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업무지원시설(지상 1층 115호실) 임대공급 공고
접수
지원
기타 추가안내사항: 금회 공급대상 시설은 현 상태로 인계되지 않고 집기,비품 이전 및 원상회복 공사예정이며, 반드시 현장방문과 문의를 통해 해당 시설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신 후 공급 신청 및 계약체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여건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공급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
금회 공급하는 업무지원시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업종 및 기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지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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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의 업무지원시설 임대공급 공고로, 다양한 업종의 기업 및 기관이 신청 가능하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금융업체, 창업컨설팅업체, 법률 및 회계 서비스업체, 마케팅 관련 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제외 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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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0개 창업기업과 1,400여 명의 근무인력이 함께하는 혁신 비즈니스 거점,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업무지원시설 임대 입점 기업을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내용
- 기타 추가안내사항
- - 금회 공급대상 시설은 현 상태로 인계되지 않고 집기,비품 이전 및 원상회복 공사예정이며, 반드시 현장방문과 문의를 통해 해당 시설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신 후 공급 신청 및 계약체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여건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공급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주모집개요
- 판교 기업지원허브 지상1층 업무지원시설 115호
-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85-2번지 기업지원허브 지상1층 혁신기술존 - 115호 : 전용면적 850.3500㎡ / 임대보증금 115,026,000원 (계약금 23,005,200원) 월임대료 19,171,000원(부가세별도) / '27.2월 이후 입점 / 임대기간 2년(최대 10년)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26.10.26(월) 10:00 ~ 2026.10.30(금) 16:00 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LH 경기남부지역본부(경기도 성남시 성남대로54번길 3) 2층 임대주택 고객상담실(218호) (10:00~16:00 ) 우편 접수 : 10월 26일(월)~10월 30일(금) 중 우체국 소인되고 10월 30일(금) 도착분까지만 유효
- 신청대상
- 금회 공급하는 업무지원시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업종 및 기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금융(은행, 보증기금등), 창업·경영컨설팅, 특허, 법률, 회계서비스업, 마케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2조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추첨방법 및 당첨자 선정
- - 자격검증을 통해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시행하여 게약 체결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 전원 순번 부여) -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첨자 명단은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LH청약플러스 →청약 →상가 →알려드려요 →공지사항)
- 계약체결 (현장계약입니다)
- - 계약체결기간 : 2026.11.16(월) ~ 2026.11.20(금) 10:00~16:00 - 계약장소 : LH경기남부지역본부(경기도 성남시 성남대로54번길 3) 2층 임대공급운영1팀 - 계약 시 계약금(20%) 입금확인증을 구비해오셔야하며 기타 구비서류는 아래 붙임파일2. 공고문 에서 확인바랍니다. ※계약서류는 계약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에게 호별 입금 계좌번호(가상계좌)를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준비할 서류
3개 중 0개 준비(공통) 임대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대리인 계약 시 : 대리인 인감도장,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 ※ 위임장 내 '업무지원시설 임대공급 신청 및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내용 기재
작성할 양식
- 붙임3.임대공급신청서등_양식(판교_기업지원허브_업무지원시설).hwpx49KB받기
첨부파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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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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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업무지원시설(지상1층 115호실) 임대공급 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업무지원시설 지상1층 115호실 임대공급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 2026년 10월 20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신청 유의사항
◈ 금회 업무지원시설 임대공급 공고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업무지원시설 지상1층 115호실 공고이며, 지상1층 혁신기술존에 위치한 업무지원시설 165·166호는 수의계약 진행 중으로 해당 내용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업무지원시설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업무지원시설의 입점자 모집공고일은 2026.10.20.(화)이며, 신청 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동 업무시설은 아래 업종 및 기관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 업종 및 기관 :
· 금융(은행, 보증기금), 창업·경영컨설팅, 특허, 법률, 회계서비스업, 마케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2조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 금회 공급대상 시설이 위치한 건축물의 주 용도는 창업기업 약 200개 및 창업진흥원 등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 산하기관 및 관련 시설이 입점하는 업무시설이며, 약 1,400명이 근무하고 있고 ICT-문화융합존 지하1층 및 지상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합니다.
