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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026년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지역문제 해결(공공분야) AI 헬스케어 수혜기업 모집 연장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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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0월 30일(금) 마감

대상

창업벤처

지역

전남,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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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 모집 공고입니다.

#AI#헬스케어#창업#전남광주#스타트업#컨설팅
이런 곳에 맞아요
AI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7년 이내)
이런 곳은 어려워요
헬스케어 분야가 아닌 기업, 업력 7년 초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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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한국디지털헬스케어진흥재단에서는 창업도시 추진단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및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AI 헬스케어 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광주 지역 소재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를 희망하는 초기 AI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7년 이내) ☞ 제품ㆍ서비스 고도화 기업 실증 연계, 스타트업 즉시 실증, 1:1 컨설팅 기반 실증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창업벤처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jh.kim@kdhf.or.kr)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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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 2026년 창업도시 지역문제 해결(공공분야) 기업지원 공고.pdf

    공고문 · PDF · 390KB · 16쪽

  • [연장] 2026년 창업도시 지역문제 해결(공공분야) 기업지원 공고.hwpx

    공고문 · HWPX · 118KB

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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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지역문제 해결(공공분야) AI 헬스케어 수혜기업 모집공고

(재)한국디지털헬스케어진흥재단에서는 창업도시 추진단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및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AI 헬스케어 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02일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재)한국디지털헬스케어진흥재단

❶

사업개요

□ (사업명) 지역문제 해결(공공분야) AI 헬스케어 기업 지원 프로그램

□ (사업목적) 재단이 축적·보유한 공공 AI 헬스케어 멀티모달 데이터셋 제공으로 지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임상 유효성 검증을 촉진하고, 산업의 성공적인 상용화와 혁신 생태계 확산 도모

□ (지원대상) 광주 지역 소재*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를 희망하는 초기 AI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7년 이내)

* 지역 소재 판단 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광주 내 본사, 공장, 지사, 사업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

* 지원사업 종료시까지 해당 지역에 이전계획 있을 시 이전확약서 서류 제출

□ (지원기간) 협약일 ~ 2027. 02. 28.

□ (지원방법) 선정평가 → 협약 → 사업수행 → 최종평가

□ (지원내용) 프로그램별 중복지원 불가

지원 프로그램명지원 대상내용지원규모(VAT 제외)
① 제품·서비스 고도화 기업 실증 연계 지원제품 및 서비스 개발/고도화를 진행 중인 스타트업현장 기반의 실증 검증 지원 기업당 10,000천원 / 총 4개社
② 스타트업 즉시 실증 지원실증 준비가 완료된 스타트업신속 실증 수행 지원 기업당 10,000천원 / 총 4개社
③ 1:1 컨설팅 기반 실증 지원초기 AI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7년 이내)전문 임상의와의 1:1 밀착 컨설팅 후, 맞춤형 현장 실증으로 직접 연계 지원 기업당 2,500천원 / 총 4개社

※ 상세내용은 지원프로그램별 별첨 자료 참조(6p~), 부가가치세(VAT) 및 지원금 초과 비용은 기업 자부담

※ 데이터 활용 실증을 위한 피험자 리워드 비용 필수 산정 - ① 제품·서비스 고도화 기업 실증 연계 지원 : 40%, ② 스타트업 즉시 실증 지원 : 80%, ③ 없음

❷

선정개요

• 평가방법

◦ (1차)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기반 자격요건 검토

- ‘적정’기업에 한하여 2차 평가 진행

◦ (2차) 프로그램별 신청서, 증빙서류를 통한 서면평가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세부내용을 평가항목에 따라 검토

평가항목평가항목배점
1기업역량- 해당 산업분야 R&D 역량 및 과제 수행 능력 - 핵심 제품(기술) 보유 현황 및 보유 기술 수준의 우위성 - 예비 수혜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역량20
2계획 적정성- 지원 필요성에 따른 명확한 사업 목표와 세부 계획의 부합성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 사업비 산정 및 운용 계획의 적정성30
3제품 사업성- 해당 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및 시장 확보 계획 - 해당 제품의 우위성 및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개발 제품의 실증 계획의 적정성20
4기대효과- 기술선도 및 신시장 창출 잠재력 - 일자리 창출 및 매출액 상승 등 경제적 효과 기여도10
5지원 적합성- 지원 적합성 및 효과 - 사업 기간, 일정의 지원 성공 가능성20
합계100

