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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2차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 참여 협동조합 모집 공고

경기도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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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1월 2일(월) 마감

대상

협동조합

지역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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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경기도 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협동조합 모집 공고입니다.

#경영#햇빛발전소#협동조합#신재생에너지#경기도#에너지전환
이런 곳에 맞아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이런 곳은 어려워요
해당 사업부지 소재 시군 외에 주된 사무소를 둔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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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도내 신재생에너지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하여「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22조 및「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시행되는「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협동조합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당(평택시, 연천군, 포천시, 용인시) 사업부지 소재 시군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협동조합 ☞ 구조안전진단 비용(최대 2,000,000원), 한국전력 계통연계비(최대 4,500,000원) 지원

지원 대상

협동조합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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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제2026-일반-106호) 「2026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 제2차 참여 협동조합 모집 공고.pdf

    공고문 · PDF · 1.2MB · 47쪽

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22,152자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 2026–일반-106호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 제2차 참여 협동조합 모집 공고 도내 신재생에너지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 에너지 기 본 조례』 제22조 및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9 조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지원』 사업의 지 원 대상 협동조합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1 공고 개요

□ 공고 목적

○ 도민 참여형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해 사업 승인을 받은 부지의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선정하고자 함

□ 공고 대상부지

○ 총 8개 부지(약 2,403kW 규모, 4개 조합)

연번 부지명 (예상)

용량

[kW] 모집 조합 수 모집 조건 부지 주소

1 평택 평택 공영주차장

5개소 1,426.1 1 평택시 소재 협동조합

• 공고대상 부지 참조 2 연천 전곡선사박물관 316.16 1 연천군 소재 협동조합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170-2 3 포천 소흘국민체육센터 267.6 1 포천시 소재 협동조합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94-17 4 용인 죽전공영주차장 393.25 1 용인시 소재 협동조합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232외 2 및 죽전동 1124-1

※ 부지 여건에 따라 설치 용량은 변동될 수 있음

□ 공고·선정 절차 ≪ 공고·선정 절차 ≫

① 공고 및 접수

▶

②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 ▶

③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위원 구성 ▶

④ 선정평가 및 협동조합 최종 선정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평가위원

□ 접수방법: 온라인(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

○ 접수기간 ※ 하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전공고: 2026.10.20.(화)부터 ~ 2026.10.22.(목)까지

- 본 공 고: 2026.10.23.(금)부터 ~ 2026.11.02.(월)까지

※ 본 공고 마감일 18:00 이후 접수는 미접수로 간주함

○ 접 수 처: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현장 방문 접수 불가)

- 세부주소: [경기도에너지전환] → [참여하기] → [지원사업신청]

※ URL: https://www.ggenergy.or.kr/energy/supportnewlist

2 신청자격 및 접수 시 유의사항

□ 신청 자격(공고일 기준)

<자격 요건>

○ (시민참여 예산 비율) 총사업비의 조합(자기자본) 비율 20% 이상

※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15% 이상 설정

○ (조합원 1인당 투자금) 정관 상 1좌 금액 이상, 전체 도민투자금의 30% 미만

-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에 의거 추진 주체 ・ 해당 사업부지 소재 시군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협동조합

※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에 태양광 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포함

참여인원 ・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인원 50인 이상

※ 조합원 산정기준 : 등기사항 및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해당 시·군민

□ 제출서류([참고3]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참조)

○ 온 라 인: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동의서 등

○ 붙임서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스캔본(PDF파일) 업로드

<붙임 서류>

①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

② 협동조합 설립 신고 확인증(또는 설립인가증) 및 협동조합 정관 각 1부

※ 정관상 에너지 사업 명시 필수

③ 조합 자기자본 확인서류(대표계좌 예금잔액증명서 등)

④ 조합원 명부

※ 조합원 이름, 주소, 연락처, 투자금액(비율), 구좌 등 내용 포함

⑤ 사업계획서 등

※ 공고문 내 [붙임1] ~ [붙임9] 참고([붙임10]은 준공 후 제출)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필수

○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이나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7일 이내 보완 또는 협조하지 않을 시 신청 취소로 간주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및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 될 수 있음

※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및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제출 서류 및 추진 중 허위사실이 발견 시 사업 취소, 지원금의 부정 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 부정 청구 등 행위자 명단공표, 부정 청구, 신고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 사항

○ 본 사업의 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은 수시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조합은 공고일까지 설립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며, 정관 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 등을 추가한 경우, 공고일 전까지 정관변경 등기(인가)가 완료되어야 함

○ 대부료 등의 산출은 부지를 소유한 경기도 및 기초지자체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름

○ 사업에 따른 제반 인허가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 있으며, 인허가 불가로 인한 사업의 변경, 무효 등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다만, 진흥원은 인허가에 따른 행정지원을 적극 협력한다.

