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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R&D

[호남권] 2026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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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10월 27일(화)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남,광주,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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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으로 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 지원.

#과학기술#연구개발#중소기업#광주과학기술원#정부지원#기술개발
이런 곳에 맞아요
중소기업, 연구개발 기관, 과학기술 관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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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및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6년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의 연구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권역 내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 권역 내 기업, 과기원, 출연(연), 대학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 출연(연), 전문(연),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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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연구단 모집 공고문(통합공고)(09.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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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공고_개별) 4극3특 호남권 과학기술혁신지원 연구단 개별 사업공고(2026.10.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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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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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1. 사업개요

□ 사업명 : 호남권 지역자율 R&D 사업

□ 사업목적 및 내용

ㅇ(목적) 4대 권역(중부·호남·대경·동남권) 과기원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대 및 출연

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

ㅇ(사업내용) 4대 권역 내 과기원이 주도하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고난도·광역 협업형

자율 R&D 과제 수행

□ 공고 범위 및 사업 구조

ㅇ '26년도는 시범사업(100% 국비)이며, '27년 이후 본사업은 시범사업의 점검 결과와 정부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추진 여부·규모·목표 범위 등을 논의 및 확정 예정

구분시범사업본사업
기간26.10.01. ~ 27.03.31.27.01.01.~30.12.31.
재원100% 국비국비 + 지방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방비매칭 없음매칭 있음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부과하지 않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부담 (영리기관 참여 시)
단계 구분시범사업 26.10.01. ~ 27.03.31.1단계 : 27.01.01. ~ 28.12.31. 2단계 : 29.01.01. ~ 30.12.31. (1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대상을 선별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기간·예산·지원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추진방식본 공고를 통해 선정·협약시범사업 점검 결과 및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전환 여부 결정, 전환 시 재협약 예정

*위 표의 내용은 정부 예산 확보 상황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12,300백만원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상이

- 반도체 4,600백만원 / 에너지 4,000백만원 / 모빌리티 3,700백만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만 확정이며,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 규모 및 금액은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사업유형열변연구분야연구 주제명‘26년 연구기간‘26년 연구비 (백만원)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1반도체인공지능 기반 반도체 패키지 첨단 열관리 기술개발‘26.10 ~’27.031,600
2산업특화별 고신뢰성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26.10 ~’27.033,000
3에너지에너지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가상송전선로 기술개발‘26.10 ~’27.031,400
4공급망 자립형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26.10 ~’27.031,300
5고출력 기반 차세대 에너지 생성·전달·전환 기술개발‘26.10 ~’27.031,300
6모빌리티다기종 산업용 로봇 기반 범용 AI 자율제조 기술개발‘26.10 ~’27.031,500
7배터리 비파괴 상태 진단 및 순환 기술개발‘26.10 ~’27.031,000
8도시모빌리티 기반 자율 교통안전·재난 서비스 기술개발‘26.10 ~’27.031,200

* ‘’26년 시범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본사업 전환 여부 및 과제의 목표·내용·구성·연구비·연구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비 증감, 지원 중단 또는 조기 종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원기간 : 2026.10.01. ~ 2027.03.31.

※ 지원기간은 연구개시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권역 내 기업, 과기원, 출연(연), 대학 등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출연(연), 전문(연),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화전문회사, 기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기술사업화 및 기업 성장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

□ 소재지 (호남권: 전남·광주) 검증 기준 및 입증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은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대학은 캠퍼스, 연구기관은 본원 및 분원의 소재를 기준으로 함

ㅇ 소재지 입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캠퍼스 소속 증빙 등) 을

제출하여야 함

□ 지원내용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ㅇ 4대 권역 과기원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의 판도를 바꿀 초격차 기술 확보

- (원천기술 개발) 중부·호남·대경·동남권 과기원과 지역 거점대, 출연연 간 협력을 통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 R&D 지원

- (광역 협업 R&D) 권역 내 산학연 연구단이 주도하는 고난도·대규모 광역 협업형 자율 R&D 과제 수행 지원

- (전략적 자산화) 우수특허(SMART 3.8 이상) 창출, 중점기술 로드맵 수립 및 기술이전 전략 마련을 통한 기술 주권 확보 지원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26년 시범사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로 지원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음

ㅇ (본사업 적용 예정)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본 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관련 법령·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중소기업1)중견기업2)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중견기업인 경우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10%이상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이상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간접비 계상 기준

ㅇ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을 따르며 간접비 고시비율이 산출되지 아니한 대학은 직접비의 5%,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은 17퍼센트로 함

ㅇ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은 직접비의 10퍼센트로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

※ 간접비비율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현물 부담액,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금액으로 나눈값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3항에 따른 ’제외과제‘

