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공고
접수
대상
사회적기업
지역
충남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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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충남 홍성군의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작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함.
- 이런 곳에 맞아요
-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주사무소가 홍성군에 소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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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회적경제기업 작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사무소가 홍성군에 소재하고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된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범위 내에서 생산ㆍ판매ㆍ용역활동과 관련 있는 신규ㆍ노후 시설 및 장비 구입ㆍ교체비 지원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nicemasal@korea.kr)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붙임) 신청서류(서식).hwpx77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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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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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고 제2026 - 1855호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경제기업 작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홍성군수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 사업기간 : 교부결정일로부터 ~ 2026. 12월
• 신청 사업비 한도 : 금14,930천원(도비 3,583, 군비 8,361, 자부담 2,986)
- 보조비율 : 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기업은 최대 금20,000천원(총 사업비 기준, 부가세 제외)으로 사업비 신청 가능하며, 심사위원회는 신청된 사업비 내 지원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결정하여 선정
❍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범위 내에서 생산·판매·용역활동과 관련 있는 신규·노후 시설 및 장비 구입·교체비 지원
| 영역 | 시설장비 종류 |
|---|---|
| 생산 | 반죽기, 성형기, 금형, 추출기, 오븐, 레이저커팅기 등 |
| 판매 | 포스기, 키오스크, 포장기 등 |
| 용역 | 촬영장비, 측정장비, 청소장비, 음식물 처리기, 드라이아이스 세척기 등 |
❍ 지원제외
| 연번 | 지원제외 대상 |
|---|---|
| • | 차량구입비, 건설장비, 홈페이지 구축비 등 공간적 개념의 시설비 예시) 공간적개념의 시설비(하우스, 건축물, 저온저장고 등) |
| • | 직접 생산·판매·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기타 사용 용도의 시설장비 예시) 직원복지용 장비(에어컨, 난방기 등) |
| • |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의자 등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구입 예시) 책상, 의자, 음식물 처리기, 청소기, 프린터기 등 |
| • | 소모품, 부품, 부속품, 재료비(물품 재료 및 포장비 등 일회성 용품), 사무관리비(임대료 등) 예시) 소모품 기준 : 충청남도물품관리 조례 [별표1], 내용연수 기준 : 조달청 고시 기준 |
| • | 참여기업의 업종과 무관한 시설장비 예시) 기업의 사업유형 및 내용과 무관한 사용 용도 |
| • | 기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사용 가능한 경비 등 |
| • | ’25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합동점검 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회수된 기업 또는 행정처분 등 제재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
| • | 2025년 시설장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 단, 2026년 2차 공고에도 지원기업이 없을 경우 3차 공고 시 선정 가능 |
Ⅱ
신청대상기업
• 사업대상 : 주사무소가 홍성군에 소재하고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① 2025. 7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②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③ 2024년 결산 재무제표상 완전자본잠식상태인 기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상태가 휴업 중인 기업
⑥ 2026. 12. 31. 이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종료되는 기업
⑦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자부담금 및 사업비 외 기업 별도 부담금 입금된 통장 사본 미제출 기업
⑧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기업
Ⅲ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16.(금) ~ 10. 26.(월)
❍ 접수방법 : 전자우편(nicemasal@korea.kr) 접수
- 아래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여 PDF파일 1개로 제출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신청기업 일반현황
③ 사업계획서(2개 업체 견적서 포함 제출)
※ 작성 시 비교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 견적서 금액은 부가세 별도, 세부견적서, 타 업체 비교견적서 첨부
④ 사회적가치 추구 실적(사회적가치 추구실적 증빙자료 포함 제출)
⑤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⑦ 4대보험 가입자 명부
⑧ 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
⑨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⑩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동의서
Ⅳ
선정방법
추진절차
| 사업 공고 | ⇨ | 사업 신청 | ⇨ | 신청서 검토 | ⇨ | 1차 심의 | ⇨ | 2차 심의 | ⇨ | 선정 결과 통보 |
|---|---|---|---|---|---|---|---|---|---|---|
| 사업 부서 | 기업 ↓ 사업 부서 | 사업부서 | 참여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서면) | 보조금 관리위원회 *(주체 예산팀) | 사업부서 ↓ 기업 | |||||
| 필요시, 사업부서 현장실사 실시 | ||||||||||
| 심사결과, 계획 대비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위원회의 신청 사업비 적정성 심사를 통한 금액 조정) |
【1차】참여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 구 성 : 4인 이상 민관 전문가로 구성
※ 별도 내부결재 후 참여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예정
❍ 방 법 : 서면심사
❍ 절 차 : 개별기업 채점 및 점수 산정 → 보조금 결정
❍ 심사안건 : 참여기업 및 지원금액 선정(1건 접수시에도 심사 진행)
※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기업을 선정
-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이 50점 이하인 경우에는 미선정
- 평가점수 결과 고득점 기업 선정
❍ 심사기준 : 4개 분야 9개 항목
| 분 야 | 항 목 | 배 점 |
|---|---|---|
| ① 사업계획 | ①사업지원의 필요성 ②예산 및 품목 적정성 | 30 |
| ② 사회적 환원 | ①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②조직 외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③기타(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 30 |
| ③ 기업 성장 및 지속가능성 | ①유급근로자수 ②매출성과 ③영업성과 | 30 |
| ④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 ①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수준 | 10 |
Ⅴ
향후계획
❍ 2026. 10. :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2026. 11. : 신청기업 심사 및 선정
❍ 2026. 11.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추진
Ⅵ
유의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신청자격을 미충족하거나 신청자격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 취소됩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홍성군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심사를 위하여 신청한 제반 내용의 일체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추후라도 해당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 환수 조치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용기한(조달청 내용연수) 내 양도‧매매 등 처분이 제한되며,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설치(구입) 장비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부착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법령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경제정책과)에서 결정하여 처리합니다.
❍ 기타 상세문의는 홍성군 경제정책과 일자리지원팀 ☎041-630-1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원사업 신청서류(서식) 1부. 끝.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