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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원자력 산학공동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역원자력산업 기반 에너지기술공유대학(ETU))

경상북도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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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0월 21일(수)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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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경북테크노파크는 「에너지기술공유대학(ETU)」 경북권역 사업의 참여기관으로서, 도내 에너지 분야 기업과 ETU 참여대학이 현장 기술과제를 함께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2026년 원자력 산학공동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소재한 중소ㆍ중견 기업으로서 ETU 참여대학과 공동수행 체계를 갖춘 기업 ☞ 기업 현장의 기술과제를 참여대학과 공동 추진하는 기술개발 지원 - 기업 현장 기술과제를 ETU 참여대학과 공동 기술개발 수행 - 참여교수 기술지도 및 재학생 현장참여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북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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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원자력 산학공동 프로젝트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최종+.pdf

    공고문 · PDF · 278KB · 7쪽

  • 원자력 산학공동 프로젝트 지원사업(기술개발) 신청서(양식).hwp

    신청서식 · HWP · 378KB

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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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테크노파크 공고 2026-호 2026년 지역원자력산업 기반 에너지기술공유대학(ETU)

원자력 산학공동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경북테크노파크는 「에너지기술공유대학(ETU)」 경북권역 사업의 참여기관으로서, 도내 에너지 분야 기업과 ETU 참여대학이 현장 기술과제를 함께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2026년 원자력 산학공동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10월 16일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경북 소재 에너지 분야 기업과 ETU 참여대학이 기업 현장의 기술 과제를 공동 수행하여 기업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학생의 현장 문제해결 역량을 키워 지역 맞춤형 고용으로 연계

2. 공 고 명 : 2026년 원자력 산학공동 프로젝트(기술개발) 지원사업

3. 지원규모 및 기간 : 총 2개社 선정, 과제당 12,000천원, 협약 후 ~ 2026.12.15.까지

4.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으로서 ETU 참여대학과 공동수행 체계를 갖춘 기업

※ 경상북도 내 소재한 기업 : 경상북도 내 본사, 공장 및 연구소 등이 소재한 기업

5. 지원분야 : 원자력 활용 가능 전 분야

6. 주요내용 : 기업 현장의 기술과제를 참여대학과 공동 추진하는 기술개 발 지원

2 지원내용

1. 지원내용

지원유형 내용 지원범위 기업 부담금 산학공동 프로젝트 ㅇ 기업 현장 기술과제를 ETU 참여대학과 공동 기술개 발 수행

- 공정·제품 개선, 설계·해석·시뮬레이션

- 시제품 개발 및 외부 공인기관 성능 검증 ㅇ 참여교수 기술지도 및 재학생 현장참여 총 2개 과제 내외 (각 12,000천원)

지원금 10% 이상

※ 참여대학과의 공동수행 필수

※ (성과검증) 현장방문 및 성과물(시제품, 시험성적서, 기술보고서 등)로 목표 달성 확인

2. 공동수행 요건

가. 참여대학 :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한동대학교

나. 신청 시 참여교수의 「산학 공동수행 참여확인서」(서식2) 제출

다. ETU 경북권역 협력기업 미등록 기업은 협약체결 전까지 등록 필수

라. ETU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참여대학·산학협력단, 경북테크 노파크)과는 사업비 거래 불가

마. 참여교수 기술지도·학생 현장 참여는 참여대학의 ETU 사업계획에 따라 운영하며,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으로 참여교수 및 같은 연구실 소속자 자문료, 참여학생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3 사업비 지원 기준

1. 지원 기준 : 과제당 최대 12,000천원

※ 사업비 사용 관리는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 전담

※ 기업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성과는 선정된 중소기업에 귀속

2. 기업부담금 : 지원금액의 현금 10% 이상 구 분 프로그램 지원금액(천원) 기업부담금(현금)

기술지원 산학공동 프로젝트 최대 12,000 이내/건 지원금액의 10% 이상 사업비 계상 예시(천원)

프로그램 지원금 기업부담금 총사업비(부가세별도)

산학공동 프로젝트 12,000 1,200 13,200

※ 사업비 환수 : 지원목적 외 사용, 지원기업의 사업계획 불이행의 경우

3. 지원방식

- 직접지원 : 전담기관(경북테크노파크) → 지원기업 직접 지급

※ 협약 체결 → 사업비계좌 개설 및 기업부담금 확인 → 지원금 지급

4. 비목별 편성 기준 비목 사용 가능 범위 인건비 편성 제외 연구재료비 재료·부품 구입, 시제품 제작 등 연구활동비 외부 공인기관 시험·분석·인증, 특허 출원, 외부 전문가 자문, 국내외 여비, 회의비(1인 3만원 이내), 사무용품 간접비 편성 제외

5. 신청자격 제한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 제 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 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4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1. 선정평가

- (사전검토) 중복성(기개발, 기지원) 여부, 사전지원 제외 대상 여부, 공동수행 요

건 충족 여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 지원금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과제 선정 평가

- 종합평가에 따른 우선순위,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기업

◦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중견기업 등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채불사 업바 포함)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동일과제 중복수혜를 받은 기업 등

을 진행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70점 이상인 기업들 중 최 상위 득점 순서대로 지원건수(2개) 만큼 “최종선정”함

- “최종선정”기업이 협약을 하고 1개월 이내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과제 포기, 자격 박탈)이 발생 시, 70점 이상인 차상위 득점을 한 기업과 재협약을 진행하여 사업을 지속함

2. 평가 항목(서면 평가)

평가 구분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 배점 평점 사업 추진 목표 및 필요성

(55)

필요성 ᄋ 사업 결과물의 필요성 및 차별성 15 12 9 6 3 목표의 명확성 ᄋ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10)