※ ‘26년 시범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사업 전환 시 미정임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ㅇ (본사업 적용 예정)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본 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관련 법령·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부과기준요율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중소기업1)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기술기여도 (과제협약)4)2.5%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5%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10%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중소기업1)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2.5%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5%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10%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해당시) 연구장비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제출 대상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권역별 사업단운영위원회 (심의·조정)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공동연구개발기관(1)연구단(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2)
협약체결/사업수행관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사업단) ‘26. 09. 11. ~ 10. 12.▶사업신청 접수 ‘26. 09. 11. ~ 10. 12.▶사전검토 (사업단) ‘26. 10월 초▶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10월 중▶
신규과제 확정 ‘26.10월 중▶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10월 말▶협약체결 ‘26.10월 말▶과제 수행 ‘26.10.01 ~ ‘27.03.31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ㅇ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4극)

평가항목세부항목비중(%)
기술역량 및 사업화 필요성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10
• 딥테크,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특화산업 부합성10
• 지역 실증 대상 기술의 우수성 및 경쟁력25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5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10
• 사업 추진 체계의 명확성 및 추진방법의 창의성5
• 사업화 성과(매출, 수출 등) 달성 가능성5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화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5
• 고용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10
수행기관 역량 •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역량10
• 기술사업화 과제 관리 역량 및 지속 성장 가능성5
계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평가 과정에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기존 목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경우,

목표 설정 관련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여 작성·제출 가능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관련 법령, 지침 등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ㅇ (부실위험 확인) 영리기관은 접수마감일 기준 부실위험 확인 대상이며, 아래 증빙

서류로 판단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최근 3개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

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관련규정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지침 등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9. 11.(금) ~ ’26. 10. 12.(월),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번호서 류 명서식제출대상파일형식
주관공동위탁
1 (필수)연구개발계획서서식 1호O--HWP
2 (필수)사업자등록증-OOOPDF
3 (필수)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2호OOOPDF
4 (필수)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서식 3호OOOPDF
5 (필수)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서식 4호OOOPDF
6 (필수)소재지 입증서류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제출-O--PDF
7 (필수)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서식 5호OOOPDF
8 (필수)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서식 6호OOOPDF
9 (필수)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최근 3개년도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OOO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0 (필수)(인건비 현금 계상 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서식 7호OOO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1 (필수(10번 해당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서식 8호OOOPDF
12 (필수)과제 중복 방지 서약서서식 9호OOOPDF
13 (해당시)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서식 10호OO-PDF
14 (필수)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OOO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5 (해당시)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OOOPDF
16 (해당시)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협약서 등) ※ 최근 5개년, 최대 5개 이내-OOOPDF

* 사업단이 사전검토 및 평가 과정에서 제출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제출 서류는 관련 법령·지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필수 붙임·별첨자료 또는 날인 등이 누락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할 수 있음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문의처(담당부서) : 광주과학기술원 4극3특 호남권 지역자율 R&D 사업단

ㅇ 담당자 : kyunghwa@gist.ac.kr /☎ 062-715-4482, 4483, 4484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2

K-UBRC 구축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내용

ㅇ(목적)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지식을 지역으로 환류하여

대학·기업·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

ㅇ(사업내용)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이 지역 내 대학·기업·연구기관과 팀을 이루어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보유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술지도 및 창업 멘토링 등을 제공

하는 연구단 운영 지원

□ 공고 범위 및 사업 구조

ㅇ '26년도는 시범사업(100% 국비)이며, '27년 이후 본사업은 시범사업의 점검 결과와 정부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추진 여부·규모·목표 범위 등을 논의 및 확정 예정

구분시범사업본사업
기간26.10.01. ~ 27.03.31.27.01.01.~30.12.31.
재원100% 국비국비 + 지방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방비매칭 없음매칭 있음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부과하지 않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부담 (영리기관 참여 시)
단계 구분시범사업 26.10.01. ~ 27.03.31.1단계 : 27.01.01. ~ 28.12.31. 2단계 : 29.01.01. ~ 30.12.31. (1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대상을 선별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기간·예산·지원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추진방식본 공고를 통해 선정·협약시범사업 점검 결과 및 예산 확보 상황을 바탕으로 전환 여부 결정, 전환 시 재협약 예정

* 위 표의 내용은 정부 예산 확보 상황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 2026년 예산규모 : 총 500백만원

ㅇ 지원규모 : 단독 또는 컨소시엄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6년만 확정이며,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기간 : 2026.10.01. ~ 2027.03.31.

