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ㆍ2027년 Physical AI 기반 의료로봇 기술통합센터 구축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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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부터 시행되는 Physical AI 기반 의료로봇 기술통합센터 구축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
- 이런 곳에 맞아요
- AI 기반 의료로봇 개발 및 제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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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2026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바이오산업기반구축사업 내 「Physical AI 기반 의료로봇 기술통합센터 구축」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능형 의료기기'와 '서비스 로봇' 산업의 교집합 영역인 Physical AI 기반 국내 의료 로봇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지원 및 제품제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원에서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역량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Physical AI 의료로봇 국내ㆍ해외 인허가획득을 위해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 - AI 알고리즘을 통해 상황을 판단·제어함으로써 수술, 재활, 돌봄 등 의료 행위를 정밀하고 안전하게 수행하는 지능형 의료로봇 시스템 ☞ 규제ㆍ인허가 (기술 지원, 전기 안전, 전자파 안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기술지원 : vision21@ktl.re.kr, hyoki2012@ktl.re.kr - 안전성, 성능 : agery19@ktl.re.kr - 전자파 : pch@ktl.re.kr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붙임2.+2026-2027년+Physical+AI+기반+의료로봇+기술통합센터+구축+참여기업+모집+신청서+및+별첨파일.hwp72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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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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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027년 Physical AI 기반 의료로봇 기술통합센터 구축」
-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6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바이오산업기반구축사업 내 「Physical AI 기반 의료로봇 기술통합센터 구축」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능형 의료기기'와 '서비스 로봇' 산업의 교집합 영역인 Physical AI 기반 국내 의료 로봇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지원 및 제품제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원에서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역량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10. 1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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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능형 의료기기'와 '서비스 로봇' 산업의 교집합 영역인Physical AI 기반 국내 의료 로봇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지원 및 제품 제조 지원
총 사업기간 : 2026년 06월 01일 ~ 2030년 12월 31일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
공동연구개발기관 : 성남산업진흥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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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공고 내용
지원 대상
❍ Physical AI 의료로봇 국내·해외 인허가획득을 위해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
∙ AI 알고리즘을 통해 상황을 판단·제어함으로써 수술, 재활, 돌봄 등 의료 행위를 정밀하고 안전하게 수행하는 지능형 의료로봇 시스템
공고 기간 :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0월 30일
공고 지원 방법
❍ 수요기업 및 공급기관 매칭을 통한 공급기관 직접지원
❍ 선정기업 수 및 지원범위는 총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항목별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분야에 따라, 기업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원내역별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선정기업이 부담
❍ 복수 지원은 가능하나, 지원 규모에 따라 선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기업부담금 : 지원한도 내에서 총 기술지원료 대비 자부담 현금, 기술지원 분야에 따라 상이함
* 선정·협약 이후 중도 포기의 경우 본 사업 참여제한
* 정기 지원 규모 미충족시 상시 접수 진행 예정
공고 내용
| 지원분야 | 구분 | 세부지원내용 | 지원연도 | 지원기관 |
|---|---|---|---|---|
| 규제ㆍ인허가 | 기술 지원 | *Physical AI/로봇 국제규격 설계문서 작성 지원 -위험관리, SW밸리데이션, 사용적합성 등 | 2026년 | KTL |
| *Physical AI/로봇 국제규격 설계문서 작성 지원 -위험관리, SW밸리데이션, 사용적합성 등 | 2027년 | |||
| *의료로봇 인증 대응 기술문서 작성 | 2027년 | |||
| 전기 안전 | AI 포함 의료로봇 전기 기계적 안전성 시험검사 -IEC 60601 공통기준규격, 개별기준규격 | 2027년 | ||
| **AI 포함 의료로봇 성능시험 -식약처 허가용 또는 국가별 요구 성능시험 | 2027년 | |||
| 전자파 안전 | AI 포함 의료로봇 전자파 적합성 시험검사 -IEC 60601-1-2 보조기준규격 | 2027년 |
* 설계문서, 기술문서 작성 지원에 선정되어 수행한 경우, 차년도 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시험검사 담당자와 성능시험 가능여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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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및 추진일정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