• 선정방법

◦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동득점일 경우 최대 배점인 계획 적정성이 높은 기업이 우선순위

◦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가능 예산 소진 시까지 수혜기업 선정

❸

지원절차

절차 및 일정세부내용
수혜기업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26. 10. 02. ~ 10. 30.)지원프로그램 수혜 희망 기업 모집 및 서류 접수
⇩- (접수) 한국디지털헬스케어진흥재단 담당자 E-mail 접수
예비진단 및 사전검토 (26. 11. 02. 예정)자격검토 및 신청 기업 사전 검토
⇩(1차) 자격검토 (지원대상, 참여제한 등) (2차)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 우선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확정
선정평가 (26. 11. 04. 예정)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
⇩- 지역 관련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협약 및 사업수행협약 및 사업수행
⇩- 지원프로그램별 사업 수행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중간 모니터링 (협약 기간 내 상시)사업 진행 상황 중간 모니터링(상시)
⇩- 상시 진도점검 및 중간 점검 시행(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결과보고서 제출(수행결과물, 증빙서류 등)
⇩- 수혜기업은 사업계획서 기준 사업 종료일 이후 10일 이내 지원기관에 결과보고서 제출
최종평가지원사업 최종 평가 실시
⇩- 결과보고서 및 서류 기반의 최종평가 진행 - 지역 내외 관련 전문가 5인 내외 최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결과보고서 보완 제출 (27. 2. 1. ~ 2. 26.)최종평가 의견 등 수렴을 통한 수정・보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증빙서류 등)
⇩
성과분석지원성과 파악 등
-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필요한 서류는 성실히 제출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수행 기업은 사후 결과조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추진 성과에 대한 조사 등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❹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30(금) 14시까지

◦ 신청방법 : 프로그램별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jh.kim@kdhf.or.kr) 메일 접수

◦ 문의처

소속담당자이메일/연락처
한국디지털헬스케어진흥재단[접수처] 김*희 팀장jh.kim@kdhf.or.kr / 010-4*29-4*2*
송*정 연구원yj.song@kdhf.or.kr / 010-7*48-4*8*

◦ 제출서류 : 아래 서류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제출서류제출여부
①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서식 1)필수
② 개인(기업)정보 이용 및 자료 제공 동의서(서식 2, 3)필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각 1부필수
④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본)필수
⑤ 최근 3년간(2023~2025년) 재무제표 사본 각 1부 * 재무제표 미발행 기업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필수
⑥ 기업 현황 및 기업 소개 등 자료(평가시 평가위원 참고가능)선택

※ 필수서류 누락 등 제출 의무사항 불이행 시, 평가대상 제외

◦ 지원 제외대상

※ 사전 지원 제외

①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 제한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한국디지털헬스케어진흥재단의 각종 보고서 및 자료 제출 등 지시사항 불이행

2.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3.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주요 사실을 누락한 경우

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함

4.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②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접수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3호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1.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3.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4.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❺

유의사항

◦ 해당 기관별 지원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 사업비는 평가 결과와 기관별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 대상기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각 지원 프로그램별 추진 방식 및 계획서 내용 확인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 지원사업 종료 후 제출하게 되는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추후 별도 배포

◦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 내용 수정 및 보완 등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절차는 사업수행 기관의 회계 집행 기준에 따름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지원 성과*에 대한 자료 요청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매출, 고용, 투자유치,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성과, 기술 이전 및 특허, 국가과제 수주, 지원기관 보유 장비 활용, 지원기관 장비 교육 및 세미나 등 참여, 언론보도, MOU, 수상 실적 등

