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문화산업특화보증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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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문화산업특화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콘텐츠 제작 자금 지원. 최대 10억 원 보증 가능.
- 이런 곳에 맞아요
-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 만화, 출판, 캐릭터 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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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콘진원-신보가 기존 진행하던 [문화콘텐츠기업보증], [콘텐츠IP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의 2026년도 보증재원 한도 소진에 따라 보증 신청ㆍ접수가 마감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에 콘텐츠기업의 지속적인 자금환경 안정화를 위하여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여 [문화산업특화보증]을 안내해드리니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콘텐츠 제작사(문화산업전문회사 제외) - 업종(분야) : 게임, 방송(드라마ㆍ예능),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뮤지컬ㆍ콘서트), 만화, 출판, 캐릭터 9개 분야 ☞ 콘텐츠기업의 콘텐츠 기획ㆍ제작 단계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 지원(최대 10억 원(평가등급 등에 따라 상이))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기술보증기금 상담 후 신청 -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1105호, 02-3297-8500 -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한국반도체산업협회 5층, 031-725-7851 -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1층, 051-726-1300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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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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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문화산업특화보증 공고 콘진원-신보가 기존 진행하던 [문화콘텐츠기업보증], [콘텐츠IP보증]은 신용보증기 금의 2026년도 보증재원 한도 소진에 따라 보증 신청·접수가 마감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에 콘텐츠기업의 지속적인 자금환경 안정화를 위하여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하여 [문화산업특화보증]을 안내해드리니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보) 문화산업 특화보증 개요
ㅇ 콘텐츠기업의 콘텐츠 기획·제작 단계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 제도를 활용한 자금지원 ㅇ 지원금액(보증한도) : 최대 10억 원(평가등급 등에 따라 상이)
- 대상자금 :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기획) 자금
1. 보증 가능금액 산정은 ①기업보증한도 ②기술사업평가등급 ③기존 보증 (기보, 신보, 재단 등 포함)금액 등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와 금액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됨
2.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기술보증기금 양 기관의 심사를 통해 추천여부가 결정되며, 1개 기관의 심사에서 통과하더라도 다른 기관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취급 거절될 수 있음
- 산정방식 : 기보 기술사업평가등급 등에 따라 제작비의 20% ~ 40% 이내(최대 10 억원*) 지원
* 보증가능금액은 신청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콘텐츠 경쟁력, 완성 가능성, 기업 재무·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기관에서 산정
- 지원요건: 한국콘텐츠진흥원 추천 및 자금조달요건* 충족 필요
* 제작비 대비 30% 이상 자금조달확정 필요(보증신청금액은 제외하며, 보증신청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요건 생략)
ㅇ 신청대상 : 문화콘텐츠 제작사(문화산업전문회사 제외)
- 업종(분야) : 게임, 방송(드라마‧예능),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뮤지컬‧ 콘서트), 만화, 출판, 캐릭터 9개 분야
※ 업종(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은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름
1. 콘텐츠산업 업종(분야) 해당
2. 문화적 창작(cultural creativity) 요소 보유
3. 지속적인 비즈니스모델 확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단순 납품 및 하청용역은 신청 불가(광고/애니메이션/교육용 교재/영상자막 등의 단순 납품)
- 문화콘텐츠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정보제공, 광고, 쇼핑몰, 유통플랫폼, 세무/ERP/조명 등 기술 관련 웹서비스나 서비스 플랫폼(프로그램) 등 신청 불가
- 다큐멘터리, 뉴스, 스포츠 중계 등은 신청 불가(단, 수익성 입증이 가능한 다큐멘터리‧교양은 신청 가능)
- 1인 크리에이터의 영상물 제작은 신청 불가
- 예술공연(연극, 오페라, 발레, 클래식 등) 및 행사성 페어, 전시회 등 신청 불가
-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 농구, 뽑기, 고포류, 디지털 자산(NFT, 블록체인, 코인, P2E 등)
관련 등은 신청 불가
4.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 단계 중 기획단계 자금지원이며, 선판매계약이 확보된 콘텐츠는 “문화산업완성보증” 신청 가능
□ 신청 및 보증 절차 ㅇ 신청접수처 (기술보증기금 상담 후 신청)
영업점 주소 전화번호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1105호 02-3297-8500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한국반도체산업협회 5층 031-725-7851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1층 051-726-1300
- 지원업종 등 확인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상담을 통해 대상여부 확인 후 안 내에 따라 신청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접수 시 별도 안내
※ 2026년 보증재원 한도 소진 및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존 콘진원·신보 협 업 보증상품([문화콘텐츠기업보증], [콘텐츠IP보증]) 접수를 마감하고 기보 협업 보증상품([문화산업특화보증])으로 접수하고자 하며, 상품 특성상 접수 경로를 기보 영업점으로 일원화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보증 절차 콘텐츠기업 ▷ 기술보증기금 ▷ 한국콘텐츠 진흥원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은행 보증 신청 (기업→기보) 보증상담 콘텐츠 추천평가 보증심사 및 기술평가 보증서 발급 대출실행 상시 접수 1주 내외 2주 내외 2주 내외 - 1주 내외
- 신청접수부터 대출실행까지 통상 5~6주 내외 소요되나 심사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기술보증기금 협약보증제도(문화산업완성보증, 문 화산업특화보증) 및 신용보증기금 협약 보증제도(문화콘텐츠기업보증, 콘텐 츠IP보증)에 비추천된 프로젝트로 재신청하는 경우 추천결과 통지 이후 6개 월 이내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기존 문화콘텐츠기업보증, 콘텐츠IP보증 등 신청이력이 있는 경우 한국 콘텐츠진흥원 사전 문의 필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기술보증기금에 발급하는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며 재발행이 불가하오니 자금(융자)이 꼭 필요한 시점에 신청해주시고, 추천된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보증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산업특화보증제도 사업추진 중 또는 종료 후, 우리원은 정당한 사업 추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작물 이나 제반자료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받거나,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 보증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은 향후 기업활동을 통한 성과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실적조사(현황, 성과, 매출정보 등 수집․활용, 필요 시 실사 가능) 진행에 동의해야 합니다.
□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02-6441-3658 / assess@kocca.kr ㅇ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주소 전화번호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1105호 02-3297-8500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한국반도체산업협회 5층 031-725-7851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1층 051-72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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