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6년 4차 채소화훼분야 보조사업 추가대상자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남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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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채소화훼분야 보조사업 추가대상자 모집 공고로, 중소기업 및 농업인에게 지원.
- 이런 곳에 맞아요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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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농업기술 신속 보급 및 농업인 기술수준 향상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2026년 채소화훼분야 보조사업」의 추가대상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농업인께서는 신청ㆍ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원예현대화) 고정ㆍ이동식 시설에서 채소ㆍ과수ㆍ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 (연질강화필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한 시설하우스에서 1,000㎡이상 원예작물 (과수포함, 화훼제외)을 재배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 ☞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양액시설, 환풍기, 방제기 등)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 : 창원시청 농업기술과 및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 접수: 창원시 성산구 대원로66번길 13, 농업기술과 채소화훼팀 - 이메일 : thdgml316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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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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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87호】
2026년 채소화훼분야 지원사업 추가대상자 모집 공고
농업기술 신속 보급 및 농업인 기술수준 향상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2026년 채소화훼분야 보조사업』의 추가대상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농업인께서는 신청·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창 원 시 장
----------------------------------------------------------
Ⅰ
‘26년 보조사업 개요 및 세부사업계획
사업내역
| 연번 | 사업명 | 사업대상 | 사업량 | 사업내용 | 사업비(천원) | |||
|---|---|---|---|---|---|---|---|---|
| 계 | 도비 | 시비 | 자담 | |||||
| 1 |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 세부사업계획 참조 | - | 양액시설, 환풍기, 방제기 등 | 72,381 | 7,238 | 28,952 | 36,191 |
추진일정
❍ 보조사업 공고(시(市)홈페이지) 및 신청·접수 : ’26. 10. 13. ~ 10. 27.(15일간)
- (방문접수) 농업기술과 및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thdgml3163@korea.kr
- (우편·등기) 창원시 성산구 대원로66번길 13, 농업기술과 채소화훼팀
※ 2026. 10. 27.(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사업별 신청서(붙임 서식)
❍ 신청자 현장 실태조사(사업예정지 방문) : ’26. 10. 28. ~ 10. 30.(3일간)
❍ 사업대상자 선정(서면심의) : ’26. 11. 6.限
❍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정산 : ’26. 11. ~ 12.
※ 사업추진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세부사업계획(도비 지원사업)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담당 농업기술과 채소화훼팀 박송희(055-225-5535)
□ 목 적
ㅇ FTA 등 세계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대응하여 원예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ㅇ 시설원예 생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를 통한 품질향상 및 수출기반 조성
ㅇ 장기성필름 지원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도
□ 사업개요
ㅇ 사업시행 : ‘26. 11. ~ 12.
ㅇ 사업대상
- (시설원예현대화) 고정‧이동식 시설에서 채소‧과수·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업대상 필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한 농업경영체
신청가능, 단 실경작 시 가능, 3년이내 기 지원자 불가
- (연질강화필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한 시설하우스에서 1,000㎡이상 원예작물
(과수포함, 화훼제외)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동일필지 5년이내 지원불가
※ 연질강화필름은 시설하우스 확장(단동⟶연동) 또는 농산물 해외 수출 농가만 지원 가능
ㅇ 사 업 량 : 미정(예산범위 내)
ㅇ 사 업 비 : 72,981천원(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ㅇ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40,000천원(총사업비 기준, 추가 자부담 가능)
ㅇ 지원내용 : 원예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 연질강화필름 지원
- (시설원예현대화) 양액기계, 자동개폐기, 환풍기, 다겹보온커튼, 전동운반기 등
- (연질강화필름) 5년 이상 장기성 연질강화필름(두께: PO필름 0.15mm) 자재비 지원
※ 기준단가 : 2,600원/㎡ (8,580원/평)이내
< 지원제외 항목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연질강화필름은 보조사업자가 규격이하 (0.10mm, 0.13mm)필름 구입한 경우
Ⅱ
보조사업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도비 지원사업
|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 비고 |
|---|---|---|---|
| 기본 (공통) | 보조사업 신청서 1부 | 서식 1-1~3 | 개인 1-1, 단체 1-2, 법인 1-3 |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농관원 발행 | 단체의 경우 사업참여 회원 | |
| 견적서 2부 | - | ||
| 자부담 확보계획서 1부 | 서식 2 | ||
| 보조사업이력서 1부 | 서식 4 | ||
| 단체의 경우 추가 제출 | 고유번호증 또는 회칙 1부 | - | |
| 보조사업 신청 승낙서, 서명부 1부 | 서식 3 및 붙임 | 서명부 첨부 | |
| 법인의 경우 추가 제출 | 사업자등록증(법인) 1부 | - | |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 | ||
| 보조사업 신청 승낙서, 서명부 1부 | 서식 3 및 붙임 | 서명부 첨부 | |
| 2025년 재무제표 | - |
※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연질강화필름‘ 신청자는 시설하우스 확장 증빙서류 또는 수출
실적(‘25년) 증빙자료 제출 필수
Ⅲ
보조사업 유의사항 및 신청서류
신청자격
❍ 농업인
- 창원시 내 농지 주소를 두며, 원예작물(채소ㆍ화훼)을 재배하는 자
- 신청대상이 농업인인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공동경영주 일 경우 동일 경영체로 간주)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농업인 신청불가
❍ 단 체
-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경우 자본금 1억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된 실적이 있는 법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전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을 구성하는 구성원 중 농업경영체 5인 이상이 가입되어 있어야한다.
