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나주형 청년 에너지 창업 사관학교(직·주·락·비) 사업 1차 수행기업 모집
접수
지원
(필수) 직·주·락·비 패키지 : 메뉴판(직·주·락·비) 기반 기업별 필요 프로그램 자율 선택 구성
대상
신청자격: 예비 청년 창업부터 업력 7년 미만 스타트업 기업(공고 시작일 기준)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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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나주형 청년 에너지 창업 사관학교 사업으로 예비 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예비 청년 창업자, 업력 7년 미만 스타트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부도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 중인 기업, 세무당국에 의해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 파산·회생절차 중인 기업, 자본전액잠식 기업,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외부감사 기업, 의무사항 불이행 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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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나주형 청년 에너지 창업 사관학교(직·주·락·비) 사업 1차 수행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재)전남테크노파크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 (필수) 직·주·락·비 패키지 : 메뉴판(직·주·락·비) 기반 기업별 필요 프로그램 자율 선택 구성 * ‘직’ 무형자산취득 프로그램은 필수 선택(인증, 특허 등) * 회계정산비 작성 필수 - (선택) TIPS·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R&D기획지원, 기술사업화지원, 해외진출 지원 * 선택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1~3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신청 후 선정평가를 통해 선택지원프로그램 매칭 예정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26.10.15(목) 09:00 ~ 2026.10.23(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shine004@jntp.or.kr
- 신청대상
- ·신청자격: 예비 청년 창업부터 업력 7년 미만 스타트업 기업(공고 시작일 기준) - 예비 청년* 창업 : 나주시 내 사업장 등록 예정 예비 창업자 * 청년 기준 : 공고시작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 * 예비창업자 선정 시 2개월 내 나주시 소재 사업자 등록 必 - 7년 미만 스타트업 : 나주시 소재 기업 또는 나주시로 본사 또는 지사 이전 가능기업 * 선정기업 협약기간 내 나주시 소재 사업자 등록 必
- 제외대상
- ·신청 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휴‧폐업)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9.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주시 등)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10. 기타 심사평가 결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평가기준(외부평가위원을 통한 선정평가를 통해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 시 지원대상 과제 선정)
- -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수혜기업 선정 - 접수현황에 따라 1처 서면 평가를 통해 대면평가 대상기업 선정 - 서류심사 지표(보유기술의 우수성 40, 성장가능성 25, 지역정착 가능성 및 효과성 35,) *가점기준 ◦배우자 및 초등학생 이하 자녀 동반 나주시 거주시(2점) ◦나주시 소재 업력 7년미만 스타트업 대표자가 청년시(2점) ◦타지역에서 나주시로 본사 이전 시(5점) ◦에너지분야 창업경연대회 등 유관 창업발굴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우수팀(5점)
- 평가방법
- - 참여제한 등 사전검토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자격 검증 ⇒ 지원기관 - 현장실사(필요시) *제출서류 기반 현장 방문을 통한 검증 ⇒ 지원기관 - 선정평가 *대면평가 진행 ⇒ 평가전문기관(전남지역산업진흥원)
준비할 서류
18개 중 0개 준비제출서류
작성할 양식
- 02. 직주락비 사업계획서 양식.hwp171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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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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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6 - 260호
『지역 기술혁신과 일자리창출의 산실』
2026년 나주형 청년 에너지 창업 사관학교(직·주·락·비) 사업 1차 수행기업 모집
나주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밸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직(職)·주(住)·락(樂)·비(備) 통합 지원을 위한 수행기업을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재)녹색에너지연구원장, ㈜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
(사)한국전기산업진흥회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장, (재)전남지역산업진흥원장
지원개요
