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제16회 제주 수출인의 날 포상계획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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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출인의 날 포상계획으로, 제주 수출 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기업 및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사업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제주에 본사를 둔 수출기업으로서 연간 수출액(직접+간접)이 5천불 이상인 기업(제조업의 경우 10천불 이상)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2023.7.1.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제주에 본사를 두지 않은 기업, 연간 수출액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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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제16회 제주 수출인의 날을 맞이하여 제주 수출 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유공기업 및 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16회 제주 수출인의 날 포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수출기업) 2023.7.1.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제주에 본사를 둔 수출기업으로서 연간 수출액(직접+간접)이 5천불 이상인 기업(제조업의 경우 10천불 이상) - (수출 유공자) 수출기업 또는 수출 관련 기관·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기업 수출성과에 기여하거나, 제주도 수출진흥 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로서 소속기관(기업)장이 추천한 자 ☞ 수출 대상, 우수상, 장려상, 유공자 포상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전자문서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본관 3층 소상공인물류과(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 전자문서 : 공문, 문서24 ※ 유공자 공적요약서, 공적조서에는 날인한 서류와 별도로 편집 가능한 한글 파일을 이메일로 반드시 제출(woojin22@korea.kr)
첨부파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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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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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3294호
『제16회 제주 수출인의 날 포상계획』 공고
제16회 제주 수출인의 날을 맞이하여 제주 수출 증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유공기업 및 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제16회 제주 수출인의 날 포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추진배경
ㅇ 제주 수출 중소기업인과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수출 진흥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매년 12월 둘째주 수요일을 “제주 수출인의 날”로 운영
ㅇ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기여한 유공기업·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격려·포상함으로써 기업의 해외 진출 진흥 계기 마련
2. 포상 종류 및 규모 : 수출기업 8개사·수출 유공자 6명
| 포 상 종 류 | 규 모 | 비 고 | ||
|---|---|---|---|---|
| 수 출 기 업 | 수출 대상 | 1개사 | ||
| 수출 우수상 | 해외시장 다변화 | 1개사 | ||
| 첫 수출 | 1개사 | |||
| 연속수출상 | 1개사 | |||
| 수출 장려상 | 농축산물 분야 | 1개사 | ||
| 수산물 분야 | 1개사 | |||
| 제조업 분야 | 1개사 | |||
| IT 등 지식산업분야 | 1개사 | |||
| 수출 유공자 | 6명 이내 | 수출기업 임직원, 수출지원 유관기관 및 협회·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 ||
3. 포상신청 자격 및 심사
① 포상 대상
| 구 분 | 신청 자격 |
|---|---|
| 수출기업 | 2023.7.1.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제주에 본사를 둔 수출기업으로서 연간 수출액(직접+간접)이 5천불 이상인 기업(제조업의 경우 10천불 이상) |
| 수출 유공자 | 수출기업 또는 수출 관련 기관·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기업 수출성과에 기여하거나, 제주도 수출진흥 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로서 소속기관(기업)장이 추천한 자 |
② 포상 제외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도지사 포상을 수여받은 날부터 3년(단체·기업은 2년) 이상 지나지 않은 자
- 수출기업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무역의 날 수출의 탑·특별탑 수상기업, 수출 유공자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무역의 날 수출 유공자 포상을 받은 자
- 2026년 무역의 날 포상(수출의 탑, 특별탑, 수출 유공자)을 받을 예정인 자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1회 이상 명단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감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인 자
