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기업공개(IPO) 맞춤형 투자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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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인천광역시에서 기업공개(IPO) 준비 중인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투자지원 사업을 모집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공개(IPO) 준비 중인 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인천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기업, 기업공개(IPO) 준비 중이 아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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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인천광역시와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기업의 지속적 투자 여건 조성 및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2026년 기업공개(IPO) 맞춤형 투자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성장펀드의 투자이력과 인천소재가 확인되는 중소ㆍ벤처기업 중 기업공개(IPO)를 준비중인 기업 ☞ 기업공개(IPO)를 준비ㆍ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mkikim@itp.or.kr)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붙임2. 2026년 기업공개(IPO) 맞춤형 투자지원 사업 신청서 양식.hwp635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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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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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제2026 – 518호
「2026년 기업공개(IPO) 맞춤형 투자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인천광역시와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기업의 지속적 투자 여건 조성 및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2026년 기업공개(IPO) 맞춤형 투자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0. 14.
Ⅰ 사업개요
o 사 업 명 : 2026년 기업공개(IPO) 맞춤형 투자지원 사업 o 사업목적 : 기업공개(IPO)를 준비·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준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제반 비용 지원을 통한 기업공개(IPO) 준비 역량 강화 o 사업기간 : 협약일 ~ ‘26. 12. 31.(약 2개월)
o 사업예산 : 총 30,000,000원, 선정기업별 최대 10,000,000원 o 지원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인천성장펀드*의 투자이력과 인천소재가 확인되는 중소·벤처기업 중 기업공개(IPO)를 준비중인 기업
* 창조성장벤처펀드 1호~6호, 인천성장펀드 1호~4호, 오픈이노베이션펀드 1호~3호 o 지원내용 : 기업공개(IPO)를 준비·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o 지원분야 번호 지원분야 주요내용 1 상장전략·로드맵 · 기업공개(IPO) 준비현황 진단, 목표시장·방식 검토,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등
2 회계·재무·감사
· 재무추정자료 작성 및 재무제표 분석, 기업공개(IPO) 관련 회계·세무 자문 등
· 회계기준* 전환 및 지정감사 준비 및 대응
* 일반기업회계(K-GAAP)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전환
3 내부통제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개선
· 기업공개(IPO) 준비를 위한 업무절차 및 내부통제체계 정비 등 4 법률자문 · 기업공개(IPO) 관련 투자계약, 정관·지배구조 등 법률사항 검토 및 자문 5 기술특례상장 · 기술특례상장 추진기업의 전문기관 기술평가 및 평가 준비 지원 등 6 기타 기업공개(IPO)
제반비용
· 상기 분야 외 기업공개(IPO) 준비 및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문서비스 중 사전승인 항목
※ 5. 기술특례상장 관련 기술평가는 해당 상장방식을 추진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
※ 6. 기타 기업공개(IPO) 제반비용은, IPO와의 직접 관련성 및 사업목적 부합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지원
Ⅱ 추진계획
□ 지원기업 모집 o 공고방법 :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 o 모집기간 : 공고일 ~ ’26. 10. 27.(화) 17:00 까지 o 모집목표 : 총3개사 내외 o 신청대상 : 인천성장펀드 투자기업 중 인천 소재 기업 o 접수방법 : ITP 담당자 이메일 접수, mkikim@itp.or.kr o 문 의 처 : 인천테크노파크 벤처투자지원센터 ☎032-858-6573 o 신청절차 모집공고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신청서류 검토, 적합성 확인 서면평가 최종선정 공고일~‘26.10.27.
신청기업 → 벤처투자지원센터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고 및 이메일 접수)
벤처투자지원센터 (인천 소재 기업 여부 확인, 신청서 등 제출 여부 등 검토)
벤처투자지원센터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벤처투자지원센터 → 선정기업 (개별통보)
o 신청서류 순번 구분 첨부서류 목록 부수 비고
※ 필수자격 인천 소재 중소・벤처기업(본사・공장・연구소)
필수
