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정 모집 재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남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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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우리군에서는 가격안정과 서비스 차별화로 지방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에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군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비외식업 업소 ☞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 인센티브 등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기업과(3층) - 팩스 : 055-940-3349 (전화확인 필수) - 이메일 : rocat7@korea.kr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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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2,496자
거창군 공고 제2026 - 1404호
착한가격업소(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정 모집 재공고
우리군에서는 가격안정과 서비스 차별화로 지방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물가안정 모범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상남도 거창군수
1. 모집기간 : 2026. 10. 15.(목) ~ 10. 19.(월) 18:00까지
2. 모집대상 :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에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군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비외식업 업소
※ 현재 거창군 착한가격업소의 외식업 비중이 73%로, 업종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하반기 모집은 비외식업 업소에 한하여 실시
< 신청 제한사유 >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 등 외식업에 해당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
3. 현지실사 평가 : 2026. 10. 20. (현지 실사를 통한 지정업소 선정) ※ 변동 가능
| 지정 공고 | ⇒ | 신 청 | ⇒ | 현지실사 평가 |
|---|---|---|---|---|
| (군 수) | (사업자 등) | (현지 실사 평가단) |
4. 착한가격업소 지정 : 2026. 10월 중
< 지정 절차>
| ⇒ | 지정여부 심사 | ⇒ |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
|---|---|---|---|
| (담당공무원) | (군 수) |
5. 선정업소 지정혜택
6. 신청 방법
○ 신 청 : 사업자 직접 신청 또는 직능단체협회, 소비자 단체 등에서 추천
○ 서류제출
- 방문 및 우편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기업과(3층)
- 팩스 및 이메일 : 팩스 055)940-3349(전화확인 필수) / 이메일 rocat7@korea.kr
7. 제출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붙임 1, 붙임 2)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경제기업과(☎055-940-36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 지원
- 업소별 인센티브 지원 : 종량제 봉투, 주방용품 등
- 금융·재정 지원 : 공공요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지원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비외식업) | ||||||||
| 업 소 일반현황 | 업 소 명 | 대 표 자 | ||||||
| 생년월일 | ||||||||
| 업 종 | 휴대전화 | |||||||
| 소 재 지 (도로명) | 사업장 전화번호 | |||||||
| 최초영업일 | .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 품 목 | 가 격(원) | 품 목 | 가 격(원) |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해당없음 ( ) |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 여( ) / 부( ) | |||||||
| 최근 1년 이내 휴업 여부 | 여( ) / 부( ) | |||||||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신청일기준) | 여( ) / 부( ) | |||||||
| 지역화폐 가맹점 | 여( ) / 부( ) | |||||||
| 위생·청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신청 여부 | 여( ) / 부( ) | ||||||
| 지역사회 공헌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 |||||||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 | ||||||||
| ※ 첨 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위생등급 결과서(해당시) 각 1부. | |||||||
|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인 : (인) 거창군수 귀하 | ||||||||
【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거창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이름, 연락처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착한가격업소 지정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소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10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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