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6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우수ㆍ모두애 마을기업 모집 공고
접수
대상
마을기업
지역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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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모집 공고로,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지원 및 컨설팅 제공.
- 이런 곳에 맞아요
-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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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기업(우수, 모두애)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 우수 : 2회차(재지정)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 완료한 기업 또는 신규 지정 후 2년을 경과 한 기업 - 모두애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평균 3억원 이상인 마을기업으로서, 3회차(고도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 완료한 기업 또는 신규 지정 후 3년을 경과 한 기업 ☞ 제품 개발비, 교육ㆍ컨설팅ㆍ마케팅, 홍보ㆍ판로확대 등 지원(우수 최대 70백만원, 모두애 최대 100백만원)
지원 대상
- 마을기업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이메일 :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문의처 공고문 4p 확인 후 문의 ※ 우편접수 한 경우, 관할 시군 연락처로 도착 확인 필수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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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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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60호
2026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우수·모두애 마을기업 모집 공고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기업(우수, 모두애)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15.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공모개요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5.(목) ~ 10. 22.(목) 9:00 ~ 18:00
❍ 추천규모 : 최대 4개소(우수+모두애)
※ 행안부 심사 결과 및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선정 규모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우수 최대 70백만원, 모두애 최대 100백만원
※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확보(자부담 경감 특례: 청년마을기업,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0%)
* 인구감소지역: 고성군,삼척시,양구군,양양군,영월군,정선군,철원군,태백시,
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5호)
❍ 지원내용: 제품 개발비, 교육·컨설팅·마케팅, 홍보·판로확대 등
❍ 자격요건 * 자세한 사항은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고
| 분류 | 지원요건 | 비고 |
|---|---|---|
| 우수 | • 2회차(재지정)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 완료한 기업 또는 신규 지정 후 2년을 경과 한 기업 | |
| 모두애 |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평균 3억원 이상인 마을기업으로서, • 3회차(고도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 완료한 기업 또는 신규 지정 후 3년을 경과 한 기업 |
❍ 접 수 처 : 법인(단체)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전자우편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접수시간 이내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접수 한 경우, 관할 시군 연락처로 도착 확인 필수
❍ 구비서류 : 우수 및 모두애 신청서(붙임1,2) 및 증빙자료
※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등 심사 일정은 추후 안내
마을기업 세부 요건
※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고p4~7
• 지역성
❍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지역 소재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설립‧운영
❍ 마을기업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 청년마을기업은 지역주민 5인 이상 포함하고, 지역주민비율(50% 이상)과 청년회원비율 (30%~50% 이상) 충족하여야 함
• 기업성
❍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하여야 함
- 다음연도 사업 운영이나 장기적인 사업확장을 위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적립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이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이어야 함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공공성
❍ 마을기업의 설립과정에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야 하며,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여야 함
❍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마을기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2.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 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기타 강원도지사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시군에서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 사전 파악
<질의> 다른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이 가능한지?
