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추가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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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신중년층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로, 중소기업이 지원 가능.
- 이런 곳에 맞아요
-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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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근로능력이 있는 신중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 및 연계ㆍ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참여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참여기관 운영비 등 지원 - 참여자 1인당 매월 10만원 지원(최대 2회 지급)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dsdszzz@ubpi.or.kr)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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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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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고 제2026-223호
2026년「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참여기관 추가 모집 공고
근로능력이 있는 신중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 및 연계‧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참여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2월 ~ 12월
○ 지원대상 : 울산시 거주 50세 ~ 69세 미취업자 00명 ※ 참여기관당 최대 3명
※ 최초 공고일 기준 1956. 2. 13. ∼ 1976. 2. 12. 출생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적용, 울산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지원한도 ※ 예산범위 내 소진 시까지 추진
- 참여자 활동비 : 1인당 100만원×최대 2개월(시급 12,000원 기준)
※ 세전기준 월급여의 80% 까지
- (근거) 울산시의『2026년도 생활임금 단가』를 기준(상한)으로 참여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과 일수에 따라 일비와 주휴수당을 산정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241호 / 시급 12,238원
- 참여기관 운영비 : 참여자 1인당 매월 10만원 ※ 최대 2회 지급
- 참여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용도로만 사용 가능
○ 사업내용
- 사업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 및 참여기관 운영비 등 지원
※ 진흥원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계획 수립, 참여자 선정, 참여기관 관리‧감독 등을 수행하고, 참여자활동비‧기관운영비를 지원하며, 참여기관은 세부 사업계획 이행, 참여자 모집 및 관리, 상해보험 가입, 사후관리 등 수행
○ 모집분야 : 울산 주력산업, 문화예술, 상담·멘토링, 사회서비스 등
2
참여기관 모집개요
○ 모집대상 : 2026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 참여기관의 자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행정기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
※ 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닌 경우 및 친목회·종친회, 종교‧정치‧사회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등 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기관·단체 제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중 지역의 주력산업과 관련이 있는 중소기업은 우선 선정
※ 1. 자동차 2. 화학 3. 비철금속 4. 에너지(저탄소 그린에너지) 5. 조선해양 6. 1~5의 전‧후방 업종
<참여 제외대상>
- 종교적‧정치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기업)이나 단체
- 친목회·종친회 등 사업 수행에 부적합한 기관(기업)·단체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기관(기업)·단체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본
사업 관련 직전 연도 중대사고 발생 사업장
- 목적, 형태 등이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기관(기업)이나 단체 등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등 운영
기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관(기업)·단체
○ 최근 2년간 2회 연속 참여했던 기관‧기업은 후순위 배정
※ 신청기관 미달 시 운영기관 심사를 통해 예외 가능
○ 지원내용
○ 참여자 활동비 : 월 100만원 이내 지원(세전기준 월급여의 80% 이내)
- 시간당 12,000원 기준 참여기관-참여자 근로계약 체결
- 참여기관별 참여자 사업 활동내역 및 지원금 신청서 검토 후 지급
- 참여기관의 해당사업 보조금 전용 계좌에 송금 ※ 선정 후 신규 개설
- 월 100만원 범위 초과 금액은 참여기관이 전액 부담 ※4대보험 미지원
※ 참여자 별 상해보험 가입 완료 후 지원금 신청 가능
○ 참여기관 운영비 : 참여자 1인당 매월 10만원 ※ 최대 2회 지급
- 참여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용도로만 사용(인건비 보전 ○, 추가수당 지급 ×)
※ 대표자 1인 기업인 경우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용도로 사용 가능
- 매월 말일 기준 사업 참여 내역에 기재된 인원 당 10만원씩 분할 지급
※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사업운영비 지급 제외
○ 활동시간 : 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휴게시간 제외)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준, 참여기관 협의 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변경 가능하나,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자 교육 실시(8시간 이내, 안전교육 + 기초소양교육)
※ 교육이수 후 활동 참여 가능, 단 사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활동 개시 이후 15일 이내 이수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10. 26.(월)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마감일 18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주관기관 | 담당자 | 전자우편 | 연락처 |
|---|---|---|---|
|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고용창출팀 이혜원 선임 | dsdszzz@ubpi.or.kr | 052-283-7204 |
○ 신청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 1 |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공문 1부 | 기업서식 |
| 2 | 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1부 | 붙임서식 활용 |
| 3 | 조직형태 입증 서류(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 | - |
4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1차 : 서류심사(적격 및 결격사유 심사)
- 2차 : 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면심사
○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평균점수 70점 이상 선정
○ 사업선정 :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라 참여기관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10. 29.(목) 예정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ubpi.or.kr)에 게재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결과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사항
○ 참여기관 참여자 모집 시 유의사항
<참여 제외대상-참여자>
사업 개시일(예정일 포함)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여 개시(예정)일 현재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 직전년도 본 사업의 중도 포기자. 단, 모집 인원 미달 시 참여 가능
- 참여기관의 대표자(고용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 제한
※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도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정수급자(2년간 참여 제한)
- 거짓 신청, 허위 서류 제출, 자격요건 조작 등 부정행위자
- 참여자의 자격 내용이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거나 참여 신청 목적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참여기관이 판단한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참여기관은 참여자 모집 시 신청자가 참여 당시 미취업 상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의로 이를 속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고의로 취업상태를 속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아 참여자에게
지급된 보조금 등을 반납 처리하여야함
- 다만, 동사업과 참여일* 또는 활동시간대**가 중복되지 않은 경우 동사업을 포함하여 2개의
사업에 중복 참여 가능
* 중복 참여 일자리가 전일제(주 30시간 이상 참여)인 경우 : 해당 사업과 참여일이 중복X
** 중복 참여 일자리가 시간제 등(주 30시간 미만 참여) 인 경우 : 해당 사업과 활동시간대 중복X
※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참여를 허용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참여 가능
※ 그 외 사항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름
붙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1부. 끝.