- 사회적 물의 야기,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감안할 때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심사한 경우
③ 심사방법
| 구 분 | 심사 절차 |
|---|---|
| 수출기업 | 소상공인물류과 자체심사(수출실적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
| 수출 유공자 | (1차) 소상공인물류과 자체심사 (2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적심사위원회 최종 심사 |
* 필요시 현장실사 확인
④ 심사기준
| 구 분 | 심 사 기 준 | 비 고 | ||
|---|---|---|---|---|
| 수 출 기 업 | 수 출 대 상 | 수출실적(80점)+고용실적(20점)+가감점의 합계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 * 가감점 ① 수출액 증감률에 대한 가감점 : ± 1~ ± 10 ② 상시고용 다수인 기업에 대한 가점 : 2~20점 ③ 제주-칭다오 항로 이용에 대한 가점: 5점 | 세부기준 [붙임] 참조 | |
| 수 출 기 업 | 수 출 우 수 상 | 해외시장 다변화 | 당해 연도 중 수출국가의 수가 가장 많은 기업(최소 3개국 이상). 단, 국가별 수출액이 3천불 이상인 경우에 한함(제조업은 5천불) | 수출국가수가 같은 경우, 전체 수출실적이 높은 순으로 결정 |
| 첫 수출 | 전전년도, 전년도 각각에 수출실적이 없거나, 연간 수출액이 3천불(제조업은 5천불)미만인 기업이 당해 연도 중 5천불(제조업은 10천불) 이상 수출한 기업 중에서 수출실적이 가장 높은 기업 | |||
| 연속수출상 | 최근 3년 동안 매년 연간 수출액(직접+간접)이 5천불 이상(제조업은 10천불)인 기업 중에서 3개년도 합산 수출실적이 가장 높은 기업 | |||
| 수 출 장 려 상 | 농축산물 분야 | 농축산물 및 농축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의 3개년도 합산 수출실적이 가장 높은 기업 | ||
| 수산물 분야 | 수산물 및 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의 3개년도 합산 수출실적이 가장 높은 기업 | |||
| 제조업 분야 | 해당 분야 3개년도 합산 수출실적이 가장 높은 기업 |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의 수출실적은 제외 | ||
| IT 등 지식산업분야 | 해당 분야 3개년도 합산 수출실적이 가장 높은 기업 | |||
| 수출 유공자 | 개별 공적조서에 의거 공적 내용을 심사하여 결정 | |||
- 수출대상은 신청부문과 관계없이 신청자격을 충족한 신청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심사하며, 수출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다른 부문의 선정심사에서 제외
- 수출기업 포상 가운데 수출대상을 제외한 부문은 부문별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기업이 둘 이상의 부문에서 선정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1개 부문에서만 선정하고, 나머지 부문은 차순위 기업을 심사하여 선정
4. 수출실적 산정기간 및 범위
① 수출실적 산정기간
- (당해연도) 2025.7.1. ~ 2026.6.30.
- (전 년 도) 2024.7.1. ~ 2025.6.30.
- (전전년도) 2023.7.1. ~ 2024.6.30.
② 수출실적 인정범위
- 대외무역법에 의한 직접수출, 간접수출, 외국인도수출, 용역수출 등 광의 개념으로 산정하되, 수입상품의 단순 재판매 실적은 제외함
③ 수출실적 확인
- 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수출실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 기타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실적을 인정함(별지 제2호 서식)
5. 포상신청 및 추진절차
① (신청서 접수기한) 2026. 11. 2.(월) 18:00까지
② (신청서 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상공인물류과
- 전자문서(공문·문서24)·우편 또는 직접 제출(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본관 3층 소상공인물류과(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 유공자 공적요약서, 공적조서에는 날인한 서류와 별도로 편집 가능한 한글 파일을 이메일로 반드시 제출(woojin22@korea.kr)
③ 신청방식
| 구 분 | 신청 방식 |
|---|---|
| 수출기업 | 수출기업에서 직접 신청 |
| 수출 유공자 | 수출기업, 협회 등 소속기관(기업)에서 추천 |
④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 서류 |
|---|---|
| 수출기업 (붙임1 참조) | 1. 수출유공기업 포상신청서 1부 2. Local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1부 3. 수출실적 등 관련자료 사용 동의서 4. 수출실적 확인서(무역협회 발급) 5.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한함) 1부 7. 고용실적 증빙서류 1부 8. 제주-칭다오 직항 화물선 이용 가점 증빙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1부 |
| 수출유공자 (붙임2 참조) | 1. 추천기관(협회·단체, 기업) 추천문서 2. 추천대상자 명단 1부 3.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각 1부 4. 공적을 증빙하는 서류 1부 5.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공무원 등의 경우) 1부 6. 도지사 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7. 이력서(사진부착) 1부 8. 수출업체 종사자 추천 시 고용보험가입증명원 1부 |
6. 포상기업 우대
ㅇ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각종 수출 지원사업 수혜대상자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 지원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또는 심사기준 설정 시 반영
* 무역의 날 수출탑 수상기업도 동일한 기준으로 반영
7. 추진근거
ㅇ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21조
ㅇ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정기포상 운영계획 알림(총무과-3456호(2026.1.22.))
