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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모집 공고

경상북도 · 교통정책과출처 경상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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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211월 2일(월) 마감

지역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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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수탁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로, 교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적합합니다.

#이동지원#교통서비스#수탁기관#경상북도#지원센터
이런 곳에 맞아요
교통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이동지원 서비스 운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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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모집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11. 2.(월) (15일간) ※ 접수기간 : 2026. 11. 2.(월) 14:00 ~ 18 :00(1일간) 3. 접 수 처 : 경상북도 교통정책과 교통복지팀(안민관 153호) 4.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팩스⋅이메일 접수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모집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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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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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6-1862호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모집 공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민간위탁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19.

경상북도지사

사업개요

• 위탁사무 :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6. 12. 1. ~ 2029. 11. 30.(3년간)

• 위탁사업비 : 1,500백만원 ⁕ 위탁사업비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2차년도, 3차년도는 위탁운영 사무 현황 등에 따라 조정 예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위탁내용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 사업지역 및 운영 : 경상북도 전역 /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여건에 따라 변경)

신청 자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4조의6에 따른 위탁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단체 또는 사회복지, 교통(운수),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운행자 간 연결 등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사무실, 통신설비, 상담실 등 10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 최근 3년간 위탁사무 수행 시 부실운영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관 및 단체

3.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11. 02.(월)

• 접수기간 : 2026. 11. 02.(월) 14:00 ~ 18:00(1일간)

• 접수장소 : 경상북도 교통정책과 교통복지팀(안민관 153호)

• 접수방법 : 법인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 직접방문

* 대리인 접수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 우편, 이메일 및 팩스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민간위탁 신청서 및 관련서류

- 광역이동지원센터 수탁 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 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법인‧단체 소개서 1부

- 민간위탁 운영 청렴이행 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1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1부

•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및 발표용 PPT자료 (원본 1부, 평가용 9부)

- 사업수행 계획서 및 평가기준에 의거 작성(증빙자료 포함)

- 평가용 9부는 제안기관‧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기 금지

• 제출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A4용지를 사용(양면인쇄, 제본위치 : 긴가장자리 왼쪽)하고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사용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는 20페이지 이내 인쇄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장별로 번호 부여

- 사업계획서 및 발표용 자료는 PDF파일 USB로 제출

- 모든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자로 선정된 후라도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추진일정은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별도의 제안요청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5. 민간위탁 기관 선정

• 심사일시 / 장소 : 2026. 11월 중(별도 통지)

• 선정방식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 기관 선정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순으로 대상자 우선순위를 적격자로 선정

• 체결방법 : 심사결과 1순위 기관(단체)과 협약체결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 결렬 시 2순위 기관(단체)과 협약체결

• 주요 협약내용

- 위탁기간, 위탁운영비, 수탁자의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관리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협약의 해지,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 그 밖에 법령적용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 평가기준(100점) ※ 세부사항 【붙임 11】참조

평가항목세부 심사기준배점평가 내용
①사업수행 능력 및 공신력 (20)∙ 최근 5년간 교통약자 이동지원, 콜센터, 관제 시스템 등 관련 분야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운영 규모 및 기간)10실적증명서
∙ 최근 3년간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임금체불, 법령 위반 사실 여부 (감점 요인)10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등 (사업계획서 내 기재)
②사업이해도 및 추진 전략 (20)∙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공익적 목적 및 광역 행정 체계에 대한 이해도10목표의 명확성 센터 운영 로드맵 타당성
∙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등) 대상 고객 만족도 제고 전략 및 민원 감축 방안의 구체성10민원대응 매뉴얼 서비스품질 관리계획
③관제·배차 시 스 템 기술역량 (20)∙ 실시간 수요-공급 맞춤형 최적 배차 알고리즘 적용 및 관제 시스템 운영 계획의 고도화 수준10IT 기반 배차 솔루션 대기시간 단축 방안
∙ 모바일 앱, 상담 시스템 등 연계 시스템 오류 대처 및 데이터 보안·개인정보 보호 대책의 철저성10시스템 유지보수 계획 보안 관리 대책
④조직관리 및 인력운영 (20)∙ 출퇴근, 피크타임 등 시간대별 수요 변화에 따른 상담원 및 관제 인력의 탄력적·유연한 배치 계획10인력 배치 스케줄링 유연근무 도입 등
∙ 전 수탁기관 근로자 고용승계 방안 및 감정노동자(상담원) 보호, 복리후생, 직무 교육 계획, 적정 사무공간(100㎡ 이상)10고용안정 및 확약서 힐링 프로그램 및 교육
⑤예산집행 및 위기관리 (20)∙ 위탁비 집행 계획의 투명성, 적정성 및 예산 절감 방안10예산 편성 세부내역
∙ 시스템 마비, 파업,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 (BCP) 마련 여부5위기 대응 시나리오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대처 계획 여부5안전보건 관련 매뉴얼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 사업계획서 심사방법