-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서식1 2 - 사업신청서 1부 서식2 3 - 사업계획서(산출내역서 증빙자료 포함) 1부 서식3 4 - 회사 IR 자료 또는 회사소개서 1부 - 5 - 사업자등록증 1부 - 6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7 -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 인천 소재 공장, 연구소인 경우 1부 해당시 8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9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1부 - 10 - 2023, 2024, 2025 재무제표 1부 - 11 - 투자 유치 실적(투자계약서 등) 1부 -
□ 선정평가 및 지원금액 확정 o 선정방식 : 외부전문가(7인) 구성을 통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 o 평가방법 : 서면평가
- 적합성 평가 : 서류 적합성 검토(소재, 투자기업 여부 등 확인), ITP
- 선정평가 : 사업성, 성장성, IPO 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외부평가위원 구 분 평가기준 배점 사 업 성 ・제품·서비스 경쟁력, 기술·제품 개발역량 및 사업화·상용화 실적 등 30 성 장 성 ・시장 성장성, 기업 성장잠재력 및 국내·외 시장확대 가능성 등 20 IPO 계획의 적정성 ・IPO 준비현황, 목표시장·시기·상장방식 및 향후 IPO 추진계획의 적정성 등 30 필요 지원 항목 타당성 ・지원 필요성, 신청분야 및 세부 수행내용의 적정성·타당성 등 20 합 계 100
- 선정기준 : 평가위원 7인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3개사 내외 선정
※ 동점 시 IPO 계획의 적정성, 필요 지원 항목 타당성, 성장성 점수 순으로 결정하고, 동일 점수 지속 시 위원회 심의 결과와 사유 기록
※ 후순위 적격기업은 예비순위로 관리하고, 선정 포기 시 남은 기간 내 수행 가능성을 확인 하여 순차 지원 o 통보방법 : 선정기업 개별 통보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o 협약체결 : 선정기업과 지원분야, 과업범위, 결과물, 협약금액, 협약 기간, 정산기준, 변경절차를 명시한 협약체결 o 과제수행
-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후 승인된 지원분야 및 수행내용에 따라 지원 과제 수행
- 선정기업이 지원과제 수행 후 법인 명의 계좌 등을 통해 비용 선집행 o 변경관리 : 지원분야, 수행내용, 수행기관, 사업비 등 주요사항 변경 시 운영기관 사전승인 후 변경
□ 결과보고서 검토 및 지원금 지급 o 자료제출 : 선정기업은 지원과제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비용 집행 증빙자료 제출(12월 초중순 예정)
구 분 평가기준 과제완료 ・ 결과보고서, 계약상 결과물, 완료·검수 확인자료, 변경승인서(해당 시) 등 계약 및 지출 ・ 계약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세금계산서 또는 면세 계산서 등 적격 증빙 ・ 기업 명의 이체확인증 등 지급 증빙 금액 및 지급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액을 구분한 정산내역, 중복지원 확인서, 기업명의 통장 사본 지원자격 유지 ・ 인천 소재 유지 및 협약사항 이행 확인자료 o 검토방법 : 승인계획과 실제 결과물의 일치, 수행기간 준수, 지급완료 및 중복보전 여부를 증빙별로 대조하여 인정금액 확정
- 누락, 오류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하고, 기한 내 확인이 불가능한 비용 및 미승인 변경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o 지급기준 : 최종 지원금은 협약금액, 적정 집행 금액에 한하여 기업당 최대 지급 범위 내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부가가치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지원기업이 부담
□ 부적정 집행 및 이의처리 o 지급제한 및 환수
- 허위자료, 중복보전, 미수행 등 협약 위반 확인 시 사실관계 및 소명기회 부여 후 지원금 감액, 지급중지, 협약해지 또는 지급액 환수 추진
- 조치사유, 대상금액, 처리기한을 서면 통지 후 이의제기 접수, 검토 결과 및 회수 내역 관리
- 상장 일정의 지연이나 상장 미완료만으로 환수하는 것이 아닌, 승인 과제의 수행과 비용 적정성을 기준으로 판단 진행
□ 사후관리 o 성과조사 : 협약 종료 후 3년간 연 1회 대표주관회사 계약, 상장예비 심사 청구, 상장, 후속투자유치, 고용현황 등 조사
붙임 한국거래소 기업공개(IPO) 추진절차
□ 기업공개(IPO) 추진절차 및 지원범위 o 한국거래소 안내에 따른 기업공개(IPO) 절차
① 사전준비 ② 상장예비심사 ③ 공모 ④ 상장 및 매매 기업공개 및 상장시기 결정, 회계감사인의 선정 및 감리, 대표 주관사 선정, 정관정비 등 상장예비심사 청구, 안정성 및 건전성 요건, 질적심사 기준 등 증권신고서 제출, 예비 투자설명서,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 결정 등 상장신청서 제출 및 상장승인 통보, 기준가격결정 및 매매거래 개시 등 o 지원범위 : 한국거래소 공식 단계 구분을 기준으로 실무 업무와 본 사업의 지원 분야를 연결하여 안내 한국거래소 공식단계 실무 주요업무 주요 준비사항 지원범위
① 사전준비
· 추진계획 수립 · 상장 가능성, 준비 수준 진단
· 목표시장, 상장방식, 추진시기 검토 1
· 상장 사전준비 및 정비
· 재무추정자료, 회계·세무자문, 지정감사, 내부회계 관리제도, 기업공개(IPO) 관련 법률자문 등 2, 3, 4, 5
② 상장예비심사 · 상장예비심사 청구·심사
· 기업실사·상장심사 대응
· 회계·법률자문,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등 2, 3, 4, 5
③ 공모
· 공모 사전준비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공모 관련 자료 준비 2, 4, 6
· 공모 실시 · 기업공개(IPO)와 직접 관련된 전문서비스 비용 등 개별검토 6
④ 상장 및 매매 ·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
· 신규상장 절차와 직접 관련된 전문 서비스 비용 등 개별 검토 6
※ 한국거래소는 기업공개(IPO) 절차를 4단계로 구분하며, 관련 사전준비 사항을 안내 중임
※ 실무상 주요업무는 한국거래소 공식절차를 사업 이해 및 단계별 지원분야 설명을 위해 세분화함
※ 지원분야는 기업의 기업공개(IPO) 추진단계 및 상장방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