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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통산업 상생ㆍ협력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 공고

산업통상부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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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210월 23일(금)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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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유통산업 상생ㆍ협력문화 확산을 위한 유공자 포상 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해당사자 간 갈등 해소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유통산업#상생협력#중소기업#포상#문화확산#갈등해소
이런 곳에 맞아요
중소기업, 대형유통사, 중소유통기업, 전통시장, 골목상권, 중소납품업체, 중소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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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유통산업에서 대ㆍ중소기업간 상생ㆍ협력을 넘어 소비자인 국민을 포함하는 상생ㆍ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간 갈등 해소, 기업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ㆍ포상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이해당사자간 갈등 해소, 기업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 - (상생ㆍ협력사례) 대형유통사, 중ㆍ소유통기업, 전통시장ㆍ골목상권, 중ㆍ소납품업체, 중소제조업체간 상생ㆍ협력사례 우수기업 - (조정ㆍ해소사례) 대ㆍ중소유통업간, 유통ㆍ제조업간 갈등조정 개인(지자체 공무원) 및 갈등해소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5점 포상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우편 : (0451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17층, 대한상공회의소 디지털유통팀 - 이메일 : hwkim@korcham.net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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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연장) 2026년 유통산업 상생협력 문화확산 유공자 포상 안내+.pdf

    공고문 · PDF · 458KB · 25쪽

  • (공고문.연장) 2026년 유통산업 상생협력 문화확산 유공자 포상 안내.hwp

    공고문 · HWP · 115KB

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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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 안내

1. 목 적

ㅇ 유통산업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넘어 소비자인 국민을 포함하는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간 갈등 해소, 기업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

2. 참여기관

ㅇ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ㅇ 후원 : 산업통상부, 유통산업연합회

3. 발표 및 시상

ㅇ 일자 : 2026년 12월중(예정)

ㅇ 장소 : 추후 공지

*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4. 포상대상

ㅇ (상생·협력사례) 대형유통사, 중·소유통기업, 전통시장·골목상권, 중·소납품업체, 중·소제조업체간 상생·협력사례 우수기업

* 온-오프라인 업체 모두 참여가능

ㅇ (조정·해소사례) 대·중소유통업간, 유통・제조업간 갈등조정 개인(지자체 공무원) 및 갈등해소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

5. 포상부문 및 규모

가. 포상부문 및 훈격·규모

구 분포상대상훈 격
부문상생·협력 실천 우수기업단체산업통상부장관 표창 5점
유통분야 갈등조정 우수자공무원
유통분야 갈등해소 기여자개인/단체

※ 최종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대상 결정. 다만, 적절한 수상대상이 없을 경우 수여하지 않고, 포상분야별 갯수 등은 주최측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회, 법인, 기업, 점포 포함. 다만, 상생·협력 실천 우수기업 부문의 경우 단체는 기업만 해당

※ 선정된 우수사례는 유통산업 상생 홈페이지에 게재(http://win-win.korcham.net)

나. 포상부문별 응모대상

포상 부문응모 대상
상생·협력 실천 우수기업대·중소 유통기업, 납품·제조업체 등 사이에서 일방적 지원관계가 아닌 실질적 상생협력활동(상품공동개발, 판로확대, 해외수출, 공동물류 등)을 전개하여 기업경쟁력 향상, 소비자 후생증진, 국가 경제발전 등에 기여한 기업 ※협력관계에 있는 대·중소유통업체 등의 공동참여시 가점
유통분야 갈등조정 우수자유통분야의 갈등 조정·해소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비자 후생 증진 및 유통업 종사자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유통분야 갈등해소 기여자유통분야의 갈등 조정·해소를 통해 중소유통업체의 자조·자립 정신 함양 및 지역주민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한 자

6. 포상추천 및 응모 자격기준

가. 수공기간

- 3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나.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산업통상부장관표창을 받은 개인 및 단체는 2년이내, 공무원은 3년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추천제한 ※자세한 내용은 [유첨1] 참고

(1) 국민(개인)표창

1)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3)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5)「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6)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7) 산업통상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2) 공무원표창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휴직중인 자

2)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수사 중인 자

3)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4)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5) 산업통상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3) 단체표창

1)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6)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7) 산업통상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라. 장관표창 취소

