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남
로그인하면 이 지원사업과 내 사업의 매칭 결과를 볼 수 있어요
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파이가 읽은 요점
경남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경남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인 미만인 기업
파이가 공고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격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 도내 안전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장려혜택을 부여하는「2026년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도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인 미만 산재예방 우수 기업 ☞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일로부터 3년 혜택 지원 -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증서ㆍ상장 및 현판 수여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지원(연 최대 2.1%) - 법정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근로자 교육)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이메일 : namyeri92@korea.kr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중대재해예방과
첨부파일 1개
원문 공고에 붙은 파일이에요. 공고문·서식은 받지 않고도 여기서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9,298자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68호
「2026년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모집 공고
도내 안전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장려혜택을 부여하는『2026년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10. 13.
경 상 남 도 지 사
사업개요
• 추진근거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제5조
• 사업기간 : 2026. 10. ~ 12.
• 선정개수 : 8개사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인증대상 : 도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인 미만 산재예방 우수 기업
• 지원내용
-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증서·현판 수여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지원(연 최대 2.1%)
※ 대출한도 : 업체 당 경영안정자금 최대 10억 원(이차, 시설설비자금 최대 20억 원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1.7~2.1%/연), 시설설비자금(1.0~2.0%/연)
- 법정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근로자 교육) 지원
• 지원체계
| 사업공고 및 접수 | 서류 및 현장심사 | 최종 선정 | 인증서·현판 수여 및 지원 | |||
| ‘26. 10월 | ‘26. 11월 | ‘26. 12월 | ‘27. 1월~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 도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00인 미만 산재예방 우수기업
<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중대재해 발생사실이 있는 사업체
◦ 소비‧향락업종 관련 기업(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에 규정된 업종)
◦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신청기간 : 2026. 10. 13.(화) ~ 10. 30.(금)
• 접 수 처 :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정책담당
• 접수방법 : 전자우편, 등기우편, 직접방문 중 택1
- (전자우편 주소) namyeri92@korea.kr
- (등기․방문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중대재해예방과
제출서류 ※ 구비서류 세부내역 등 [붙임1] 참조
• 사업신청서 1부 [서식 1]
• 산업안전보건 관리 현황 조사서 1부 [서식 2]
• 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업 참여 확약서 1부 [서식 3]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산업재해율확인서(안전보건공단 발급 / '24.1.1.~공고일) 1부
•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24.1.1.~공고일) 1부
• 기타 증빙자료(산업재해조사표, 위험성평가 증빙, 교육이수증 등) 1부 세부내역 [붙임1] 참조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표 세부내용 [붙임2] 참조
• 서류심사 : 신청 기업의 1.5배수(12개) 선발
• 현장심사 : 서류심사 통과 기업 대상 안전관리전문기관(고용부 지정) 현장평가
• 최종선정 : 道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최종선정
| 구 분 | 평가대상 | 평가기관 | 평가항목 |
|---|---|---|---|
| 서류심사 (100점) | 신청자격 있는 접수업체 제출서류 | 道 | ① 산업재해 발생(30) ② 안전보건관리(40) ③ 교육 참여도(20) ④ 근로자 건강관리(10) |
| • | |||
| 현장심사 (100점) | 서류심사 결과 상위 1.5배수 (12개소) | 안전관리 전문기관 (고용부 지정) | ① 안전보건계획 수립 적정도(20) ② 위험성평가 실시 적정도(20) ③ 안전보건 관리 및 시설·장비 관리(20) ④ 소방안전시설 및 안전보건표지·물질안전보건자료 구비·비치(20) ⑤ 근로자 휴게시설(20) |
| • | |||
| 최종선정 | 현장심사 완료 사업장 | 道 산업재해 예방위원회* | - 산재예방 모범 사례 최종 정성평가 수행 후 최종 심의·의결 |
※ 동점 발생 시, 현장심사 고득점 기업 우선 선발
최종선정 및 통보
• 선정시기 : 2026. 12월 말(예정)
• 결과통지 : 최종심사 이후 참여 기업 일괄 안내 개별 이메일 통지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고
※ 최종선정 공고 후, 일정 협의하여 인증서·현판 등 수여 예정
기타사항
•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신청기업은 현장심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접수 미달 시, 재공고(2차 접수) 후 기존 접수(1차 접수) 업체와 합산하여 평가함
• 문의처 : 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과(☎ 055-211-2764)
붙임 1. 제출서류 목록표 및 서식 각 1부.
2.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 평가표 1부. 끝.
