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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희망나눔 자립지원 프로그램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선정 모집 공고

국토교통부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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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10월 26일(월)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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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근로환경 및 관리시스템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약계층#고용#우수기업#근로환경#관리시스템#중소기업
이런 곳에 맞아요
취약계층을 채용하여 고용유지 중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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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한국도로공사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근로환경ㆍ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효율적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6년에 취약계층을 채용하여 고용유지 중인 중소기업 ☞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선정 및 근로환경ㆍ관리시스템 개선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eastsilver@ex.co.kr)

첨부파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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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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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 자립지원 프로그램」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선정 모집 공고

한국도로공사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근로환경‧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효율적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 10. 19. 한국도로공사

Ⅰ.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 업 명)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26. 10 ~ 12월 [3개월]

◦ (지원금액)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선정시 최대 30백만원

◦ (지원범위) 근로환경① 및 관리시스템② 개선 자금(①+② 모두 시행)

◦ (지급방법) 개선 기간 종료 후 이행평가(서류 및 현장 검증) 및 사후지급

※ 근로환경 및 관리시스템 개선 사업계획 이행평가 80점 이상 달성시 지급

평가항목배점평가기준
① 사업계획 이행도40점승인된 세부사업의 이행 및 완료 정도
② 사업수행 충실도35점계획한 대상, 내용, 규모, 방법 등 충실한 수행 정도
③ 사업비 집행적정성25점승인된 사업내용 및 목적에 따른 적정성
합계100점

* 평가 결과 80점 미만인 경우, 경미한 미비사항에 한하여 보완 후 재평가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지원조건) ’26년에 취약계층을 채용하여 고용유지 중인 중소기업

- (채 용) ’26년 취약계층 신규채용에 한함(’26.1.1 ~ ’26.10.18공고전일)

- (고용유지) ’26. 10. 30.(금) 기준 고용유지 확인 예정

-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 기업

◦ (추진절차)

절 차일 정내 용
지원신청서 접수10.19(월) ~10.26(월)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지원 신청서[붙임2] 제출 (기업 → 도공)
•
서류평가 등 기업 선정10월내부 심사를 통한 선정 및 통보 (도공 → 기업) * 협약서 및 성과공유계약서[붙임3] 작성
•
사업 수행11월취약계층 근로환경‧관리시스템 개선 실시 (기업) *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 예정
•
사업계획 이행평가 (서류‧현장 검증)11월근로환경‧관리시스템 개선 내역 등 서류 제출 (기업 → 도공)
•
지원금 신청 및 지급11월말 ~12월지원금 신청(기업 → 도공 → 재단) 및 지급(재단 → 기업)

Ⅱ. 참여신청

□ 모집기간 : 2026. 10. 19.(월) ∼ 10. 26.(월)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기타 필수서류

구 분제출서류수 량비 고
1지원 신청서2부[붙임2] 서식
2기타 필수서류1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10.26 限)

◦ 신청 서식[붙임2] 작성 후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 발송

* 방문 접수는 불가함

※ 제출 메일주소 : eastsilver@ex.co.kr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미래전략처 경영전략부 ☎ 054-811-3322

Ⅲ. 기업선정

□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 기업

◦ 선발제외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 선발제외요건

①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② 휴‧폐업 또는 부도 등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한 기업

③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④ 성과공유제 계약 체결 불가 기업

⑤ 기타 부적합하다고 지원기관에서 판단하는 경우

□ 선정방법 :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대 5개사 선정

◦ (우대사항) 아래 항목 해당 시 지원기업 선정 우대 적용

① ’26년 자립준비청년을 1명 이상 채용 시

② 취약계층을 정규직 신규 채용 또는 기간제 취약계층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26.1.1 이후 정규직 신규채용 또는 전환)

※ 정규직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 해당 기업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무기계약직 포함)

□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기업에서 근로환경‧관리시스템 개선금 선사용 후 지원금 청구

※ 근로계약서, 환경 및 시스템 개선 관련 서류(견적서, 이체확인서, 사진 등) 확인 후 지급

◦ (선정취소) 기업선정 이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는 등 결격사유 발견 시 취소 가능

◦ (협약체결) 선정기업은 공사와「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지원 협약서」및 「성과공유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협약을 위반한 경우 지원금 지급정지·취소 또는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일 : 2026. 10월 중