(가족법인이 의심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
- 법인 외 기타단체(작목반, 연구회, 공선회 등)의 경우 등록된 고유번호증을
제출하거나 2년 이상 운영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회칙, 회원명부,
작목반 통장 거래내역서, 회의록, 지역농협공선회 확인증(자유서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단체의 경우 우리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이 소속농업인의 2/3이상
이고 주된 주소지가 우리시에 있을 경우 우리시 소속으로 본다.
(주된 주소지가 없을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를 단체주소지로 본다)
- 단체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으로 조성된 동산, 부동산, 재료 등의 활용
방안 및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 전 회의 등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하여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등기가 필요한 사업(부동산, 차량 등)의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명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외대상
- 시비 사업 : 타지역 주소자의 경우 예산지원이 제한됨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의 부정·거짓 사용 사례가 있는 농가 및 법인 등
- 재원의 중복·편중지원 방지를 위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신청한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제한할 수 있음
- 보조와 관련 있는 건물 또는 토지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그 규모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제한할 수 있음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 교부결정 전 원가 검토
-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성격상 보조금 교부결정전 원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가격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는
가격조사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계획과 가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가격 책정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가격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가격의 검토는 지침상 단가, 농업기술센터 자체 기준, 다른 업체 등의 견적,
실거래가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하여 실시한다.
- 사업자가 농업기술센터의 가격조정을 거부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부결정을 유보한 후 추가 검토 할 수 있다.
- 사업자가 농업기술센터의 추가 검토내역을 거부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착공 전 검토 및 착공보고서 제출
- 사업대상자는 계약을 원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자등록증, 면허 등을 확인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계약 전 담당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대상자는 구매업체 또는 시공업체 등과 계약이 성립되기 전 업체의
적합성여부와 구매물품, 설계내역 등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여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 사업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 사업담당자의 검토 후 업체와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즉시, 착공보고서를 부속서류와 함께 농업기술센터로 제출
하여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는 착공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의 품질 확보
-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농업기계류는 농기계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보증서 또는 검사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농기계 및 자재, 종묘 등의 경우 시험연구기관(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대학 등)에서 연구된 제품을 우선구입 하도록 한다.
- 농기계의 경우 농업기계가격자료집에 등제된 제품을 우선하며 구입하도록
하며, 비료의 경우 비료법, 농약의 경우 농약관리법, 친환경자제의 경우
친환경자제(유기농업자재)공시 등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 사업의 추진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자는 사업자의 상황과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류하여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 사업추진 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조치 할 수 있다.
- 모든 사업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의 지원단가를 초과한 경우
자부담으로 추가 부담할 수 있다.
- 사업자는 부정함이 없이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정해진 비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내용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
- 국ㆍ도비사업은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비 범위 외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중앙ㆍ도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단순 사업변경, 자부담 증액)에 대하여는 시 자체 변경 승인
❍ 부가가치세 환급금등에 관한 처리
- 보조사업 중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이 있을 경우 보조금 교부 시 환급
예정금의 보조율만큼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제된 금액은 자부담
으로 충당 정산하도록 한다.
-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예정금을 동사업에 재투자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
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 수립시 부가가치세 환급예정금을
사업비에 미리 반영할 경우는 보조금 전액을 교부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후관리 기간을 가지며 기간 내
담보의 제공, 양도 등을 하지 못한다.
-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용도 외
사용 및 근저당설정 등에 대해 점검할 수 있다.
- 부득이하게 담보의 제공, 양도 등의 필요할 경우 창원시농업기술센터로
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담보의 제공
또는 양도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법률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형사고발, 보조금의 회수, 보조금
지급중단, 향후 보조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부기
등기 등)에 따라‘15.7.7일 이후 농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
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선 소유권 등기 시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 중요재산의 범위 | 사후관리기간 |
|---|---|
|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기타 참고사항
❍ 보조금 허위․부당 수령하거나 사용한 자에 관한 처분
- 보조금을 허위나 부당한 방법 또는 목적과 다르게 수령하거나 사용한 자의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하여 형사고발, 보조금의 회수, 향후 사업제한 등을
할 수 있다.