-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 표창 신청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7. 신청방법

가. 접수기한 : 2026. 10. 23(금) 까지

나. 제출서류

서류명수량서식비 고
1) 신청서1부[유첨2]
2) 공적조서1부[유첨3]
3) 공적약술서1부[유첨4]
4) 장관표창 동의서1부[유첨6]
5)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1부[유첨7]공무원 응모시
6) 이력서(또는 인사기록카드 사본)1부[유첨8]개인(공무원 이외) 응모시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1부[유첨9]
8) 공적내용 증빙자료1부[유첨5] 참고
9)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단체 응모시

다. 제출방법 : 우편송부(또는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제출

※ 전체 제출서류 한 세트를 서류봉투에 동봉하여 우편송부 또는 방문접수

※ 유첨 2, 3, 4번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은 한글파일(HWP) 형태로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이메일 접수시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공동응모시 응모신청서는 공동으로 작성·제출하되, 공적조서 및 약술서 등 기타서류는 기관별로 개별작성하여 공동제출

※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접수 및 문의처

ㅇ 담당 : 대한상공회의소 디지털유통팀 김호원 차장

ㅇ 전화번호 : 02-6050-1426

ㅇ 이메일 : hwkim@korcham.net

ㅇ 주소 : (0451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17층, 대한상공회의소 디지털유통팀

ㅇ 홈페이지 : http://www.korcham.net

8. 심사절차 및 기준

가. 심사 절차

ㅇ 학계, 정부 등 관련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ㅇ 서류심사, 경력조회(범죄경력, 산재율, 공정거래위반 등)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 종합심사를 통해 최종 포상추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포상대상자 선정

ㅇ 서류심사 탈락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나. 심사 기준

부 문주요내용
상생협력 실천 우수기업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만족도, 상생협력 이해도, 관계형성 기여도, 지속 가능성, 소비자 후생 기여도, 확산 가능성 등
유통분야 갈등조정 우수자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만족도, 갈등관련 이해도, 갈등의 난이도, 주요 설득논거, 갈등조정 소요기간, 지역주민 편익 등
유통분야 갈등해소 기여자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만족도, 유통산업 이해도, 갈등의 난이도, 주요 설득논거, 자조·자립 정신함양, 지역주민 편익 등

※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유 첨 : 1. 추천제한

2. 신청서 1부

3. 공적조서 1부

4. 공적약술서 1부

5. 공적내용 증빙자료 작성방법 1부

6. 장관포창 동의서 1부

7.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1부

8. 이력서 1부

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유첨 1】

추천 제한

•••••••••••••••

◆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개인 및 단체에 행하는 산업통상부장관포상 처리지침을 따름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따름

가. 국민표창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나. 공무원표창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2) 휴직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5)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다. 단체표창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 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 - 202 - 8813)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pdf 파일)를 참고하여 자체 확인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 - 200 - 4127)

*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사업장명 검색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 - 202 - 7579)

*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최근 1년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접속방법은 산업기술개발과에 문의)

【유첨 2】

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 신청서

응 모 부 문□ 상생·협력실천 우수기업 (단체)□ 유통분야 갈등조정 우수자 (공무원)□ 유통분야 갈등해소 기여자 (개인/단체)
기관명 (사업자등록증상)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최초설립 년월일
본사 주소
산재보험관리번호
업태/업종기관 구분□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관련단체
종업원수명매출액2024년억원
자본금억원2025년억원
신청점포 현황 (※점포로 응모하는 경우만 기입)점포명점포 매출액2024년억원
점포 대표2025년억원
산재번호점포 직원수명
점포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위
전화번호휴대폰
팩스번호E-mail

<이하 공동응모시 필요시 작성>

기관명 (사업자등록증상)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최초설립 년월일
본사 주소
산재보험관리번호
업태/업종기관 구분□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관련단체
종업원수명매출액2023년억원
자본금억원2024년억원
신청점포 현황 (※점포로 응모하는 경우만 기입)점포명점포 매출액2023년억원
점포 대표2024년억원
산재번호점포 직원수명
점포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위
전화번호휴대폰
팩스번호E-mail

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직인)

대표자(신청자)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응모시 작성

기 업 명 : (직인)

대표자(신청자)명 : (서명 또는 날인)

