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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6년 2차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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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0월 23일(금)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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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울산 남구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석유화학 관련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울산#중소기업#석유화학#기술지원#사업화지원#컨설팅
이런 곳에 맞아요
석유화학 및 관련 전ㆍ후방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이런 곳은 어려워요
울산광역시 남구 내 소재하지 않거나, 2026년 내 해당 지역으로 이전 예정이 아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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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6년도 산업통상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울산 남구)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석유화학 및 관련 전ㆍ후방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① 울산광역시 남구 내 소재하거나, 2026년 내 해당 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 ①-1 (지역 내) 울산광역시 남구 내 석유화학 및 관련 전ㆍ후방산업을 영위하는 중소ㆍ중견기업 ①-2 (산업 분야) 석유화학ㆍ정밀화학, 부품ㆍ소재 제조, 부산물 재활용, 유지보수, 계장, 검사 등 관련 분야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지원, 첨단기술지도 지원, 인허가 획득지원, 특허획득지원, IP-R&D 전략지원, DX 전환 지도 지원 - 사업화지원 : 마케팅 지원, 전시회 참가지원, 해외 공급망 다변화 지원, 경영 컨설팅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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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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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울산 남구)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기업지원 수혜기업 모집 2차 공고 2026년도 산업통상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울산 남구)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산업통상부장관, 울산광역시장,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ㅇ (사 업 명) (울산 남구)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ㅇ (지원규모) 총 329백만원

- 지원금 : 프로그램별 2.5 ~ 30백만원(기업당 최대 80백만원 이내) /총 66건 (기술지원 최대 50백만원 + 사업화지원 최대 30백만원)

※ 세부 지원 사업 항목별 복수 신청 가능

- 기업부담금 : 현금 0% ~ 20% 이하 ※ 프로그램 별 상이 ㅇ (지원기간) 2026. 07. ~ 2026. 12. (6개월) ※ 사업 기간 내 소급 적용 가능

2. 지원대상(신청기업)

ㅇ (지원분야) 석유화학 및 관련 전·후방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자격) ❶울산광역시 남구 내 소재하거나, 2026년 내 해당 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 ❶-1) (지역 내) 울산광역시 남구 내 석 유 화 학 및 관련 전 ·후 방 산 업 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❶-2) (산업 분야) 석유화학·정밀화학, 부품·소재 제조, 부산물 재활용, 유지보수, 계장, 검사 등 관련 분야 ❶-3) (한국표준산업분류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또는 조회 화면을 통해 업태·종목과 매칭된 표준산업분류번호 확인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 우대 업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C201)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C202)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C20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화학섬유 제조업(C205)

ㅇ (신청제외 대상)

ㅇ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ㅇ 사업에서 정하는 신청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ㅇ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 는 경우 ㅇ 기업의 부도 ㅇ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 정”인 경우 ㅇ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 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3. 세부 지원내용 ㅇ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

지원기관 프로그램명 세부 프로그램명 (플랫폼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 건수 울산 테크노 파크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지원 (시제품제작)

- 석유화학 업종별 특화 시제품 제작

· (고부가제품전환·사업영역확장·성능향상)

· 설계비, 제작·가공비, 재료비, 시제품제작 장비 임대료 등

· 30백만원 이내 (자부담금 현금 20%)

2건 첨단기술지도 지원 (기술지도)

- 울산TP 연구인력·장비 활용 기술애로 해 결, 제품·공정 고도화, 시험생산·분석평가

· 재료비(10백만원 이하 계상)

· 자부담금 0% (울산TP 연계 필수)

9건 인·허가획득 지원 (인증지원)

- 사업전환·시장진출에 필요한 시험·평가·인증 획득 지원 (KTR·KCL·KTL 등 공인기관)

· 시험·평가·인증 발급 비용 등

· 3백만원 이내(자부담금 현금 10%)

23건 특허획득 지원 (특허지원)

- 핵심기술 권리화를 위한 특허 출원·등록, 선행기술조사 등 지식재산권 확보

· 특허 출원·등록비, 특허법인·사무소 수수료 등

· 2.5백만원 이내(자부담 현금 10%)

2건 IP-R&D 전략 지원 (기술경영)

- 특허 빅데이터 분석 기반 기술개발 방향 설정·포트폴리오 구축

· 특허분석·전략수립 수수료 등

· 25백만원 이내(자부담 현금 10%)

1건 DX 전환 지도 지원 (IT융합)

- 화학물질 안전관리 SW·생산관리시스템 등 디지털 솔루션 도입 지원

· 디지털 솔루션 도입·구축 비용 등

· 3백만원 이내(자부담 현금 10%)

10건 사업화지원 마케팅 지원 (마케팅)

- 홍보영상·브로슈어·카탈로그 등 마케팅 콘텐츠 제작 지원

· 마케팅 콘텐츠 제작비, 컨설팅 수수료 등

· 8백만원 이내(자부담 현금 10%)

5건 전시회 참가 지원 (전시회)

- 국내외 전시회 부스 임차·홍보물 제작·전시 운영 지원

· 전시회 부스 임차료, 홍보물 제작비, 전시 운영비 등

· 10백만원 이내(자부담 현금 10%)

1건 해외 공급망 다변화 지원 (상품홍보)