❍ 지침에 관한 해석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침의 해석이 필요할 경우 판단은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채소화훼팀(225-5535)에서 한다.
【서식 1-1】
2026년 농업기술과 보조사업 신청서(개인)
| 접수번호 | 분 야 | 지도기획 | 식량작물 | 친환경농업 | 채소화훼 | 과수특작 | 농업자원 | |||||||||||||||||||
|---|---|---|---|---|---|---|---|---|---|---|---|---|---|---|---|---|---|---|---|---|---|---|---|---|---|---|
| 신청사업명 | ||||||||||||||||||||||||||
| 신 청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휴대폰) | |||||||||||||||||||||||
| 주 소 | ||||||||||||||||||||||||||
| 영농경력 | 년 | 영농교육 (최근3년) | 시간 | |||||||||||||||||||||||
| 영농현황 | 주작목 | 부작목1 | 부작목2 | 부작목3 | ||||||||||||||||||||||
| 작목명 | 면적(㎡) | 작목명 | 면적(㎡) | 작목명 | 면적(㎡) | 작목명 | 면적(㎡) | |||||||||||||||||||
| 농 업 인 활동단체 | 4-H회(본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품목별연구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작목반, 쌀 전업농, 기타( ) | 경영기록여부 | 기록( ) 미기록( ) | |||||||||||||||||||||||
| 신 청 내 용 | 사업예정지 | |||||||||||||||||||||||||
| 사업내용 | ||||||||||||||||||||||||||
| 사업규모 | ||||||||||||||||||||||||||
| 사업비 (단위 : 천원) | 합 계 | 보조금 | 자부담금 | |||||||||||||||||||||||
| 상기 본인은 2026년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붙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2. 사업비 자부담 확보계획서 1부. 3. 보조사업이력서 1부 / 4. 기타 사업에 필요한 서류 각1부. 개인정보의 처리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사업자 선정,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첨부 서류의 본인 개인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영농규모 등) 처리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처리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 사업자 선정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 제공에 관해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성명 서명 창원시장 귀하 | ||||||||||||||||||||||||||
【서식 1-2】
2026년 농업기술과 보조사업 신청서(기타단체)
| 접수번호 | 분 야 | 지도기획 | 식량작물 | 친환경농업 | 채소화훼 | 과수특작 | 농업자원 | ||||||||||||
|---|---|---|---|---|---|---|---|---|---|---|---|---|---|---|---|---|---|---|---|
| 신청사업명 | |||||||||||||||||||
| 신 청 자 | 단 체 명 (대표자) | 설 립 일 | 연락처 (휴대폰) | ||||||||||||||||
| 주 소 | |||||||||||||||||||
| 단체의형태 | 학습단체 / 품목별조직 / 작목반 / 연구회 / 공선회 / 마을회 생산단지 / 기타단체( ) | ||||||||||||||||||
| 단체현황 | 회원수(단위:명) | 공동관리금액(회비) (단위:백만원) | |||||||||||||||||
| 합계 | 농업인 | 비농업인 | |||||||||||||||||
| 단체교육현황 (3년간) | 경영기록여부 | 기록( ) 미기록( ) | |||||||||||||||||
| 신 청 내 용 | 사업예정지 | ||||||||||||||||||
| 사업내용 | |||||||||||||||||||
| 사업규모 | |||||||||||||||||||
| 사업비 (단위 : 천원) | 합 계 | 보조금 | 자부담금 | ||||||||||||||||
| 상기 본인은 2026년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시범,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서류> 1. 고유번호증 또는 회칙 1부 / 2. 사업신청승락서(단체사업 신청 승인 서명부 첨부) 1부 3. 단체 주사용 통장 사본 또는 거래내역서(1년이상) / 4. 보조사업이력서 1부 5. 사업비 자부담 확보 계획서 1부. / 6. 기타 사업에 필요한 서류 각1부. 개인정보의 처리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사업자 선정,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첨부 서류의 본인 개인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영농규모 등) 처리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처리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 사업자 선정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 제공에 관해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성명 서명 창원시장 귀하 | |||||||||||||||||||
【서식 1-3】개별 사업지침에 신청서가 별도로 있을 경우 사업별 신청서 사용
2026년 농업기술과 보조사업 신청서(농협, 법인 등)
| 접수번호 | 분 야 | 지도기획 | 식량작물 | 친환경농업 | 채소화훼 | 과수특작 | 농업자원 | |||||||||||||
|---|---|---|---|---|---|---|---|---|---|---|---|---|---|---|---|---|---|---|---|---|
| 신청사업명 | ||||||||||||||||||||
| 신 청 자 | 단 체 명 (대표자) | 설 립 일 | 연락처 (휴대폰) | |||||||||||||||||
| 주 소 | ||||||||||||||||||||
| 단체의형태 | 농협중앙회 / 지역농협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품목별조합 자조금단체 /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법인( ) | |||||||||||||||||||