기 업 명 : (직인)

대표자(신청자)명 : (서명 또는 날인)

대한상공회의소 귀중

<신청서 작성요령>

가. 유의사항

- 기업(단체)은 작성칸 모두 기입(다만, ‘신청점포 현황’은 해당사항이 있는 기업만 작성)

- 공공기관의 경우 아래 작성요령 중 ②,④,⑥~⑬항목은 해당사항 기입

- 개인의 경우 아래 작성요령 중 ②,④,⑥~⑬항목은 소속기업(단체)의 해당사항 기입

나. 신청서 작성요령

① 응모부문 : 해당부문에 √표시

② 소속기관명 : 해당법인 사업자등록증상의 정확한 법인명 기입

③ 대표자명 : 해당법인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 기입

※ 개인의 경우 <성명 및 직위> 기입

④ 사업자등록번호 : 해당법인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 기입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해당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입

※ 개인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번호> 기입

⑥ 법인등록번호 : 해당법인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등록번호 기입

⑦ 설립년월일 : 해당법인 설립년월일 기입

⑧ 본사 주소 : 해당법인의 본사주소 기입

⑨ 산재보험관리번호 : 해당법인 본사의 산재보험가입증명원상의 관리번호(11자리) 기입

⑩ 업태/업종 : 해당법인의 업태 및 업종 기입

⑪ 종업원수 : 해당법인의 종업원수 기입

⑫ 자본금 : 해당법인의 자본금 기입

⑬ 매출액 : 해당법인의 2024년 및 2025년 매출액 기입

⑭ 신청점포 현황 : 점포가 신청한 경우에만 작성

- 점포명·점포대표·점포매출액·점포직원수·점포주소 : 해당사항 기입

- 산재번호 : 점포 또는 해당사업장의 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 기입

⑮ 담당자 : 포상응모 담당자의 연락처 기입

※ 공동응모시 공동응모자가 신청서를 함께 작성·날인하여 제출

【유첨 3】

공 적 조 서

••••••••••••••••••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호- 군 번(군인의 경우)
국 적 대한민국
주 소
직 업소 속
직 위 등급(직급․계급) 근무(공적)기간
년 월
공적요지(50자 내외)
추천훈격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직 위
직 급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추 천 관 (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제재종료일 (제재예정일 포함)제재 사유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주요 학력 및 경력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공 적 사 항

<공적조서 작성요령>

가. 유의사항

- 양식의 ①~②, ⑤~⑪, ⑱~의 내용만 기재하고, 회색란은 기재하지 않음

나. 공적조서 작성요령

① 성명 : 한글 및 한자 기입 ※ 기업(단체)의 경우 <대표자명> 기입

② 주민등록번호 : 해당번호 기입 ※ 기업(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입

③ 군번 : 공란으로 비워둠

④ 국적 : 공란으로 비워둠

⑤ 주소 : 해당주소 기입 ※ 기업(단체)의 경우 <기업주소> 기입

⑥ 직업 : 직업명 기입 ※ 기업(단체)의 경우 공란으로 비워둠

⑦ 소속 : 소속단체명 기입 ※기업(단체)의 경우 <기업명> 기입

⑧ 직위 : 현 직위 기입 (예 : CEO, 점장, 본부장 등)

※ 기업(단체)의 경우 <대표자 직위> 기입

⑨ 직급·계급 : 현 직급·계급 기입 (예 :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 기업(단체)의 경우 <대표자 직급> 기입

⑩ 근무(공적)기간 : 2026년 09월 04일을 기준으로 ‘00년 00개월 00일’로 표기

※ 기업(단체) : 법인설립일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 기입

※ 개인 : 입사일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 기재(타 기업에서 이직을 한 경우에는 동일한 업무분야(동종업종)에서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공적기간 산출)

⑪ 공적요지 : 50자 내외로 간략하게 중점적인 것만 기입하고, 가급적 계량화된 공적을 작성

⑫~⑬ 추천훈격, 순위 : 공란으로 비워둠

⑭~⑰ 조사자 : 공란으로 비워둠

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 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⑲ 과거포상기록 : 최근 5년간 정부포상(훈장·포장·표창)경력 기입, 포상수여일(연월일) 및 포상행사명, 수여훈격 기입

