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예비선도기업 육성사업) 비R&D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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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전북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예비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특허ㆍ시장 분석, ESG 진단 등 비R&D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전북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전북 도내 소재, 전북 주력 산업 분야 KSIC 코드 보유 중소기업이면서 고용ㆍ매출 기준 해당 기업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특허 분석 보고서, 시장 분석 보고서, ESG진단 보고서중 1개 프로그램 선택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02.2026년전북지역성장사다리지원사업비R&D지원프로그램신청서및제출서류양식.hwp78KB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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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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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335호 2026년 전북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예비선도기업 육성사업)
비R&D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전북 지역기업 성장 사다리 지원사업(예비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특허·시장 분석, ESG 진단 등 비R&D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전북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테크노파크원장
• 모집개요
◦ (공 고 명) 2026년 전북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예비선도기업 육성사업) 비R&D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 (목 적) 기업별 성장·사업화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 분석 및 진단 지원으로 예비선도기업의 시장 대응력과 지속가능한 경영역량 제고
◦ (지원대상) 전북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예비선도기업 육성사업)
◦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증 상 ①본사가 전북 도내 소재, ②전북 주력 산업 분야 KSIC 코드 보유 중소기업이면서 ③고용·매출 기준 해당 기업
① 도내 본사 소재 기업
- 지사, 공장, 연구소만 전북에 소재한 경우 신청 불가(반드시 본사 소재지 기준)
② 전북 주력산업 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가 왼쪽부터 4자리까지 일치하는 업종코드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 단, 해당 업종코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력산업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지원 가능(전북TP(또는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해당 여부 판단)
* 전북 주력산업 KSIC 코드 붙임 3, 4 참조
③ 고용·매출(2개 조건 동시 만족)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 3년(‘23~`25년)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기업
*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중소기업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방법) 지원기업 선정 후 간접지원(전북TP → 공급기업)
※ 수행기관(공급기업)이 메뉴별 필수 과업을 수행하고 기업별 최종 보고서 1식 제출
※ 전북TP-신청기업-공급기업 3자 협약
◦ (지원규모) 6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 부담
◦ (모집기간) 2026년 10월 19일(월) ~ 2026년 10월 23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해당 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http://www.smtech.or.kr/region/rms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공급기관(업) 포함)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요건검토)
→ 선정평가(서면평가) → 결과통보
◦ (공급기업 관련) 사업신청서 작성 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혁신 플랫폼 내 혁신바우처 Pool에서 공급기업을 선택하여 참고용 견적 제출(선택 공급기업 견적서 1부와 비교견적서 1부 이상 제출)
◈ 공급기업 지정 절차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혁신플랫폼 – 바우처 사용 클릭 – 분야별 리스트 확인 링크 https://www.mssmiv.com/portal/menupan/MenupanList?sch_fld_year=2026
- 선택한 공급기업의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등 요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 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평가 진행 후 확정 예정
- 평가 결과에 따라 공급기업이 추천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단, 공급 서비스의 대체 불가능성 등 특이사항으로 인해 혁신바우처 Pool 외의 공급기업을 선택하는 경우, 공급기업(관) 신청서(붙임 5 양식)와 제반서류(공급 기업 사업자등록증, ‘25년 표준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동일하게 평가 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평가 진행 예정
- 수혜기업 최종 선정 후 공급기업 추천 및 확정이 원칙
- 선정 후, 공급기업과 3자 협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RMS 시스템에 공급기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공급기업 등록은 RMS 시스템 담당자 문의)
◦ (선정평가 기준) 지원기업 선정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40)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20 ㅇ 지원대상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20 지원내용 타당성
(35)
ㅇ 지원내용, 범위, 수행일정의 구체성 25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25)
ㅇ 지원대상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 15 ㅇ 고용·매출 증대 가능성 및 지역 내 파급효과 10
※ 평가 항목은 세부사업별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내용
◦ (지원내용) 특허 분석 보고서, 시장 분석 보고서, ESG 진단 보고서 중 1개 프로그램 선택 지원(최대 지원한도 500만원)
※ 단일 메뉴 집중형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내용과 기업별 여건을 검토하여 지원범위 확정 구분 지원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특허 분석 보고서 선행특허·권리범위·유사기술 및 경쟁동향 분석, 기업별 권리화·대응전략을 포함한 보고서 ~’26.11.30.