◈ 금회 공급대상 시설은 현 상태로 인계되지 않고 집기·비품 이전 및 원상회복 공사 예정이며, 반드시 현장 방문과 문의를 통해 해당 시설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신 후 공급 신청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여건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공급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치 및 건설규모
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85-2번지 일원 판교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기업지원허브 (B1블록)
나. 건설규모 : 지하2층~지상8층 규모 연면적 78,802.08㎡
다. 주 용 도 : 업무시설
공급대상 (업무지원시설 총 10호 중 1호)
| 공급 호실 | 계약면적(㎡) | |||
|---|---|---|---|---|
| 합계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주차장 | |
| 115 | 1,860.7067 | 850.3500 | 467.9196 | 542.4371 |
• 반드시 현장 방문 및 문의 등을 통하여 해당 시설 및 주변 여건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여건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공급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장 개방 : ‘26.10.20(화)~’26.10.30(금) 10시~17시 - 관리사무소 연락처 : 031-5182-9003, 9004
현장 방문 전 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와 협의 시 상기 일정 외에도 방문 가능)
※ 임대공급 문의는 LH 경기남부 임대공급운영1팀(☏ 031-250-8269, 6137)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대상 시설은 현 상태로 인계되지 않고 집기·비품 이전 및 원상회복 공사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는 총 10개호의 업무지원시설이 있으며, 115호(금회 공급) 및 165호, 166호(수의계약 진행중) 제외한 호는 입점이 완료되었습니다.
임대조건 및 납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원)
| 공급 호실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 합 계 | 계약금(20%) | 잔금(80%) | 합 계 | 임대료 | 부가세 | |
| 115 | 115,026,000 | 23,005,200 | 92,020,800 | 21,088,100 | 19,171,000 | 1,917,100 |
※ 계약체결 이후 납부해야 할 월임대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월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거나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납부조건
| 계약금 | 잔 금 | 비 고 |
|---|---|---|
| 임대보증금의 20% | 임대보증금의 80% | 입점시기 : ‘27.2월 이후 (추후 협의 필요) |
| (계약시) | (입점지정기간 내) |
•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업무시설을 명도하는 시점에 반환됩니다.
• 입점 시 납부 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 금회 공급대상은 집기·비품 이전 및 원상회복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임대인과 입점시기 협의가 필요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점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점하는 경우에는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임대기간: 2년(최대 10년)
• 시설의 임대기간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임대기간 종료일 기준 3월 이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만료 통지가 없는 때에는 임대차기간이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 임대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급방법 및 신청자격
□ 공급방법 : 추첨에 의한 공급(현장 접수 및 각 호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
□ 신청자격
• 금회 공급하는 업무지원시설은 입점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업종 및 기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금융(은행, 보증기금), 창업·경영컨설팅, 특허, 법률, 회계서비스업, 마케팅 업종 사업자등록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2조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교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 신청방법
| 신 청 (현장접수) | 자 격 검 증 | 추 첨 (전 산) | 당첨자 발 표 | 계 약 |
• 현장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접수를 진행하므로, 신청기간에 아래 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를 구비하여 LH 경기남부지역본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2층 임대공급운영1팀을 방문 및 우편 발송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은 제출기간(10.26(월)~10.30(금)) 중 우체국 소인되고 10.30(금) 도착분까지만 유효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시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접수일 마감 이후 신청자 일괄 대상으로 자격을 검증합니다. 입점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업종 사업자등록을 미이행하였거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는 부적격자로 처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분으로 제출
| 구 분 | 서류 목록 | 비 고 | |
|---|---|---|---|
| 공통 서류 | 임대공급 신청서 | 1부 | 공사 소정양식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부 | ||
| 사업자등록증 | 1부 | ||
| 개인 | 주민등록등본 | 1부 | |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각 1부 |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각 1부 |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 사용 시에 추가 제출 | |
| 추가 서류 | 기타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1부 | |
| 대리인 | 대리인 인감도장,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각 1부 | - 대리인 계약 시 - 위임장 내 ‘업무지원시설 임대공급 신청 및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내용 기재 |