ㅇ (사업목적) 나주시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밸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청년 대상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
ㅇ (평가관리기관) (재)전남지역산업진흥원
ㅇ (주관/지원기관) (주관) (재)전남테크노파크 / (지원) (재)전남테크노파크, ㈜엠와이소셜컴퍼니,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사)한국전기산업진흥회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ㅇ (신청자격) 예비 청년 창업부터 업력 7년 미만 스타트업 기업(공고 시작일 기준 )
- 예비 청년* 창업 : 나주시 내 사업장 등록 예정 예비 창업자
* 청년 기준 : 공고시작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
* 예비창업자 선정 시 2개월 내 나주시 소재 사업자 등록 必
- 7년 미만 스타트업 : 나주시 소재 기업 또는 나주시로 본사 또는 지사 이전 가능기업
* 선정기업 협약기간 내 나주시 소재 사업자 등록 必
ㅇ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수행기관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 수행기관 별 사업특성 상 추진방법이 다름
- (사업비 선지급) 협약체결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을 통해 진행
- (사업비 후지급) 사업종료 후 결과평가를 통해 ‘성공’판정 시 사업비 지급
- (수행기관 직접집행) 사업협약 후 수행기관에서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여 수행(기업으로 사업비 지급 안됨)
ㅇ (지원규모) 약 830백만원
- 전남TP 통합패키지 지원 : 600백만원
- 엠와이소셜컴퍼니 TIPS·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 90백만원
- 녹색에너지연구원 R&D기획지원 : 60백만원
-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기술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 80백만원
ㅇ (사업비 지급 방법) 선정기업은 협약 시, 기업부담금+부가세 입금 필요
-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에게 사업비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주관기관은 서류 검토 후 공급기관(기업)에게 대금지급 예정. 단, 선정기업이 사업비 일부를 선집행하고 사업비를 청구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5개월 ※ 협약일에 따라 사업 기간 조정 가능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 (필수) 직·주·락·비 패키지 : 메뉴판(직·주·락·비) 기반 기업별 필요 프로그램 자율 선택 구성
* ‘직’ 무형자산취득 프로그램은 필수 선택(인증, 특허 등)
* 회계정산비 작성 필수
- (선택) TIPS·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R&D기획지원, 기술사업화지원, 해외진출 지원
* 선택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1~3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신청 후 선정평가를 통해 선택지원프로그램 매칭 예정
| 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금 | 지원건수 | 기업부담금 | |
|---|---|---|---|---|---|
| 필수 | 직·주·락·비 통합패키지 (전남TP) | - 직·주·락·비 지원 메뉴판 중 선택 맞춤형 패키지 지원 (1Tier 40백만원 5개사, 2Tier 30백만원 10개사, 3Tier 20백만원 5개사) | 40백만원 이내 | 20건 | 지원금의 10% (현금) |
| 선택 | TIPS·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엠와이소셜컴퍼니) | - TIPS 진입 역량강화 컨설팅 · 심층 진단 및 교육, IR자료 고도화, 네트워킹 및 투자 연계 지원 | 4백만원 이내 | 5건 | |
| - 글로벌 투자유치 역량강화 컨설팅 · 글로벌 역량 진단, 실전 피칭 및 네트워킹 지원 | 4백만원 이내 | 5건 | |||
| - AI 기반 기업 전략 고도화 솔루션 · 데이터 수집 및 정밀진단, 전략·성과 리포트 산출 지원 | 5백만원 이내 | 10건 | |||
| R&D기획지원 (녹색에너지연구원) | - 스타트업 R&D 선행기술조사 · 업력 3년 미만 · 기업 맞춤형 진단 및 선행기술조사 지원 | 5백만원 이내 | 3건 | ||
| - 스타트업 R&D 기획 지원 · 업력 3년 이상 ~ 7년 미만 · 정부·지자체 R&D 사업 발굴 및 기획 지원 | 15백만원 이내 | 3건 | |||
| 기술사업화지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 - 공공기관(한전 등) 보유기술 이전 ·자체기술 고도화 지원 (Two-Track) | 20백만원 이내 | 3건 | ||
| 해외진출지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 - 해외 유망전시회 참가를 통한 시장진출·바이어 발굴 지원 | 10백만원 이내 | 2건 | ||
* [예시] 총사업비(11백만원) = 신청금액 10백만원 + 기업부담금(10%) 1백만원
* 부가세 추가 부담 필수
① 직·주·락·비 통합패키지 프로그램 선택 메뉴판
| 구분 | 프로그램 | 주요내용 |
|---|---|---|
| 직 | 재료비 | · 사업계획서 상의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
| 외주용역비 | · 기업이 필요한 기술개발 등 일부 공정에 대해 고도화 하거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
| 전문가 자문비 | · 기업이 해결하기 어렵거나 개발제품에 한 자문 필요시 대학교수, 산업계 전문가 등을 통한 자문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
| 시험 인증비 | · 사업화 또는 제품의 성능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증, 시험분석시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
| 무형자산취득* (필수) | · 사업계획서 상의 스타트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 관련 비용 | |
