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2026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공고
접수
대상
사회적기업
지역
충남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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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지방보조금법」제7조제2항 및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2026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천군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예비ㆍ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내용 및 사업유형 범위내에서 생산ㆍ판매ㆍ용역 활동과 관련이 있는 신규(노후)시설ㆍ장비 구입(교체)비 지원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보탬e시스템)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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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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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고 제2026 - 1427호
2026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공고
「지방보조금법」제7조제2항 및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2026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서 천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10월 ~ 12월(2개월)
• 총사업비: 금6,666,000원(금육백육십육만육천원)
• 지원대상: 서천군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 지원규모: 기업당 5,333천원 이내(총사업비 기준, 부가세 제외)
(단위:천원)
| 기업수 | 합 계 (100%) | 도 비 (24%) | 군 비 (56%) | 자부담 (20%) |
|---|---|---|---|---|
| 1개 기업 | 6,666 | 1,600 | 3,733 | 1,333 |
• 지원내용: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내용 및 사업유형 범위내에서 생산·
판매·용역 활동과 관련이 있는 신규(노후)시설·장비 구입(교체)비 지원
• 선정방법: 「서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제외대상】
① 차량구입비, 건설장비, 홈페이지 구축비, 공간적 개념의 시설비
※ 예. 공간적 개념의 시설비(하우스, 건축물, 저온저장고 등)
② 직접 생산·판매·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기타 사용용도의 시설장비
※ 예. 직원 복지용, 사회적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과 무관한 사용용도 등
③ 기업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의자 등 사무기기 구입
※ 컴퓨터 및 프로그램은 생산 공정과 연관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④ 소모품, 부품, 부속품, 재료비, 사무용품 구입비, 사무관리비(사무공간 임대료 등)
※ 소모품 기준: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 [별표1], 내용연수 기준: 조달청 고시
⑤ 참여기업의 업종과 무관한 시설장비비
⑥ 6,666천원을 초과하는 시설장비 및 총사업비 6,666천원 초과하는 사업
⑦ 기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사용 가능한 경비 등
⑧ 2025년도 시설장비 지원업체
※ 시설장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보조금 미신청 또는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기업 제외
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회수된 기업 또는 행정처분 등 제재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 예. 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23.(금) ∼ 2026. 10. 28.(수) 18:00 까지
• 접수방법: 보탬e시스템을 통한 접수(www.l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서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5. 사후관리 및 정산
❍ (정산보고)
- 사업참여기업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정산보고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천군수에 제출
※ 기타 속하지 않는 사항은 「2026년 서천군 보조금 관리지침」 준용
❍ (사후관리)
① 취득일로부터 사용기한(조달청 내용연수) 내 양도‧매매 등 처분 제한
② 지원받은 장비에 “2026년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설치
(구입) 장비임”을 나타내는 표식 부착(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규격 : 가로 35cm이상, 세로 25cm 이상
- 재질 :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 글씨 및 색체 :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 표식 예시(도 CI 및 시군 CI 병행 표기)
| 이 장비(시설)는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 사업명 | 2026년 사회적 기업 지원(시설)장비 | |
| 총사업비 | 백만원(도비 시군비 기타 ) | |
| 보조금 지원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 |
③ 시설장비 관리 점검(사용기한까지) : 연 1회 이상
- (관리)사업부서는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표지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서천군수에게 제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분기별 정기점검 기간 활용
④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내용연수 기한 내에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서 제외된 때에는 도 또는 시군이 지정(승인)하는 사회적기업에 양도하여야 함
6.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및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경제진흥과(☎041-950-4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6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 사 업 명 | 추진기간 | 예산액 (천원) | 사 업 내 용 | 대상자격 | 문의처 |
|---|---|---|---|---|---|
| 2026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 2026년 11월~12월중 | 6,666 |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 041)950-4120 |
< 서식 2 >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서
| 관 련 공고번호 | |||||||
| 단체현황 | 사 업 자 (단체)명 | 대 표 자 | “단체의 경우 기재” | ||||
| 소 재 지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
| 전화번호 (핸드폰) | ( ) | 등록기관 | |||||
| 등록일자 및 번호 | 회 원 수 | ||||||
| 사 업 명 | 소관실과 | ||||||
| 사업계획 개 요 |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사업의 경우 ․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 ||||||
| 총사업비 | 천원 | 도비보조금 | 천원( %) | ||||
| 자부담 | 천원( %) ※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만 기재 | ||||||
|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서천군수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 소개서 1부. | |||||||
< 서식 3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2. 사업지원 필요성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 사업지역 :
○ 사업대상(인원) : ( 명)
○ 사 업 량
-
4. 세부추진계획
| 일 정 | 세부사업명 | 세부추진내용 |
5.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도 등을 기술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6. 지방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비 목 | 금 액 | 세 입 내 용 | |
|---|---|---|---|
| 합 계 | |||
| 자 체 수 입 | 소 계 | ||
| 협회비 | ◦ | ||
| -- | ◦ | ||
| 보조금 수 입 | 소 계 | ||
| 군비보조금 | ◦ | ||
| ◦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세부 사업명 | 예산 항목 | 세부 항목 | 금액 | 산 출 기 초 |
|---|---|---|---|---|
| 합계 | ||||
| 보조금 소계 | ||||
| 인건비 (수당) | 강사료 | ◦단가(원)× 수량(명, 부, 회 등) = 천원 | ||
| 회의참석비 | ||||
| 단순인건비 | ||||
| 홍보비 및 활동비 | 홍보비 | |||
| 인쇄비 | ||||
| 사무용품비 | ||||
| -- | ||||
| 사업비 | 임차료 | |||
| 식비 | ||||
| 국내여비 | ||||
| -- | ||||
| 자부담 소계 | ||||
※ 예산항목과 세부항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 가능
※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및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산출기초의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식비 등 지급단가는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주요단가 기준,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적용
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7. 자부담 예산확보 방안 및 예산 확보 증빙서
○
< 서식 4 >
단 체 소 개 서
| 단 체 명 | ○○○○○○ | ||||||||||||||||||||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 ||||||||||||||||||||
| 지원근거 및 내용 | ∙ ○○○법 제 ○ 조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 ||||||||||||||||||||
| 단체연혁 | ∙‘81.11. 8 : ○○○ 창립 ∙‘88. 6. 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99. 7. 20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
| 인력현황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
| 기 구 표 | |||||||||||||||||||||
| ※ 작성예시 | 회 장 | ||||||||||||||||||||
| 상임이사 | |||||||||||||||||||||
| 사무국장 | 지역본부 | ||||||||||||||||||||
| 재 정 | 정책기획 | 모니터 | 홍 보 | ||||||||||||||||||
| 예산현황 | ∙ 당해연도(2024)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5년간 지원실적(서천군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19년도 : 천원, 20년도 : 천원, 21년도 : 천원, 22년도 : 천원, 23년도 : 천원 ※ 5년 평균 지원액 : 천원 | ||||||||||||||||||||
| 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 적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 ||||||||||||||||||||
| 2024년도 주 요 사업계획 |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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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집․이용 목적)
- 서천군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한 본인식별절차, 지방세 등 체납 조회 목적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업상 취득재산 및 보조사업에 대해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재대상(대표자, 개인) 공개 목적
② (수집항목)
- 단체: 단체명, 고유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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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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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