-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참가기관 대표자(대리인)가 추첨하여 선정

- 발표자는 신청기관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대리인) 1인 발표

※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발표시간은 제안설명(PPT) 10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로 진행

- 수탁자 선정은 항목별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관 중 고득점 점수를 받은 기관을 선정함(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상위 항목(①∼⑤)순으로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순위자로 하고 ⑤항목 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선정위원회 평가는 기관 제안설명 청취 후 위원들이 평가

- 위원별 심사 후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함

- 1개 기관이 단독 응모한 경우 재공고를 진행하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모인 경우 심사를 통해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 불공정행위 금지

- 참가자 또는 협약상대자(이하 “참가자 등”이라 한다)는 사업참가,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등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경상북도는 위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참가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 등이 수탁자 선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과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인식시키는 행위 등)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 이후에도 협약을 해지함

6. 기타 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현 고용유지 및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기 구축된 관제시스템을 기반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 제안관련 문의 : 경상북도 교통정책과 김진흥 주무관

- (전화) 054-880-2668, (e-메일) saekkang@korea.kr

붙임 민간위탁 신청서 및 관련서류 양식 각 1부

【붙임 1】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수탁 신청서

사 무 명
신 청 인명 칭
주 소
대 표 자전화번호
기 구 (직제)
보 유 인 력 명(임원 명, 직원 명)
보 유 설 비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 유 장 비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 유 기 술
기 타 사 항
제 출 서 류① 위임장, 사용인감계, 법인(단체) 소개서 ② 민간위탁 운영 청렴이행 서약서 및 서약서 ③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④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⑤ 법인(단체) 정관(회칙),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사업자(고유)등록증 각 1부 ⑥ 사업수행 계획서 10부(원본 1부, 평가용 9부) ※ 제⑤항의 서류는 참여기관 특성에 따라 제출
위와 같이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기관 수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성명 : • 경상북도지사 귀하

【붙임 2】

위 임 장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연 락 처
대리인성 명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연 락 처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수탁기관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대표자의 도장은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붙임 3】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의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기관과의 평가 및 협약 체결 관련 사용인감으로 사용하겠으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법인인감)

경상북도지사 귀하

【붙임 4】

법인‧단체 소개서

현 황기 관 명등 록 일
대 표 자(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인력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직 원 수
주소 및 연락처주 소 (우 00000)
연락처o 전화 : o FAX :o 홈페이지 : o E-Mail :
설립목적o
기관연혁o o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내역 기재
2026 예산현황o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26 주요사업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2027 주요사업 추진계획 (공고일 기준)o 주요 추진사업 현황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o

【붙임 5】

민간위탁 운영 청렴이행 서약서

“△△△”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0000 민간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를 수행하고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계약 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 조례 제19조(위탁의 취소 등)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붙임 6】

서 약 서

□ 신청기관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운영 사업자 공모선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사실과 같으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선정심사에 탈락되거나 선정이 취소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2026. . .