※ 기업(단체) : 기업명의 정부포상내역만 기입

※ 개인 : 개인명의 정부포상내역만 기입

⑳ 주요경력 : 주요 이력사항을 기입

※ 기업(단체) : 기업의 주요 경력사항(연혁)을 기입

※ 개인 : 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을 기입

공적사항 : 2026년 09월 04일까지의 해당분야 공적을 서술식으로 기입

(지면을 추가하여 3~4면내외 작성)

【유첨 4】

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 공적약술서

응모 부문응모자명
상생·협력 실천 우수기업(단체)
1. 국가발전 기여도 - 수출증대/수입대체/고용창출 기여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및 주요 경쟁사 비교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2. 국민생활 향상도 - 국민의 소비생활상 편익 기여도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청결 및 질서의식 함양 기여도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및 주요 경쟁사 비교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3. 고객만족도 - 대기업의 중소기업(전통시장)과의 실질적 협력효과 창출 정도 - 중소기업(전통시장)의 대기업과의 실질적 협력효과 창출 정도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및 주요 경쟁사 비교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4. 창조적 기여도 - 상생협력과 경쟁원리의 조화·균형 - 관련 이슈 발굴, 제도 개선, 애로사항 해소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및 주요 경쟁사 비교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5. 상생협력 이해도 - 당사자 상호간 자발적·자율적 상생협력 표지 - 기업내 관련 조직이나 인식, 소통 채널의 형성·지속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등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6. 관계형성 기여도 - 당사자 상호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투입된 자원 및 구체적 기여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등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7. 지속 가능성 - 현재 구축된 상생협력관계의 유통시장 상황과 소비자의 취향변화에 대한 수용성 및 지속가능성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등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8. 소비자 후생 기여도 - 기업간 상생협력에 따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품질 등의 변화 - 기타 소비자의 후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구체적 정도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등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9. 확산 가능성 - 당사자들의 상생협력관계 구축 전후 상황 및 성과 변화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등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기관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 공적약술서

응모 부문응모자명
유통분야 갈등조정 우수자(공무원)
1. 국가발전 기여도 - 수출증대/수입대체/고용창출 기여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등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응모자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2. 국민생활 향상도 - 국민의 소비생활상 편익 기여도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청결 및 질서의식 함양 기여도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등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응모자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3. 고객만족도 - 대기업의 중소기업(전통시장)과의 실질적 협력효과 창출 정도 - 중소기업(전통시장)의 대기업과의 실질적 협력효과 창출 정도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등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응모자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4. 창조적 기여도 - 상생협력과 경쟁원리의 조화·균형 - 관련 이슈 발굴, 제도 개선, 애로사항 해소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등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응모자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5. 갈등관련 이해도 - 유통분야 갈등 및 국내외 유통변화 상황과 전망에 대한 인식·이해도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등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응모자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6. 갈등의 난이도 - 발생한 유통분야 갈등의 구체적 내용 - 갈등해소 과정상 구체적 어려움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등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응모자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7. 주요 설득 논거 - 갈등당사자 설득 논거 및 이에 대한 갈등당사자 반응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등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응모자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8. 갈등조정 소요기간 - 갈등조정·해소까지의 소요기간 - 기간단축을 위한 구체적 노력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등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응모자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9. 지역주민(소비자) 편익 - 유통분야 갈등(해소)으로 인한 경쟁 억제(제고) -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변화, 교통·환경·근로권 효과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등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응모자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 공적약술서