○ 태양광 발전설비공사 중 발생되는 민원에 적극 대응하여야 하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태양광발전설비공사를 중단하고 민원을 해결 후 공사재개 할 수 있어야 함

□ 신청의 무효 대상

○ 사업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사업 신청(최근 5년간 경기도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된 자)

○ 제안서 및 첨부서류가 제출 마감 일시까지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 (www.ggenergy.or.kr)을 통해 접수되지 아니한 사업 신청

○ 접수된 신청서가 본 “공고문”에 제시된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업 신청

○ 신청서의 내용과 제출서류에 대한 입증을 못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 사업 신청의 제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참여 제한 기준 ≫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제58조제1항

[별표3]에서 정한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구분 내용 제한기준 시공기준 위반

가. 제17조제1항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시공기준을 위반하여 시공한 경우

나. 제19조제2항의 의무적용대상 설비를 적용하지 않고 시공한 경우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3항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시공한 경우 2년이상

라. 제17조제2항의 대상사업 중 생산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시공한 경우 1년이상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 위반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확인을 받은 경우

나. 설비의 가동상태·생산량 등에 대한 센터의 장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자신이 설치한 설비에 대한 A/S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라.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비를 관리한 경우 2년이상

마. 설치확인시 동일건 3회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바. 공사실적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년이상 사업내용 위반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다. 수혜자 및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라. 관리기관 장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2년이상

마. 관리기관 장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용(설치용량·사업 기간 등)을 변경한 경우 1년이상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는 자

3. 「공공용지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으로 참여가 제한된 자

4. 세무당국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단,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평가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3 선정평가

□ 정량평가

○ 제출서류 기반 신청 자격 검토 및 정량평가 진행, 보완자료 요청(필요시)

※ 서류 검토에 따른 자격 미달 또는 미 접수 부지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1. 협동조합 내 경기도민 참여 비율 도민 참여 비율 배점 100% 10 90% 이상 ~ 100% 미만 8 80% 이상 ~ 90% 미만 6 70% 이상 ~ 80% 미만 4 60% 이상 ~ 70% 미만 2 60% 미만 1

2.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비율 배점 30% 이상 10 25~30% 9 22~25% 8 20~22% 7 20 % 6

□ 정성평가

○ 선정평가 위원을 구성하여 정성평가 진행 및 종합 점수 산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 사업추진체계

① 사업목적의 적합성

② 발전소 설치계획의 적절성

③ 적용설비 구성제품의 품질 및 설비구성의 적합성

2. 사업 타당성 ① 설비용량 산정방법 적절성

② 설치부지 경제성분석의 적절성 10

3. 사업수행 기술능력·전문성

① 사업계획서의 논리성, 체계성, 구체성

② 시설설계ㆍ인허가ㆍ시설설계ㆍ시공ㆍ수익 창출 노하우

③ 사업계획서 작성의 성실성

4. 사후관리 운영 계획

① 모니터링 운영 방법(REMS 연계 및 유지관리)

② 설비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

③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

5. 차별성 및 우수성

① 사업계획서 상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 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작성된 경우

② 부지특이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계획의 특징

6. 사회적 가치 실현성

① 순이익에 대해 지역사회 기부처 등이 명확하게 제시된 경우

② 이익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경우

③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계획의 구체성

□ 가점 가점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참여 인력 중 전문 기술 인력 보유 현황 국가 기술자격 보유 인력 산업기사이상 (배점) 기능사 (배점) 비 고 3인 이상 3 3 에너지원 기술, 전기 분야 등 2인 2 1인 2 1

* 평가일 현재 3개월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인정

* 배점 합계는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국가기술자격증(또는 경력수첩) 사 본 1부, 조합원 여부 확인 서류 1부를 인원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육안상 확 인이 불가하거나 미제출시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의해 인정되는 해당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는 기사로 인정하고, 초급기술자는 기능사로 인정

* 기술사 및 기능장의 경우 산업기사로 갈음하여 인정

* 동일인이 복수자격을 가질 경우는 상위자격만 인정

□ 종합평가 및 협동조합 선정

○ 종합점수 산출

- 산출 방법: 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 적격 기준: 합계 70점 이상인 경우(최대 103점)

구분 정성평가 정량평가 가점 합계사업 추진 체계 사업 타당성 사업 수행 기술 능력 (전문성)

사후 관리 운영 계획 차별성 및 우수성 사회적 가치 실현성 도민 참여 비율 자기자 본비율 기술 인력 보유 현황 배점 10 10 20 10 10 20 10 10 3 누계 80 20 3

○ 종합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 신청자를 우선 순위자로 선정

- 정량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는 선정평가위원의 다수의견을 고려하여 선정

○ 평가 결과 선정된 조합이 없는 경우, 부지 제공자(기관) 협의하에 재공고 또는 공고 대상부지 제외(중단)

○ 다음 항목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조합이 사업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진흥원에서 요구한 협상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함으로써 협상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선정조합이 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공고 대상부지

• (기관명 : 평택시청) 약 1,426.1kW, 평택시 소재 1개 조합 모집 부지명: 평택시 공영주차장 5개소 규모: 약 1,426.1kW, 모집 수: 1개

◦ 부지정보(원평 제1공영주차장)

구획 세부위치 용량(kW)

1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 30 374.4

◦ 특이 사항

- 주차장 부지의 특성에 맞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검토 필요

◦ 부지정보(팽성 제1공영주차장)

구획 세부위치 용량(kW)