⇒ <답변> 자치단체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기존 보조사업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사용의 목적 및 용도 등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예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계획 상에 인건비 편성& 집행이 없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동시 수행 가능
3. 문의 및 접수처
❍ (상담 및 컨설팅)
| 기 관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비 고 |
|---|---|---|---|
| (사)강원지속가능 경제지원센터 | 749-3930~2 | 원주시 우산초교길 10 2층 201호, 202호 |
❍ (접수) 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
| 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 춘천시 | 경제정책과 | 250-4370 | 영월군 | 경제과 | 370-2754 |
| 원주시 | 경제진흥과 | 737-2952 | 평창군 | 경제과 | 330-2467 |
| 강릉시 | 소상공인과 | 640-5020 | 정선군 | 경제과 | 560-2357 |
| 동해시 | 경제과 | 539-2299 | 철원군 | 경제진흥과 | 450-4285 |
| 태백시 | 경제과 | 550-3895 | 화천군 | 지역경제과 | 440-2488 |
| 속초시 | 지역경제과 | 639-1569 | 양구군 | 경제체육과 | 480-7123 |
| 삼척시 | 경제과 | 570-3353 | 인제군 | 경제산업과 | 460-2383 |
| 홍천군 | 경제진흥과 | 430-2841 | 고성군 | 경제체육과 | 680-3734 |
| 횡성군 | 경제정책과 | 340-2061 | 양양군 | 경제에너지과 | 670-2179 |
❍ 기타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 249-220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고
[신청서식(우수)_붙임1]
2026년 우수마을기업 추천서 (시군명)
| 마을기업명 | ||
| 사업개요 | 소재지 | |
| 대표자 | ||
| 마을기업 지정연도 | ▪ 신 규 : 20 . . . ▪ 재지정 : 20 . . . ▪ 고도화 : 20 . . . | |
| 법인유형 | ||
| 법인 설립연도 | ||
| 기업 유형 | ※ 예)지역자원 활용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마을 관리형, 기타 | |
| 주 사업내용 | ||
| 평가내용 | 공동체성 | ▪ 주민 및 구성원의 참여와 이해, 확대 내용 및 효과 ▪ 각종 행사 참여, 네트워크 형성·확장 내용 및 효과 |
| 공공성 | ▪ 지역문제 해결 기여 및 지역사회 공헌 내용 및 효과 ▪ 지역주민(구성원) 상호 도움 및 갈등 해소 기여 내용 | |
| 기업성 | ▪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판로개척 내용 ▪ 마을기업 홍보 및 로고 활용 내용 | |
| 지속성 | ▪ 지역일자리 창출 기여 내용 ▪ 지속가능한 매출액 규모 및 사업 다변화 노력 내용 | |
| 종합의견 (추천이유) | ▪ ▪ | |
2026년 우수마을기업 선정 심의자료 (시군명)
□ 총괄
| 평가지표 | 추 진 실 적 | 증빙자료(예시) | |
|---|---|---|---|
| 공동체성 | 주민참여 확대 | o - | - 출자자 명부(지분 포함), 조합원 가입명부 등 |
|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및 효과 | o - | - 업무협약서, 기관(업체 등) 교류확인 서류, 보도자료 등 | |
| 지역축제 등 각종 행사 참여 | o - | - 행사참여 증빙서류 등 | |
| 공공성 | 마을기업 사업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 o - | - 지역문제 해결실적, 사례 등 관련 자료 |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 및 기부 | o - | - 공헌활동 관련자료, 기부확인서 등 | |
| 지역주민 간 상호 도움 및 갈등 해소 | o - | - 사례 등 관련 자료 | |
| 기업성 | 상품(제품 또는 서비스) 경쟁력 강화 노력 | o - | - 신규 제품개발, 품질인증실적 자료 등 |
| 판매망 확보 및 마케팅 전략 추진 노력 | o - | - 판매장 개설, 유통업체 입점, 마케팅 추진실적 등 | |
| 마을기업 홍보 및 인지도 제고 노력 | o - | - 온·오프라인 홍보 및 활동 자료 등 | |
| 지속성 |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 | o - | - 4대보험 등록 확인증, 급여지출 통장사본 등 |
| 지속가능한 매출 증가 정도 | o - | - 표준손익계산서, 재무재표 등 매출액 증빙자료 -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 |
