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2026년 고용선도기업 추가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충북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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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서 고용증가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청주시에 본사(주영업장 또는 주공장) 소재하고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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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청주시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우수기업을 발굴ㆍ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고용선도기업」 선정 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당 기업을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 청주시에 본사(주영업장 또는 주공장) 소재하고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 - 최근 1년간(2025. 9. 1. ~ 2026. 8. 31.)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고용선도기업 혜택 지원 -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사업(청년 고용장려금 지원) 우대,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3%범위), 5년간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유예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28501)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2층(내덕동, 문화제조창)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제2임시청사)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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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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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고 제2026-4263호
2026년 『고용선도기업』 추가 모집 공고
청주시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우수기업을 발굴ㆍ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선도기업』 선정 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당 기업을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13.
청 주 시 장
1. 인증목적
❍ 지역의 고용창출 중소우수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고용우수 기업을 인증ㆍ지원함으로 민간부문에서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
2.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6. 10. 13.(화) ~ 10. 23.(금)
❍ 선정규모 : 10개 기업
❍ 모집대상
- 청주시에 본사(주영업장 또는 주공장) 소재하고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으로
- 최근 1년간(2025. 9. 1. ~ 2026. 8. 31.) 고용증가인원1)이 5명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증가율2)이 5% 이상인 기업
1)고용증가인원 : 고용보험가입인원 기준
2)고용증가율 : {(2026년 8월말 근로자수 – 2025년 8월말 근로자수)
/ 2025년 8월말 근로자수} × 100
선정
(신청)
제외
기업
▸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임금체불기업,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2025년 고용선도기업 인증 기 선정기업
3. 선정방법
❍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심사・현지실사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고득점순)
※ 최종 점수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
※ 동점일 경우 다음의 순서로 선정
1. 고용증가인원이 많은 순 2. 고용증가율이 높은 순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10. 13.(화) ~ 10. 23.(금)
❍ 접 수 처 :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
- 주 소 : (28501)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2층(내덕동, 문화제조창)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제2임시청사)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① 고용선도기업 인증 신청서(붙임 4)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4-1) 1부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4-2) 1부
④ 고용선도기업 증빙자료(붙임 4-3) 1부
⑤ 신규 채용인원 명부(붙임 4-4)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⑦ 주업종코드 확인서
⑧ 기타 고용창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서식 : 청주시청(www.cheongju.go.kr) 홈페이지 참조 및 다운로드