2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환로 84 347.1

◦ 특이 사항

- 주차장 부지의 특성에 맞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검토 필요

부지명: 평택시 공영주차장 5개소 규모: 약 1,426.1kW, 모집 수: 1개

◦ 부지정보(소사벌상업지역 제2공영주차장)

구획 세부위치 용량(kW)

3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799 270.4

◦ 특이 사항

- 주차장 부지의 특성에 맞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검토 필요

◦ 부지정보(서정충혼탑 공영주차장)

구획 세부위치 용량(kW)

4 경기도 평택시 송일로 14 166.4

◦ 특이 사항

- 주차장 부지의 특성에 맞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검토 필요

◦ 부지정보(송탄임시화물 공영주차장)

구획 세부위치 용량(kW)

5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399 267.8

◦ 특이 사항

- 승용구간 설치

- 주차장 부지의 특성에 맞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검토 필요

• (기관명 : 경기문화재단) 약 316.16kW, 연천군 소재 1개 조합 모집 부지명: 전곡선사박물관 규모: 약 316.16kW, 모집 수: 1개

◦ 부지정보 구획 세부위치 용량(kW)

1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170-2 316.16

◦ 특이 사항

- 주차장 및 나대지 설치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므로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 또는 제한될 수 있음

- 박물관 운영(관람객 동선, 주차장 이용, 경관 등)

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시공 단계에서 박물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관명 : 포천시청) 약 267.6kW, 포천시 소재 1개 조합 모집 부지명: 소흘국민체육센터 규모: 약 267.6kW, 모집 수: 1개

◦ 부지정보 구획 세부위치 용량(kW)

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94-17 267.6

◦ 특이 사항

- 체육관 및 탁구장 지붕, 부설 주차장 설치

- 체육시설 점용료 및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포천시와 별도 협의 필요

• (기관명 : 용인시청) 약 393.25kW, 용인시 소재 1개 조합 모집 부지명: 죽전공영주차장 규모: 약 393.25kW, 모집 수: 1개

◦ 부지정보 구획 세부위치 용량(kW)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232외 2 및 죽전 동 1124-1 393.25

◦ 특이 사항

- 별첨 검토의견을 이행(조치)하는 조건으로 도로점용허가 가능

별첨 용인시청(죽전공영주차장) 도로점용 허가 조건

□ 공통사항

○ 대부료 등은 경기도 및 기초지자체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산정되 며, 대부조건은 부지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실제 설치 가능 용량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또한 일부 부지는 선정 이후 협동조합의 경제성 분석 등 자체 판단에 따 라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수 있음

○ 이 경우, 진흥원 및 부지 제공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 당 내용을 사전에 감안 하여 공고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

○ 공고 내 부지 간 중복지원 불가함(복수부지 지원 불가)

○ 공고 대상부지 관련 정보 일체는 부지 제공기관의 의견 및 전문가의 컨 설팅 보고서 등을 반영하였음. 신청 전 모집조합의 수, 대상부지 용량 등 기타 사항 필독

○ 공고 대상부지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제공(요청 시)

- 공고 대상부지에 대한 제공된 정보는 예상치이며, 실제 발전사업 가능성 및 수 익성 등은 신청 조합에서 판단하여야 함

※ 한전 계통연계, 일조량, 음영 발생 여부, 건물 구조안전진단, 방수 처리 등 설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신청 조합이 현장 조사를 추가로 시행하여 판단한다. 또한, 부 지에 대한 용량, 사업성 등 공고문 내 정보 또는 컨설팅 내용과 관련하여 경기도 및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음

5 선정조합 지원 내용

□ 구조안전진단 및 계통 연계비 지원

○ 지원 금액 No.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최대 지원금액 1 구조안전진단 비용 2,000,000원/부지 2,000,000원/선정조합당 2 한국전력 계통연계비 30,000원/kW 4,500,000원/kW (150kW 규모)

※ 한국전력 계통연계비는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내 기재된 용량을 기준으로 함(소수점 첫 자리 절삭)

- (구조진단비) 부지 내 발전소 수(참여 협동조합) 별 최대한도 내 실비 지원

- (계통연계비) 협동조합이 복수로 모집 된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을 선정조합의 수로 나누어 지급

○ 지급 시기 및 제출 서류 No. 지원 내용 제출 서류 공통 (지원금 신청 시 필수, 기제출자료 미인정)

① 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③ 부지임대계약서(유상사용허가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협동조합 신고 확인증 또는 인가증

⑥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⑦ 통장 사본

2 구조안전진단 비용

(구조안전진단 후 상시)

① 구조검토계산서, 구조안전확인서 등 결과물 일체

② 비용지급 증빙 서류 한국전력 계통연계비 (사용전검사 후)

① 사용전검사 확인증(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② 설치 확인 현장 점검표

③ 태양광 설비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④ 준공사진

※ 당해년도 예산 조기 소진 또는 사업 일몰 시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지원불가 대상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운영하거나 출자한 발전소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설치 의무화 사업으로 설치되는 설비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설치비 지원을 받은 설비