공급일정 및 장소
| 구 분 | 신청접수 | 추 첨 및 발 표 | 계약체결 |
|---|---|---|---|
| 일 정 | ’26.10.26(월)~30(금) 10:00~16:00 | ’26.11.03(화) 16:00이후 | ’26.11.16(월)~20(금) 10:00~16:00 |
| 신청방법 | 현장 신청 및 우편 접수 | 전산 추첨 | 현장 계약 |
| 장 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2층 임대공급운영1팀 | ||
※ 신청접수 당일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해당 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공급신청 전 현장방문 및 문의 등을 통해 해당 시설 및 주변 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여건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공급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방법 및 당첨자 선정 : 자격검증을 통해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시행하여 계약 체결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 전원 순번 부여)
•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청약 → 상가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접수번호 확인)
계약 체결
• 아래의 계약서류는 계약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기간 : 2026.11.16(월) ~ 2026.11.20(금) 10:00~16:00 (단, 12:00~13:00 제외)
• 계약장소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임대주택 고객상담실(218호)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 계약시 구비서류
| 개인 계약시 | 법인 계약시 | 대리인 계약시(추가) |
|---|---|---|
| · 계약금 입금확인증 · 신분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계약금 입금확인증 ·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위임장 1부 (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계약자 본인 발급분) · 대리인 신분증 |
※ 개인일 경우 인감도장 날인 대신 서명으로 계약체결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대금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
•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에게 호별 입금계좌번호(가상계좌)를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계약금 및 잔금을 직접 수납하지 않으며, 계약금 및 잔금은 별도로 안내하는 입금 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만 납부 가능합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점일이 입점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입점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점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퇴거 시 이자없이 반환합니다. (금액 : 계약면적×6,000원/㎡)
• 입점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점하는 경우에는 입점(열쇠불출)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잔금 납부일이 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 시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효력은 상실됩니다.
• 임차인은 타인에게 시설을 재임대하거나 자신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경우 임차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 공용부분 관리비는 계약면적 기준으로 부과하고, 전유부분 관리비는 실비 정산합니다.
• 임대차 계약 해지 등에 따라 해당 시설을 명도하는 경우 공급받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미계약 발생시 공급방법
• 계약체결일 현재 미 계약된 잔여 업무지원시설은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최초 선착순 계약 가능 일자는 LH청약플러스에 별도 게시 예정입니다.
※ 선착순계약 초일 10:00 현재 복수의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순번 추첨에 참여하여 순번을 결정한 후, 결정된 순번대로 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체결
• 구비서류 : 위의 ‘계약체결’ > 계약시 구비서류 참조
• 대금납부 방법 : 선착순 계약시 해당 동호의 계약금 20%를 납부 후 계약 체결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조감도, 단지배치도, 평면도, 주변도 등은 신청자(입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사항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의 현지 여건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 후 신청(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대상은 집기·비품 이전 및 원상회복 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현장방문 및 문의를 통해 충분히 확인 후 신청(계약)하시고, 임대인과 입점시기 협의가 필요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 신청자는 공고문(유의사항 포함), 관계 도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내용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공급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공급 신청 전 입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설 주변의 버스(택시) 정류장, 전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및 중앙분리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위치 등과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해당 여부 등 각종 규제 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은 향후 입점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은 계약자의 복리증진 및 관련 여건에 따라 복리시설을 신축하거나 건축물의 진입로 및 울타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 주변에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문주, 한전변압기, 계단, 안내표지판, 화단, 옹벽, 쓰레기분리수거함, 가감차선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를 이유로 민원 및 이의제기는 불가합니다.