5.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결과 적격 기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문의처 :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 (☎ 043-201-1365)
붙임 1. 신청대상 업종 범위 1부.
2. 고용선도기업 지원내용 1부.
3. 고용선도기업 인증 평가 기준표 1부
4. 인증 신청서 등 관련 서식 각 1부
붙임 1
신청대상 업종 범위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 | 업 종 명 |
|---|---|
| 382 | 폐기물 처리업 |
| 493 | 도로화물 운송업 |
| 501 | 해상운송업 |
| 521 | 보관 및 창고업 |
| 5294 | 화물 취급업 |
| 52992 |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 52993 | 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 7639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 7421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 지식서비스산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 | 업 종 명 |
|---|---|
| 581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 5920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 612 | 전기통신업 |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63 | 정보서비스업 |
| 70 | 연구개발업 |
| 72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732 | 전문디자인업 |
붙임 2
고용선도기업 지원내용
| 지 원 내 용 | 관련기관 | 비 고 |
|---|---|---|
|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사업(청년 고용장려금 지원) 우대 | 청주시 경제일자리과 | 201-1365 |
|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3%범위), 5년간 지원 (자금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지원금리 하향 조정될 수 있음) | 청주시 기업지원과 | 201-1424 |
|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유예대상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 대상에서 제외 1. 「지방세기본법」제8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2.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취득가액 100억원 이상의 부동산(과세물건별 취득가액)을 취득한 경우로서 세무조사 유예기간 내에 부과제척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과세물건에 대하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 | 청주시 세정과 | 201-1683 |
| ∘「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굿잡보증, Good Job)」 1. 일자리창출지원 프로그램 - 보증비율 확대 및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 한도 확대 적용 보증료(0.2~0.4%p) 감면 2. 일자리창출 한도가산 - 신규고용인원 1인당 인건비, 교육비, 훈련비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연령·기술수준별 차등지원 3. 일자리창출 사전한도 - 향후 1년 이내 추가 신규 고용계획에 대한 사전한도 부여 및 보증료(0.4%p) 감면 4. 일자리평가 우수기업 우대 -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 따라 보증금액 확대 지원 | 기술보증기금 청주지점 | 290-9513 F)290-9555 |
| ∘고용창출기업 보증료 감면 지원 - (대상기업) 창업 후 1년 이상인 기업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수가 그 직전 3개월 평균 상시 근로자수 대비 증가한 중소 기업 * 단, 최근 3개월간 자료상 전월 대비 월별 상시근로자수 감소 사실이 없을 것 (국민연금보험료 고지서 등 고용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 보증료율 : 0.2% 감면 | 충북신용 보증재단 | 249-5753 F)712-5753 |
| ∘한국표준협회 회원 가입 시 입회비(20만원) 면제(연회비별도) | 한국표준협회 충북지역본부 | 236-2452 F)236-2454 |
| ∘일자리 창출우수기업 - 단기수출보험 보험료 20%〜50% 할인 -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20%〜50% 할인 -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 5회 무료 | 한국 무역보험공사 충북지사 | 236-1302 F)236-1305 |
|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통상사절단 참가시 가점(5~10점) 부여 | 청주상공회의소 | 229-2741 F)252-0135 |
※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3
『고용선도기업』 인증 평가 기준표
| 평가항목(평가내용) | 배점 | 배점기준 | 확인사항 | 점수 | |
|---|---|---|---|---|---|
| 총 점 | 100 | ||||
| 1. 일자리 성장성 평가 | 70 | ||||
| (1) 신규채용 근로자수 - 최근 1년* 기준(상시고용인원) * ‘26. 8월말 근로자수 – ’25. 8월말 근로자수 | 35 | ∙ 14명 이상 (35점) ∙ 11명 이상~14명 미만 (30점) ∙ 8명 이상~11명 미만 (25점) ∙ 5명 이상~ 8명 미만 (20점) ∙ 2명 이상~ 5명 미만 (15점) ∙ 2명 미만 (10점) | 고용보험가입명부 고용계약서 | ※ | |