응모 부문응모자명
유통분야 갈등해소 기여자(개인/단체)
1. 국가발전 기여도 - 수출증대/수입대체/고용창출 기여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등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응모자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2. 국민생활 향상도 - 국민의 소비생활상 편익 기여도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청결 및 질서의식 함양 기여도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등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응모자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3. 고객만족도 - 대기업의 중소기업(전통시장)과의 실질적 협력 효과 창출 정도 - 중소기업(전통시장)의 대기업과의 실질적 협력 효과 창출 정도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등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응모자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4. 창조적 기여도 - 상생협력과 경쟁원리의 조화·균형 - 관련 이슈 발굴, 제도 개선, 애로사항 해소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등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응모자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5. 유통산업 이해도 - 유통산업 본질 및 국내외 유통변화 상황과 전망에 대한 인식·이해도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등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응모자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6. (소속)단체 목적과 활동 - (소속)단체의 설립연도, 활동상황, 업적 및 응모자의 역할·활동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등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응모자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7. 갈등의 난이도 - 관여한 유통분야 갈등의 구체적 내용 - 갈등해소 과정상 구체적 어려움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등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응모자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8. 주요 설득 논거 - 갈등당사자 설득 논거 및 이에 대한 갈등당사자 반응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등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응모자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9. 지역주민(소비자) 편익 - 유통분야 갈등(해소)으로 인한 경쟁 억제(제고) -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변화, 교통·환경·근로권 효과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등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응모자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10. 자조·자립정신 함양 - 유통산업 본질에 기반하여 경쟁력 향상을 추진하는 주인의식 제고 - 유통의 세계화 등 유통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인정신의 함양 등※ 수치자료는 최근 3년간 변동사항 등 기재 ※ 작성란 부족시 지면추가 작성 가능 ※ 각 응모자별 특성에 맞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 작성

【유첨 5】

공적내용 증빙자료 작성방법

◆ 작성양식

ㅇ 작성형식 : PPT

ㅇ 용지크기 : A4

◆ 작성방향

ㅇ 공적내용 증빙자료는 공적약술서 항목별 기재내용의 세부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 공적약술서 각 항목의 공적내용을 기준으로 심사

ㅇ 공적내용 증빙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ㅇ 공적내용 증빙자료의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 사진 등의 자료는 해당내용에 가장 적합하고 사실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만 삽입하여 작성

ㅇ 기타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표창장·인증서 사본 등)

◆ 작성내용

ㅇ 기업 개요

- 회사개요 및 비전, 미션, 경영철학 등

ㅇ 공적약술서에 기재한 공적내용의 세부내용 등

ㅇ 공적내용 관련 이미지 및 사진 등의 자료

- 예 : 인증서·표창장 이미지, 사회공헌활동 사진, 언론보도 이미지 등

◆ 자료활용

ㅇ 공적내용 증빙자료는 심사과정에서 활용되며 우수사례로 선정될 경우 유통산업 상생협력 홈페이지(http://win-win.korcham.net)에서 사례로 홍보 예정

【유첨 6】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직위(직급)

위 본인은 유통산업 상생협력 문화확산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산업통상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 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유첨 7】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2) 직 위3) 직급
4) 성 명한글5) 주민등록번호
한자6) 군 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사망
공무원의 종류재직기간 8)고용직 ∼ ( 년 월 일)
9)일반직 10)별정직 ∼ ( 년 월 일)
11)기능직 ∼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2)제외기간 휴직 :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3) 실재직기간 (㉮ - ㉯)년 월 일 14) 추천훈격
15) 징계,형벌 (일반사면된 기록은 제외)종 류일 자16) 과거포상 (장관표창 이상)포상명수여일자
17) 작 성 자 (인사담당자) 18)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급성명직급성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19) 기 관 명 : ( 직인 )

【유첨 8】(인사기록카드가 있는 경우 사본 제출하고,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만 작성)

사 진이 력 서 (작성예시)
성 명한 글❍ ❍ ❍생년월일19OO. OO. OO (만 세)
한 자❍ ❍ ❍주민등록번호- 미 기 재 -
주 소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100-11호 (휴대폰번호)
학 력기 간학 교 명 (고교 이상)전 공(학위)
경 력기 간근 무 처 (부서)직위(직급)업무 내용
1998.03.05∼1999.02.1400 유통기업대리유통계약
1999.03.03∼2001.07.1400 상생기업과장상생협력 총괄
상 훈년 월 일상훈 사항시 행 처
형 벌년 월 일종 류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 ❍ ❍ (인)

【유첨 9】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 사무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수집·이용 목적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 사무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2. 일부 개인정보는 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 사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아래 명시된 기관에 제공되며, 제공받은 기관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제3자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공하는 개인정보이용목적
산업통상부 대한상공회의소성명,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 사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용노동부(산업안전관리공단),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성명,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포상추천 제한여부 확인

3.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유통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 사무가 종료되는

날까지 이용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포상추천이나 심 사 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 1항에서 4항까지의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2026년 유통산업 상생ㆍ협력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 공고 · 산업통상부 정부지원사업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