|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 다변화 노력 | o - | 경영컨설팅 및 상품개발 실적 증빙서류 | |
< 작성방법 >
- 심의자료는 5페이지 이내로 작성, 추진실적은 가급적 정량화하여 작성
- 증빙자료는 평가지표 제목으로 하는 표지를 삽입하여 파일로 제출
□ 사업비 집행계획
| 비목 | 사업비 (천원) | 내역 | 비 고 (산출근거) | ||
|---|---|---|---|---|---|
| 경상 경비 | 인건비 | 보수 | |||
| 일용임금 | |||||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 |||
| 인쇄비 | |||||
| 홍보비 | |||||
| … | |||||
| 공공요금 | |||||
| 임차료 | |||||
| 시설장비유지비 | |||||
| 재료비 | |||||
| … | |||||
| 경상경비 소계(A) | |||||
| 자본 경비 | 건설비 | 시설비 | |||
| 유형자산 | 자산취득비 | ||||
| 자본경비 소계(B) | |||||
| 합계(A+B) | |||||
< 작성방법 >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지침 참고
- 제품 개발, 기반 설비 확충, 홍보·마케팅, 컨실팅 경비 등으로 편성 권장
-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재료비의 총합은 총사업비의 50% 이하로 편성
- 여비(단체관광, 선진지 견학)는 편성 불가
- 그 외의 사항은 1∼3회차 마을기업 사업비, 재도약 마중물 사업비와 동일
[신청서식(모두애)_붙임2]
2026년 모두애(愛) 마을기업 추천서 (시군명)
| 마을기업명 | ||
| 사업개요 | 소재지 | |
| 대표자 | ||
| 마을기업 지정연도 | ▪ 신 규 : 20 . . . ▪ 재지정 : 20 . . . ▪ 고도화 : 20 . . . | |
| 법인유형 | ||
| 법인 설립연도 | ||
| 업종 | ||
| 주 사업내용 | ||
| 평가내용 | 지역의 영향력 | ▪ 지역 일자리 지원 및 공헌도 ▪ 지역 자원의 활용 및 지역문제 해결 성과 |
| 조직의 안정성 | ▪ 조직의 성장 및 의사결정 구조 ▪ 구성원의 역량강화, 기업성장에 지출한 비용 | |
| 기업의 안정성 | ▪ 기업의 매출증가 추이 및 자산 규모 ▪. 생산 인프라 및 인적역량 등 | |
| 기업의 확장성 | ▪ 유통기반 구축 현황 및 실적 ▪.보유상품의 경쟁력, 지속 가능성 | |
| 스타성 | ▪ 상품의 독창성, 독특한 디자인, 실용성, 가격경쟁력 등 | |
| 계획의 적절성 | ▪ 예산편성의 적절성, 실행가능성 ▪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등 | |
| 종합의견 (추천이유) | ||
모두애(愛) 마을기업 신청서
□ 마을기업 개요
| 마을기업 지정일자 | 신 규 : 20 . . . 재지정 : 20 . . . 고도화 : 20 . . . | |||
| 법인명 | 조직형태 (설립일자) | (20 . . .) | ||
| 마을기업명 | ||||
| 대표자 | 성명 : 전화 : Email : | 실무책임자 | 성명 : 전화 : Email : | |
| 사업장소재지 | ||||
| 주요 사업내용 | ||||
| 상품 및 서비스 | ||||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 (’19~’21년) | 원 | 총 출자금 | 원 | |
| 구성원 | 총 명(대표자 외 명) | |||
| 마을기업 이외 정부지원사업 현황 | 사회적기업 등 인증 여부(인증 연도 기재) 다른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현황(2011년 이후) | |||
2026년 월 일
마을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지역의 영향력
1. 지역 자원의 활용과 성과
※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내용을 기재하고, 그 결과 지역주민(조합원 또는 조합원 이외 주민)과 지역에 어떤 영향력(혜택, 수혜 등)을 주었는지 서술
(성과는 수치로 제시되어야 하며, 증빙자료 제시)
2. 지역문제 해결 성과
※ 마을기업을 설립하게 된 지역문제가 무엇이고, 그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그 성과 기재(정량화 된 수치와 증빙자료 제시)
3. 지역 주민 일자리 지원
※ 최근 3년간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실적(근로기간, 상용/임시/일용 근로자 구분, 보수), 주민 참여도와 호응도 등 기재(지역주민 이외 일자리는 제외)
4. 지역사회 공헌 노력도
※ 최근 3년간 지역사회 공헌 활동 기재(정량화, 수치화)
□ 조직의 안정성
1. 조직(조합원)의 변화(성장)
※ 마을기업 설립 후 연도별 조합원 및 지역주민 참여비율 추이
* 예) ‘23년 조합원 10명(그중 지역주민 7명) ⇒ ’25년 조합원 12명(그중 지역주민 8명)
2. 기업 운영의 의사결정 구조
