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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2026년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공고

강원특별자치도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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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210월 26일(월)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강원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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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춘천시의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친환경#농산물#포장재#제작비용#중소기업#춘천시
이런 곳에 맞아요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자, 포장재 제작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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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친환경인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관내 읍면동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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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2026년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추가)]+.pdf

    공고문 · PDF · 69KB · 1쪽

  • 2026년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추진계획(추가).hwpx

    공고문 · HWPX · 132KB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6,190자

2026년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계획(추가)

○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여 일반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한 판매·유통 활성화

○ 사 업 명: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추가)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1. ~ 12.

○ 사 업 비: 641,700원(도 115,500 시 268,900 자 257,300)

※ 지원기준: 1천원/매(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

‧ 지원 한도(자부담 포함): 개인농가(800천원/개소), 3인이상의 생산자단체(2,400천원/개소)

‧ 종이상자, PP대의 경우 부가세 환급품목으로 최대 지원가능 한도 880천원(개인농가 기준)

예시 1) 포장재(종이상자 제외): 800,000원(보조금 480,000원 자부담 320,000원)

예시 2) 종이상자 포장재: 880,000원(보조금 480,000원 자부담 320,000원 부가세 환급금 80,000)

○ 사업대상: 관내 친환경인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당해연도 사업 미신청자 우선순위 적용 후 대상자 평가에 따라 선정 예정

※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필수

○ 사업내용: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Ⅱ

세부 추진계획

○ 사업추진 일정

- 사업공고 및 사업신청서 접수: 2026. 10. 20.(화) ~ 2026. 10. 26.(월) / 7일간

- 사업대상자 선정: 2026. 11.

- 사업계획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2026. 11.

※ 사업계획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전에 착수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반드시 세부 사업계획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착수

- 사업추진: 2026. 11. ~ 12.

- 보조금 집행: 사업 완료(실적)보고 시

- 사업 정산: 2026. 12.

○ 사업계획 변경(착수보고서 제출 전에 실시)

- 사업계획 승인 후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추진(사업비, 사업량, 포장재 재질·규격 등의 변경)

○ 주의사항

- 사업신청자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내(~12.31.)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갱신 미조치, 인증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1.1.~12.31.) 내에 인증취소, 인증갱신 미조치, 인증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사업대상 선정

- 지원 대상자

∘ 친환경 인증농산물 출하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관내 거주, 관내 농지 경작 농업인)

∘ 소포장 상태로 전문매장 등 계통출하 가능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 당해 연도 사업포기자는 다음 연도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서 제외

∘ 선정우선순위: 강원친환경연합사업단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 약정을 체결한 친환경인증 농업인(법인) > 유기인증 농업인(법인) > 무농약 인증 농업인(법인)

- 지원제외 대상자

∘ 친환경의무자조금1) 단체2)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의무자조금

2)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함

- 지원대상 농산물

∘ 친환경 인증농산물 중 표준규격 출하가 가능한 농산물*)

*)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 등은 제외하고 지역농협 등과 협의하여 연합판매 가능품목 우선지원

○ 포장재 제작기준

- 원칙적으로 표준규격 포장재로 제작·공급 (겉포장 및 속포장)

∘ 골판지상자, 그물망(스티커 포함), PP대, 펄프용기, 지대 등

※ 플라스틱상자, 목상자 및 상자에 부착하는 스티커 지원 제외

∘ 골판지(종이)상자, PP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으로 부가세 자부담 처리

∘ 속포장한 농산물을 담은 수송목적의 겉포장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소비자 판매용 포장재 지원)

- 인증마크 인쇄되지 않은 상자와 인증마크 스티커를 별도 제작하여 부착하는 경우 사업완료 보고 시 상자에 인증마크 스티커 붙인 사진 반드시 첨부할 것

※ 권고사항: 가능한 한 포장재 자체에 표시사항 인쇄

○ 포장재 표시사항

-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필수 표시)