4.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태양광 계통연계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계통연계 비용 지급 예시 표 구분 지원 금액 조합 수 조합별 최대 지원 금액 계통연계비 최대 4,500천원, 150kW 규모로, 사용 전 검사 확인증 기준 보조금 산정 및 지급 (소수점 첫 자리 절삭)

1개 4,500천원 2개 각 2,250천원 3개 각 1,500천원 4개 각 1,125천원 5개 각 900천원 6개 각 750천원 7개 각 642천원 8개 각 562천원 9개 각 500천원 10개 각 450천원

※ 신청 부지당 최대 지원 금액을 선정된 조합의 수로 나누어 지급하며, 용량은 소수점 첫 자리 절삭 함

□ 기타사항

○ 문의처: 기후에너지본부 에너지정책팀 담당자

- ☎ 031-996-7618 / kkt@ggeea.or.kr

- ☎ 031-996-2557 / jw4518@ggeea.or.kr 끝.

참고1 선정조합의 의무 ◈ 선정된 조합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아래의 의무 사항을 미 이행시 선정 취소 및 향후 2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의무사항

○ 사업참여 확정 후 1개월 이내 실시협약(이하 임대계약) 체결, 체결 후 4개월 이내 계통연계 및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까지 완료

-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의 협의에 따라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그 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임대계약 체결 후 “유상허가서”를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작성 즉시 제출하여야 함

○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 등을 포함한 인허가 관련 문서는 허가 시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함

○ 본 지원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설계 및 시공, 부지여건을 고려한 시설 투입 등은 사업 시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함

○ 태양광 설치 시 공공시설의 본래 목적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

○ 모니터링 설비는 “사이버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부지 임대기관 및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요구 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전량 등 관련 모니터링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함

○ 경기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 태양광 주요설비인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는 공인기관의 성능인증 및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사업신청자는 구조적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하되, 태양광 발전시설 계획시 절토 및 사면 조성은 최소화해야 함

- 태양광의 입사각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성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건물과 주변환경과의 조화롭고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적용되어야 함

- 구조물로 인해 시야가 차단되지 않는 개방적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 사업대상지 건축물 및 구조물의 안전과 기능유지 및 부실공사방지,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리기관은 시공 및 유지관리 과정을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준공 완료 후 계통연계비 지원금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설치 확인 현장점검표」,「태양광 설비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제출([붙임10] 참조)

○ 시설점검 결과,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과 안전 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임대기간 종료 이전에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함

○ 임대기간은 준공 후 최대 10년(+10년)간 임대를 유지하여야하나, 부지 임대기관과 협의 하에 기간 단축 및 연장 등 조정할 수 있음

※ 임대 기간 종료 후 부지 소유자(임대자)의 의견에 따라 설비를 철거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철거 등 사후 처리에 관한 비용은 선정된 조합에서 일체 부담

○ 본 사업을 통해 설치된 햇빛발전소는 양수·양도 불가함

※ 피치 못한 사정이 생긴 경우 경기도,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허가 후 경기도 내 타 협동조합과 양수·양도 협의를 할 수 있음

참고2 제출 서류 체크 리스트

□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 제출서류(목록)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신청서 1-1 신청서 1부 온라인 양식 (신청 시 작성)

1-2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동의서 1부 제출 서류

1.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 1부 PDF 형태로 스캔본 첨부파일 업로드 (원본대조필 날인 포함)

2. 협동조합 설립 신고 확인증(또는 설립인가증) 및 협동 조합 정관 ※ 정관상 에너지 사업 명시必

3. 조합 자기자본 확인서류 (대표계좌 예금잔액증명서 등)

4. 조합원 명부

※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최신화 완료 및 완료 날짜를 명시하여야 함.(조합원 이름, 주소, 연락처, 투자금(비율), 구좌 등 포함必)

5. 붙임 1 ~ 9번

※ [붙임10] 준공 후 제출

6. 국세 납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必

7.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必

※ 제출 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하 며, 서류 미비 시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요구에 따라 사업 신청 조합은 7일 이내 보완 하 여야 함. 또한 허위 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취소 및 2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붙임 1】 사업계획서 (14페이지 이내 작성)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 계획서 (부지명: )

제1장 사업추진체계

1. 사업추진 목적 및 필요성 1-1. 사업 목적 Ÿ 1-2. 사업 필요성 Ÿ

2. 발전소 추진계획 2-1. 사업시행 체계 및 준공 후 시설 운영관리 체계 내 용 태양광발전소 건설예정공정(18개월 기준)

20 20 20 20 20 20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① 유상허가

② 인·허가 및 설계 2-1 실시설계 2-2 구조검토

③ 착공공사

④ 시운전

⑤ 상업 발전 개시 2-2. 사업시행시 주요 리스크 요인(ex: 인허가 사항, 부지 한계점)

Ÿ

3. 적용설비 품질 및 설비 구성의 적합성 3-1. 제안된 설비 구성 제품이 인증된 제품 또는 검증된 성능 여부 Ÿ 3-2. 설비 구성 및 환경(부지 특성, 기후 등)의 적합성 여부 Ÿ 제2장 사업타당성

