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금융기관 자금 차입 금리제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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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금융기관 자금 차입을 위한 금리제안 공고로, 지방채 인수은행을 모집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금융기관, 지방채 인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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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738호 전북특별자치도 금융기관 자금 차입 금리제안 공고 지역개발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투자 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 자금 차입을 위한 지방채 인수은행을 공개모집 하고자 합니다. ○ 건 명: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채(금융기관 차입) 금리제안 ○ 차입규모: 1,443억원 ○ 차입시기: 2026. 11월 ~ 12월 이내 ○ 상환조건 - 원 금: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이 자: 고정금리, 매년 12개월 후급 ○ 제안서 제출기한: 2026. 10. 29.(목) 14:00까지 ○ 제안서 제출방법: Fax(063-280-2129) 또는 E-mail(iatb82@korea.kr)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지방채 인수 제안서(서식).hwpx56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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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618자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738호
전북특별자치도 금융기관 자금 차입 금리제안 공고
지역개발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투자 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 자금 차입을 위한 지방채 인수은행을 공개모집 하고자 합니다.
2026. 10. 21.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공모개요
◦ (건 명)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채(금융기관 차입) 금리제안
◦ (차입규모) 1,443억원(총액 인수)
◦ (차입시기) 2026. 11월 ~ 12월 이내
◦ (상환조건)
- 원 금 :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이 자 : 고정금리, 매년 12개월 후급
* 차입금액은 한도로 약정하며, 도는 재정여건에 따라 미인수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약정수수료, 위약금 등 제반 비용은 부담하지 않음
** 차입금액 범위 내에서 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입금액과 시기를 달리하여 분할 인수할 수 있음
*** 도는 재정여건에 따라 상환기일 전이라도 차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은행이 부담함
※ 채권의 제3자 양도 불허 조건 약정 체결 시 명시 조건
2
금리제안
◦ 인수금리는 첨부한 인수 제안서 양식으로 제안합니다.
◦ 인수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제안)금리**로 합니다.
* 기준금리는 국고채 3년물 최종호가수익률로 하되 차입 전일 금리 기준 적용
** 가산(제안)금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하는 상한금리 이하로 하여야 함
◦ 인수은행 결정은 최저 제안 금리 제안자(은행)로 합니다.
3
참가자격
◦ 「은행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
※ 응모 은행은 본 공고의 차입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봄
4
제안 방법 및 인수기관 선정
◦ (제안방법) 붙임 “지방채 인수제안서”의 가산 금리 기재 후 제출
◦ (제출기한) 2026. 10. 29.(목) 14:00까지
◦ (제출방법) FAX(063-280-2129) 및 이메일 접수 * FAX 접수 후 전화 요망
◦ (인수기관 선정) 최저금리를 제안한 1개 은행 선정
- 제안 금리가 동일할 경우 선착 접수 은행 순으로 선정
- 최저금리 제안 은행의 계약 불가 통보 또는 중대한 과실 등에 따라 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으로 낮은 금리를 제안한 은행 순으로 선정
- 입찰 금융기관이 없거나 한군데만 입찰 시 1회에 한해 재공고
* 다만, 최저금리 제안 은행의 금리가 전북도가 제시하는 가산(제안)금리보다 높으면 인수기관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선정 및 통보) 2026. 10. 30.(금), 개별 통보
5
계약체결
◦ 인수(차입) 약정서는 본 공고 및 선정된 제안서 내용을 반영하고, 금융기관의 표준약관을 보충적으로 적용
6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은행은 인수 조건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제안 은행에 있습니다.
◦ 지방채(금융기관 차입) 인수은행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손해배상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063-280-207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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