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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대구게임테크허브) 게임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조회 1출처 기업마당
원문 공고 보기

접수

D-211월 2일(월)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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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파이가 읽은 요점

대구 지역의 게임 콘텐츠 기업을 위한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최대 15백만원 지원.

#게임#대구#콘솔게임#PC게임#스케일업#마케팅
이런 곳에 맞아요
대구에 본사를 두고 게임 제작 및 배급업 등록 기업
이런 곳은 어려워요
대구에 본사가 없는 기업, 게임 제작 및 배급업 등록이 없는 기업, 출시 예정 또는 출시 완료한 PC 또는 콘솔게임이 없는 기업

파이가 공고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격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는 ‘2026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대구게임테크허브) 게임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사업’의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자격 모두를 충족하는 게임콘텐츠 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 대구인 게임 제작ㆍ배급업 등록 기업 - 공고일 기준 출시 예정 또는 출시 완료한(얼리액세스, 소프트 런칭 포함) PC 또는 콘솔게임을 보유한 기업 ☞ 지원금 최대 15백만원 지원 - PCㆍ콘솔게임 고도화 지원(게임 에셋 구매 또는 제작, 게임 품질 지원 등) - PCㆍ콘솔게임 마케팅 지원(홍보물제작, 매체 활용 마케팅 지원 등)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dggc@dip.or.kr)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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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2,373자

『2026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대구게임테크허브)』

게임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사업 안내서

2026. 10.

『2026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대구게임테크허브)』

게임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사업 제출서류 리스트

❍ 제출서류 리스트

구 분작성내용부 수
1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날인) PDF 1부, 사업계획서(날인X) HWP 1부각1부
2 통합 동의서 및 확약서
3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공고일 이후 기준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
4 3개년 기업 재무제표(‘23년 ~‘25년) ※ 재무제표 발급 불가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매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필수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8 게임 제작·배급업 등록증
9 사업계획서 상 책정된 용역 등의 금액에 대한 견적서
10 상용화 실적 및 기타 증빙(해당 시)
11 PPT 발표자료
12 게임시연 동영상

※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 단,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서류 제출일 기준 완납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함

※ 선정 과정, 평가 등 추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

※ 서류 누락, 오기재, 날인 누락 등 별도 안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

❍ 접수안내

- 각 서류는 PDF로 제출하며, 전체 파일은 1개의 압축파일(zip)로 제출

※ 사업계획서의 경우 PDF(날인O) 1부, HWP(날인X) 1부 제출

- 각 서류의 파일명은 상단 제출서류 리스트 번호 및 이름과 동일하게 제출

- 압축파일명은 ‘[지원사업명] 기업명’으로 제출(공고문 내 제출방법 준수 필수)