| 공간임차료 | · 지원기업이 나주 공실상가를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료 일부 지원(월 100만원 이하, 임차료의 50%미만) | |
| 교육훈련비 | · 지원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역량을 높이는 임직원 교육 이수 비용 | |
| 홍보비 | · 지원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등,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
| 내부인건비 | · 지원기업이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인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월 150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50%까지 지원(창업(예정)자 지원 불가) | |
| 여비 | · 지원기업 대표 및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업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
| 주 | 주거지원 | · 지원기업 임직원의 나주시 소재 주거지 전세대출 이자보전 또는 월세지원(인당 월 최대 25만원) |
| · 사업기간 내 나주에 이주한 임직원의 결혼 (1회 한정 100만원), 출산ㆍ입양(1인 50만원) 등 나주시 거주자 증가시 인센티브 지급 | ||
| 락 | 여가문화 지원 | · 지원기업 임직원 대상 여가 문화비 지급(문화, 스포츠 , 취미 카테고리 제한, 인당 연 최대 30만원 / 나주시 내 문화누리 가맹점 적용) |
| · 임직원 동반 나주시 이주시 거주 배우자, 직계비속(주민등록&실거주)에 한하여 인당 10만원(최대 30만원) 추가 지급 | ||
| 비 | 자산형성 지원 | · 지원기업 자산형성을 위한 적립(기업당 적립금에 따라 월 20만원 한도 추가매칭) |
| · 지원기업 내 임직원 자산형성을 위한 적립(개인별 적립금에 따라 월 20만원 한도 추가매칭) |
* 무형자산취득 필수 사업으로 구성
② TIPS·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선택 메뉴판
| 구분 | 프로그램 | 주요내용 |
|---|---|---|
| TIPS·글로벌 액셀러레이팅 | TIPS 진입 역량강화 컨설팅 | · TIPS 과제 기획 멘토링 및 분야별 전문가 1:1 컨설팅 지원 · 투자자 심사 관점의 IR 발표자료 재구성 및 고도화 ·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발표 및 투자자 미팅 |
| 글로벌 투자유치 역량강화 컨설팅 | · 글로벌 시장 기준 현지화 가능성 진단 및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 글로벌 스타트업·투자자 네트워킹 및 파트너쉽 연계 지원 | |
| AI 기반 기업 전략 고도화 솔루션 | · AI 솔루션을 활용한 심층 분석 및 기업별 맞춤형 목표 설정 · 사업·시장·재무 취약점 진단 및 객관적 데이터 기반 전략·성과 리포트 생성 |
※ TIPS·글로벌 액셀레레이팅 기업부담금은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 예정(MYSC 지정 전문가 활용 예정)
③ R&D 기획지원 프로그램 선택 메뉴판
| 구분 | 프로그램 | 주요내용 |
|---|---|---|
| R&D기획지원 | 스타트업 R&D 선행기술조사 | - 업력 3년 미만 기업 지원 가능 - 기업 현황, 보유기술·제품, 시장진입 수중 및 R&D 추진역량 진단 - 국내외 특허·논문·유사제품 등 선행기술조사 |
| 스타트업 R&D 기획 지원 | - 업력 3년 이상 ~ 7년 미만 기업 지원 가능 - 기업별 기술사업화 연계가 가능한 정부·지자체 R&D 사업 발굴 - 정부 R&D 사업계획서 작성 및 컨설팅 지원 |
④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선택 메뉴판
| 구분 | 프로그램 | 주요내용 |
|---|---|---|
| 기술사업화지원 | Track1 (자생형 기술고도화) | · (기술진단 로드맵 수립비) 창업기업 보유기술의 수준 진단 및 공공기관 수요 연계 사업화 로드맵 수립 비용 · (시제품 고도화비) 보유 기술 기반 시제품 개선 및 고도화 소요비용 · (시험·인증비) 사업화 또는 제품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분석, 인증 취득 시 전문기관 의뢰비용 · (BM고도화 컨설팅비) 비즈니스모델 개선을 위한 대학교수 및 산업계 전문가 자문 비용 |
| Track2 (개방형 혁신창업·기술이전형) | · (기술이전 계약체결 지원비) 한전 등 공공기관 보유기술의 이전 지원 비용 · (사업화 자금) 이전받은 기술의 시제품 제작 개선 등 사업화 소요비용 · (시험·인증비)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분석, 인증 취득 시 전문기관 의뢰비용 |
⑤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 선택 메뉴판
| 구분 | 프로그램 | 주요내용 |
|---|---|---|
| 해외진출지원 | 해외전시회 참가비 | · 해외 유망 전시회(에너지·기계산업 분야 등) 참가를 위한 항공료, 숙박비, 전시부스 임차료, 제품 카다로그, 기업 홍보물, 전시품 운송비 등 |
| 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회 연계 | · 기업별 타겟시장에 적합한 바이어·협력기관 후보 발굴 및 현지 바이어 상담·통역 지원 등 네트워킹에 소요되는 비용 |
※ 분야별 지원금 예산한도 내에서 금액 조정 가능,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 프로그램이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견적서)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접수방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10. 6.(화) ~ 10. 23.(금) 18:00 까지
ㅇ (접수처) 전남테크노파크 이신후 책임연구원(shine004@jntp.or.kr) 이메일 접수
-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만 제출(압축파일로 송부, 파일명은 기업명으로 기재)
•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 1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포함) | 1부 | |
| 2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1부 | |