※ 공동의 의사결정을 통해 마을기업이 운영되는지 여부 기술 (의사결정 과정을 서술형으로 기재하고, 최근 회의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기술)
3. 구성원의 역량강화 및 기업 성장에 지출한 비용
※ 2025년 구성원의 역량강화에 투자된 비용과 내용, 기업 성장에 지출한 비용과 내용 기재 (2025년 매출 대비 총지출 비율 기재)
* 예) 2025년 매출 100백만원, 역량강화 비용 5백, 기업 성장(장비구입 등)에 10백만원
= 15백만원 / 100백만원 = 15%
□ 기업의 안정성
1. 기업 성장세
※ 최근 5년간 매출 증가 추이 기재(증빙자료로 재무제표 제출)
2. 재정의 안정성
※ 최근 5년간 기업 자산 규모 추이 기재
3. 상품(서비스)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생산(서비스) 인프라 기재(보유하고 있는 장비, 시설, HACCP 보유여부 등 기재)
* 현황사진 첨부
4. 인적역량 확보 여부
※ 조합원 또는 근로자 중 유통, 디자인, 경영 등 전문가 보유 여부 * 학위, 3년이상 동일 분야 근무 경력을 보유한 자만 기재, 성명, 관련분야, 경력 등 상세히 기재 / 단기 교육이수 등은 해당하지 않음
□ 기업의 확장성
1. 유통기반 구축 현황 및 실적
※ 온·오프라인 판로 구축(상설 또는 단기 구분) 현황(증빙자료 제출)
각 판로별 최근 6개월 판매 실적(주 상품(서비스) 기재)
2. 보유 상품(서비스) 경쟁력
※ 주력 상품(서비스)별 판매가(원가분석자료, 원가비율, 관리비비율, 인건비 비율 등) 및 경쟁상품 가격 비교 자료 / 특허보유, 월 생산 가능량과 실제 판매량(최근 6개월)
3. 기업의 지속 가능성
※ 주력 상품(서비스)의 잠재력과 ’23년을 포함한 향후 3년간 매출 예상액과 그 근거 제시 (근거는 막연한 추정치가 아닌 계산식에 따른 추정치 기재)
□ 스타성
1. 상품(서비스)의 독창성 및 경쟁력
※ 시장에서 경쟁상품과 비교했을 때 강점, 대체품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시장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에 대한 내용 기재
2. 구매력
※ 디자인, 실용적인 면 등에서 우수한 점(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 사업계획의 적정성
1. 사업 목표
※ 사업 완료 후 성과 목표 제시하여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 설명
(정량화, 최소 2개 이상 성과목표 제시)
* 예)
1. 마을기업 매출 증대 : 2025년 1억원 ⇒ 2027년 3억원 ⇒ 2028년 5억원
2. 대형마트 입점 : 현재 입점 0건 ⇒ 2025년 사업종료 후 2개 매장
2.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 보조금을 통해 투자하는 각 세부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산출근거 제시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설명
* 예)
1.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시제품 제작 : 00백만원
2. 홍보 및 마케팅 비용 : 00백만원
3. 대형마트 입점을 위한 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개발 : 00백만원
4.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상시 컨설팅 : 00백만원
* 각 세부사업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
반드시 2026년 마을기업 시행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업비 편성
3. 사업비 집행계획(자부담 포함)
| 비목 | 사업비 (천원) | 내역 | 비 고 (산출근거) | ||
|---|---|---|---|---|---|
| 경상 경비 | 인건비 | 보수 | |||
| 일용임금 | |||||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 |||
| 인쇄비 | |||||
| 홍보비 | |||||
| … | |||||
| 공공요금 | |||||
| 임차료 | |||||
| 시설장비유지비 | |||||
| 재료비 | |||||
| … | |||||
| 경상경비 소계(A) | |||||
| 자본 경비 | 건설비 | 시설비 | |||
| 유형자산 | 자산취득비 | ||||
| 자본경비 소계(B) | |||||
| 합계(A+B) | |||||
< 작성방법 >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고
- 제품 개발, 기반 설비 확충, 홍보·마케팅, 컨실팅 경비 등으로 편성 권장
-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재료비의 총합은 총사업비의 50% 이하로 편성
- 여비(단체관광, 선진지 견학)는 편성 불가
- 그 외의 사항은 1∼3회차 마을기업 사업비, 재도약 마중물 사업비와 동일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