ᄋ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10) 20 16 12 8 4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ᄋ 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10)

ᄋ 개발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20 16 12 8 4 사업 추진 체계

(20)

추진의지 및 준비상황 ᄋ 기업의 추진 의지 및 준비상황 10 8 6 4 2 사업비의 적정성 ᄋ 과제수행을 위한 사업비의 적정성 (총사업비, 기업부담액, 세부예산의 적정성) 10 8 6 4 2 기술성

(10)

활용도 및 파급효과 ᄋ 기술의 활용도 및 상용화 가능성(5)

ᄋ 기술의 응용 및 파급효과(5) 10 8 6 4 2 사업화 전략 및 성과

(15)

고용 및 지역경제 기여도 ᄋ 참여학생 및 청년고용 확대·유지 가능성(5)

ᄋ 매출(국내매출, 수출) 향상 가능성(5)

ᄋ 수입대체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5)

15 12 9 6 3 소 계 (100점)

가점(5) ᄋ ETU 협력기업 기등록(+2점), 참여학생 졸업 후 채용계획 제시(+3점)

합계 (총 105점 만점)

3. 최종 결과평가(서면 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 수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면평 가를 실시하여 최종 결과를 판정함(성공, 보완, 실패)

-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비 “인정”또는“환수”(전액 or 일부)

- 최종 결과평가 항목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평점 목표달성도

(40)

목표대비 달성정도(20) 사업수행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었는가?

사업추진의 적정성(20)

원자력산학공동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며 수행의 적정성이 있는가?

사업비 적정성(30)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30)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였고 당초 목표와 동일한 사업비를 사용하는가?

활용 계획 및 성과(30)

사업화는 실현 가능하고, 기업 성장(매출액, 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합 계 (총 100점 만점)

5 기업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1. 중간모니터링(현장진도점검)

- 지원사업 수행내용, 산학 공동수행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면담 또는 기업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

-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지원기업의 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기업에 대 한 면담 조사 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함

- 모니터링 결과가 미비한 경우 보완 및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최 종 결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2. 지원사업 결과물의 사후관리

- (지원사업 결과물의 귀속) 지원사업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지원기업 소유로 함. 다만, 참여대학과 공동 창출한 지식재 산권은 기업-대학 간 사전 합의에 따름

- (사후관리) 지원기업은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로부터 3년간 기술개발 결과로 인한성과(매출, 수출, 고용 등)를 분석하여 사업 총괄 또는 관 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대응해야 함

※ 성과확산조사(3년) 미응답시 차후 사업 참여 금지 패널티 적용

- (기술료) R&D 지원사업 결과에 따른 기술료 면제

6 사업 운영관리

1. 사업비 구성 : 사업비 구성은 지원금,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 (현금)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함

- 지원금은 전체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지원,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현금)이상으로 함(부가세는 기업 부담)

- 사업 운영과 사업비 사용 등은『ETU 산학 공동 프로젝트 사업비 사 용 지침』(별표 포함)을 따르며, 지침에 없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상위 규정을 따름

2. 협약의 체결 및 수행결과보고에 따른 지원금 지급

- (협약준비) 지원기업이 별도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수정사업계획서를 과제선정평가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출

- (협약체결) 지원기업은 민간부담금 현금 납부 완료 이후 협약서류 일 체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지원기업 간 협약을 체결함

- (사업비 지급) 협약체결 후 사업비를 선지급

3. 사업비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 지원기업은 사업종료 후 7일 이내에 사업비 관련 증빙자료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 제출) 지원기업은 사업종료 후 7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정산결과 통보) 관리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인정금액, 불인정금액, 환수금액, 반납금액 등)를 지원기업에게 통보함

7 접수 및 문의처

1. 접수기간 : 2026. 10. 16.(금) ~ 2026.10.21.(수) 18:00 까지

2.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부수 필수

① (서식1) R&D 사업계획서(※PDF와 한글파일 동시 제출) 1부

② (서식2) 산학 공동수행 참여확인서(참여교수 서명) 1부

③ (서식3) 신용상태조회 동의서 1부

④ (서식4)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 1부

⑤ (서식5)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1부

⑥ (서식6) 신청자격 적정확인서 1부

⑦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⑧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1부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미납 금액 발생시 지원 제외) 1부

⑩ 최근 3년(23~25년) 재무제표 또는 경북 스마트 기업정보 시스템 (https://smart.gbtp.or.kr/login) 기업분석보고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1부 해당시

⑪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공고일자 포함시) 1부

⑫ (서식7)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1부

⑬ (서식8) 연구용역 계획서 1부

⑭ 회사소개서, 제품 홍보자료 등 1부

⑮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 특허, 메인비즈, ISO등 1부

※ ⑦, ⑧, ⑨, ⑩ 서류 제출시 공고일자 이후 최신자료 제출(필수)

- 제출서류별 각각 파일명 작성 방법 (필수작성)

(예시) 1-사업계획서-주식회사OOOO, 2-신용상태조회 동의서-주식회사 OOOO, 3-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주식회사OOOO,............)

- 신청방법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접수 Œ (재)경북테크노파크(www.gbtp.or.kr) 홈페이지 접속 →  공고·안내 > 사 업공고 > 경북TP 클릭 → Ž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  기본지원사업 신청 기본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 →  제출 버튼 클릭※ 사이트 회원가입 필요 없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로 신청내역 조회 가능

* 접수기간내 홈페이지 등록만 인정 됩니다. 이메일 접수는 불인정입니다.

* 파일 제목 : ETU 산학공동 에너지프로젝트 지원 신청_(주)000업체명 (필수 작성)

- 문 의 처 : 경북테크노파크 에너지융합추진실 나태승 전임연구원(053-819-3084)

- 지원양식 : 붙임 참조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