◦ 공사 내부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최종 선정 여부 기업에 별도 통보

Ⅳ. 기타사항

□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에 공지

붙임 1

작성 및 제출 서류 목록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제출서류 목록표

구분제출 서류내용
사업신청 시 (필수 서류) 1. 지원 신청서 및 기타 필수서류스캔파일
2.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3.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4. 기업 통장사본〃
5. 중소기업확인서 ※ 2026. 12. 31까지 유효분〃
6.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일 이후) ※ 국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 지방세 :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7. 최근 3년간(’23~’25년) 매출액(3번으로 확인될시 생략 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8. 최근 3년간(’23~’25년) 고용인원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9. 기업 수상실적 및 각종 인증서(장애인, 여성 등) ※ 해당기업만 제출〃
10.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취약계층 직원)〃
11. 취약계층 유형별 증빙자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 취약계층 개인)〃 [붙임 2,3 참조]
12. 취약계층 정규직 채용 또는 전환 자료(우대사항 증빙시) ※ 근로계약서 사본(정규직 전환의 경우 전‧후 근로계약서 각1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재직 및 채용일 확인 서류, 취약계층 해당 여부 증빙서류〃
13. 근로환경 및 관리시스템 개선 사업계획서〃 [붙임 3 참조]
지원금 지급 (선정기업 해당) 14. 근로환경 및 관리시스템 개선 증빙자료 (사진, 납품‧설치 확인서, 규격‧수량 확인서, 시스템 개선 결과물 등)스캔파일

붙임 2

취업대상 세부기준 및 유형별 증빙자료

□ 취업 취약계층(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 자격요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③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⑦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⑧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 증빙방법 (취약계층 해당 여부 : 채용일 기준)

구 분대 상관련법령증빙방법
①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 관한법률」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 (정부24 또는 관할 보훈관서)
②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③고령자 (만55세이상)「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법률」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제출
④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장애인증명서 제출
⑤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⑥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⑦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1 ~ 4) 각 1부 제출(국적취득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 1) 가족관계증명서 2)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3)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기본증명서(상세) (귀화 허가를 받은 자, 前 국적 표시) 4)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⑧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제출

붙임 3

작성양식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지원」 신청서
사 업 장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사 업 유 형 (업종 및 업태)
소 재 지 (우편번호 : )
기업유형중소기업
근로환경 및 관리시스템 개선 계획 (개요)
취약계층 계약현황채용 인원( ) 명
취약계층 유형수행직무근무기간월급여 수준
2026.00.00~2026.00.00 만원
2026.00.00~2026.00.00 만원
담당자성명(직위)핸드폰회사 연락처E-mail
( )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업추진 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지원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인) 한국도로공사장 귀하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계획서
사 업 장 명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사 업 유 형 (업종 및 업태)
주요 추진내용
추진일정연번추진내용추진기간세부내용
사업비 계획연번세부내용금액비고

사업추진 동의서

귀사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였으며 만약 귀사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원받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반환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원금 전액 반환사유>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사실이 밝혀질 경우

· 귀사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 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완료 후 3년 내 지원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한 경우

※ 시설물 유지 확인을 위하여 불시 점검 예정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기업용)

□ 수집·이용 목적

◦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한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업체명, 성명, 연락처, 기업정보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업명 :신청인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개인용)

□ 수집·이용 목적

◦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지원」 사업과 관련한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 (고용관련정보) : 소속기업, 입사일,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재직여부

◦ (자격확인정보) : 취약계층 해당 유형 및 증빙자료에 포함된 정보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소속기업 :성 명 : (인)

붙임 4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중소기업 ESG]「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지원」추진

□ 과제기간 : 2026년 10월 28일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3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26년 10월 28일부터 ∼ 2026년 11월 30일까지(1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26년 12월 1일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1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한국도로공사 (대표자) 유정훈

수탁기업 : (기업명) 000000000 (대표자) 000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근로환경 및 관리시스템 개선 사업계획 이행평가 80점 이상정성·(中企)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으로 고용 경쟁력 제고 ·(도공) 취약계층 채용 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 공동노력 : 위탁ㆍ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역할비고
한국도로공사·과제 총괄계획 수립 및 기업 성과관리 ·기업 맞춤형 과제 시행 지원
(수탁기업명)·기업 맞춤형 과제(취약계층 근로환경, 관리시스템 개선) 이행
상생협력기금 활용활용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 한다.

구 분내 용비고
공유방식현금 배분물량 및 매출액 확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 평가가 가능한 성과물 ( )
공유 내용과제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근로환경 및 관리시스템 개선 비용 지급 과제목표 | 공유금액 근로환경 및 관리시스템 개선 사업계획 이행평가 80점 이상 달성 | 채용 실적에 따른 차등 지급 (최대 30백만원)
공유 기간 2026년 12월 1일부터 ∼ 2026년 12월 31일

※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한국도로공사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한국도로공사

- 전화번호 : 054-811-1614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대표자 성명 : 유 정 훈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131171-0000019 (129-82-00103)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