※ 지원기간은 연구개시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권역 내 과기원, 출연(연),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화전문회사, 기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기술사업화 및 기업 성장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출연(연), 대학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등 컨소시엄 가능

□ 소재지(호남권: 전남·광주) 검증 기준 및 입증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은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대학은 캠퍼스, 연구기관은 본원 및 분원의 소재를 기준으로 함

ㅇ 소재지 입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캠퍼스 소속 증빙 등) 을

제출하여야 함

□ 지원내용

K-UBRC

ㅇ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의 우수한 역량을 지역으로 환유하여 산학연 협업 촉진

- (인력 및 지식 환류)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이 대학·기업·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내 지식 자산을 고도화하고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도를 수행하도록 지원

- (연구단 운영)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과 지역 혁신주체가 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비 및 연구단 운영비 지원

- (기술애로 해결)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도, 멘토링, 시제품 제작 지원 등 현장 밀착형 기술 서비스 제공

□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전액(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26년 시범사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로 지원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음

ㅇ (본사업 적용 예정)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본 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관련 법령·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중소기업1)중견기업2)공기업3),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4), 이 외의 기업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이하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50%이하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중견기업인 경우공기업 및 대기업 경우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10%이상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필요시 부담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13%이상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

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간접비 계상 기준

ㅇ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기관이 간접비를 계상하는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을 따르며 간접비 고시비율이 산출되지 아니한 대학은 직접비의 5%,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은 17퍼센트로 함

ㅇ 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고시비율은 직접비의 10퍼센트로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기업을 포함)

※ 간접비비율 :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현물 부담액,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 금액으로 나눈값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3항에 따른 ‘제외과제‘

※ ‘26년 시범사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사업 전환 시 미정임

< 관련법령 및 규정 >

ㆍ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ㆍ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ㆍ‘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 2025.10.22.)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ㅇ (본사업 적용 예정)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본 사업 전환 시 적용 예정이며, 관련 법령·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구분부과기준요율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중소기업1)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기술기여도 (과제협약)4)2.5%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5%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10%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중소기업1)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2.5%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2)5%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3)10%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해당시) 연구장비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제출 대상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권역별 사업단운영위원회 (심의·조정)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평가
연구단(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n)
관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사업수행협약체결/사업수행

□ 추진절차

공고 (사업단) ‘26. 09. 11. ~ 10. 12.▶사업신청 접수 ‘26. 09. 11. ~ 10. 12.▶사전검토 (사업단) ‘26. 10월 초▶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6.10월 중▶
신규과제 확정 ‘26.10월 중▶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6.10월 말▶협약체결 ‘26.10월 말▶과제 수행 ‘26.10.01 ~ ‘27.03.31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항목비중(%)
사업 필요성 •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의 활용 필요성10
• 연구책임자 및 기관 역량, • 지역 기반의 기술 및 창업,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도20
추진계획의 타당성 • 사업 수행 목표의 도전성 및 혁신성15
•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15
• 호남권 중점 기술 분야 연계성20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 수행 성과의 활용 가능성10
• 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파급효과10
계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심의과정에서 선정 유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사업계획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ㅇ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의 경우, 사업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경쟁률이 1:1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선정평가 시 우대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통/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관련 법령, 지침 등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ㅇ (부실위험 확인) 영리기관은 접수마감일 기준 부실위험 확인 대상이며, 아래 증빙

서류로 판단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최근 3개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

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근거법령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사업단별 운영관리규정·지침 등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6. 9. 11.(금) ~ ’26. 10. 12.(월),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IRIS 시스템을 통한 업로드 필수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필수 붙임·별첨자료 또는 날인 등이 누락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할 수 있음.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번호서 류 명서식제출대상파일형식
주관공동위탁
1 (필수)연구개발계획서서식 1호O--HWP
2 (필수)사업자등록증-OOOPDF
3 (필수)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2호OOOPDF
4 (필수)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서식 3호OOOPDF
5 (필수)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서식 4호OOOPDF
6 (필수)소재지 입증서류 ※주관연구개발기관 : 필수 제출-O--PDF
7 (필수)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서식 5호OOOPDF
8 (필수)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서식 6호OOOPDF
9 (필수)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최근 3개년도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OOO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0 (필수)(인건비 현금 계상 시)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서식 7호OOO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1 (필수(10번 해당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서식 8호OOOPDF
12 (필수)과제 중복 방지 서약서서식 9호OOOPDF
13 (해당시)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서식 10호OO-PDF
14 (필수)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OOOPDF
※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
15 (해당시)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OOOPDF
16 (해당시)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협약서 등) ※ 최근 5개년, 최대 5개 이내-OOOPDF

* 사업단이 사전검토 및 평가 과정에서 제출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제출 서류는 관련 법령·지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음

□ 문의처(담당부서) : 광주과학기술원 4극3특 호남권 지역자율 R&D 사업단

ㅇ 담당자 : kyunghwa@gist.ac.kr /☎ 062-715-4482, 4483, 4484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요 이행 사항, 관련 매뉴얼 미숙지에 따라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