[별첨 1] 제품·서비스 고도화 기업 실증 연계 지원

지원프로그램제품·서비스 고도화 기업 실증 연계 지원
수행기간협약일 ~ ‘27년 2월 28일까지
지원규모최대 10,000천원 / 기업당(총 4개社, VAT 제외)
1. 지원내용 ○ 제품·서비스 개발/고도화를 진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기반의 실증 검증 및 유효성 확보 지원 - 데이터 연계 AI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실증 검증에 소요되는 사업화 지원금 지원 지원 범위 | 예산항목(비목) | 내용 지원금의 40%(간접지원) | 실증지원 | - 제품 및 서비스 실증에 따른 실증 비용 지원 - 재단 운영 건강관리소 내 기업 개발 장비 구축 지원금의 60%(직접지원) | 재료비 | -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 각종 소모성 재료비 외주용역비 | - 전문성이 필요한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 기업에 대행시키는 비용(디자인 개발비, 테스트 비용 등) 기계장치(공구·기구 등) | - 기계·기구·공구,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장치 구입비 2. 지원금 지원 방식 ○ 간접지원 : 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리워드 제공 및 인프라 운영, 데이터 수집·제공 형태로 제공 ○ 직접지원 : (기업) 비목별 증빙 서류 제출 → (재단) 제출서류 검토 → (재단) 사업비 지급(재단→구매처) 3.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VAT) 및 지원금 초과 집행 금액분 기업 자부담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 관리 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한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성실히 자료 제공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한국디지털헬스케어진흥재단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 제한 가능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3.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4.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4.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각 1부(공고문 제출서류 참조) - 공통 제출서류 내 지원 신청서에 제품 및 서비스 개요, 제품 및 서비스 적용·활용 계획, 검증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별첨 2]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즉시 실증 지원

지원프로그램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즉시 실증 지원
수행기간협약일 ~ ‘27년 2월 28일까지
지원규모최대 10,000천원/기업당(총 4개社, VAT 제외)
1. 지원내용 ○ (재)한국디지털헬스케어진흥재단이 운영 중인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센터 인프라와 재단의 검증된 9대 만성질환자 7,000명의 코호트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스타트업 제품의 유효성과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자원 지원 - 총 4개사에 대해 기업당 2개월 내외로 실증 수행 기간을 순차 배분 후, 밀착지원 - 기업 수요 맞춤형 코호트 모집 지원 - 코호트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성능 검증 준비 지원 - 제품 성능, 안전성, 내구성 등 검증 지원 - 실증 시험 및 인증 신청 관련 발생 비용 지원(검사비, 시험분석비, 인증 수수료 등) 지원 범위 | 예산항목(비목) | 내용 지원금의 80%(간접지원) | 실증지원 | - 제품 및 서비스 실증에 따른 실증 비용 지원 - 재단 운영 건강관리소 내 기업 개발 장비 구축 지원금의 20%(직접지원) | 검사비 | - 실증 시험 및 인증 신청 관련 발생 비용 시험분석비 인증 수수료 등 2. 지원금 지원 방식 ○ 간접지원 : 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리워드 제공 및 인프라 운영, 데이터 수집·제공 형태로 제공 ○ 직접지원 : (기업) 비목별 증빙 서류 제출 → (재단) 제출서류 검토 → (재단) 사업비 지급(재단→구매처) 3.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VAT) 및 지원금 초과 집행 금액분 기업 자부담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 관리 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한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성실히 자료 제공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한국디지털헬스케어진흥재단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 제한 가능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3.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4.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4.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각 1부(공고문 제출서류 참조) - 공통 제출서류 내 지원 신청서에 제품 및 서비스 개요, 실증 적용·활용 계획, 검증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별첨 3] 임상 연계 전문 임상의 1:1 컨설팅 기반 실증 지원

지원프로그램임상 연계 전문 임상의 1:1 컨설팅 기반 실증 지원
수행기간협약일 ~ ‘27년 2월 28일까지
지원규모최대 2,500천원/기업당(총 4개社, VAT 제외)
1. 지원내용 ○ 한국디지털헬스케어진흥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G-Health 플랫폼’ 및 의료·AI 데이터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의 AI 기술 상용화 수준 및 성능 고도화를 위하여 질환별 데이터셋의 활용과 실사용 데이터의 수집·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 데이터 수집, 가공, 모델링, 의료데이터의 결합 분석 및 데이터 디자인 맞춤형 컨설팅 - 수요기업 맞춤형 임상 연구 계획 수립, 유효성 평가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임상적 기술자문 제공 등 2. 지원금 지원 방식 ○ 지원금 집행은 증빙서류 검토 후 관련 전문가에게 지급 - 증빙서류 : 컨설팅 신청서, 컨설팅 보고서, 회의록, 컨설팅 현장사진 등 - 전문가 컨설팅 비용 : 20만원/2시간(1회) 3.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VAT) 및 지원금 초과 집행 금액분 기업 자부담 ○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 관리 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한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성실히 자료 제공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한국디지털헬스케어진흥재단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 제한 가능 1.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2.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3.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또는 이에 준하는 ‘미흡’시) 판정 기업 4.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4.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각 1부(공고문 제출서류 참조) - 공통 제출서류 내 지원 신청서에 컨설팅 개요, 컨설팅 적용·활용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재단이 보유한 전문가 Pool 외 필요한 전문가 이력서 등의 제출을 통해 매칭 가능