• 지원시설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건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공이 불가합니다.
•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업무시설의 대지 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공유대지는 개산면적이며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일인이 인접한 2호 이상의 지원시설을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세대 경계벽의 제거는 잔금 완납 후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입점자)는 각 호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간(옥상, 복도, 계단, 공개공지 등)을 전용하거나 무단점유할 수 없습니다.
• 각 점포의 시설기준은 사용검사 받은 상태대로 공급하며 기타 점포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가스배관,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변경은 계약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입점업종에 따른 각종 부담금(하수처리 부담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방범셔터 및 지붕과 연결되는 구조물(계단, 사다리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화재감지기, 비상방송설비 등 소방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냉난방시설은 지열원 방식, 4way 천장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공급방식으로 사용면적에 따른 요금이 부과됩니다)
• 점포별 전기는 220V 전기사용이 가능합니다.(단 380V 사용시에는 임대인과 협의 후 임차인이 시설공사 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퇴실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전기사용 요금은 점포별로 계량 후 부과됩니다.
• 지원시설 내 임차인이 설치한 자체 인테리어 및 시설물은 임차인이 자치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당사 업무 시설 이외에 외부시설의 변경 등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지원시설 대지지분은 사업부지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추후 임대료 변동에 따른 금액 정산은 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원시설은 단지 남측의 통합로비(주출입구)를 통하여 진입이 가능하며, 단지 서측 및 북측 부출입구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 북측 및 서측 및 동측 커튼월 벽체에 일부 알루미늄 그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원시설 남측, 서측, 북측 주변으로 소방차로가 개설되며, 대지 북측과 최대 1m 이상의 레벨차이가 발생됩니다.
• 지원시설 주변에는 휀룸, DA 및 화장실이 인접하여 소음 및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시설 중 일부세대는 휀룸 및 DA 설치로 인하여 외부 시야가 간섭이 발생됩니다.
• 지원시설 외벽의 마감재 : 알루미늄 커튼월 및 일부 그릴 설치
• 호별 칸막이는 석고보드에 도장 마감됩니다.
• 호별 진출입면에는 스테인레스 스틸 고정창 및 양 여닫이문으로 마감됩니다.
• 115호를 제외한 호별 바닥은 OA플로어 위 카펫타일로 마감되며, 천정은 경량철골천정틀에 암면흡음텍스로 마감됩니다.
• 지원시설 각 세대에 개별셔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창호, 내부마감재, 구조 등 설계사항은 계약자의 취향 및 요구 등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설계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계약에 임하셔야 하고,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시설 중 일부세대에는 기둥이 돌출되어 있으며, PS 및 화장실이 인접해 있습니다.
• 지원시설에는 소화기가 비치되 있으나, 임차인이 필요에 의해 임대인과 협의 후 경량벽체 설치하여 별도의 구획 분리 시 관련 법령에 의해 임차인이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 지원시설에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되어 있으나 출입통제 시스템(지문, 얼굴인식, 카드리더 등)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반드시 설치 전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 설치한 시설물은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협의 후 설치한 시설물이라도 퇴거 시 철거하여야 하며 공용부 훼손 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시설 중 115호는 각각 125[A] 및 50[A]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50[A] 분전반은 비상 전등 및 출입통제 전용 분전반(정전 및 화재 시 비상 전원 공급)으로 임차인이 임의로 추가 부하 증설이나 임의 연결이 엄격히 금지되며, 125[A] 분전반은 안전율 25%를 반영한 후 일반 전력(전등, 전열)부하를 산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시설 입주 전 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관리사무소(연락처 : 031-5182-9003, 9004)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 : ㈜포스코건설/계룡건설산업(주)
• 위치 및 임대문의 안내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1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 공급문의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1팀 ☎ 031-250-8269, 6137
◈ LH콜센터 : 1600-1004(평일 9:00~18:00)
2026년 10월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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