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원전 생태계 고도화 지원사업 공급기업 다변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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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원전 생태계 고도화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전 관련 핵심부품 제조 및 개발 지원.
- 이런 곳에 맞아요
- 원전 분야 중소기업, 핵심부품 제조기업, 부품 개발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원전 분야 매출 또는 기술개발 참여실적이 없는 기업, 원자력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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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원전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원전의 안전성ㆍ품질 확보와 직결되는 핵심부품 제조기업 또는 해외 의존도가 높거나 단종되어 국산화가 시급한 부품 개발기업에 시제품 제작, 성능검증, 인증취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원전 중소ㆍ중견기업 ① 최근 5년 이내 원전 분야 매출 또는 기술개발 참여실적 보유 ② 국내외 원자력 인증보유 (KEPIC, ASME 등) ③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 또는 희망 기업 (심사를 통해 적격여부 판단) - 한수원 유자격(QㆍA등급) 신규 취득 또는 갱신 예정기업 ☞ 공급기업 다변화(기술), 공급기업 다변화(마케팅) 지원 - 공급기업 다변화(기술) : 인증취득 비용, 공정개선ㆍ시제품 제작, 장비개선ㆍ수리, 역량개발, 지식재산권 - 공급기업 다변화(마케팅) : 시장조사, 홍보, 디자인 개선, 전시참여, 기술모형 제작, 기타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tech@kaif.or.kr)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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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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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원전 생태계 고도화 지원사업」 공급기업 다변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1 사업개요
□ 내역사업
◦ (원전 공급망 강화) 원전의 안전성·품질 확보와 직결되는 핵심부품 제조기업 또는 해외 의존도가 높거나 단종되어 국산화가 시급한 부품 개발기업에 시제품 제작, 성능검증, 인증취득 등 지원
* 기업당 최대 8천만 원
□ 모집기간 : 2026. 10. 13. ~ 10. 23.
□ 사업기간 : 선정통지일 ∼ 최대 12. 30.
2 지원대상
□ 참여기업 :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분 야 지 원 기 준 및 대 상 공통요건 (택 1)
① 최근 5년 이내 원전 분야 매출 또는 기술개발 참여실적 보유
② 국내외 원자력 인증보유 (KEPIC, ASME 등)
③ 원자력 분야 기술 이용 또는 희망 기업 (심사를 통해 적격여부 판단)
공급기업 다 변 화 ◦ 한수원 유자격(Q·A등급) 신규 취득 또는 갱신 예정기업
3 지원규모
□ 지원항목 지원분야 세 부 항 목 지원한도 (자부담 포함)
공급기업 다 변 화 (기술)
인증취득 비용 컨설팅, 공인검사, 시험 및 시험용 목업제작 등 5,000만원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관련 공정변경 및 개선, 시제품의 설계·제작 등 5,000만원 장비개선·수리 장비개선 및 수리, 검교정 등 장비관련 지원 3,000만원 역량개발 관련 교육, 세미나 참석, AI프로그램 사용료 등 2,000만원 지식재산권 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취급 컨설팅 등 2,000만원
* “핵심부품 국산화”와 “공급기업 다변화” 중 1개 분야만 지원가능
* “공급기업 다변화”는 “기술분야”와 “마케팅 분야”로 분리 운영하되, 최대 지원금액은 합산하여 8천만원까지 지원가능
*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서 개별 제출 예 1) 인증취득(기술), 역량개발(기술) 2개 과제 신청 희망 시 사업계획서 2종 제출 예 2) 인증취득(기술), 시장조사(마케팅) 2개 과제 신청 희망 시 사업계획서 2종 제출
□ 지원규모 지원분야 기업당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기업부담금 비중 공급기업 다변화 최대 8,000만 원 이내 중소기업 : 80% 20% 중견기업 : 60% 40%
* 지원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원금을 지원(VAT 제외)
* 자기부담금 중 현물 90%, 현금 10% 구성 가능(예: 자기부담금 1,000만원 구성 시 현금 100만원, 현물 900만원 구성 가능)
* 인건비의 경우 현물로만 계상 가능
* 단일기업에 2천만원(VAT 포함) 이상의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필수(단,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 「보조금 지침」 등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 제시하여 진행 가능)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8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
□ 선정방법
◦ 평가방법
- 독립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한 평가
- 평가표에 따라 예산범위 등 고려 고득점 순 기업 선정(평가위원 평가 점수의 평균 평점 산출)
◦ 선정결과 확인 : 이메일을 통한 개별 통보
□ 선정배제 대상
◦ 신청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 공급기업 다 변 화 (마케팅)