제출서류 목록표 및 서식
붙임1
【 제출서류 목록 】
| 연번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비 고 |
|---|---|---|---|
| 1 |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 신청서(직접 작성) | 1부 | [서식 1] |
| 2 | 산업안전보건 관리 현황 조사서(직접 작성) | 1부 | [서식 2] |
| 3 | 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업 참여 확약서(직접 작성) | 1부 | [서식 3] |
| 4 | 사업자등록증 | 1부 | |
| 5 | 중소기업 확인서 | 1부 | |
| 6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 1부 | |
| 7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 완납증명서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https://www.gov.kr) | 1부 | |
| 8 | 산업재해율확인서(안전보건공단 발급 / '24.1.1. ~ 공고일 현재) | 1부 | |
| 9 |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24.1.1. ~ 공고일 현재) | 1부 | |
| 10 | [기타 증빙자료] ○ 산업재해조사표('24.1.1. ~ 공고일 현재, 산재발생 해당 시) ○ 위험성평가 실시서류 및 조치결과 증빙(공고일 기준 최근 2회분)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서(해당 시) ○ 안전관리계획서(‘25~’26년, 내부 시행문서) ○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담당자 선임 증빙 - 선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선임문서, 계약서, 지정서 등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공표·게시 증빙(공문, 게시사진 등)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의무교육 이수증(‘25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해당시), 관리감독자 ○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25년) -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 이수증 또는 교육일지(서명포함) ○ 근로자 건강검진 확인서(‘25년) - 일반/특수 검진대상자 목록, 일반/특수 건강진단결과표 등 ○ 가점 서류(해당시)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서 - 안전보건 경영 인증(KOSHA-MS, ISO 45001) | 각 1부 | 해당 시 |
| ‣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직인 및 서명은 모두 날인하여 제출 ‣ 제출 서류상 기업정보(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는 모두 표시 ‣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를 *** 처리 또는 삭제 처리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
【서식 1】 사업신청서
접수번호
|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사업 신청서 | ||||
| 신청 기업 정보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대표번호 | |||
| 주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 주생산품 | ||
| 설립일자 | 기업유형 | □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일반기업 | ||
| 주소 | 소유형태 | • 자가, • 임차 | ||
| 실무 담당자 | 성명 | 부서명/직책 | ||
| 전화번호 | ||||
| 상시종업원수 | 총 명(남 : 명, 여 : 명/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 | |||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산업안전보건 관리현황 조사서 1부. 3. 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업참여 확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산업재해율확인서(대상기간 : ‘24.1.1.~공고일 현재) 7. 근로복지공단 발급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대상기간 : ‘24.1.1.~공고일 현재) 8. 기타 증빙자료(해당 시) 【제출방법】 이메일, 등기우편, 직접방문 접수 - 이메일 : namyeri92@korea.kr / 우편·방문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중대재해예방과(신관) | ||||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 (인)
경상남도지사 귀중
【서식 2】 산업안전보건 관리 현황 조사서
산업안전보건 관리 현황 조사서
※ 특정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Ⅰ. 사업장 일반현황
| 사업장명 | 대표자명 | |||
| 주소 | 설립년도 | 년 | ||
|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 명 * 제출서류 중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 ||
Ⅱ. 산업재해 위험성 관리
1. 귀 사업장에서는 2024년부터 공고일까지 무상해(시설물손상)가 발생하였습니까?
① 발생함 ② 발생 안함 ⇒3번문항으로 이동
2. 귀 사업장에서 2024년부터 공고일까지 발생한 무상해(시설물손상)의 손실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 항 목 | 십억 | 일억 | 천만 | 백만 | 십만 | |
| 사고 손실 및 재발방지 비용(제품·재료 손실, 기계·시설·건축물 교체·수리비용 등의 손실비용 및 안전장치 추가, 재발방지를 위한 재해예방대책 실시 등에 따른 개선에 사용된 재발방지 비용) | 원 |
3. 귀 사업장에서는 2024년부터 공고일까지 근로자에게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까?
① 발생함 ② 발생 안함 ⇒5번문항으로 이동
4. 지난 2024년부터 공고일까지 귀 사업장에서 업무로 인한 사고나 질병을 당한 근로자와 그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 유형 | 사고자 수 | 질병자 수 | |||
| 사고 사망자 수 | 질병 사망자 수 | ||||
| 전체 발생자 수 | 명 | 명 | 명 | 명 | |
| 여성 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명 | |
| 외국인 근로자 수 | 명 | 명 | 명 | 명 | |
| 고령 근로자(만 55세 이상) 수 | 명 | 명 | 명 | 명 | |
Ⅲ. 산업안전보건 관리현황
5. 귀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번문항으로 이동
6. 귀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을 위한 담당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7. 귀 사업장에서는 2025년~2026년(연간)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일부 미수립 포함)
8. 귀 사업장에서는 2025년~2026년(공고일) 동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까?
