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2026년 2차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남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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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양산시의 축산물 판매업소를 위한 위생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개보수비를 지원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재래시장 영세업체가 아닌 축산물 판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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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2차)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축산물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영업의 종류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으로 제한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지원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 저울, 진공포장기, 냉동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가축방역팀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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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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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고 제2026-2791호
2026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2차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제7조 및「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2차)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양 산 시 장
Ⅰ
사업목적
•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축산물 유통 활성화
Ⅱ
사업개요
• 사업근거: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 사업기간: 2026. 10. ~ 12.
• 사 업 비: 10,323천원(도비 20%, 시비 40%, 자부담 40%)
• 사업대상: 축산물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영업의 종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으로 제한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량은 사업신청량 및 예산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단가(최대): 예산한도 범위내/개소
※ 상기 지원단가 개소당 20,000천원이 1개 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지원금액 이나, 현재 잔여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 가능
• 사업내용: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지원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 저울, 진공포장기, 냉동ˑ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Ⅲ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 10. 12.(월) ~ 10. 23.(금)
• 신청방법: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가축방역팀 방문 접수
※평일(09:00~18:00), 문의 ☎055-392-5393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첨부서류
Ⅳ
추진 절차
• 역할 및 추진 일정
• 담당기관별 역할
| ○도 | - 사업계획 수립 · 통보 - 지원대상 확정 및 시군별 사업량 배분 - 사업비(보조금) 교부 및 정산 |
| ○시·군 | - 사업계획에 따라, 판매업소 홍보, 신청업소 지원대상 여부 검토 - 사업신청서 작성내용과 현지확인 결과 일치여부 확인 - 사업신청 결과 제출, 시군별 사업량 확정시 시군비 확보 - 사업추진(추진사항 점검) 및 정산, 사후관리 |
| ○보조사업자 | - 사업 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추진(장비(물품) 등 구입) - 사업비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시군) |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통보> |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교부> | <사업추진>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
| → | → | → | ||||||
| 양산시 (10월) | 보조사업자→양산시→경상남도 (10월) | 경상남도→ 양산시(10월) | 양산시 보조사업자 (10월~12월) | 보조사업자,양산시 →경상남도(12월) | ||||
•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선정기관: 양산시
• 시군은 신청대상 적정여부(사업제한, 신청서 내용 일치여부 등) 검토, 신청업소 현지 출장 확인
- 신청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재작성 후 접수
• 우선순위선정
- 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장비의 고장 또는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등
❍ 사업시행
- 보조사업자는 사업 주관기관(양산시)의 관리·감독 하에 장비(물품) 및 인테리어 공사 등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이행
• 결과 통보: 사업대상자 개별 통보(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요구)
- 교부결정 통보 후 사업추진
❍ 사업주관기관의 행정조치
- 공급업체 선정 시 사업자 등록업체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업체를 선정
- 보조사업자가 기계․장비(물품)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경쟁 입찰이 가능하나, 본 사업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으로 수의계약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판매업체로 하여금 기계․장비의 A/S 확보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금액은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이상
- 보조사업자는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조례에 의거 아래 형식의 표지판을 구입 장비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
- 실 구매금액이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은 자부담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이하일 경우 보조비율에 의거 정산처리
- 보조금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장·군수의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투자 승인은〈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422호〉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집행잔액 등 반납) 준용할 것.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적 확인,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확인하는 등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규정을 준수할 것
보조금으로 지원된 장비 등
○ 보조 사업명 : 2026년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 보조금제공자 : 경상남도, 양산시
○ 보 조 금 액 : 백만원 (도비+시군비)
○ 운영자(소유자) : ○○○
○ 연 락 처 : ○○○-○○○○
이 장비는 경상남도 및 양산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조례 참조
•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
• 사업주관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 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나 관련 법령, 지침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나 보조금 회수조치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사후관리 기간)
|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비 고 |
|---|---|---|---|
|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 | 보조금 교부일로 부터 5년 | ◦도지사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
• 기타사항
•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기타 보조금 지원 및 자금집행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에 의하며, 상기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은 사업지침을 따름
•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가축방역팀(☎055-392-5394)
붙임 신청서식(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각 1부. 끝.
【붙임】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
| 신 청 인 | 업체명 | 영업의 종류 (허가·등록) | |||||||
| 품목등의 종류 | |||||||||
| 소 재 지 | |||||||||
| 생년월일 | ' . . . | ||||||||
| 대표자 | |||||||||
| 연 락 처 | Tel : | ||||||||
| 소재지 | |||||||||
| HㆍP : | |||||||||
| 사 업 내 용 | 사업명 |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 |||||||
| 사 업 목 적 |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축산물 유통 활성화 | ||||||||
| 사 업 내 용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지원 | ||||||||
| 사 업 기 간 | 2026. . ~ 2026. . | 소관부서 | 양산시 동물보호과 | ||||||
| 지 원 신 청 액 | 천원 | 총소요금액 (천원) | 계 | 보조금 | 자부담 | 기타 (기부금등) | |||
| - | |||||||||
| 과거 3년간 지원액 | 2023년 | 천원 | 2024년 | 천원 | 2025년 | 천원 | |||
|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인) 양 산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4. 견적서(별첨) 1부 | |||||||||
[첨부 1][앞면]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
|---|---|
| 사 업 목 적 |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축산물 유통 활성화 |
| 사 업 내 용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지원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 저울, 진공포장기, 냉동ˑ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
| 기 대 효 과 | 축산물 판매업소 시설개선 확대 |
□ 자산과 부채
| 자산 | 천원 | 부채 | 천원 |
□ 보조사업 수행계획
| 추진시기 | 사업내용 | 소요예산(천원) | 비 고 |
|---|---|---|---|
| 2026년 |
※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서식변경 가능). 구체적으로 작성. 민간경상사업은 월별 작성: 해당 없음
□ 지원 신청액 및 산출기초
| 항목 | 총사업비 (천원) | 소요재원 구분 (천원) | 산출기초 | ||
|---|---|---|---|---|---|
| 보조금 | 자부담 | 기타(기부금등) | |||
| 계 | |||||
| - | |||||
※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해당 없음
[뒷면]
□ 자부담금 처리계획
| 부담자 성명 | |
| 자부담 금액 | 천원 |
| 부담 방법 |
□ 수입금 처리계획
처리계획
발생된 수익금(이자 포함)은 당해 사업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 정산, 반환
□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청한 사업과 유사ㆍ중복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 해당 보조금으로 특정 종교의 전파를 위한 행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 아래는 단체 신청자의 경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귀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입니까? ※ 단,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예 | 아니오 |
위 사항을 확인하며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인)
[첨부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 보조사업명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
|---|---|---|---|---|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 2026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 보조사업명 | 보조액 | 정 산 반납액 |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지방보조사업자 업체명 대표자명 (서명)
[첨부 3]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업체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업체주소)・「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 허가(등록)증 고유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경상남도(양산시)
사업시행기관 : 경상남도(양산시)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경상남도(양산시)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 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