작 성 요 령 ※ 제출 시 삭제
[ 작성 안내 ] ○ 접수번호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부여하는 접수번호(과제번호), 과제신청 시에 미기재 ○ 과 제 명 : 개발 게임의 이름 작성, 과제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수행기업”이라 함은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며, 기관(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등을 기재 ○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에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 도식적으로 작성 -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재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경우, 출처를 명시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사업비 등)은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적합하게 편성 및 계상 - 과제 기간 내에 집행할 사업비 내역 기재(※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음) - 사업비는 모두 정산대상이므로 본 사업의 사업비 관리지침에 적합하게 기재 ※ 필요 시 예산 항목 추가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삭제요망 ※ ‘단가 * 수량 * 횟수 * 인원 = 소요금액‘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 ※ 본 사업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만 계획하며, 불필요한 항목이 없도록 구성 ※ 위탁/용역 등의 경우 견적서 필수 첨부 ※ 사업비 정산 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을 입증해야 함 ○ 동 계획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생년월일) 및 뒤의 7자리 중 앞번호 2자리만 숫자를 기재하고 뒤의 5자리는 “*”로 기재함.(예:123456- 11*****) - 각 참여인력의 주민등록번호는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에만 기재하고 동 사업계획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5숫자는 미기재 ○ 동 서식에 포함된 [작성요령]은 작성 시 참고하고 계획서 제출 시 삭제함 ○ 내용은 명확한 용어 사용 필수, ~를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허위 사실 기재 적발 시, 과제 협약 취소되오니 사실만 기재해야함 ○ 제출 시 빨간 글씨는 작성 후 삭제하여 제출
접수번호공란
「게임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사업」 사 업 계 획 서
과 제 명게임명만 기재 (게임장르 등 기타 설명은 생략)
게임플랫폼PC or 콘솔 게임
총 사업비 (단위: 천원)합 계 천원
사업기간협약일 ~ 2026년 12월 21일
게임소개간략한 게임 설명 작성
출시성과출시된 게임 출시일, 출시 성과 등 간략히 작성 (미출시인 경우 ‘미출시’로 기입)
목표시장(국가) 미국, 일본 등 (계층) 청소년, 유아 등 (플랫폼) 스팀, 플레이스테이션, XBOX 등
과제목표게임콘텐츠의 품질향상·고도화 목표 및 계획 등 구체적 목표 기재(정량적 목표) 협약종료일까지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로 상세히 작성
기업현황사업자번호사업자구분(개인/법인)
설립일주소
매출액 (천원)2025년00천원임직원 수 (명)2025년00명
2024년00천원2024년00명
2023년00천원2023년00명
수행기업 대표자성 명직 급
소 속연락처사무실 :
휴대전화 :
생년월일
이메일 :
수행기업 과제 책임자성 명직 급
소 속연락처사무실 :
휴대전화 :
생년월일
이메일 :

제반지침을 준수하며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수 행 기 업 장 (직인)
과 제 책 임 자 (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Ⅰ

게임콘텐츠 정보

기본사항게 임 명
게임장르목표시장(국가) 미국, 일본 등 (계층) 청소년, 유아 등
출시일 (출시예정일)플랫폼
출시성과매 출 액00,000,000원다운로드00,000건
계약체결MOU 1건, 퍼블리싱 2건다운로드주소다운로드 링크 첨부
상세성과계약 건, 매출, 차트 순위 등 성과내용 상세히 작성 해당 내용 작성 후 증빙자료 제출 (붙임10)
게임소개게임의 특징, 게임성, 차별점, 우수성, 시장성 등 상세히 작성, 필요시 게임이미지 등 첨부하여 작성

Ⅱ

세부 사업계획서

※ 과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게임설명, 과제 계획에 대한 보충자료가 있는 경우 양식 외 추가 가능

※ 제출 시 빨간 글자는 작성 후 삭제하여 제출 필수(검은색 글자는 기본 양식으로 수정 불가)

※ 목표치나 수치 등은 정량적으로 작성하며 모호한 표현 지양

1. 추진목표 및 배경

※ 지원사업의 추진배경, 의도 등을 상세히 기술

2. 필요성 및 타당성

※ 본 과제가 추진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타당성 제시

3. 추진내용

※ 협약 종료일까지 수행 계획 등 작성

※ 일정, 검수 계획 등 단계별로 작성

4. 기대효과 및 예상 성과

※ 지원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 지원사업을 통한 성과 목표 설정(정량적으로 표현)

5. 향후 계획

※ 도식화 또는 구체적으로 기술(사업화, 매출확대 및 기업성장 계획 등)

※ 고도화·품질향상 적용 후 계획, 출시 예정 마켓 기술 등(해당 시)

※ 마케팅 이후 계획 기술(해당 시)

구 분세부내용목 표증빙자료
고 도 화리소스 제작메인 스테이지 제작신규 스테이지 ??개, 에피소드 ??개 추가개발 증빙 이미지, 게임 시연
마 케 팅인플루언서 마케팅조회수, 스팀위시리스트 증가, 노출 수-증빙자료
기타파트너십 구축해외 퍼블리싱 계약 또는 MOU 체결건계약서 사본 등

※ 상기 내용은 예시이며,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목표치를 작성

※ 평가 시 중요 지표이므로 사업기간 내 달성가능한 목표 제시(미달성 시 평가 상 불이익 있을 수 있음)