| (2) 신규채용 근로자수 증가율 - 최근 1년* 기준(상시고용인원) * ‘26. 8월말 근로자수 – ’25. 8월말 근로자수 ‘25. 8월말 근로자수 | 35 | ∙ 45% 이상 (35점) ∙ 35% 이상~45% 미만 (30점) ∙ 25% 이상~35% 미만 (25점) ∙ 15% 이상~25% 미만 (20점) ∙ 5% 이상~15% 미만 (15점) | 고용보험가입명부 | ||
| 2. 기업의 경영 및 특성평가 | 30 | ||||
| (1) 연간매출액 | 10 | ∙ 20억원 이상 (10점) ∙ 15억원 이상~20억원 미만 ( 8점) ∙ 10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6점) ∙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4점) ∙ 5억원 미만 ( 2점) | 재무제표 확인 | ||
| (2) 자기자본비율 | 5 | ∙ 50% 이상 (5점) ∙ 30% 이상~50% 미만 (3점) ∙ 30% 미만 (1점) | 자기자본/총자본×100 | ||
| (3) 사업영위기간 | 5 | ∙ 3년 이상 (5점) ∙ 3년 미만 (2점)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확인 | ||
| (4) 산업재산권 보유 | 5 | ∙ 건당 1점 * 최대 5건(5점) | 특허권, 실용신안권 | ||
| (5) 규격표시·품질인증 | 3 | ∙ ISO, KS, HACCP 등 품질 인증마크 획득 (2점) ∙ 품질관리 등급업체 (1점) | 해당서류 사본 | ||
| (6) 수출기업 여부 | 2 | ∙ 수출기업 (2점) | 수출증빙서 | ||
| 3. 가점 | +20 | ||||
| (1) 신규채용자 중 여성 현황 | 3 | ∙ 70% 이상 (3점) ∙ 30% 이상~70% 미만 (2점) ∙ 30% 미만 (1점) | 근로계약서 등 | ||
| (2) 신규채용자 중 청년 현황 -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규 취업자 | 3 | ∙ 70% 이상 (3점) ∙ 30% 이상~70% 미만 (2점) ∙ 30% 미만 (1점) | 근로계약서 등 | ||
| (3) 신규채용자 중 취약계층 현황 -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우선 고용 | 3 | ∙ 70% 이상 (3점) ∙ 30% 이상~70% 미만 (2점) ∙ 30% 미만 (1점) |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중증장애인 채용시 1.5명으로 환산 | ||
| (4) 여성친화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 - 일가정 양립, 채용·임금·승진 등 양성평등 실천 | 1 | ∙ 인증기업 (최대 1점) | 인증서 사본 | ||
| (5) 정성평가 - 기업 차원의 사회봉사, 근로조건 개선, 고용 안정 노력, 열린 경영 등 기타 고용증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 10 | ∙ 심사위원 평가 (0~10점) | 기업이 서술한 내용을 심사위원 평가 (2장 내외) | ||
| 4. 감점 | -5 | ||||
| 최근 1년 간 산업재해사례 | -5 | 발생시(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산업재해 사례) | |||
붙임 4
인증 신청서
「고용선도기업」 인증 신청서
| 기 업 체 명 | 한글 : | 영문 : | ||||||||
|---|---|---|---|---|---|---|---|---|---|---|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홈 페 이 지 | ||||||||
| E-mail 주소 | ||||||||||
| 설립 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
| 담당부서 | 기업유형 | □ 창업기업 □ 신규입주기업 □ 기존기업 | ||||||||
| 담 당 자 | 기업구분 | □ 중기업 □ 소기업 | ||||||||
| 연 락 처 | ||||||||||
| 주 생산품(분류코드) | ||||||||||
| 소 재 지 | 본 사 | (우편번호: ) | 전 화 | |||||||
| FAX | ||||||||||
| 공 장 | (우편번호: ) | 전 화 | ||||||||
| 상시종업원수 (26. 8. 31 현재) | 총 명 (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 | |||||||||
| 신규채용 근로자수 (상시고용인원) | 일자리수 증가 (상시고용인원) | 신규채용계획 | 신규채용자 중 청년현황 | 신규채용자 중 취약계층현황 | ||||||
| 최근 1년 기준 (25.9.1~26.8.31) | 25.8월말 | 26.8월말 | 향후 6개월 | 19세이상 39세이하 | 장애인, 여성가장 등 | |||||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 【고용 선도기업 신청개요】- “기업체의 고용 우수내용 간략히 기재” - ※ 지면이 모자랄 경우 별지작성 - | ||||||||||
|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3. 월별 고용보험가입명부, 신규채용자 근로계약서 사본 4. 수출실적 확인서 5. 기타 고용선도기업 관련 증빙자료 등 | ||||||||||
2026년 월 일
신청업체명 : 대표 (인)
청 주 시 장 귀 하
붙임 4-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청주시 고용선도기업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본 사 법인정보 및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귀 기관에서 수집ㆍ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업체명 : (회사 직인)
대표자 성 명 : (인)
청주시장 귀 하
붙임 4-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청주시 경제일자리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고용선도기업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
| 1 | 국세 납세증명 | ||
| 2 | 지방세 납세증명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대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법인번호 :
전화번호 :
붙임 4-3
고용선도기업 증빙자료
1. 일자리 성장성 평가
(1) 신규인력 채용 근로자수 : 최근 1년 기준 2025. 9월 ~ 2026. 8월(상시고용인원)
❍ 제출서류
- 월별 고용보험가입명부(2025. 8. 31. ~ 2026. 8. 31.)