[서식 1]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지원사업 신청서

구분제품 및 서비스 개발실증 지원컨설팅 지원
제품·기술·서비스명
대 표 자성 명연 락 처핸드폰
생년월일0000. 00. 00이메일
기 업 현 황기업명
법인등록번호 (해당시)사업자등록번호
전년도 매출액백만원전년도 수출액백만원
고용인원명투자유치액백만원
※ 신청서 등에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란 □ (체크))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이용활용 동의서 1부.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10P 내외 작성

1. 기업 제품·기술의 개요 및 특징

제품·기술명
간단소개OO기술이 적용된 OO기능의(혜택을 제공하는) OO제품·서비스 등
상세소개※ 개발한 제품·서비스 개요(사용 용도, 사양, 가격 등), 핵심 기능·성능, 고객 제공 혜택 등
진출 목표시장※ 진출하려는 목표시장의 규모·상황, 경쟁 강도, 향후 전망(성장성), 고객 특성 등
경쟁사 대비 차별성※ 경쟁제품·서비스 대비 기업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경쟁력(보유역량), 인증 현황 등
산출물 및 개발단계※ 개발 예정인 최종 산출물(형태, 수량 등) 및 현재 개발단계 등 * 개발단계 : 아이디어 기획, 핵심 기술 확보, 시제품 제작 등
제품·기술의 응용분야※ 적용가능 제품 및 응용분야 등을 기재
이미지※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설계도 등 삽입(해당 시)※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설계도 등 삽입(해당 시)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2. 사업지원의 필요성

지원의 필요성

※ 대상의 제품·기술에 대해 현재 현황, 진행현황,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을 통한 실증사업지원의 필요성을 기재

3.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를 정확하게 기재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증내용 및 추진계획 기재
예시) 사업개요, 사업목표, 사업내용 및 방법, 추진체계 등
세부 추진일정
예시) ○ ‘26. 00. 00. ~ ‘26. 00. 00. : 실증계획 수립 ○ ‘26. 00. 00. ~ ‘26. 00. 00. : xxxxx 시제품 제작 ○ ‘26. 00. 00. ~ ‘26. 00. 00. : 결과보고서 작성 구분 | 추진 일정 2026 | 2027 9월 | 10월 | 11월 | 12월 | 01월 | 02월 계획 수립 xxxxx 성능평가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4. 예산집행 계획

예산집행 계획※ 본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구분 | 내용 | 산출 근거(수량 등) | 금액 | 합계 시제품 제작 | xx 제작 및 부품 구입 실증 지원 컨설팅

5. 지원사업 결과물의 활용계획

활용계획

※ 본 지원사업 수행결과물 등을 활용한 향후 계획 및 방안 기재(정성적, 정량적 내용 모두 기재)

[서식 2]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

구분내용
수집‧이용 목적• 지원기업 선정, 만족도 조사, 지원효과 분석, 사업 성과 자료 수집 등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 항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 종업원 수, 매출액, 소재지, 주생산품, 업태/업종, 설립일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기업정보
보존기간4년(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지원사업에 미선정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2. 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구분내용
제공 목적• 지원사업의 성과 자료 수집, 효과 분석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제공 항목• 제출서류에 기재된 기업정보 일체
제공받는자• 동 사업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디지털헬스케어진흥재단 등
제공기간4년(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 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지원사업에 미선정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기업정보를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본인(기업)은 『AI 헬스케어 기업 지원 프로그램』 사업 신청을 위한 기업정보를 한국디지털헬스케어진흥재단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 .

기업명:
대표자:(서명)

(재)한국디지털헬스케어진흥재단 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구분내용
수집‧이용 목적• 지원기업 선정, 만족도 조사, 지원효과 분석, 사업 성과 자료 수집 등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직위/직책, 이메일,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기업정보
보존기간4년(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지원사업에 미선정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구분내용
제공 목적• 지원사업의 성과 자료 수집, 효과 분석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제공 항목• 제출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 일체
제공받는자• 동 사업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디지털헬스케어진흥재단 등
제공기간4년(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지원사업에 미선정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본인(기업)은 『AI 헬스케어 기업 지원 프로그램』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를 한국디지털헬스케어진흥재단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 .

기업명:
대표자:(서명)

(재)한국디지털헬스케어진흥재단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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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