1. 사업개요

1-1. 발전소 설비 개요 및 주요 제원 항목 내용 비고 발전소의 위치 발전소의 면적 설비용량 태양광 설치높이(m)

태양광설비 구조물 중량(구조물 중랑계산서 첨부)

설비형식: 태양광 발전시스템(경사고정식-건축물(옥 상이용)

사업비(소요예산)

ㅇ 직접공사비 :

ㅇ 간접공사비 :

ㅇ 자기자본 비율 :

1-2. 설비 개요 외 특이사항 기재 예시: 모듈배치 방식, 음영 영향 요소, 지지구조물 특이사항 등

2. 예산서 및 경제성 분석 2-1 예산서 Ÿ 총액: 원 (1kW 당 원)

Ÿ 공사비 종합 계획표 공 사 비 항 목 금 액(원) 비 고 직 접 공 사 비 설계 및 감리용역비 기 자 재 비 주 기기 내 자 외 자 소 계 보조기기 내 자 외 자 소 계 소 계 내 자 외 자 소 계 시 공 비 부지조성비 구조물공사비 전기공사비 부대공사비 소 계 합 계 내 자 외 자 계 간 접 공 사 비 일반관리비 4대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업체이윤 합 계 총공사비 내 자 외 자 계

※ 공사비 항목에는 세부 산출내역을 알 수 있는 사항을 함께 기재

※ 외자 : 대출 등 신청자 자본이 아닌 외부 자본 2-2 발전량 분석 설치용량 ( 발 전 용 ) 발전수익 예상액 비고 00kW ex) 50kW • x.x시간 • 365일 • 200원(SMP+REC) = 약 1,270만원 ~ 1,380만원

2-3 경제성 분석 연차별 연도별 발전량(kW)

계통한계가격 (SMP)수익 공급인증서 (REC)수익 연간예상 유지비 연도별 순이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1년차 12년차 13년차 14년차 15년차 16년차 17년차 18년차 19년차 20년차 합계

제3장 사업수행 기술능력·전문성

1. 발전사업자의 사업수행 역량 및 실적 1-1. 협동조합 소개 Ÿ 1-2. 해당부지에 대한 검토 주요 내용 Ÿ 1-3. 협동조합의 주요 강점 Ÿ 1-4. 시설 설계부터 인허가, 시공, 수익 창출까지의 전반적인 노하우 Ÿ

2. 대상부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적정성 판단 2-1. 부지 적정성에 대한 기술 Ÿ 제공되는 부지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와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시 개발의 적정성과 부지의 특성 분석(장·단점)을 간략하게 기술 부지의 적절성(장점) 부지의 제한점(단점)

§ §

3. 태양광 발전 배치도 및 설계 적절성 3-1. 발전소의 위치

3-2. 설치장소 현장사진 3-3. 전체 평면도(태양광배치 평면도)

※ 도면에 치수를 기재해야 함

3-4. 구조물 입면도 또는 측면도 상세도면

※ 도면에 치수를 기재해야 함

※ 구조물 도면 작성시, 특히 기존 건축물 상부에 어떤 형태로 설치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존 건축물 높이(층수) 등을 필히 기재한 도명을 작성해야 함

3-5. 사업기간, 부지면적, 시설규모, 운영주체 등 기재

※ 전기설비 건설 또는 운영경험이 있는 회사와 협력연계시 관련된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연도별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3-6. 연간 전력 생산량 기 간 태양광 발전 생산량 비 고 일 00kW × 0.0h = 00kWh/일 년 00kWh/일 × 365일 = 00.00 MWh/년 3-7. 계통연계방법 Ÿ 연계점 및 접속점:

* 연계점 :

* 접속점 :

Ÿ 연계점 ~ 접속점까지의 거리 :

Ÿ 접속설비 개요

* 계통전압 및 변전설비 :

* 선 로 :

제4장 사후관리 운영 계획

1. 설비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 1-1. 태양광 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도 1-2. 관리책임자 인력 정보 순번 성명 주요 담당업무 경력 및 학력 등 서명

○○○ 총괄책임자 컴퓨터공학 박사

2 기술책임자

○○기업 해외영업 경력 8년

3 유지보수자

○○연구원 경력 10년 … …

※ 관리책임자는 조합원으로 한정하여 작성하며, 조합원을 증빙할 수 있는 조합원 명부를 관련서류로 제출해야 함

1-3. 시설물 유지 및 사후관리 계획서

※ 부지 특성을 고려한 유지관리(누수·파손·노후화 등) 대응 계획

2.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2-1. 정기 안전관리 계획 Ÿ 2-2.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대상 시설명 인원수 자격사항 담당 업무 계획 2-3. 안전 유지관리 계획 Ÿ

2-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메뉴얼 구비 여부 Ÿ 2-5. KS인증제품 사용 여부(모듈, 인버터, 접속함 등)

제5장 차별성 및 우수성

1. 타 기관과의 차별성 1-1.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 ㅇ 사업수행 능력 중심의 서술

2. 부지별 특이사항 대책(방안) 계획

※부지별 특이사항에 대해 운영계획에 따른 조합만의 특장점을 기술

제6장 사회적 가치실현성

1.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수익금 운영계획 1-1. 태양광 발전 수익금 운영계획 연도 구분 수익금 운영 세부항목 비고