Ⅲ

수행기업 현황

1. 수행기업 현황

회사연혁회사설립 및 변경, 계약체결, 콘텐츠 출시, 기술도입, 합작, 법인 전환 등의 회사연혁 기재
주요 사업분야 주요 사업분야, 서비스 콘텐츠, 개발이력 등 기재
기 업 현 황(최근 3년 기준) <단위: 천원>
연 도 구 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목표
종업원수
개발인력수
자본금
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수출액

※ 기업현황은 재무제표에 의거하여 작성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출원은( ) 구분표시 *기타내용추가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프로그램저작권
건 건 건 건 건
정부과제 참여현황 (‘23년~ 공고일 현재)사업명 (과제명)수행기간지원금액 (백만원)최종 평가결과주관기관당해연도 관련매출액 (백만원)
게임 제작지원 (홍길동 게임)23년 1월 ~ 12월0백만원완료/실패 수행중/신청중DIP, TP, 창경, 문체부 등0백만원

※ 칸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모두 작성

※ 현재 지원 사항에 대하여 작성(사업명/수행기관/지원금액/최종결과여부 등)

※ 최종 선정된 이후라도 중복성, 유사성이 판단되는 경우 사업 중단 가능

※ 참여한 지원사업은 모두 빠짐없이 기재할 것

Ⅳ

추진일정 및 관리계획

1. 추진일정

❍ 상세 추진계획

상세 추진계획
추진일정구 분일정별 주요내용 (수행결과물)
11월예시) QA 및 테스팅 사운드 제작예시) - 기능·밸런싱 QA 진행 효과음 0종 이상 제작
12월

※ 상기 내용은 예시로 과제 추진일정에 맞게 내용 수정하여 작성

2. 위탁(용역 등)과제 관리계획

위탁과제명
(예정)위탁기관명사업자번호
위탁기관 주소업종(사업자등록기준)
위탁기관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직 위E-mail
전화번호휴대전화
위탁기간용역금액 (천원)
필 요 성
○ 세부 과제 수행 내용 및 수행 방법에 기재한 내용 중 위탁 수행할 과제 내용이 무엇이며, 왜 위탁 과제를 하여야 하는지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기재하고, 위탁 수행자의 동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것. ※ 불필요한 위탁은 감점 요인이 됩니다.
목표 및 내용
○ 위탁 과제 목표 및 내용을 수량·계량화하여 기재 예시) 0분 분량의 게임 효과음 0건 제작 등 ○ 전체 과제 내용과 위탁 내용과의 연계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 ○ 위탁 과제 수행 관련 추진 일정 요약 기재
수 행 방 법
활 용 계 획
수행기관 선정근거

※ 용역 건당 한 부씩 작성

※ 용역 추진 시 견적서 제출 필수

Ⅴ

사업비 산출내역서

※ 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여 비목별 계상기준, 적용단가 등을 반영하여 작성

※ 예산산출 내역은 예산심의 등을 통해 협약 전 진흥원과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금액 단위에 유의하여 기입

※ 세부 산출내역 작성 시 마케팅 비용으로 편성된 항목은 BOLD 표시 필수

1. 비목별 소요 예산

❍ 총 사업비: 00,000,000원

(단위 : 천원)

목세 목지원금
운영비일반수용비7,500
일반용역비7,500
합 계

2. 세부 산출내역

❍ 운영비

(단위 : 천원)

목세목내용산출내역지원금
운영비일반수용비광고료1,000 × 1식
소 계
일반용역비사운드 제작 위탁 용역비1,000 × 1식
소 계
합 계

※ 외주 용역 또는 위탁개발 경우에는 ‘일반용역비’로 편성

※ 용역 관련 비용은 견적서 제출 필수(견적서 근거 산출내역 작성)