신청기관명 : (직인)

대 표 자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붙임 7】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수 탁 기 관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1. “△△△”는 경상북도의 0000 민간위탁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제3자 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2.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붙임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는 경상북도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경상북도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경상북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경상북도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상북도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9】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위탁사업 현황
1. 위탁기관 : 2. 위탁사업명 :3. 수탁기관 : 4. 현장책임자 : (성명) (연락처)
▣ 위탁운영 현황 1. 운영금액 : 2. 운영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직책: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탁기관의 이행계획 -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④ 위험성평가
○ 사업장 내 유해·위험 사항 발생 가능성⋅중대성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⑤ 안전점검⑥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위탁기관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종류, 주요내용, 대상 등
⑧ 안전작업허가
⑨ 비상연락체계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위험 물질 취급, 사고 우려 기구·비품 등 사용 시 안전관리 방법(종류 기입 등)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응절차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 119 | 병원 |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붙임 10】

사업수행 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 변경 가능

(단, 분량은 20page 이내로 작성 요망)

Ⅰ. 법인(단체) 현황

1. 설립목적 및 연혁

❍

2. 주요 사업내용

❍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외부지원사업 포함)

3. 자산현황

❍ 기본재산, 보통재산 등으로 구분

4. 예산현황

❍ 2025~2026년 세입세출 제시

5. 조직 및 인력체계

❍ 기관조직 구성(조직도 제시)

❍ 기관의 인력현황

Ⅱ. 사업추진계획

1. 사업목적 및 목표

❍ 사업목적 등

❍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2. 세부사업 추진계획

❍ 수행사업 계획을 구체적, 실현가능성 있게 기재

❍ 참여인원, 사업수행 인력운영, 업무체계, 연간일정 등 기술

❍ 기타 광역이동지원센터 서비스 향상 대책 제시 등(홍보방안 등)

3. 인력 계획

❍ 수행인력

❍ 채용예정인 경우 구체적인 계획 제시

❍ 인력운영 방법

4. 시설계획

❍ 시설개요 - (평면도 첨부)

계사무실상담실그 밖의 설비

❍ 시설 이용계획(확보계획)

6. 예산계획

❍ 예산소요내역(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위주로 작성)

과 목예산액산출기초(내역)예산조달 계획비 고
인건비
사업비
계

※ 예산편성방법

① 인건비 : 해당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투입되는 비용

② 사업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 모두 해당

❍ 재원 확보 및 조달방안

7. 안전보건관리계획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계획

❍ 안전보건(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용 계획

8. 사업 평가 및 점검

❍ 사업목표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점검계획

Ⅲ. 관련사업 추진실적

❍ 교통약자 관련사업 추진실적(‘23~’25), 유사실적

※ 중앙부처, 시·군, 민간기업 지원 등 포함 연도별 구분 작성

❍ 사업 관련 특별제안

Ⅳ. 기 타

❍ 기관 선정시 참고할 만한 특이사항 기재

【붙임 11】

평가항목 및 배점표

순위평가 항목명세부 심사기준배점평가점수평가등급
최우수우수보통미흡
①사업수행능력 및 공신력∙ 최근 5년간 교통약자 이동지원, 콜센터, 관제 시스템 등 관련 분야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운영 규모 및 기간)201010853
∙ 최근 3년간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임금체불, 법령 위반 사실 여부 (감점 요인)1010853
②사업이해도 및 추진 전략∙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공익적 목적 및 광역 행정 체계에 대한 이해도201010853
∙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등) 대상 고객 만족도 제고 전략 및 민원 감축 방안의 구체성1010853
③관제·배차 시 스 템 기술역량∙ 실시간 수요-공급 맞춤형 최적 배차 알고리즘 적용 및 관제 시스템 운영 계획의 고도화 수준201010853
∙ 모바일 앱, 상담 시스템 등 연계 시스템 오류 대처 및 데이터 보안·개인정보 보호 대책의 철저성1010853
④조직관리 및 인력운영∙ 출퇴근, 피크타임 등 시간대별 수요 변화에 따른 상담원 및 관제 인력의 탄력적·유연한 배치 계획201010853
∙ 전(前) 수탁기관 근로자 고용승계 방안 및 감정노동자(상담원) 보호, 복리후생, 직무 교육 계획, 적정 사무공간(100㎡ 이상)1010853
⑤예산집행 및 위기관리∙ 위탁비 집행 계획의 투명성, 적정성 및 예산 절감 방안201010853
∙ 시스템 마비, 파업,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 (BCP) 마련 여부55432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대처 계획 여부55432
위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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