<붙임>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 ||||||
| 기관 ‧ 단체 유형 | □ 행정기관 | □ 공공기관 |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
| □ 공익법인 | □ 비영리민간단체 | □ 기타(중소기업 등) | ||||
| 기 관 명 | 직원 수 | |||||
| 설립목적 | ||||||
| 소 재 지 | ||||||
| 홈페이지 | ||||||
| 사업내용 및 주요실적 | ||||||
| 연 락 처 | □ 담당자 성명: □ 전화: □ e-mail: □ 팩스: | |||||
| ㅇ 본 기관(단체)은 위와 같이 사업운영을 신청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수행을 위해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 최근 3년 이내에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예 / 아니오) - 사업내용이 단체회원의 친목 또는 권익보호, 종교적 또는 정치적 활동과 관계가 있다. (예 / 아니오) -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예 / 아니오) ㅇ 위와 같이 사업 운영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인) ※ 참여자/기관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 ||||||
| 구비서류 | 사업 운영계획서 1부, 조직형태를 입증할 서류 사본 1부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증,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등) |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운영계획서
1. 사업 목적 및 목표 (작성 예시처럼 내용 작성))
○ 사업 목적
- (복지·돌봄형) 신중년의 숙련된 복지 실무 경력을 활용하여 단순 수발을 넘어선 전문 사례 관리 및 맞춤형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취약계층의 통합 돌봄 질을 높임
- (기술·설비형) 제조·설비 분야 은퇴 기술자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주거지의 에너지 효율을 진단하고 탄소중립 설비 시공 기술 지도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함
- (교육·문화형) 교육·IT 업계 퇴직 전문 인력의 경력을 활용하여 언어 교육 콘텐츠의 품질을 감수하고 디지털 커리큘럼을 체계화하여 교육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함
○ 사업 목표
- 전문 인력 00명 채용, 활동 만족도 85점 이상
2. 세부 사업 내용 (작성 예시처럼 내용 작성))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방안
- 모집 : 워크넷, 유관기관 홈페이지, 지역 커뮤니티 공고
- 경력 검증 :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확인 (3년 미만일 경우 유사 경력 인정 심사)
- 선발 기준: 직무 이해도(40) + 전문성(30) + 협력성(20) + 가점(10, 취약계층 등)
○ 구체적 사업 운영 방안
- 퇴직 사회복지사 및 요양 경력자를 배치하여, 단순 수발이 아닌 '개별 맞춤형 인지 재활 프로그램 기획'과 '수혜자 상담 기록 관리' 등 전문 사례관리 직무 수행
- 숙련 기술직 은퇴자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주거 환경 에너지 진단 및 저탄소 설비 시공 기술 지도를 수행하며, 현장 작업 시 안전 관리 감독관 역할 병행
- 교육계 및 IT 업계 경력자를 통해 다문화가정용 언어 교육 커리큘럼 감수 및 디지털 교육 콘텐츠 품질 관리 직무를 수행하여 콘텐츠의 전문성 확보
○ 참여자 관리 및 근태 방안
- 관리 체계 : 전담 관리자 지정(000 대리), 주 1회 업무 회의 및 피드백 실시
- 근태 관리 : 지침에 따른 활동 확인서 매일 작성 및 월 단위 생활임금 지급
3. 추진 일정 (작성 예시처럼 내용 작성)
| 구분 | 세부 내용 | 일정 |
|---|---|---|
| 선발/계약 | 공고, 면접, 채용 확정 및 근로계약 체결 | 2월 |
| 사전 교육 | 직무 보완 교육 및 안전·성희롱 예방 교육(8시간) | 3월 초 |
| 사업 운영 | 전문 직무 수행, 현장 점검, 월별 활동비 지급 | 3~10월 |
| 성과 정리 | 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 | 11월 |
4. 기대효과 및 안전 관리 (작성 예시처럼 내용 작성)
○ 기대효과 : 신중년의 숙련된 노하우 전수로 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안전 관리 : 실무 투입 전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 장구(조끼, 장갑 등) 지급, 사고 발생 시 1시간 내 보고 체계 가동
5. 소요예산 (작성 예시처럼 내용 작성)
○ 보조금 총 원
| 구 분 | 예산항목 | 예산액(원) | 산출 내역 (요약) |
|---|---|---|---|
| 보조금 | 활동비 | 0,000 | 1,000,000원 × 0명 × 2개월 |
| 운영비 | 0,000 | 인당 월 100,000원 × 0명 × 2개월 (전담관리 인건비) | |
| 합계 | 0,000 |
[참고사항]
* 작성 유의점 : '청소, 보조, 도움' 같은 단어 대신 '진단, 컨설팅, 기획, 품질 관리, 사례 기록' 같은 직무를 나타낼 수 있는 용어로 작성
* 참여자 직무교육 : 경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을 뽑더라도 "기관에서 이런 직무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2. 세부 사업 내용]에 적으면 가능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