※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법적 의무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평가→개선해 가는 노사협력적인 반복적 위험관리 활동 체계
① 계획 수립 ② 계획 수립 및 실시 ③ 그렇지 않다
9. 귀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또는 목표를 공표하거나 게시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0. 귀 사업장에서는 직원 휴게시설이 설치ㆍ운영되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1. 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안내·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3번문항으로 이동
12. 귀 사업장에서 2025년 동안 실시한 법정의무교육은 몇 명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실시하였습니까?
| 구분 | 2025년 | |||
|---|---|---|---|---|
| 대상인원수 | 이수인원 | 이수율 | ||
| 산업안전보건교육 | 1분기 | |||
| 2분기 | ||||
| 3분기 | ||||
| 4분기 | ||||
13. 귀 사업장에서 2025년~2026년(연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예산계획을 수립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일부 미수립 포함) ⇒17번문항으로 이동
14. 귀 사업장에서 2025년~2026년(연간) 동안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지출 또는 투자를 계획했던 안전보건 예산은 대략 얼마입니까?
만원 만원
| 2025년 | |||||
| 십억 | 일억 | 천만 | 백만 | 십만 | 일만 |
| 2026년 | |||||
| 십억 | 일억 | 천만 | 백만 | 십만 | 일만 |
15. 귀 사업장의 2025년~2026년(연간) 동안 안전보건 지출 비용의 규모는 산재 예방 활동을 하는 데에 적정했습니까?
① 과도했다 ② 적정했다 ③ 부족했다
16. 귀 사업장의 2025년 안전보건 지출 비용은 예산대비 얼마나 지출하셨습니까?
① 90~100% 집행 ② 70~89% 집행 ③ 69%이하 집행
17. 귀 사업장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대비를 위한 보험가입을 하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8. 귀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보험종류/보험사/월납입액
2026년 월 일
| 기 업 명 : | |
| 대표자: | (인) |
【서식 3】 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업 참여 확약서
|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및 사업 참여 확약서 | |||||
| 신청기업 |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총괄책임자) | 성 명 | 전화번호 | |||
| 휴 대 폰 | 메 일 | ||||
| 실무책임자 | 성 명 | 전화번호 | |||
| 휴 대 폰 | 메 일 | ||||
| ※ 동의ㆍ확인ㆍ확약 사항에 대해서는 ‘■’ 또는 ‘•’ 처리 • 기업 및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상기 기업 및 개인(대표자, 총괄책임자)은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목적 : 사업 신청자 선정 및 지원, 기업 및 개인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 수집 개인정보의 항목 : 기업명,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매출, 위험성평가 정보 등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 및 사업진행을 위한 정보 제공, 일자리관련 사업·정책정보 제공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사업 참여의사 확인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 상기 기업 및 개인(대표자, 총괄책임자)은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참여를 위해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시행 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인합니다. ▪ 선정 후 문제 발생 시 인증이 즉시 취소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상기 기업 및 개인이 책임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 |||||
| 2026년 월 일 | |||||
| 기 업 명 : | |||||
| 대 표 자 : | (서명 또는 인) | ||||
| 실무책임자 : | (서명 또는 인) | ||||
| 경상남도지사 귀중 | |||||
산업재해예방 우수기업 인증 평가표
붙임2
【 서류심사 평가표】 (100점 만점, 가점 최대 10점)
| 평가항목 | 배 점 | 평가지표 | 평가점수 | |||
|---|---|---|---|---|---|---|
| 1. 산업재해 발생 ※ ‘24.1.1. ~ 공고일 현재 ※ 통상의 출퇴근재해, 상해사고 제외 | 30점 |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 발생 여부(시설물 손상 포함) →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및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근로복지공단) | 발생 | 0 | ||
| 미발생 | 20 | |||||
| 산업재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 발생시 1개월 이내 산업재해 조사표 고용노동부 제출유무 →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및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조사표(고용노동부 제출) | 미제출 | 0 | ||||
| 제출 | 10 | |||||
| 해당없음 | 10 | |||||
