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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D-4
수출

2026년 7차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식재산처조회 1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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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410월 28일(수)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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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수출#상표#무단선점#중소기업#상담#지식재산
이런 곳에 맞아요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파이가 공고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격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예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대응 전략 제공을 위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으로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기업 ☞ 전문수행기관을 통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종합분석 보고서 및 맞춤형 온라인 상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K-브랜드보호포털)

첨부파일 2개

원문 공고에 붙은 파일이에요. 공고문·서식은 받지 않고도 여기서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2,553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23호

2026년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 변경공고

해외에서 국내 상표의 무단선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9.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변경사항]
항목변경 전변경 후
지원 대상중소(개인사업자포함) 중견기업중소(개인사업자포함) 중견·대기업*
신청 서류중소(개인사업자포함)·중견기업 증명서 필수중소(개인사업자포함)·중견기업 증명서 불요

*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대기업 포함

1. 사업 목적

ㅇ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피해 여부 점검,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 선제적 피해 예방 지원

2. 지원 대상

ㅇ 국내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으로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대기업

3. 지원 내용

ㅇ (조사 대상 상표) 기업 보유 상표 최대 3개

ㅇ (대상 국가) 최대 10개국

* 기업이 희망 조사국을 지정 가능(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단선점 발생 빈도, 업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국가를 선정할 계획임)

ㅇ (조사 기간) 기업별 최대 1개월 소요(예정)

* 상표 무단선점 종합분석보고서는 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 경우 전체 사업 마감일인 ’26. 12. 11.(금)까지 상시 지원

ㅇ (지원 내용) 전문수행기관을 통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종합분석보고서 및 맞춤형 온라인 상담을 무료 지원

구분세부 내용비고
1신청 접수▪ 기업 보유 상표 최대 3개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개국까지 희망 조사국가를 선택하여 접수국내기업 300社 무료 지원
2무단선점 조사 및 결과 분석▪ 대상국 내 동일·유사 상표 출원 및 등록 현황 ▪ 출원인 기초 정보 및 분쟁 성향·이력 분석 ▪ 출원일 및 권리 상태 ▪ 악의적 상표 브로커 여부 등
3분석보고서 제공 및 온라인 상담 진행▪ 대응 전략 및 권리확보방안 등 기업 맞춤형 종합분석보고서를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 상시 진행

ㅇ (기업부담금) 없음(무료)

4. 신청 방법 및 추진 절차

가.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간) 매월 5일부터 20일까지

ㅇ (신청 창구) K-브랜드보호포털(www.ip-navi.or.kr/kbrands/)을 통한 신청서 및 제반 서류 온라인 접수

No구분서류 종류수량필수비고
1동의서지원사업 신청서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1부○
2공통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3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증명서1부X
4수출실적확인서 사본(최근 5년 이내) 또는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제품 유통 증빙자료1부X가점
5정성평가 참고자료1부○자유 형식*
* 제출 서류는 기업 선정심사 자료로 활용되므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수출실적확인서 관련 설명 및 발급 방법은 [붙임] 참고

나. 추진 절차

신청 접수(내용) K-브랜드보호포털(www.ip-navi.or.kr/kbrands/)을 통한 신청서 및 제반 서류 온라인 접수 (일정) 매월 5일에서 20일까지 신청 접수 진행
⇩
서류 검토 및 보완요청(내용) 제출 서류의 자격요건 및 사실 유무, 하자 유무 검토 (일정) 접수 기간 중 상시 검토 진행
⇩

선정 심사

(내용) 지원기업 지원 여부 심사(필수항목, 정량평가, 정성평가 등)

* 수출국가확인서 혹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유통 증빙자료 제출 시 최대 1점 가점 인정

* 동점자 발생 시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 우선 선정하며, 정성평가 점수 동일 시, 대응 시급성이 높은 기업을 내부 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

(일정) 신청서 접수 마감 후 2일 이내 서류심사 진행

선정심사에서 신청기업이 최종 선정되면 수행기관에 기업 자료 전달

⇩
(수행기관) 결과보고서 제공 및 상담(내용) 기업 자료 분석 수행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 기업 발송 필요 시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온라인 상담 진행
⇩
사업 종료(내용) 수행기관이 결과보고서 작성 및 발송 이후, 사업 종료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이 지연될 수 있음

5. 문의처

기관명담당부서연락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K-브랜드보호실T. 02-6196-2057/2054 M. ipsupport@koipa.re.kr

붙임

수출실적증명서 관련 안내사항

□ 목적: 가점 부여 여부 확인

□ 제출 대상: 직·간접수출을 통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가점 부여 기준: 수출국가 수와 상관없이 수출실적증명서 발급기업에 한 해 가점 1점 부여

□ 유효 기준: 최근 5년 중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실적

< (참고)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기관 주요 정보 >

구분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통계진흥원한국무역정보통신
발급유형직접수출직접수출 및 간접수출간접수출
웹사이트membership.kita.netbandtrass.or.krutradehub.or.kr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신고필증필요 없음-내국신용장 사본 -구매확인서 사본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 -입금증빙 사본
비용무료건별 상이무료
처리기간실물수출 건 당일발급실물수출 건 1~2일 소요3영업일 이내
전화번호1566-511402-2140-07401566-2119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