| 3 | 최근 3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업공고 시작일 이후 발행) | 1부 | |
| 4* |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2023년, 2024년도, 2025년도) * 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업력 1년이 되지 않은 기업은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각 1부 | |
| 5 |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 각 1부 | |
| 6 |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시)입주계약(협약)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 등 투자 서류 등 | 1부 | |
| 7 |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및 수혜이력 확인서 | 1부 | 서식 2 |
| 8 | 참여기업 자료제공 확약서 | 1부 | 서식 3 |
| 9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 | 1부 | 서식 4 |
| 10 | 신청자격 적정성 자가진단표 | 1부 | 서식 5 |
| 11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부 | 서식 6 |
| 12 |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 1부 | 서식 7 |
| 13 | 창업기업 확인서약서 | 1부 | 서식 8 |
| 14 | 가점사항 증빙서류 | 각 1부 | 해당시 |
| 15 | 기업 IR 자료(TIPS·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시 필수) | 1부 | 해당시 |
* (4번) 재무제표 관련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① 재무제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그 외 기업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대리인의 재무제표확인원
②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가 없을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개인사업자 등)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시,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하며,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접수기간(마감일 18:00) 이내 신청접수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 참여제한 등 사전검토 | 현장실사(필요시) | 선정평가 | ||
|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자격 검증 | ⇒ | 제출서류 기반 현장 방문을 통한 검증 | ⇒ | 대면평가 진행 |
| 지원기관 | 지원기관 | 평가전문기관 (전남지역산업진흥원) |
ㅇ (평가기준) 외부평가위원을 통한 선정평가를 통해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 시 지원대상 과제 선정
-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수혜기업 선정
- 접수현황에 따라 1처 서면 평가를 통해 대면평가 대상기업 선정
- 서류심사 지표
| 항 목 | 착안사항 |
|---|---|
| 서류심사 | ◦제출서류의 적정성, 세무, 금융분야 적합성, 참여제한 사항 등 검토 |
- 평가항목(서면 및 대면평가)
| 항 목 | 평가지표 | 점수 | |
|---|---|---|---|
| 보유기술의 우수성 (40) | 기술의 우수성 | ◦보유 기술의 혁신성 및 시장성 규모 | 25 |
| 제품화 가능성 | ◦기술개발·완성을 통한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 15 | |
| 성장가능성 (25) | 경쟁우위 수준 | ◦목표 시장 내 경쟁자 대비 경쟁우위 수준 | 10 |
| 시장 전략 | ◦목표 시장 진입 및 고객 확보 계획의 구체성 | 5 | |
| 내적 역량 | ◦구성원, 기술 수급방안 등 내적 기술창업 역량 | 10 | |
| 지역정착 가능성 및 효과성 (35) | 정착 가능성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성장 가능성 | 20 |
| 지역 활성화 | ◦매출, 고용 등 지역 경제·창업 활성화 영향 수준 | 15 | |
| 가점 | ◦배우자 및 초등학생 이하 자녀 동반 나주시 거주시(2점) ◦나주시 소재 업력 7년미만 스타트업 대표자가 청년시(2점) ◦타지역에서 나주시로 본사 이전 시(5점) ◦에너지분야 창업경연대회 등 유관 창업발굴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우수팀(5점) | ||
※ 상기 평가지표, 항목 등 평가기준은 추진 상황 및 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선정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과 통보 후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공문으로 신청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ㅇ 신청서 및 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 제출
ㅇ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ㅇ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일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ㅇ 평가결과에 따라 제시한 지원내용 중 선정되지 않는 과제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ㅇ 타 지원사업과 중복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신청기업 및 선정과제는 타 지원사업과의 유사·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며,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선정 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기관이 요청하는 수혜이력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함