최대 500만원시장 분석 보고서 시장·수요·경쟁환경 및 진입전략 분석, 기업별 사업화 방향을 포함한 보고서 ~’26.11.30.
ESG 진단 보고서 환경·사회·지배구조 현황 진단, 주요 리스크 및 우선 개선과제를 포함한 보고서 ~’26.11.30.
※ 기업당 기업지원금 최대 500만원 한도
※ 부가가치세 및 한도 초과분 기업 부담. 최종 산출물 검수 완료 후 수행기관(공급기업)에 지원금 지급
◦ 지원 메뉴별 필수 과업
※ 신청 메뉴별 필수 과업을 포함하고 기업별 제품·시장·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수행범위를 확정함
◦ 산출물 최소 품질·검수 기준
- 기업별 신청내용과 제품·기술·시장 또는 경영현황에 맞춘 개별 분석·진단 수행
- 분석·진단의 기준, 확인자료 및 참고자료 출처를 보고서에 표시하고 객관적 근거 제시
- 핵심 결과뿐 아니라 위험·기회 또는 우선 개선과제와 실행 가능한 후속방안 포함
- 전북TP 또는 지정 검수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보완 후 최종본 제출 프로그램명 세부 목차 필수 과업 항목 특허분석 보고서 자사 기술 진단 및 조사 범위 설정 기업의 핵심 기술(제품) 특성 구체화 및 선행특허 검색 범위 확정 선행특허· 경쟁환경 분석 주요 경쟁사 특허 동향 비교 및 유의미한 선행특허의 기술·권리 상태 분석 핵심 특허 심층 비교 핵심 선행특허의 청구범위 분석 및 자사 기술과의 유사점·차이점 도출 맞춤형 권리화 및 회피 전략 분석을 통한 신규 특허 창출(권리화) 방향 또는 경쟁 특허 회피 설계 방안 제시 특허 기반 사업화 대응 방안 도출된 특허 전략을 연계한 최종 맞춤형 사업화 및 후속 대응 방안 제안 시장분석 보고서 내부 역량 및 제품 경쟁력 분석 신청기업의 대상 기술(신제품) 핵심 경쟁력(USP) 도출 및 SWOT 분석 타겟 시장 동향 및 거시환경 분석 진출 목표 시장의 객관적 통계 데이터(시장 규모, 성장률 등)
기반 동향 파악 경쟁 구도 및 주요 경쟁사 비교 타겟 시장 내 핵심 경쟁사 도출 및 주요 스펙·가격·점유율 등 벤치마킹 분석 잠재 고객(수요처)
특성 분석 주요 타겟 고객층(B2B/B2C) 정의 및 핵심 요구사항 분석 맞춤형 시장 진입(GTM) 전략 수립 마케팅 포지셔닝 설정 및 실질적인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보 방안 제시 ESG 진단보고서 ESG 분야별 진단 환경(E): 환경경영·에너지·온실가스·자원순환·오염관리 사회(S): 노동·인권·근로조건·안전보건·고객 및 정보보호 지배구조(G): 윤리·준법·투명경영 및 내부관리 현황 기업 제출자료와 확인 가능한 증빙에 기반한 현황·미비점 분석 영역별 주요 리스크·강점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최종 산출물 신청 메뉴별 분석·진단 근거와 기업별 실행전략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 1식 제출(최소 50페이지 이상)
※ 세부목차 순서는 무관하며, 각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세무 목차가 모두 보고서에 포함 되어야 함
•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안)
지원기업 모집공고 신청접수 신청서류 서면평가 협약체결 수행·검수 및 지원금 지급 전북TP ▶ 참여기업 ▶ 서면평가· 적정성 확인 ▶ 협약당사자 (3자) ▶ 수행기관·참여 기업 수행 및 산출물 제출 10.19.(월) 10.19.(월)
~23.(금) 18:00 10.28.(수) 10월 중 ~’26.12월 중
※ 선정결과 통보, 협약체결, 산출물 제출·검수 및 지원금 지급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6년 10월 19일(월) ~ 2026년 10월 23일(금)
◦ (접수기간) 2026년 10월 19일(월) ~ 2026년 10월 23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해당 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or.kr/region/rms
※ 회원가입 완료 후 과제 신청 가능
※ 마감일 접속 증가에 따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 요망
- (제출서류) 첨부서식 확인 및 증빙자료 제출 必
※ 모든 서류 필수 제출(9, 14번 서류만 해당 시 제출)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파일 ※서식 1, 2 한글파일로 제출(**.hwp)
* 직인 페이지는 한글파일에 삽입 2 세부 견적서 1부 및 비교 견적서 1부(산출내역 필수 포함) 사업비 산출내역과 일치
3 참여의사 확인·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서식 4
4 청렴서약서 서식 5
5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서식 6
6 민간부담금(현금) 출자 확약서 서식 7
7 자가진단표 서식 8
