 번호를 부여하여 1개의 압축파일(Zip파일)로 제출 (파일명 : 26게임사프로젝트_회사명)
번호 파일명 제출형식 유의사항 1 사업신청서(세부수행계획서)
- 신청서, 담당자 이력서, 지원사업 수행현황, 통합 동의서 및 확약서 한글 날인본(PDF)
작성양식 준용 한글 1부, 날인/서명 후 날인본(PDF) 1부 2 (별첨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증 사본 PDF 1개월 이내 발급분 3 (별첨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미포함) * 해당시 제출 PDF 1개월 이내 4 (별첨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PDF 1개월 이내 5 (별첨4)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PDF 1개월 이내 6 (별첨5) 재무제표(2025년) *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가능 PDF 1개월 이내 7 (별첨6) 기업신용평가등급 PDF 1개월 이내 8 (별첨7) 게임 소개서, 게임 동영상 PDF/ MP4 자유 양식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신청시점과 협약체결 시점의 제출서류를 재검토하며, 협약체결 시점에 재안내 예정
추진절차 및 평가기준 ㅇ 기업 선정절차 안내 공고 및 신청기간 → 지원자격 요건 확인 (서류검토/ 서면·화상평가)
→ 선정결과 → 협약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통한 통합 공고 선정위원회 통한 선정평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및 기관별 공지 및 개별연락 협약 및 업무 수행 10.13.(화)~10.21.(수) 10.23.(예정) 10.24.(예정) 10.24.(예정)
- 평가 일정 : 2026. 10월 23일(예정)
- 평가 방식 : 화상/서면 평가(참여기업 선정평가)
- 평가 기준(안) : 평가위원 최저·고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평가 기준의 배점 및 세부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 점 1차 서류검토 과제 중복성 여부 · 지원사업 수행현황 등 P/F 참여제한 여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약서 등 규정 또는 공고 위반 여부 · 확약서, 사업신청서 등 지원자격 충족 여부 ·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2차 서면/화상 평가 경영 안정성 (30점)
재무 건전성 (기업 신용평가 등급)
· A등급 이상 (10점)
· BBB+ ~ BBB- (8점)
· BB+ ~ BB- (6점)
· B+ 이하 (4점)
*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사업규모 (평균매출액 또는 투자실적)
· 50억 원 이상 또는 시리즈 B 이상 유치 (10점)
· 10억~50억 원 미만 또는 시리즈 A 유치 (8점)
· 10억 원 미만 또는 시드/프리 유치 (6점)
고용역량 (신청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 30인 이상 (10점)
· 10인~30인 미만 (8점)
· 5인~10인 미만(6점)
· 5인 미만 (참여불가)
프로젝트 우수성 (40점)
과제 기획의 구체성
· 프로젝트의 목표, 타겟 유저, 마일스톤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 프로젝트 일정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가?
학습 적합성 및 난이도
· 단순 사무/보조 업무가 아닌, 실제 개발(기획/아트/ 프로그래밍)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가?
· 교육생의 경력(5년 미만)에 적합한 기술적 난이도를 제공하는가?
상용화/시장성
· 개발 중인 게임의 상용화 성공 가능성 및 라이브 서비스 안정성이 높은가?
· 산출물이 교육생의 향후 커리어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가?
교육관리 역량 (30점)
인프라 및 근무환경
· 교육생 전용 좌석, 최신 사양의 개발용 PC, 필수 SW 라이선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사내 복지 및 근무 환경이 양호한가?
사내 멘토링 계획
· 지정된 사내 멘토가 경력 5년 이상의 충분한 실무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 멘토링 주기, 피드백 방식 등 교육/지도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가?
정규직 전환 의지 · 교육 종료 후 해당 교육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 10 합 계 100
지원요건 ▣ 참여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ㅇ 재무·법률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4대 보험 체납 기업
- 휴업·폐업 상태 기업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기업 ㅇ 보조사업 제한
- 「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제한을 받은 기업
- 콘진원 또는 정부지원사업의 정산잔액·환수금을 체납한 기업 ㅇ 중복수혜
- 동일 교육생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ㅇ 기타사항
- 단순 노무 중심 업무로 교육생 운영이 예정된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업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사업내용, 신청서 작성 등)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연락처 ☏ 053-215-4916 / 이메일 : yhs724@dip.or.kr
* 마감일에는 유선문의가 많아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보다 일찍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ㅇ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 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 내용이 미흡하여 제출 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ㅇ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 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되면 협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참여기업(게임사)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참여 교육생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 예방 법정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ㅇ 교육생 기본 자격 요건
- (연령 및 국적)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청년
- (경력 요건) 게임사 개발직군 관련 경력이 5년 미만인 자
- (계약 조건) 선발된 교육생은 참여기업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 결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 검증항목 자격 요건 및 제외 기준 필수 검증 서류 및 방법 기본 요건
- 만 18세~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 청년 - 주민등록등본 (국적 및 연령 확인)
- 게임사 개발직군 경력 5년 미만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경력증명서 (경력 5년 미만 확인)
재학 여부
- 재학 또는 휴학생 참여 불가
* 예외: 방통대, 사이버대, 졸업예정자 등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예외 대상) 졸업예정증명서, 출석인정 허가서 등 관련 증빙 소득 발생
- 근로소득자(건보 직장가입자) 불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상태 확인)