붙임2

통합 동의서 및 확약서

구분세부내용동의/해당 여부
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 당사는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본 지원 사업의 과제신청 및 선정평가, 사업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제공 목적 -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 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 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 협약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지원금신청서(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1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 성명 | 동의여부 | 서명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동의 / □ 거부 동의함 동의안함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중복 수혜 조회를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의 지원이력 정보 등을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함 ❍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지원효과 분석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매출액, 영업이익, 자산·부채총액, 창·휴·폐업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를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함 동의안함
3. 신청 자격 요건 자가 확인 및 부정참여 배제❍ 게임제작·배급업 정식 등록 기업임 ❍ 신청과제와 동일·유사 과제로 타 기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 ❍ 당해 연도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을 포함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이 총 2개 이하이다. ※ 당해 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수는 최대 2개로 제한 ※ 지원금이 100백만원 이하인 사업은 사업 수에서 제외 ❍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은 물론, 기존 콘텐츠지원사업 관련 정산반납금, 기술료, 관리비, 임대료 등의 체납 사실이 일절 없음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 수령자임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 부도 및 채무불이행 등록 사실이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행정관서로부터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음 ❍ 성폭력 관련 범죄 선고 이력이 없으며, 과거 국고보조금 집행·정산 관련 지적 이력이나 정보공시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음 ❍ 본 사업의 공고문 및 안내서에 명시된 모든 참여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반 시 모든 제재를 감수함 그렇다 아니오
4. 확약서❍ 본 사업 지원신청서에 포함된 사항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 기준으로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및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서 동일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거나 사업을 수행중인 사실이 없고, 제출된 신청서의 모든 내용 및 문서에는 허위 사실이 없음. ❍ 당 기업의 대표 및 실무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사실이 없음 ❍ 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방식 및 이와 관련된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를 따르며, 제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여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겠으며, 아울러 당 사업의 진행상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임 동의함 동의안함
본 기업의 대표자는 위 동의 및 자가진단 확약 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만약 신청서류의 허위 과장 기재, 타 사업과의 중복 수혜 등 부정한 행위가 사후에라도 발견될 경우,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지침에 따라 선정 취소,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영구 제한 등의 어떠한 법적·행정적 제재 조치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대 표 자 | (인)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붙임3

4대보험 가입자명부

붙임4

3개년 기업 재무제표(‘23년 ~‘25년)

붙임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붙임6

사업자등록증

붙임7

국세/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붙임8

게임 제작/배급업 등록증

붙임9

용역 견적서

붙임10

상용화 실적 및 기타 증빙(해당 시)

사업계획서 내 작성된 내용 이외

증빙서류 추가 제출 시 작성

참고1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지원금 조정 및 확정

- 사업비 편성 관련 증빙 자료 추가 제출 요청 가능

※ 운영비(해당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 자료 등

- 증빙자료 바탕으로 사업비 조정 및 수행계획서 확정 후 협약 체결

❍ 지원금 집행

-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되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신청한 총 예산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예산 심의 후 최종 확정

- 사업비에서 부가세 집행 불가

※ 사업기간 외 지출된 사업비, 부가세 등 사업비 정산 불인정 및 환수

- 수행기업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사업자 명의 및 신규 개설 계좌) 및 계정을 설정하고, 수행기업 자체의 수입(이자포함)과 지출이 명백히 구분되도록 관리·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제재조치 가능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비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전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자와 협의 후 사업비 집행 필수

- 관리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인건비 책정 불가

- 사업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실적을 관리기관이 정한 위탁 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회계 정산 필수

※ 선정 이후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회계 법인으로부터 회계 정산 처리를 받아야하며, 정산 처리 과정에서 사업담당자 및 회계 법인이 요청하는 서류 보완, 증빙 제출 등을 필수로 이행해야 함

※ 회계정산 방법 및 절차는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외부 위탁/용역 추진 시 내부 거래·가족 간 거래 등 부정수급 관련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함

※ 부정수급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관리

- 사업수행 중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수행기업은 서면보고, 대면보고, 평가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발표 의무가 있으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수행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관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 주요사항 및 예산변경 등 담당자와 협의 후 승인/통보에 따라 진행해야 함