시장조사 원자력 관련 국내외 기술분야 시장조사 및 분석 3,000만원 홍보 제품·기술과 관련된 리플릿,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2,000만원 디자인개선 관련 제품·기술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2,000만원 전시참여 원자력 관련 국내외 전시부스 임차·설치, 비품임
차, 참가비, 장치 설치비 등 2,000만원 기술모형 제작 기업 제품·기술 홍보를 위한 핵심제품 모형제작 2,000만원 기타 기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2,000만원
인 기업(신청 마감일 기준)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신청마감일 기준)
◦ 휴·폐업중인 기업
◦ 유흥·향락·숙식·오락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을 포함한 원자력산업협회의 지원사업으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 우대대상(가점 부여 / 신청마감일 기준)
◦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선정 기업(신청마감일 기준)
◦ 원전 기자재관련 주요제품의 수출 실적(신청마감일 기준 3년 이내) 보유 기업
□ 사업추진절차 과 제 신 청 ⇨ 서 류 검 토 ⇨ 선 정 평 가
10. 13. ~ 10. 23. ∼ 10. 27. 10월 중 ⇩ 협 약 체 결 ⇦ 서 류 보 완 ⇦ 과 제 선 정 ∼ 11월 초 ∼ 11. 11. 11월 초까지
* 사업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 관리지침 참조
□ 제출서류(사업지침 서식 참조)
사업구분 서식명 필수여부 사업구분 원전 핵심기업 육성 사업계획서 필수 공통 주요 생산제품 소개서 필수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공통 청렴이행서약서 필수 공통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선택 공통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필수 공통 기업 신용평가서 필수 공통 국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필수 공통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법인) 필수 공통 원전기업 증명서류(대표매출, 연구실적, 한수원 유자격 등록 증, 매출 증명, 원자력 관련 협회 가입 증명서 등) 필수 공통 사업자등록 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필수 공통 (가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원전수출 첫 걸음 프로그램 선정기업(확인서를 제출한 해당기업) 선택 공통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홈페이지(kaif.or.kr)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제출방법 : 이메일을 통한 신청접수(tech@kaif.or.kr)
5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원전 생태계 고도화 지원사업 홈페이지(nisp.kr)*”,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 및 운영됨
□ 사업참여기업은 본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신청 시 사업별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공고문에 명시한 관리지침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과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출서류는 접수 하지 않고 사전통지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 이후라도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확인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사업완료 후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친 사업비 정산서류를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협약에 따라 진도점검 및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실적 점검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 환수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지식재산권 등의 유·무형적 결과물은 통상적으로 참여기업의 소유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국가 또는 주관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협약종료 후 사업 결과물에 대해 5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있으며,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참여기업은 수혜실적 및 성과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성과조사, 분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사업 참여기업에게 이미 지급한 사업비 및 유․무 형적 발생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6 사업별 문의처
□ 기업지원팀 과장 유귀현(02-6257-2596 / tech@kaif.or.kr)
□ 기업지원팀 연구원 최은하(02-6953-8732 / tech@kaif.or.kr)
7 기타사항
□ 신청 수요 및 평가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붙임 1. 2026 원전 생태계 고도화 공급기업 다변화(기술) 지원사업 신청서
2. 2026 원전 생태계 고도화 공급기업 다변화(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서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