- 근로계약서 사본 등 정규·비정규직 증빙 가능한 자료(신규채용자)
(2) 신규인력 근로자수 증가율 : 최근 1년 기준 2025. 9월 ~ 2026. 8월(상시고용인원)
❍ 해당사항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 고용보험가입명부 (2025. 8. 31.기준 및 2026. 8. 31.기준)
※ 신규 상시고용인원 자격
☞ 고용보험가입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기간제 근로자 중 1년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2. 일반적 기업평가
(1) 경영평가 : 기업건실도 (성장성, 안정성 등)
(2) 특성평가 : 기술력 및 품질개발, 해외수출 여부
※ 참고사항
❍ 재무제표 적용기준 : 당기(금년도말), 전기(전년도말). 단,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당기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2026년 추정 재무제표 가능
(회계ㆍ세무사 확인, 현지실사시 확인)
❍ 점수 산정방법(계량평가)
☞ 산출한 점수가 배점(항목당 5점 또는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배점만 인정, “-” 는 0점
❍ 수출액 : 2024, 2025년 은행발행(or 무역협회 등) 수출실적 확인서 제출
❍ 기술품질평가 : 해당 시 인증서 사본 첨부
☞ 기술ㆍ품질 관리 수준(각 항목당 1개 항목만 인정)
☞ 인증, 지정, 수상 등 5년 이내 취득인정
※ 인정기간(5년 이내) : 2021년 8월 31일 이후부터 인정
3. 가점평가
(1) 신규채용자 중 여성 현황
❍ 해당 내용 간략하게 기술
⇒ 해당 사항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생년월일, 채용일 등 확인 가능 하도록) 첨부
(2) 신규채용자 중 청년 현황
❍ 해당 내용 간략하게 기술
⇒ 해당 사항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생년월일, 채용일 등 확인 가능 하도록) 첨부
(3) 신규채용자 중 취약계층 현황 *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우선 고용
❍ 해당 내용 간략하게 기술
⇒ 해당 사항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장애인증 사본, 가족관계 등록 등) 첨부
(4) 여성친화기업인증·가족친화인증기업
❍ 일․가정양립, 채용, 임금, 승진 등 양성 평등 기업환경 조성
❍ 해당내용 간략하게 기술
⇒ 해당사항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인증서 사본 등) 첨부
(5) 정성평가(2장이내)
❍ 기업 차원의 사회봉사 노력, 사회공헌도 등
❍ 근로조건 개선(선택적 근무시간,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다양한 휴가ㆍ휴직제도 운영 등)
❍ 고용안정 노력(임금피크제, 정년연장 제도 도입 등)
❍ 열린 경영, 기타 고용 증대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근로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등 기술
☞ 해당 내용에 대해 2장이내 자유롭게 기술 가능하며 객관적 증빙 자료 필요
※ 실적 평가자료는 분야별로 실적을 모두 기재하고(정성평가 부분은 2페이지 이내),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는 실적 말미에 (증빙자료 1,...4) 형식으로 표기하고 증빙자료 첨부
붙임 4-4
신규 채용인원 명부
(기간 : 2025. 9. 1. ∼ 2026. 8. 31.)
| 연번 | 생년월일 | 채용일자 | 성 명 | 성별 | 주소 | 고용형태 | 청년층 여부 | 취약계층 여부 | 정규직 전환 | 계속근무 여부 | 비고 |
|---|---|---|---|---|---|---|---|---|---|---|---|
| 1 | |||||||||||
| 2 | 86. 7. 1 | 2025. 9. 1 | 홍길순 | 여 | 충북 청주시 상당구 | 정규직 | ○ | 여성 | ○ | 근무 | 예시 |
| 3 | 82. 8. 5 | 2026. 1. 1 | 홍길동 | 남 | 충북 청주시 흥덕구 | 비정규직 | × | × | 퇴사 | 예시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참고사항 : 청년층(19세 이상 39세 이하), 취업취약계층(여성가장, 장애인 등), 계속여부(공고일 현재)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