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차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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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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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예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대응 전략 제공을 위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으로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기업 ☞ 전문수행기관을 통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종합분석 보고서 및 맞춤형 온라인 상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K-브랜드보호포털)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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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2,553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23호
2026년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 변경공고
해외에서 국내 상표의 무단선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9.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변경사항] | ||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지원 대상 | 중소(개인사업자포함) 중견기업 | 중소(개인사업자포함) 중견·대기업* |
| 신청 서류 | 중소(개인사업자포함)·중견기업 증명서 필수 | 중소(개인사업자포함)·중견기업 증명서 불요 |
*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대기업 포함
1. 사업 목적
ㅇ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피해 여부 점검,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 선제적 피해 예방 지원
2. 지원 대상
ㅇ 국내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으로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대기업
3. 지원 내용
ㅇ (조사 대상 상표) 기업 보유 상표 최대 3개
ㅇ (대상 국가) 최대 10개국
* 기업이 희망 조사국을 지정 가능(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단선점 발생 빈도, 업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국가를 선정할 계획임)
ㅇ (조사 기간) 기업별 최대 1개월 소요(예정)
* 상표 무단선점 종합분석보고서는 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 경우 전체 사업 마감일인 ’26. 12. 11.(금)까지 상시 지원
ㅇ (지원 내용) 전문수행기관을 통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종합분석보고서 및 맞춤형 온라인 상담을 무료 지원
|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
|---|---|---|---|
| 1 | 신청 접수 | ▪ 기업 보유 상표 최대 3개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개국까지 희망 조사국가를 선택하여 접수 | 국내기업 300社 무료 지원 |
| 2 | 무단선점 조사 및 결과 분석 | ▪ 대상국 내 동일·유사 상표 출원 및 등록 현황 ▪ 출원인 기초 정보 및 분쟁 성향·이력 분석 ▪ 출원일 및 권리 상태 ▪ 악의적 상표 브로커 여부 등 | |
| 3 | 분석보고서 제공 및 온라인 상담 진행 | ▪ 대응 전략 및 권리확보방안 등 기업 맞춤형 종합분석보고서를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 상시 진행 | |
ㅇ (기업부담금) 없음(무료)
4. 신청 방법 및 추진 절차
가.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간) 매월 5일부터 20일까지
ㅇ (신청 창구) K-브랜드보호포털(www.ip-navi.or.kr/kbrands/)을 통한 신청서 및 제반 서류 온라인 접수
| No | 구분 | 서류 종류 | 수량 | 필수 | 비고 |
|---|---|---|---|---|---|
| 1 | 동의서 | 지원사업 신청서 | 1부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 | |||
| 2 | 공통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
| 3 |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기업 증명서 | 1부 | X | ||
| 4 | 수출실적확인서 사본(최근 5년 이내) 또는 국내외 온라인플랫폼 제품 유통 증빙자료 | 1부 | X | 가점 | |
| 5 | 정성평가 참고자료 | 1부 | ○ | 자유 형식* | |
| * 제출 서류는 기업 선정심사 자료로 활용되므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수출실적확인서 관련 설명 및 발급 방법은 [붙임] 참고 | |||||
나. 추진 절차
| 신청 접수 | (내용) K-브랜드보호포털(www.ip-navi.or.kr/kbrands/)을 통한 신청서 및 제반 서류 온라인 접수 (일정) 매월 5일에서 20일까지 신청 접수 진행 | |
| ⇩ | ||
| 서류 검토 및 보완요청 | (내용) 제출 서류의 자격요건 및 사실 유무, 하자 유무 검토 (일정) 접수 기간 중 상시 검토 진행 | |
| ⇩ | ||
선정 심사
(내용) 지원기업 지원 여부 심사(필수항목, 정량평가, 정성평가 등)
* 수출국가확인서 혹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유통 증빙자료 제출 시 최대 1점 가점 인정
* 동점자 발생 시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 우선 선정하며, 정성평가 점수 동일 시, 대응 시급성이 높은 기업을 내부 검토를 통해 최종 선정
(일정) 신청서 접수 마감 후 2일 이내 서류심사 진행
선정심사에서 신청기업이 최종 선정되면 수행기관에 기업 자료 전달
| ⇩ | |||
| (수행기관) 결과보고서 제공 및 상담 | (내용) 기업 자료 분석 수행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 기업 발송 필요 시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온라인 상담 진행 | ||
| ⇩ | |||
| 사업 종료 | (내용) 수행기관이 결과보고서 작성 및 발송 이후, 사업 종료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이 지연될 수 있음 | ||
5. 문의처
| 기관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K-브랜드보호실 | T. 02-6196-2057/2054 M. ipsupport@koipa.re.kr |
붙임
수출실적증명서 관련 안내사항
□ 목적: 가점 부여 여부 확인
□ 제출 대상: 직·간접수출을 통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가점 부여 기준: 수출국가 수와 상관없이 수출실적증명서 발급기업에 한 해 가점 1점 부여
□ 유효 기준: 최근 5년 중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실적
< (참고)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기관 주요 정보 >
| 구분 |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한국무역정보통신 |
|---|---|---|---|
| 발급유형 | 직접수출 | 직접수출 및 간접수출 | 간접수출 |
| 웹사이트 | membership.kita.net | bandtrass.or.kr | utradehub.or.kr |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신고필증 | 필요 없음 | -내국신용장 사본 -구매확인서 사본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 -입금증빙 사본 |
| 비용 | 무료 | 건별 상이 | 무료 |
| 처리기간 | 실물수출 건 당일발급 | 실물수출 건 1~2일 소요 | 3영업일 이내 |
| 전화번호 | 1566-5114 | 02-2140-0740 | 1566-2119 |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