- 사업소득자(본인 명의 사업자) 불가
* 예외: 소득 미발생 사업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예외 대상) 매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확인 중복 수혜
- 본 사업 참여 이력자 불가
- 타 유사 창작/취업/구직 지원금 수급자 불가
* 예외: 실업급여 수급자(수급액만큼 본 사업 지원금에서 감액 지원)
- e나라도움 및 워크넷 시스템 조회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수혜 여부 서약서 징구
- (예외 대상) 실업급여 수급 내역서 징구 및 지원금 차감 계산서 작성
❍ 선발 제외 대상
- (위장 신규채용 절대 금지) 참여기업이 기존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후 해당 인력을 본 프로그램의 신규 교육생으로 재채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
* 공고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내에 해당 기업(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상시근로 자)는 신규 교육생으로 채용할 수 없음
- (학생 신분) 신청일 기준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됨 (단,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대학원 재학생 및 출석인정허가서 등 수업 면제가 가능한 졸업예 정자는 예외적으로 인정)
- (소득 발생자) 교육생 협약 기간 중 타 직장의 근로소득(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나 본인 명의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참여가 제한
- (중복 수혜)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타 공공기관의 유사 일자리/인턴십 지원금, 구직활동 지원금(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자는 선발할 수 없음
❍ 급여 지급 및 지원금 정산 유의사항
- 교육생 급여는 참여기업이 먼저 선지급한 후, 플랫폼기관을 통해 근로계약상 월 급여의 50% 이내(1인당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사후 지원
- 본 사업의 지원금은 통상 근로 시간 기준의 임금에 한하여 산정 및 지원
- 4대 보험금(법정 사업주 부담 비용), 복리후생비, 초과근로수당 등 기타 경상적 성격의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
- 참여기업은 교육생에게 급여를 선지급해야 하며, 출근부, 급여이체 내역 등 실제 근무 및 급여 지급 증빙이 확인된 후에만 월 급여의 50% 이내에서 지원금이 사후 지급
❍ 근로 환경 및 의무 준수
- 교육생은 단순 보조나 반복적인 업무에 배치되어서는 안 되며,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 기 반 실무(게임 개발, 아트, 기획 등)에 중심적으로 투입되어야 함
- 기업은 교육생에게 실무 지도 및 피드백 체계를 제공하여 청년 인재의 실무 역량이 제 고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함
- 참여기업은 교육생에 대한 고용주체로서 근로조건 보장 및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로기 준법 등 제반 법령을 준수할 책임을 부담
- 사업 운영 중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실시(온라인)
- 근로계약과 상이한 근무조건, 임금 미지급·지연, 근로시간 과다, 직장 내 괴롭힘, 부당 지 시 및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지급 보류, 참여 중단 및 제재
❍ 교육생 자격 및 참여 관련 추가 안내
- 교육생 협약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나, 교육(협약)
기간 동안 수급액만큼 본 사업의 지원금에서 감액되어 지원
- 본 사업에 교육생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및 포기한 자 포함)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교육생의 기업 변경에 따른 재참여는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에 따라 1회만 허용되며, 동 일 사업 내 총 지원 기간(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육생은 실참여 여부 확인을 위해 활동보고서 및 산출물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실제 참여가 확인되지 않거나 허위 참여 시 지원금은 환수
❍ 현장 점검 및 사후 관리
- 교육 기간 중 교육생 참여 현황 및 프로젝트 수행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점검 및 현장점검이 실시할 수 있음
-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보완이 요청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후 취업 및 채용 연계 확인 등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사후관리가 진행함
❍ 기타사항
- 단순 사무 보조나 유령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문 SaaS 솔루션을 도입하여 근태 를 관리(비용은 진흥원 전액 부담함)
- 교육생이 실제 개발 및 기획 등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내 협업 툴의 디지털 풋프린트(로그 기록) 및 실무 커밋 내역을 정기적으로 교차 검증(제출이 불가할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확인하며, 교육종료 이후 최종 결과물로 대체할 수 있음)
※ 제출참고자료
-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잡무 지시나 부당 대우, 인권 침해 등의 이슈가 발생할 경우 주의 (녹색) - 경고(황색) - 심각(적색) 단계별 신호등 매뉴얼에 따라 즉각적인 중재 및 조치가 이루어지며, 경고 이상의 이슈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은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페 널티가 부여되며, 중대 위반 시에는 즉시 협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 절차에 착수
- 월 1회 이상 멘토링 참여(온라인으로 운영 예정으로, 전담기관 필수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필수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
- 신규 교육생 멘토는 경력 5년 이상 담당자로 변경 필요
1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ㅇ 국세청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4&cntntsId=7777 ㅇ 개인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세무법인 블로그)
- https://m.blog.naver.com/taxrodem/223470322915 2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증 신청 방법 ㅇ 정부 24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3700000177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3일 구비서류 있음 (상단 링크 참조)
3 기타 증명서 발급 방법
ㅇ 국세(홈텍스)
- https://blog.naver.com/totoro3123/224290368688 ㅇ 지방세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56)
ㅇ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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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