8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주업종코드 확인서 붙임 3, 4 참조 9 공급기업(관) 신청서,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25년도 재무제표 해당 시 필수 제출, 붙임 5 참조 10 사업자등록증 - 11 ‘23~’25년(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12 고용보험가입자 명부(2025년) 공고일 이후 발급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14 우대가점 증빙 및 기타 기업 역량 관련 서류 해당 시
• 유의사항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사업 또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지원사업과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및 지원품목, 내용 등이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예시 : A 지원사업과 B 지원사업의 각 동일(유사) 프로그램으로 동일 제품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26년도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내 잠재초기, 수출새싹 등 세부사업 간 중복지원 불가
- 선정 이후라도 중복 지원 및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지역특화산업육성 (비R&D)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복수지원)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과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복수지원 가능(예외적 허용)
- 기업당 지원 한도는 두 사업 합산 5,000만원 이내이며, 동일 제품에 대한 동일 프로그램 중복 지원은 불가함(상시 모니터링 실시)
◦ (기업부담금) 세부사업별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최소 10% 이상
-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사업비 산출 시 주의사항 ※
· 프로그램별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현금 부담 원칙,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전액 기업 부담
· (예시)
프로그램명 지원금 기업 자부담금 (지원금의 10% 이상) 총 사업비 비고 (예시)특허분석 5,000천원 500천원 5,500천원 VAT 550천원은 기업 부담 합 계 5,500천원
※ 프로그램별 지원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결과보고 및 지원금 지급 신청 시, 기업은 총 사업비 및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 (5,500천원+550천원=6,050천원)에 대해서 지출 증빙을 제출해야 함.
◦ (지원금 지급) 기업지원금 지급은 최종평가물 평가 후 지급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구분 신청제외 대상 1 필수 제출 서류 누락 또는 제출된 서류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2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3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세무당국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 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 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 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 하고 있는 경우 예외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등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마감일엔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권장
-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전자접수시스템 외 제출 불가(이메일 등 타 경로 제출 불인정)
-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기업은 지원사업 완료 후 3년까지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성과측정 제반서류(재무제표, 고용보험가입자증명서, 기타 우수사례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문의처
◦ 지원프로그램 담당자 및 시스템 문의처 구 분 담당기관 연락처 프로그램 및 신청·접수 (재)전북테크노파크 063-219-2122 SMTECH 회원가입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SMTECH 회원가입) 국번없이 1357 공급기업 등록 문의 RMS 시스템 오류문의 RMS 소통게시판 (SMTECH 회원가입 오류, 공급기업 등록 오류 제외)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