8. 향후 일정
ㅇ 포상계획 공고 및 공적조서 접수 : ~ 2026. 11. 2.(월) 18:00
ㅇ 수출실적 검증 등 서류심사 : 2026. 11월 중
ㅇ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포상대상자 확정 : 2026. 11월 하순
ㅇ 유공기업 및 유공자 포상 : 2026. 12. 9.(수)
9. 보 칙
ㅇ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유공자 추천이 포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공적내용·기여도 및 수공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유공자 선정
ㅇ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하지 못함
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포상결정을 취소하고 포상을 환수함
붙 임
수출대상 평가 세부기준
1. 수출실적 및 고용실적
| 수출실적(‘25.7.1.~’26.6.30.) | 고용실적(’26.6.30. 기준) | |||
|---|---|---|---|---|
| 수 출 액 | 평가점수 | 고용 증가 인원 | 평가점수 | |
| 1,000만불이상 | 80 | 20명이상 | 20 | |
| 700만불이상 | 1,000만불미만 | 75 | 18~19명 | 18 |
| 500만불이상 | 700만불미만 | 70 | 16~17명 | 16 |
| 300만불이상 | 500만불미만 | 65 | 14~15명 | 14 |
| 100만불이상 | 300만불미만 | 60 | 12~13명 | 12 |
| 80만불이상 | 100만불미만 | 55 | 10~11명 | 10 |
| 60만불이상 | 80만불미만 | 50 | 8~9명 | 8 |
| 40만불이상 | 60만불미만 | 45 | 6~7명 | 6 |
| 20만불이상 | 40만불미만 | 40 | 4~5명 | 4 |
| 10만불이상 | 20만불미만 | 35 | 1~3명 | 2 |
| 10만불미만 | 0 | 실적 없음 또는 감소 | 0 | |
* 고용 증가 인원 = (‘26.6.30.기준 고용인원) - (’25.6.30.기준 고용인원) (근로복지공단 확인)
* 고용 실적은 상용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가(감)점 산정
① 전년도 수출액 대비 당해 연도 수출액 증감률에 대한 가감점
| 전년대비 수출액 증감비율 | 가감점 | 전년대비 수출액 증감비율 | 가감점 |
|---|---|---|---|
| 5%이상 증(감) | 1 | 40%이상 증(감) | 6 |
| 10%이상 증(감) | 2 | 50%이상 증(감) | 7 |
| 15%이상 증(감) | 3 | 60%이상 증(감) | 8 |
| 20%이상 증(감) | 4 | 80%이상 증(감) | 9 |
| 30%이상 증(감) | 5 | 100%이상 증(감) | 10 |
* 전년도 수출액이 없거나 증감률의 절대값이 5% 미만인 경우 가감점 미적용
② ‘26.6.30일 현재 상시고용 다수인 기업에 대한 가산점
| 상시 고용인 수 | 가산점 | 상시 고용인 수 | 가산점 |
|---|---|---|---|
| 10인 이상 | 2 | 35인 이상 | 12 |
| 13인 이상 | 3 | 38인 이상 | 13 |
| 15인 이상 | 4 | 40인 이상 | 14 |
| 18인 이상 | 5 | 45인 이상 | 15 |
| 20인 이상 | 6 | 50인 이상 | 16 |
| 23인 이상 | 7 | 60인 이상 | 17 |
| 25인 이상 | 8 | 70인 이상 | 18 |
| 28인 이상 | 9 | 85인 이상 | 19 |
| 30인 이상 | 10 | 100인 이상 | 20 |
| 33인 이상 | 11 | - | - |
③ 제주-칭다오 항로 이용 실적 가점: 항로 이용 실적 있는 경우 5점
3. 기타사항
◦ 합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수출실적이 높은 순으로 선정
◦ 수출실적이 10만불 미만 또는 고용실적의 평가점수가 “0”점인 경우 수출대상 제외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