| 2. 안전보건 관리 | 40점 | 20점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 (공고일 기준 최근 2회분) ① 위험성평가 실시서류, ② 조치결과 증빙 문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부고시)에 따름 | 모두 작성 | 20 | |
| 일부 작성 | 10 | |||||
| 미작성 | 0 | |||||
| 10점 | 안전보건계획 수립 여부 → 안전관리계획서(‘25~’26년) | 여 | 10 | |||
| 부 | 0 | |||||
| 5점 |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여부 → 선임보고서, 계약서, 지정서 등 | 여 | 5 | |||
| 부 | 0 | |||||
| 미대상 | 5 | |||||
| 5점 | 경영자 안전리더십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공표·게시 | 여 | 5 | |||
| 부 | 0 | |||||
| 3. 교육 참여도 ※ (대상기간) ‘25년 | 20점 | 5점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 → 교육이수증 | 여 | 5 | |
| 부 | 0 | |||||
| 미대상 | 5 | |||||
| 5점 | 관리감독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교육이수증 | 여 | 5 | |||
| 부 | 0 | |||||
| 10점 |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교육이수증 또는 교육일지(서명포함) | 100% | 10 | |||
| 90% 이상 | 8 | |||||
| 80% 이상 | 6 | |||||
| 70% 이상 | 4 | |||||
| 70% 미만 | 2 | |||||
| 4. 근로자 건강관리 ※ (대상기간) ‘25년 | 10점 |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여부 (일반/특수 건강검진 실시 여부) → 일반/특수 검진 대상자 목록(‘25년) 일반/특수 건강진단결과표 등 | 100% | 10 | ||
| 90% 이상 | 8 | |||||
| 80% 이상 | 6 | |||||
| 70% 이상 | 4 | |||||
| 70% 미만 | 2 | |||||
| 가 점 (최대 10점까지 반영) ※ 항목당 5점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 인정서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 | 5 | ||||
| 안전보건 경영 인증 기업 ① KOSHA-MS(안전보건경영시스템) ②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상기 2종에 대해서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것만 인정 중복 보유 시 높은 점수(5점)만 적용, 최대 5점 | ①번 인증 | 5 | ||||
| ②번 인증 | 3 | |||||
【현장심사 평가표】 (100점 만점, 가점 최대 10점)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평가점수 | ||
|---|---|---|---|---|---|
| 1. 안전보건계획 수립 적정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관련) | 20점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관련] - 안전보건 경영방침, 조직·인원 역할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적정성 - 안전보건 관련 전년도 활동실적 및 차년도 활동계획 등 | 매우우수 | 20 | |
| 우수 | 15 | ||||
| 보통 | 10 | ||||
| 미흡 | 5 | ||||
| 매우미흡 | 0 | ||||
| 2. 위험성평가 실시 적정도 | 20점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관련] -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의 내용 타당성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내용 등 - 유해위험물질 관리내용 등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 매우우수 | 20 | |
| 우수 | 15 | ||||
| 보통 | 10 | ||||
| 미흡 | 5 | ||||
| 매우미흡 | 0 | ||||
| 3. 안전보건 관리 및 시설·장비 관리 | 20점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 안전검사, 작업계획서, 작업전 점검표, TBM 등 적정도 - 작업장 시설·장비의 관리 및 상태 적정도 | 매우우수 | 20 | |
| 우수 | 15 | ||||
| 보통 | 10 | ||||
| 미흡 | 5 | ||||
| 매우미흡 | 0 | ||||
| 4. 소방안전시설 및 안전보건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 구비·비치 | 20점 | [소방시설법 관련] ① 소화기 설치 ② 소화전 설치 ③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④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⑤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 5개 적정 | 20 | |
| 4개 적정 | 15 | ||||
| 3개 적정 | 10 | ||||
| 2개 적정 | 5 | ||||
| 1~0개 적정 | 0 | ||||
| 5. 근로자 휴게시설 | 20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관련] ① 휴게시설 면적 6m2, 높이 2.1m 이상 ② 쇼파 등 의자 설치 ③ 환기시설 또는 환기를 위한 창문설치 ④ 온도·습도 조절을 위한 기기 설치 ⑤ 정수기 또는 식수 제공 여부 | 5개 적정 | 20 | |
| 4개 적정 | 15 | ||||
| 3개 적정 | 10 | ||||
| 2개 적정 | 5 | ||||
| 1~0개 적정 | 0 | ||||
| 가 점 (최대 10점까지 반영) | 휴게시설 1인당 권장 면적(1.5㎡) | 확보 | 3 | ||
| 미확보 | 0 | ||||
| 근로자 휴게시설 위치(지하/지상) | 지상 | 3 | |||
| 지하 | 0 | ||||
| 소방안전·기계·전기 등 시설·설비 투자 | 매우우수 | 4 | |||
| 우수 | 2 | ||||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