| 단체현황 | 회원(조합원)수(단위:명) | 출자금 (단위:백만원) | 자본금 (단위:백만원 | |||||||||||||||||
| 합계 | 농업인 | 비농업인 | 농업법인 | |||||||||||||||||
| 단체교육현황 (3년간) | 경영기록여부 | 기록( ) 미기록( ) | ||||||||||||||||||
| 신 청 내 용 | 사업예정지 | |||||||||||||||||||
| 사업내용 | ||||||||||||||||||||
| 사업규모 | ||||||||||||||||||||
| 사업비 (단위 : 천원) | 합 계 | 보조금 | 자부담금 | |||||||||||||||||
| 상기 본인은 2026년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시범,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1부. / 3. 사업신청승락서 1부 4. 2025년 재무제표(미신고시 2024년 재무제표) / 5. 보조사업이력서 1부 6. 사업비 자부담 확보 계획서 1부. / 7. 기타 사업에 필요한 서류 각1부. 개인정보의 처리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사업자 선정,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첨부 서류의 본인 개인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영농규모 등) 처리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처리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시 사업자 선정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 제공에 관해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성명 서명 창원시장 귀하 | ||||||||||||||||||||
【서식 2】
사업비 자부담 확보 계획서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소요사업비(단위 : 천원)
| 합 계 | 보 조 금 | 기타 | 자부담 | |||
|---|---|---|---|---|---|---|
| 소계 | 국비 | 도비 | 시비 | |||
○ 자부담 확보계획(단위 : 천원)
| 총 액 | 보유예금 | 회비납부 | 대출(은행 등) | 대여 (개인간금전거래) | 기 타 |
※ 금전거래가 예상되는 경우
□ 대여예정자 인적사항
| 연번 | 성 명 | 관 계 | 대여예정액(천원) | 연락처 | 서명/인 |
|---|---|---|---|---|---|
| 1 | |||||
| 2 | |||||
| 3 |
※ 대여예정자 본인의 서명(도장)을 직접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가 있을 경우 지원제외함.
증빙서류 : 1. 통장사본(보유예금이 있을 경우)
2. 전년도 농작물 판매내역(농작물판매대금이 있을 경우)
【서식 3】(미 제출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보조사업 신청 승낙서(단체사업)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원(보조 자담 )
( )(법인, 단체) 회원은 상기와 같이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2026년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추진되면 설치(구매)되는 ( )에 대해서 (법인, 단체) 소유의 공동재산으로 관리됨을 인지하고 (법인, 대표자) 명의의 통장개설 및 보조금 수령 및 정산하는 것을 승인하며 이의가 없음을 붙임과 같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 단체사업 신청 승인 서명부 1부.
2026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창원시장 귀하
【서식 3의 붙임】(미 제출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단체사업 신청 승인 서명부
□ 단 체 명 :
□ 신청사업명 :
| 연번 | 주 소 | 성 명 | 재배 작물 | 재배 면적 (㎡) | 연락처 | 서 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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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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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반드시 회원별 사업추진 승낙서를 확인 후 본인이 서명 날인해야합니다.
회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식 4】[별지 제3호서식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제7항 관련] | ||||||||||
| 보조사업 이력서 | ||||||||||
| ※ 작성대상 :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보조금 5,000천원 이상 사업 | (앞 쪽) | |||||||||
| 1. 신청자 인적사항 | (2026년 1월 1일 기준) | |||||||||
|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 년 월 일) | ||||||||
| ③ 전화번호 | ( ) - | ④ 대표자(성명) | ||||||||
| ⑤ 신청사업명 | ||||||||||
| 2. 지원․시범사업 보조금 수령 사항 | ||||||||||
| ⑥지원받은 년도 |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 ⑦ 소재지 | ⑧ 면적 (㎡) | ⑨ 총사업비 (천원) | ⑩정부보조금 (천원) | |||||
| 년 | ||||||||||
| 년 | ||||||||||
| 년 | ||||||||||
| 년 | ||||||||||
|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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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 ||||||||||
| 년 | ||||||||||
| 년 | ||||||||||
| 년 | ||||||||||
| 년 | ||||||||||
※ 보조사업 이력을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식 5】- 임대차 농지에 시설물, 구조물 등이 설치되는 경우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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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