① ② ③

2.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수익금 운영계획 2-1. 도민 이익 공유를 제외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 항목 세부 내용 비고 ex)

난방비지원 ex)

운영비 ex)

마을복지사업

3. 기대효과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제안이나 건의사항 등을 기술>

□ 참여인력 중 전문 기술인력 보유현황

● 대표자 정보 및 역량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일반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 협동조합 내 전문기술인력 보유현황 구분 성함 연락처 자격사항 비고

※ 배점 및 세부 기준은 공고문 참고

【붙임 2】 협동조합 발전소 부지현황 발전소 부지현황

□ 협동조합 기본사항 조합명 대표자 주 소 000 000 경기도 00구 00동 000-00

□ 협동조합 발전소 부지 면적 현황 (현재 소유)

주 소 설립연월 지 목 지적면적(㎡) 사용면적(㎡) 관리기관 도로명 주소 00.00.00. 00 000.0 000.0 000사업 소 합 계 0 0

※ 사용전검사확인증 첨부

<첨부 1> 실적증명서실적증명서실적증명서 사업개요

실 적 명 실적내용 (작성시 삭제) 상세히 작성 발 주 자 발주기관 명 (작성시 삭제) 정부부처, 공공기관, 공기업, 지자체에 한함

발주기관 확인자 연락처 담 당 자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실적 내용 계약일자 계약금액 수행완료일자 기성실적 위와 같이 사업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 .

단 체 명 :

대 표 자 :

(발주기관) 귀하 위 내용을 증명함

(발주기관명) (직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 필요 시 사용

【붙임 3】 사업 참여 확약서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 참여 확약서 부 지 명 기관명 총괄책임자 위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지 원」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이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으 로 선정될 시 계획서에 정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년 월 일 (기관명) (대표자)

(인)

【붙임 4】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본 사업시행자( )는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지원사업」 에 참여 및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 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종사자에게는 사전 협의 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 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 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신고자ㆍ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 한 권리를 존중 하겠습니다.

본인(본 민간참여자)은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붙임 5】 청렴 이행서약서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본 사업시행자( )는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에 참여 및 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한 내용,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 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경기도 및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 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 협의된 내용을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부정하게 수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고문에 있는 의무사항, 유의 사항 및 기타사항 등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붙임 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본 민간참여자)은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에 참여하 고 수행하며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붙임 7】 사업참여 제한 기준 사실확인서 사업참여 제한 기준 사실확인서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기준 검토 항목 확인사항 적정 부적정

1. 시공기준 위반

가. 제17조제1항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시공기준 을 위반하여 시공한 경우

나. 제19조제2항의 의무적용대상 설비를 적용하지 않고 시공한 경우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3항의 시험 성 적서를 제출하거나 시공한 경우

라. 제17조제2항의 대상사업 중 생산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시공한 경우

2.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 위반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확인을 받은 경우

나. 설비의 가동상태·생산량 등에 대한 센터의 장의 자 료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 자신이 설치한 설비에 대한 A/S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라.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비를 관리한 경우

마. 설치확인시 동일건 3회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바. 공사실적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3. 사업내용 위반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다. 수혜자 및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 기하는 경우

라. 관리기관 장의 시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 지 않는 경우

마. 유상허가서 등 신청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요구하 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바. 관리기관 장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내 용(설치용량·사업 기간 등)을 변경한 경우 20○○년 월 일 신청조합(대표자) : (조합도장 또는 날인)

【붙임 8】 사실확인증명서 사실확인증명서 신청조합 대표 대표명 생년월일 주소 사실확인 내용

1. 사업신청자 자격요건

2. 사업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용도 기관 제출용 당사는 「20○○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 유의 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 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처벌 받을 수 있으 며, 제한기준에 적용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 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조합(대표자) : (조합도장 또는 날인)

【붙임 9】 민원해결 동의서 민 원 해 결 동 의 서 상기 본인은 태양광 발전설치공사 시공 전 음영이 발생되는 건물의 소유주에게 사전 공사동의서를 징구하고, 공사 중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 시 태양광발전설비공사를 중단하고, 민원을 해결한 이후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동의하 며 확약하겠습니다.

발전소명 설치장소 발전사업자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시공사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붙임 10】 점검표 (준공 후 제출)

경기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 )발전소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설 치 형 태 □연계형 □독립형/□고정형 □추적형/□PV □BIPV 설치경사각 및 방향 모듈1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동90,남180,서270)

모듈2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동90,남180,서270)

설 치 위 치 □옥외 □옥상 □경사지붕 □건물일체형 □기타( )

모듈1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모듈2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인버터1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인버터2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설치 모듈(1)

수량 W × 매 직렬수(단) ( )직렬 병렬수(열) ( )병렬 설치 모듈(2)

수량 W × 매 병렬수(단) ( )직렬 병렬수(열) ( )병렬 총 설치용량 모듈 kW 인버터 kW 계통연계 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 . . . 시 분~ 시 분 확 인 항 목 외기온도( ℃ ) 날씨( )

