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산림소득증대사업 지원계획 공고(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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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에 기여하고자『2026년도 산림소득증대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 대상사업: 2026년도 산림소득증대사업 2. 사업규모: 199,972천원 ※ 보조금 50%(국20%, 도9%, 시21%), 융자30%, 자부담20% ※ 세부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융자는 자부담에 포함 가능 3. 지원내용:선별기, 동력운반차, 예취기 등 4. 신청기간: 2026. 10. 19.(월) ~ 10. 22.(목) 5. 지원자격: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6. 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가.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임업인 및 생산단체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문의: (사)한국감협회(02-2081-7641), (사)한국밤재배자협회(041-837-9846) 나. 동력운반차(승용형) 및 예취기(승용형) 지원 기준 변경 - 임산물 재배면적 5ha 이상인자에 한함(기존 10ha) 붙임 1. 2026년 산림소득증대사업(4차) 공고문 1부. 2. 2026년 산림소득증대사업 지침(요약) 1부. 끝.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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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193자
상주시 공고 제 2026-1564호 2026년도 산림소득증대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4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2조에 따라 2026년도 산림소득증대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상 주 시 장
1. 지원목적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유통 시설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 향상 도모
❍ 생산․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2. 대상사업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부담 계 199,972 99,986 99,986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 선별기 등 지원 199,972 99,986 99,986
3. 신청자격
* 확인방법: 경영체등록증,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 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임업인,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령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사업대상자 지원 자격 확인 필요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한: 2026. 10. 19. ~ 10. 22.
❍ 제출서류: 202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별 증빙서류
❍ 신청장소: 사업대상지(사후관리가 용이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5. 심사 및 결과통보
❍ 심의결정: 상주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및 실현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파급효과 등
❍ 결과통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6. 보조금 신청, 사업시행 및 정산
❍ 지원단가 금액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완료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및 정산 보고
7.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개인, 단체(기관)는 보조금 환수 및 관련법에 의거 형사고발조치 될 수 있음
❍ 보조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보조금관리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함이 원칙임
❍ 세부 내용은 사업추진지침 참조
❍ 문의처 ∙ 상주시 산림녹지과(곶감관리팀 담당자 ☎054-537-7530)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산림업무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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