❍ 첨부 파일(기업지원 신청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담당자 e-mail로 제출
▶ 사업공고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홈페이지(www.ktl.re.kr)
접수 기간 : 2026년 10월 19일 ~ 2026년 10월 30일
접수 및 문의처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
|---|---|---|---|---|
| 지원서 기술지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유지한 센터장 | 02-860-1607 | vision21@ktl.re.kr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민효기 팀장 | 041-425-4082 | hyoki2012@ktl.re.kr | |
| 안전성, 성능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이명훈 선임 | 02-860-1666 | agery19@ktl.re.kr |
| 전자파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박성호 선임 | 02-860-1468 | pch@ktl.re.kr |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1 | [별첨 1] 지원신청서 | 9 | 선택 |
|---|---|---|---|
| 2 | [별첨 2] KTL 시험견적서 (시험검사지원 지원의 경우) | 1) 기술문서 및 국내외 인허가 증빙 자료: 기술특허관련자료, 시험 성적서, 해외규격인증서 등 2)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기타 우대사항 증빙 서류 등 | |
| 3 | [별첨 3] 기업 및 제품 정보상세 (자유 양식) | ||
| 4 | [별첨 4]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 5 | [별첨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7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
※ 첨부서류 등 관련문서의 허위 제출(기재)등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기술, 서비스는 해당 기술지원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2년간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일정 및 절차(안)
| 절차 | 시기 | 세부 내용 | ||
| 신청서 제출․접수 | ‘26. 10 | 기업 ⇨ 접수처 메일 | ||
| • | ||||
| 기업 진단 및 적정성 검토 | 1주 이내 | 한국AI헬스케어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업 3자 회의 | ||
| • | ||||
| 지원기업 선정 및 통보 | 3주 이내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기업(e-mail 통보) | ||
| • | ||||
| 협약체결 | 4주 이내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참여기업(협약) | ||
| • | ||||
| 기업 지원 | 해당 기간 | 연구개발기관에 의한 기술·서비스 지원 | ||
| • | ||||
| 결과보고서 제출 | 종료 | 연구개발기관 ⇨ 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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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평가절차 : 내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해 선정평가 후 지원대상 기업 선정
평가기준 : 제출서류 누락 및 부실 여부, 지원 및 제외 대상 해당 여부, 사업 목적의 적합성 및 적정성 등 내부 검토 후, 내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개최(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기술력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기업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평가 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
| 제품의 적절성 (25) | 지원 제품의 적절성 | 15 | - 지원 제품의 기술적, 사회적 및 현실적 특성에 대하여 평가함 | ||||||||||||||||||||||||
| 10 | - 지원 기업, 제품과 지원 내용과의 부합성 | ||||||||||||||||||||||||||
| 제품지원 필요성 (25) | 지원 필요성 | 15 | - 해당 기업의 지원 필요성 및 지원 타당성 | ||||||||||||||||||||||||
| 기대 효과 | 10 | - 기업 지원에 따른 해당 제품의 예상되는 품질개선, 기술고도화, 향후 예상 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대효과 | |||||||||||||||||||||||||
| 제품 시장성 (25) | 제품 시장 전망 | 10 | - 지원대상 제품의 국내・외 시장성 평가 | ||||||||||||||||||||||||
| 제품화 계획 | 5 | - 제품 개발 전담 조직과 인력의 적정성,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여부 | |||||||||||||||||||||||||
| 제품 판매 계획 | 10 | - 제품 판매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체적인 운영방안 및 전담 조직의 적정성 | |||||||||||||||||||||||||
| 제품 기술력 (25) | 제품 관련 지적재산권 | 10 | - 해당 기업의 기기 개발 관련 특허 (의료기기 및 비의료기기 포함) | ||||||||||||||||||||||||
| 향후 확장성 | 15 | - 본 지원 사업의 종료 후 사업 확장성에 대한 평가 - 기업 지원을 통한 MDR 또는 FDA 인허가 접수・획득 가능성 | |||||||||||||||||||||||||
선정안내
❍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종료 후, 1주일 이내 신청서상의 실무자 e-mail로 개별 통지하며, 평가 점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음.
협약체결
❍ 선정 결과통보 완료 후, 수혜기업과 상세 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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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신청제한
❍ 사업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기업의 제품이 타 정부・지자체・기관에서 동일 지원항목의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에 해당)
❍ 접수마감일 현재, 대표자와 책임자가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대표 및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할 경우
❍ 기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제외 및 선정 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중 관련서류 및 시험품(제품) 미제출의 경우
❍ 선정 이후 사업진행 중 지원 제외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 기타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제2024-218호)」을 준용함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