∘ 품목, 생산자, 생산지, 생산연도(월, 일), 등급, 무게·개수, 전화번호,

포장재 중량·치수 등

유기농무농약강원특별자치도지사 품질인증 마크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품질보증 마크는 품질인증 사용승인을 받은 후 포장디자인에 사용

○ 기타 안내사항

- 보조금 교부 신청 또는 사업착수 관련 서류 제출 시 포장재 제작 시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할 때까지 보조금 지급 보류

- 보조금 교부 시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의 부가가치세는 보조금에서 제외하고 지원기준비율 맞춤(종이상자 및 PP대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사업 신청 시와 달리 사업착수 시 포장재의 단가 상승, 수량 증가, 재질 ‧ 규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배정함

- 기준단가(1천원/매)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배정함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개설

∘ 기존통장 이용 시 : 통장 잔액 전액 인출 후 잔액을 0원으로 조치함

∘ 업체에 자부담금 및 보조금 입금 시 보조금 전용통장에 예치 후 업체에송금 실시

∘ 완료 및 정산보고 시 제출하는 포장재 제작업체와의 거래 내역 확인서류(금융기관 확인증 또는 입금표)의 계좌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통장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의 계좌와 일치하여야 함

- 임의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진하거나 중단하였을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Ⅲ

행정사항

○ 신청접수 기간 : 2026. 10. 20.(화) ~ 2026. 10. 26.(월) / 7일간

○ 사업신청마감 : 2026. 10. 26.(월) 18:00까지 / 기한 엄수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별지 서식 1, 2호),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견적서, 참여농가현황(단체일 경우)(별지 서식 3호)

○ 신청서 제출(읍면동→시) : 2026. 10. 27.(화)까지

○ 보조금 집행 : 사업 완료(보고) 시

○ 사업 정산 : 2026. 12.까지

〈별지 서식1호〉

2026년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신청서(추가)

신청자농가(법인)명 : (대표자 : )
대표자 생년월일(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
대표자주소 : (☎ )
사업장위치 :참여농가 :
인증면적 : ha(유기 ha, 무농약 ha)
인증 주품목 :생산계획량 : kg
주요판매처 :전년도 판매실적 : 백만 원
사 업 내 역사 업 비 : 천 원(도비 , 시비 , 자부담 )
포장재 종류재질규격수량단가(원)금액(천 원)
2026년도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사업신청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 ①친환경농산물 인증서(사본),②참여농가 현황(단체 해당시), ③견적서 ④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영수증) 확인사항 : 포장재 부가가치세 환급품목 해당 여부(해당시 부가세 자부담 처리)

〈별지 서식2호〉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o 사 업 명 : 2026년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o 수행장소 :

o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o 총사업비 : 원(보조금 원/ %, 자부담 원/ %)

o 사업규모 :

o 사업목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에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여 일반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통한 판매·유통 활성화

o 사업내용

-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추진시기세 부 사 업 내 용소요 사업비

□ 보조금 신청내역 ※금액 및 비율 확인 필수

○ 총사업비 : 천원(100%)

○ 보 조 금 : 천원(60%)

○ 자체부담 : 천원(40%)

○ 산출내역 (※ 단위는 천원으로 작성하되, 천원이하는 절상)

사업내용예산비목금 액 (단위:천원)산 출 근 거 (구체적으로 작성)경 비 사용방법
총 계(100 %)
보 조 금 (소계)(60%)
친환경 유통기반 구축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무통장입금 /결제전용카드
❍ ❍
❍
자 부 담 (소계)(40%)
친환경 유통기반 구축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
❍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춘천시에서는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17조를 준수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춘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따른 체납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방보조금 신청 시 ~ 보조금집행 완료 시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확인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서식3호〉

□ (단체) 참여농가 현황 : 인증서 사본 첨부

구분농가명연락처재배지지번면적(㎡)인증종류대표품목세부내역(포장재 × 단가 × 수량)사업비(천원)
계보조금자부담
1예)홍길동010-0000-0000신북읍 율문리000-001,000무농약찰벼
신북읍 율문리000-001,000유기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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