- 사업종료일 전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중간·결과평가를 실시함

- 사업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사업비 집행실적 제출 및 정산 완료해야함

- 기타 관리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과 사업추진 관련 보완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지원금 지급 및 보증보험증권 제출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2회 분할하여 지급하며, 협약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 1차(70%) 지원금 지급, 중간평가 결과‘계속’판정 시 2차(30%) 지원금 지급 예정

※ 지원금 지급 시기 및 비율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제출시기보험금액보험기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1차 지원금 신청 시지원금의 100% + 이자협약기간 + 2개월 가산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시기에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등 후속 처리

※ 사업비로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지급 불가

※ 중간평가 이후 지원금 변동 시 협약 및 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에 대해 변경

❍ 중간평가 – 사업 진도점검·관리

- (평가기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과제 ‘계속수행’, 60점 이상 ~ 70점 미만 과제 ‘재평가’, 60점 미만 과제 ‘수행중단’

※ 재평가 과제의 경우 재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등 후속조치

※ 단, 60점 이상 과제 중 중간평가 시점에서 최종목표를 이미 달성한 경우 등의 사유로 계속적인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평가 과정에서 판단되었을 때 조기 종료

❍ 최종평가

- (평가내용) 결과물의 완성도, 기술성·상품성(기능성, 사용성 등), 결과물 적용여부 등을 중심으로 과제시연 및 프레젠테이션 평가(평가항목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평가기준) 성공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 90점 미만), 보통(70점 이상 ~ 80점 미만),

재평가 : 보완(60점 이상 ~ 70점 미만), 실패 : 실패(60점 미만)로 분류

· 평가결과 ‘재평가’ 과제는 보완 기간 부여 후 재평가하여 성공 또는 실패로 확정

· 평가결과 ‘실패’ 과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실수행실패 또는 불성실수행실패로 확정하고, 실패유형에

따라 다른 정부지원 사업 참여제한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실패 유형에 따른 제재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름

❍ 사업 후속관리

- 관리기관은 사업종료 이후 5년간 수행기업에 대한 실적 성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은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제재조치

-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38조(협약 위반 등 문제사업에 대한 조치)> 및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참고2

비목별 예산산정 기준 및 내용

( ) : 목․세목번호

1. 세목별 용도 및 편성 지침

목세목용 도[산정 및 정산기준]집행방법증빙방법비고
운 영 비 (210)일 반 수 용 비 (01)< 용 도 > 1. 유튜브, 레딧 광고 등 자체(직접) 집행할 경우 2. 게임 에셋 구매 등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지원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 소요경비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예산에 편성 불가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1. 플랫폼 결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포함) ※ 청구금액만 인정 2. 거래내역서 3. 수행결과보고서 4. 비용지출 기안 및 지출결의서 ※ 매체에 따라 증빙방법은 상이하므로 협의 후 결정-
일 반 용 역 비 (15) < 용 도 > 1. 사운드, 그래픽, 번역 등 외부 위탁(외주 제작) 용역비 2. 마케팅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 산정 및 정산 기준 > ㅇ 간접보조(지원)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수탁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ㅇ 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예산에 편성 불가계좌이체1. 위탁사업계약서 (수행계획서 포함) 2. 견적서 3.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증빙포함) 4. 위탁결과보고서, 비용지출 기안 및 지출결의서 5.위탁업체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권장

※ 상기 용도 및 증빙서류는 참고용으로 실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시 담당자 협의 필요

※ 본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하며, 총사업비 중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음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 비용은 집행 불가하며, 협약기간 내 사용분만 인정(소급적용 불가함)

※ 모든 사업비 집행에 따른 내부 결재문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그 밖에 정산 시 관리기관이 추가적으로 요하는 증빙자료 제출

2. 세목별 불인정 내용(참고사항, 변동가능)

구분주요내용
공통사항o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는 제외 o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비목세목주요내용
운영비일반수용비o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o 수행계획서상의 일반용역비를 사전승인 없이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일반용역비

※ 그 밖에 정산 시 관리기관이 증빙자료 확인 후 불인정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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