전압AC( V), 전류AC( A), 주파수( Hz), 일사량( W/㎡)

인버터1 인버터2 인버터 출력 인버터1 kW ( 시 분)

인버터2 kW ( 시 분)

가동 후 총 누적발전량 인버터1 kWh, 총 가동일 ( )일 인버터2 kWh, 총 가동일 ( )일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태양

전지판 태양광발전 모듈 ㅇ모듈 후면 또는 측면 ㅇ명판의 모델, 용량 확인 ㅇ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 BIPV의 경우, 서류로 확인 가능)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용량 ㅇ모듈 전면 ㅇ모듈매수확인 ㅇ설계용량 동일여부

- 부득이한 경우 110%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음영발생 ㅇ모듈 전면 ㅇ육안 확인 ㅇ음영 발생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 ㅇ설치장소 ㅇ육안 확인 ㅇ제한장소에 설치시 지붕 또는 구 조물 하부의 콘크리트ㆍ철제구 조물 직접 고정여부 확인

- 주택지붕, 조립식패널ㆍ목조 구조물, 컨테이너 등

-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 문기술자 확인시 예외(지지대 및 지지대-건축물 고정부위 등 을 포함한 전체 설비가 건축 구조기준에 따라 안정성, 적정 성을 확보한 내용 포함)

ㅇ건물 외벽마감선 안에 설치 ㅇ지붕에 직접 설치시 이격거리

- 모듈 프레임 밑면-지붕면 최소간격10cm이상여부 ㅇ지상고정형의 경우 지표면 위에 자 재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지지대 (※BIPV의 경우, 서류확인 가능)

설치상태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자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 압하중 등을 포함한 구조하중 및 기타 진동,충격에 대해 안 전한 구조로 설치 ㅇ고정볼트에 스프링워셔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

□ 적합

□ 부적합

□ 제외 지지대, 연결부, 기초 (용접부위 포함)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Mill Sheet확 인 ㅇ재질 확인

- 용융아연도금

- 용융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도금

- 스테인리스 스틸

- 알루미늄 합금 ㅇ기초부분의 앵커 볼트, 너트는 볼트캡 착용(해당 시)

ㅇ절단면, 용접부위 방식처리

□ 적합

□ 부적합

□ 제외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 ㅇ지지대 후면 ㅇ육안 확인 ㅇ용융아연도금, STS, 알루미늄 합금재질 사용 ㅇ제규격의 볼트, 너트, 워셔 삽입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전기

배선 모듈-인버 터 배선 ㅇ설치장소 ㅇ육안 확인 ㅇ모듈전용선 또는 단심(1C) 난연성 케 이블(TFR-CV, F-CV, FR-CV 등)

- 지면포설시 피복손상 방지조치 (가요전선관, 금속 덕트 또는 몰드)

□ 적합

□ 부적합

□ 제외 모듈 배선 ㅇ모듈 후면 ㅇ육안 확인 ㅇ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 □ 적합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정(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이 상(내구성) 재질의 타이)

ㅇ가공전선로 지지물 설치 ㅇ군별, 극성별로 별도 표시

□ 부적합

□ 제외 케이블 ㅇ설치장소 ㅇ육안 확인 ㅇ가능한 음영지역, 빗물이 고이 지 않도록 설치 ㅇ가능한 피뢰 도체와 떨어진 상 태로 포설 ㅇ바닥에 노출되는 경우 몰딩처리

□ 적합

□ 부적합

□ 제외 접속함 ㅇ접속함 ㅇ육안 확인 ㅇ인증제품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DC용 퓨즈(gPV 타입)시설 및 DC 차단기(또는 계폐기) 설치 및 지락, 낙뢰, 단락 등으로 설비 이상(異 常)현상 시 조명등 또는 경보장치 켜지는지 확인(실내·외부에서 즉 시 확인 가능)

ㅇ접근 및 육안확인 용이한 장 소 설치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인버터

사양 ㅇ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ㅇ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ㅇ인증제품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사업계획서의 인버터 설계용 량 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상태 ㅇ설치장소 ㅇ옥내·옥외용 확인 ㅇ옥내용을 옥외에 설치 시 옥 내에 준하는 수준(외함 등)으 로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인버터 설치용량 및 입력전압 ㅇ인버터 및 모듈 ㅇ인버터 입력 및 모듈출력 확인 ㅇ모듈 설치용량이 인버터설치 용량의 105%이내 ㅇ모듈 개방전압(후면명판)은 인 버터 입력전압(인증서, 시험성 적서)의 범위 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표시사항 ㅇ인버터 또 는 별도 표 시창 ㅇ육안 확인 ㅇ모듈 및 인버터의 출력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Peak, 누 적발전량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통합

명판 표시항목 ㅇ인버터 전 면에 부착 ㅇ육안 확인 ㅇ[별표 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부 착되어 있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모니터링 대상설비 (50kW이상 또는 REMS 적용사업)

