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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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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출처 기업마당
원문 공고 보기

접수

D-111월 1일(일) 마감

대상

창업벤처

지역

부산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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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부산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 지원,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청년창업자#임차료지원#부산#해운대구#창업벤처#사업장임차료
이런 곳에 맞아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청년 창업자,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 완료 및 실제 사업장 운영 중인 자
이런 곳은 어려워요
2026년 7월 1일 이후 신규 사업자, 2026년 상반기 매출액 5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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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1986.1.1.~2007.12.31. 출생 해운대구 소재 임차 사업장 운영 청년 - 2021. 1. 1. ~ 2026. 6. 30.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실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26. 7. 1. 이후 신규 사업자 제외 - 2026년 상반기(1~6월) 매출액 5천만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업장 월 임차료 20만원, 3개월분(‘26.3~11월 기간 내) 지원

지원 대상

창업벤처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mihee95970@korea.kr) ※ 제출 서류는 선명하게 사진촬영 또는 스캔하여 압축파일로 제출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2026년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서식.hwpx60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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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문.hwpx

    공고문 · HWPX · 84KB

  • 2026년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서식.hwpx

    신청서식 · HWPX · 60KB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5,246자

부산 해운대구 공고 제2026-1393호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해운대구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6. 2. ~ 12.

다. 지원대상: 1명

라. 지원내용: 사업장 월 임차료 20만원, 3개월분(‘26.3~11월 기간 내) 지원

구 분내 용
연 령▸ 1986.1.1.~2007.12.31. 출생자 단,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복무기간 만큼 연령상한 연장(최대 24개월)
주 소 지▸ 1차 선정: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해운대구 계속 거주자 ▸ 2차 선정: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부산시 계속 거주자 ※ 공고일 기준 해운대구(부산시) 계속 거주자만 신청 가능
사 업 장▸ 2021. 1. 1. ~ 2026. 6. 30.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실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26. 7. 1. 이후 신규 사업자 제외 ▸ 해운대구 내 소재한 사업장
매 출 액▸ 2026년 상반기(1~6월) 매출액 5천만원 이하
임 차 료▸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바. 사업 참여 제외대상

① 유흥, 사치향락, 투기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 기타 제외 업종은 [참고1]에서 확인

②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③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에서 창업공간지원(임차료 등)을 받고 있는 경우

④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⑤ 2026년 해운대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선정자

⑥ 기타 부산 해운대구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신청 및 선정방법

가. 신 청 인: 사업장 대표자

*공동 대표일 경우 1인 신청, 신청인 외 대표들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나. 신청기간: 2026. 10. 26.(월) 09:00 ~ 11. 1.(일) 24:00

다. 신청방법: 이메일신청 ☞ mihee95970@korea.kr

※ 제출 서류는 선명하게 사진촬영 또는 스캔하여 압축파일로 제출

라. 선발방법: 서류심사

- 1차: 연령,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등 지원자격 확인 후

해운대구 거주자 중 해운대구 사업장 운영자 우선 선정

- 2차: 해운대구 비거주자(부산시 거주) 중 해운대구 사업장 운영자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 선정

▹【평가 점수표】참고

마. 결과발표: 2026. 11. 6.(금) 예정 (문자메시지 개별 통지)

【평가 점수표】

평가항목평가기준점수
매출액▸ 1,000만원 미만50점50점
▸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40점
▸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30점
▸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20점
▸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이하10점
월 임차료 (계약서 상 차임 기준)▸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20점20점
▸ 5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15점
▸ 7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10점
▸ 100만원 이상 5점
사업 운영기간 (공고일 기준)▸ 1년 미만10점10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8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6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3점
▸ 5년 이상1점
점포규모▸ 30m²미만10점10점
▸ 30m²이상 ~ 50m²미만 7점
▸ 50m²이상 ~ 70m²미만 4점
▸ 70m²이상 1점
해운대구 거주기간 (주민등록)▸ 5년 이상10점10점
▸ 3년 이상 ~ 5년 미만7점
▸ 1년 이상 ~ 3년 미만4점
▸ 1년 미만1점
가점항목▸ 기술창업, 제조업, 4차산업 및 IT 스타트업 분야10점10점
▸ 동일 사업 선정 이력이 없는 자7점7점

*동점자 발생 시 ①동일 사업 선정 이력 없는 자 ②해운대구 거주기간 점수가 높은 대상자 우선 선발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이 2026년 이후인 경우 매출액 환산 적용

▷ 2026년 상반기(1~6월) 매출액 / (개업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일수) × 181일

*기술, 4차산업 및 IT 스타트업 분야 가점부여로 기술분야 창업 활성화 유도

3

제출서류

연번서류명비 고발 급 처
①신청서공동대표일 경우 1인이 대표로 신청 신청인 외 공동대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제출해청이랑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작성
②참여 서약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주소변동이력포함)(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정부24
⑤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기혼일 경우 배우자 기준 1부 추가 제출(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⑥사업자등록증명(오프라인)세무서 (온라인)홈택스
⑦임대차계약서사본
⑧임차료 이체 확인서류최근 3개월분 이체확인증* (이체일자, 출금처, 입금처, 이체금액 표시**)(오프라인)거래은행 (온라인)거래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⑨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임차료 지원금 수령용
⑩2026년 상반기(1~6월) 매출 증빙 서류***- 일반∙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오프라인)세무서 (온라인)홈택스

* 이체월과 관계없이 최근 3회 납부 내역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이체일시 : 해당 월 임차료 이체일 / 출금처 : 신청인 / 입금처 : 사업장 임대인 / 이체금액 : 월 임차료

*** 2026년 개업자는 홈택스에서 1․2분기 신용카드, 제로페이,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및 현금영수증

매출자료를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캡처하여 제출

4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2026년 3 ~ 11월 기간 내 납부한 월 임차료

나. 지원금액: 총 60만원 지원(20만원, 3개월분)

다. 지원방법: 제출한 신청자 명의 계좌에 입금

라.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료를 지원받은 경우

-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외(타 시군)로 전출한 경우

- 지원 대상 확정 후 포기, 휴·폐업하는 업체

※ 사업기간 내 전출, 사업포기, 휴·폐업할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월분까지 지급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나. 제출서류 허위 작성 및 제출 시 사업선정 취소

다. 신청서 등 제출서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라.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이나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마.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제출 불가

6

문 의 처

▹ 해운대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 051-749-4834

⌧ mihee95970@korea.kr

[참고1]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지원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준용

중분류표준산업 분류업종
기타제품제조업33409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및상품중개업46102 중담배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제외)4764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약국, 한약국
47859 중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창고및운송관련 서비스업52991 중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음식점 및 주점업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출판업5821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63992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64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65보험 및 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 서비스업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68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기계 및 장비임대업7639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 서비스업711, 712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731수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3904 중감정평가업
사업지원서비스업75330 중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사업지원서비스업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86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카지노 운영업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