ㅇ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수행기관에서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선정 후 직·주·락·비 통합패키지 사업비에 대한 정산은 지정 된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
ㅇ 선정과제 협약체결은 세부사업내용 별 담당 지원기관과 별도로 협약체결 예정
* 직·주·락·비 통합패키지-전남테크노파크, R&D기획지원-녹색에너지연구원, 해외진출지원-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TIPS·글로벌 액셀러레이팅-엠와이소셜컴퍼니
ㅇ 과제종료 후,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선정과제는 수혜자·수혜기업별 지원이력, 정착현황 및 성과 추적조사를 위하여 과제 시작 시점부터 종료 후 6개월, 1년, 2년, 3년 단계별로 [정착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과제 선정과 동시에 상기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선정 기업은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나주시를 소재지로 한 기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나주시 사업참여 제한
ㅇ 협약기간 내 기업의 대표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심의를 통해 결정
ㅇ 선정 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누락하는 경우, 선정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관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신청 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휴‧폐업)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9.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주시 등)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10. 기타 심사평가 결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 추진일정
ㅇ 신청서접수 : 2026. 10. 19(월) ~ 10. 23(금) 18:00 까지
- 10월 23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로 당월 평가 및 협약체결 후 사업 추진
| 모집공고 | ▸나주시 및 전남TP, 전남지역산업진흥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엠와이소셜컴퍼니 등 | 2026년 10월 6일~ 10월 23일까지 | ||
| ▸본서류(사업계획서) 이메일 접수 * shine004@jntp.or.kr 필수 | 10월 23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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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 ▸산/학/연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서면 및 대면 평가 * 1차 서면평가를 통해 대면평가 대상 기업 선정 진행 가능 | 11월 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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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및 사업협약 | ▸수혜기업 선정 및 기업별 협약 진행 | 11월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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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협약된 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수행 ▸지자체 합동 모니터링 | 협약체결 후 3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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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제출 및 만족도 조사 | ▸계획 대비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 제출 ▸지원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차년도 수요조사 등 | 사업종료 당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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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평가 및 성과점검 | ▸결과물에 대한 평가 ▸지원사업 성과점검 | 사업종료 후 1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이내 |
※ 상기 추진일정은 상황 및 지원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ㅇ 지원프로그램 관련 문의
| 부서 | 전화번호 | 이메일 |
|---|---|---|
| 직·주·락·비 패키지 지원 (전남테크노파크) | 061-337-5049 | shine004@jntp.or.kr |
| R&D 기획 (녹색에너지연구원) | 061-288-1142 | enqudan123@gei.re.kr |
| 기술사업화지원,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 070-4825-1172 | ysk@evedi.or.kr |
| TIPS/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주)엠와이소셜컴퍼니) | 02-532-1237 | jypark0702@mys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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