정상작동 ㅇ인버터 ㅇ육안확인 ㅇ일일발전량, 생산시간

□ 적합

□ 부적합

□ 제외

7 가동상태 정상조건

시에 ㅇ인버터, 전 력량계 등 ㅇ육안 확인 ㅇ정상작동

□ 적합

□ 부적합

□ 제외 8 운전교육 운전매뉴얼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의 면담 ㅇ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 얼 제공, 교육 실시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9 설치확인 ㅇ점검현장 ㅇ육안확인 ㅇ안전사고 방지위한 작업공 간 및 접근장치 확보

□ 적합

□ 부적합

□ 제외

주요 점검항목 및 점검요령 구분 방법 점검항목 점검요령 측정장비 수시 일상 (월1회)

정기 (분기1회)

전수 (반기1회)

태양 전지 어레 이 점검 유리 등 표면의 오염 및 파손 심한 오염 및 파손이 없을 것 육안 ● 접속케이블의 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접속케이블/접속단자 풀림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 측정 태양전지판 셀 열화상태 각 셀의 열화가 없을 것 열화상카메라 ● 구 조 물 점검 가대의 부식 및 녹 발생 부식의 녹이 없을 것 육안 ● 가대의 고정 볼트 및 너트의 풀림이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 프레임 파손 및 변형 파손 및 두드러진 변형이 없을 것 육안 ● 측정 접지저항 접지저항 100옴 이하 일 것

(제3종 접지 경우)

접지저항계 ● 접 속 함

점검 외함의 부식 및 파손 부식 및 손상이 없을 것 육안 ● 외부배선의 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배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 접지선의 손상 및 접지단자 풀림 접지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 소화기 접속함 인근 소화기 비치 및 적정 상태 육안 및 시험 ● 측정 절연저항

<태양전지-접지선> 절연저항계 ● 0.2M옴 이상 측정전압 DC 500V (각 회로마다 전부 측정)

<출력단자-접지간> 1M옴이상 측정전압 DC 500V 개방전압 규정의 전압일 것

멀티테스터 ●다이오드 상태 확인 (각 회로마다 전부 측정)

태양광 접속함 내 주요자재 각 부위의 열화가 일정할 것 열화상카메라 ● 접속함내 먼지 청소 적치된 먼지가 없을 것 - ●

구분 방법 점검항목 점검요령 측정장비 수시 일상 (월1회)

정기 (분기1회)

전수 (반기1회)

인 버 터 점검 외함의 부식 및 파손 부식 및 파손이 없을 것 육안 ● ● 외부배선의 손상 및 접속단자 풀림 배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 접지선의 손상 및 접지단자 풀림 접지선/나사의 풀림이 이상이 없을 것 육안 및 공구 ● 소화기 인버터 인근 소화기 비치 및 적정 상태 육안 및 시험 ● 환기팬확인 환기구를 이물질이 막고 있지 않을 것 육안 ● ● 환기팬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것 육안 ● ● 측정 절연저항 (인버터 입출력단자-접지간)

1M옴 이상 측정전압 DC 500V 절연저항계 ● 접지저항 접지저항 100옴 이하 일 것

(제3종 접지 경우) 접지저항계 ● 수전전압 주단자대 수전전압이 기준치 이내일 것 멀티테스터 ● 표시부의 동작확인 표시상황 및 발전상황에 이상이 없을 것 육안 ● ● 태양광 인버터 내 주요자재 각 부위의 열화가 일정할 것 열화상카메라 ● 인버터내 먼지 청소 적치된 먼지가 없을 것 - ● 모 니 터 링 점검 발전상태 및 센서 정상표시 여부 발전량 및 센서표시가 이상이 없을 것 육안 ● ● 인터넷 회선 인터넷 망에 정상적으로 접속되어 있을 것 육안 ● ●

태양광 설비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시설명 설비용량(kW)

기관명 관리부서 설치형태 □ 건축물 □ 주차장

□ 기타( ) 설치일자 점검사항 점검결과 (O , X ) 미흡한 경우 조치계획

1. 외관상 모듈 파손이나 균열이 있는가?

2. 모듈-지지대 조립은 헐거움 없이 단단히 조립하였는가?

3. 지지대의 휨 또는 콘크리트(기초 등)에 균 열이 있는가?

4. 지지대와 구조물간 헐거움 없이 단단히 결 착되었는가?

5. 설치된 모듈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6. 접속함 및 분전함의 발열여부는 없는가?

(열화상감지기 등 사용)

7. 전기설비 노후화, 전선처짐 등이 있는가?

8. 주변환경에 의해 모듈에 음영이 발생하는가?

9. 인버터 내부 결속상태는 양호한가?

10. 인버터 내부 온도상승 또는 생물 등의 침 입흔적이 있는가?

11. 인버터 표시부의 동작이 되고 있는가?

12. 인버터 외부배선의 손상 및 접속단자의 풀림은 없는가?

13. 인버터 및 접속함의 부식 및 손상이 없는가?

14. 인버터 및 접속함 내부의 청결상태(먼 지)는 양호한가?

15. 모니터링시스템의 정상동작에 이상이 없는가?

16. 지붕방수에 문제는 없는가?

17. 태양광 이외에 추가하중 적재여부가 있는가?

※ 태양광설비 개소별로 작성 202○. . .

점 검 자 :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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