- 해외 파트너·바이어 발굴, 수출상담, 현지 시장조사

· 항공료(이코노미 기준), 체재비(특급호텔 제외)수출상담·시장조사 등

· 5백만원 이내(자부담 현금 10%)

7건 경영 컨설팅 지원 (컨설팅)

- 기업진단·경영보고서 작성, 재무·회계·세무 자문(이차보전 사업 연계)

· 경영 컨설팅 수수료

· 10백만원 이내(자부담 현금 20%)

6건

4.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면담/현 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필수)

-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등 검토

- (현장실태조사)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 현황 및 상태, 연구개발 역량 등을 파악하고 확인

- (선정평가) 제출서류 및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선정평가위원회 (발표,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구 분 위원구성 평가항목 서류 평가

- 석유화학, 에너지 산업 등 관련된 평가위원 5인이상 평가

- 지원필요성(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 는 목표의 명확성 등)

- 지원의적정성(목표달성의 구체성 등)

- 목표달성(지원내용 등의 구체성 등)

- 기대효과(지원제품의 사업화 등)

- 기타(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등)

- 위기기업 가점제 도입(최대 5점)

* 붙임1. 평가기준 참조 ㅇ (선정기준) 평가단계별 선정기준 구 분 평가 종합평점 산출방법 선정기준 선정 평가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 외한 산술평균으로 하되, 포함하 여 계산함

- 최고 또는 최저점수 중 같은 점수 가 2개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산함

- 평가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기업부터 선정

5. 추진일정 ㅇ 선정평가 추진일정 공 고 접 수 ⇨ 현 장 조 사 ⇨ 서 류 평 가 ⇨ 발 표 평 가 ⇨ 선 정 통 보 ⇨ 협 약 체 결 (공고)

‘26. 10 13.

~ 10. 23. ‘26.10월 (필요시 진행)

‘26.11월 예정 ‘26.11월 예정 (필요시 진행)

‘26.11월 예정 ‘26.11월 예정(접수)

‘26. 10 13.

~ 10. 23.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장 제4호에 따라, 사업 종료일(2026. 12. 31.)까지

지원기업의 신속한 선정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공고기간을 당초 14일에 서 11일로 단축하여 운영하고자 함.

6. 신청기간 및 방법 ㅇ (공고기간) 2026. 10. 13.(화) ~ 10. 23.(금)

ㅇ (접수기간) 2026. 10. 13.(화) ~ 10. 23.(금) 23시 00분 까지 ㅇ (신청방법) 울산TP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http://platform.utp.or.kr)

을 통한 신청서 접수

① 접수 전 시스템 회원가입 필수

② 신규 회원가입 시, 관리자 승인 대기시간이 발생함

③ U-Biz Platform 문의 : 052-219-8678

7.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식 여부 비고 1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정 증빙서류포함) 붙임2 필수 2 사업자등록증 (종된 사업장명세(증명) 포함) - 필수 3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3 필수 4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근절 서약서 붙임4 필수

5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5 필수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필수 7 기타(인증서, 특허 등)서류 - 해당시 8 울산 남구 내 이전/설립 확약서

※ 울산 남구 내 이전 및 신규 설립 예정 기업 붙임6 해당시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사업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E-mail을 통해 평가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계획서상 입력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ㅇ 계획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계획서의 붙임으로 제출해야하며, 필요시 온·오프라인을 통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선정된 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 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공고된 기업지원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사업비 지급은 수혜기업의 선지출 후 사업완료 후 정산으로 진행됨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부가세, 관세 등은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ㅇ 지원선정시 성과관리기간(5개년)동안 요청자료 성실 대응 필수

9.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ㅇ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4 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비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단, 협약기간 내 무협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 우 잔여사업비 사용 가능).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기업, 연구책임

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 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 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연구자 또는 참여기업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연구자 또는 참여기업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 시하는 행위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 나 유출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연구자 또는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 한 경우

-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

·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음.

·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

10. 이의신청 ㅇ 이의신청의 범위

-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 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 리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

-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류/발표/현장) 등에 이의가 있는 때 ㅇ 이의신청 방법(재단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는 경우)

- (신청기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5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제출서류) [붙임 7. 이의신청서] 작성 후 공문과 함께 첨단화학소 재기술지원단 부서로 이메일 등 수신방법(naoesky@utp.or.kr)

- (작성방법) 신청기업(기관) 혹은 신청자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 적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 서에 적어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 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유의사항)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 ㅇ 이의신청 방법(별도의 사업 지침을 따르는 경우)

- (신청기한) 기한 기재

- (제출서류) 서류 기재

- (작성방법) 방법 기재

- (유의사항) 유의사항 기재

11. 관련법규(※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ㅇ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관리지침

12.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명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비고 (재)울산 테크노파크 장대익 팀장 052-219-0920 daeic@utp.or.kr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37-32 울산테크노파크 3D프린팅품질평가센터 1층 사무실 첨단 기술 지도 문의 송승훈 연구원 052-219-0968 naoesky@utp.or.kr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37-32 울산테크노파크 3D프린팅품질평가센터 1층 사무실 지원 사업 문의 붙임. 신청 서류 1부. 끝.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울산] 남구 2026년 2차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 산업통상부 정부지원사업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