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장애인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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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중증장애인기업을 위한 의사소통 및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 이런 곳에 맞아요
- 중증장애인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없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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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의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기업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기업 - 신청자(장애인 대표)가 대표자로 있는 모든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제출 전일 기준) ☞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직무 전문가 수행 비용(최대 300만원) 지원 - (의사소통형) 경영활동 및 직무 수행과 관련한 수어통역, 점역, 속기 등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서비스 - (경영지도형) 공공조달, 법률ㆍ회계, 시장분석, 홍보ㆍ마케팅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전문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중 1개 유형만 지원 가능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지원인(의사소통ㆍ경영지도형) 담당자 - 이메일 : ldi@debc.or.kr (메일 제목에 기업명 기재)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붙임2.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경영지도형 의사소통형 신청서식.hwp63KB받기
첨부파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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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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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87호
2026년「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의사소통형•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2차)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의 의사소통형•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활동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기업의 성장 촉진 도모
다.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2026. 12. 10.까지 서비스를 완료해야함
라. 지원내용 : 의사소통형•경영지도형 직무 전문가 수행 비용 지원
| 유형 | 지원 직무 | 지원내용 |
|---|---|---|
| 의사소통형 | 경영활동 및 직무 수행과 관련한 수어통역, 점역, 속기 등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서비스 | 전문 서비스 이용금액 내 공급가액 95% 지원 (최대 300만원) |
| 경영지도형 | 공공조달, 법률·회계, 시장분석, 홍보•마케팅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전문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 |
| * 공급가액 5% 및 부가세는 자부담 *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중 1개 유형만 지원 가능 * 선정된 기업은 전문 서비스 제공업체(사업수행기관)를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센터의 검토 및 승인 후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 | ||
2. 세부 지원내용
가. 지원규모 : 총 2개사 내외(의사소통형·경영지도형 총합)
나.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기업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기업
◦ 신청자(장애인 대표)가 대표자로 있는 모든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제출 전일 기준)
다. 지원제외 대상★
◦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휴•폐업 기업
◦ 근로자를 고용하여 1인 사업주가 아닌 경우
◦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결정 취소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달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당해연도「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제공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중도 포기자 제외)
◦ 당해연도 타 기관의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중도 포기자 제외)
라.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 의사소통•경영지도형 용역•인건비 공급가액 95% 지원
◦ 지원한도 : 최대 300만원 한도(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단가(의사소통형)
| 구분 | 단가기준 | 지원단가 | 비고 |
|---|---|---|---|
| 문자통역(속기) | 1인 1시간 | 최대 100,000원 | 부가세 별도 |
| 수어통역 | 최대 300,000원 | ||
| 수어번역 | 최대 1,000,000원 | ||
| 점자점역•교정 | 1면 | 최대 5,000원 |
마. 지원조건
◦ 추후 현장점검·사후관리·자료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 지원기간 내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지 및 휴·폐업 제한
* 지원 조건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센터의 사업담당자에게 사전 공유 필요
3. 추진절차
| 순서 | 내용 | 주체 | 기간 |
|---|---|---|---|
| 모집공고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센터 | 2026. 10. 23. ~ 11. 4. |
| 심사•발표 | 선정심사 | 센터 | 2026. 11. 6.(예정) |
| 선정발표 | 센터 | 2026. 11. 11.(예정) | |
| 업체선정 | • 선정자가 사업수행기관 개별적으로 선정 • 사업수행기관과 지원계획 등 서류 작성 후 센터로 제출 • 센터의 승인에 따른 선정완료 ※ 선정자와 업체가 제출한 지원계획 및 견적서를 센터에서 검토하며 단가 조정이 요청될 수 있음 | 선정자→센터 | 선정일로부터 7일 내 |
| 서비스 제공 | • 선정자가 견적 비용 전액 지불 •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과업 수행완료 | 사업수행기관 → 선정자 | ~ 2026. 12. 10. |
| 지원금 신청 | •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과업수행 및 완료, 비용 전액 지급 증빙 등) ※ 수행기업 전문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 | 선정자→센터 | |
| 지원금 지급 | • 선정자 명의 통장으로 지원금 지급 ※ 홈택스 내 전자세금계산서「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동의 필수, 미동의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센터→선정자 | ~ 2026. 12. 17. |
| 사후관리 | 지원기업 대상 사후관리 방문 | 센터→선정자 | 사유발생 시(상시) |
※ 반드시 사업 진행절차 숙지 후 신청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절차 및 상세 내용은 선정자 대상 개별 안내 예정
◦ (단가조정) 선정자가 개별적으로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의
견적이 통상적인 서비스의 단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센터는 선정자에게 단가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예: 수어통역센터의 수당기준표 등)
◦ (업체선정) 선정자가 개별적으로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 내용에 적합한 기업이 아닌 경우, 센터는 선정자에게 사업수행기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사업수행기관 승인 및 반려 예시]
| 서비스 내용 | 사업자등록증 업태 | 사업자등록증 종목 | 검토결과 |
|---|---|---|---|
| 경영지도형 법률자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법무관련 서비스업 | 승인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광고업 | 반려 | |
|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온라인 정보 제공업 | 반려 | |
| 의사소통형 점역교정 |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 | 인적용역 | 승인 |
| 정보통신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승인 | |
| 정보통신업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반려 |
4. 지원 신청
가. 신청기간 : 2026. 10. 23.(금) ~ 2026. 11. 4.(수)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 신청서류 일체 제출(이메일, 우편, 방문)
| 번호 | 신청방법 | 제출방법 |
|---|---|---|
| 1 | 이메일 | - 접수 메일주소 : ldi@debc.or.kr (메일 제목에 기업명 기재) - 이메일 수신 일시를 기준으로 접수하며 신청 기간 이후는 접수 불가 |
| 2 | 우편 | - 우편•방문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지원인(의사소통•경영지도형) 담당자 - 우편물은 도착 일시를 기준으로 접수하며 신청 기간 이후는 접수 불가 |
| 3 | 방문 |
※ 신청 후 사업담당자의 접수 완료 여부 확인 필수, 오기재•미확인,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다. 신청서류
◦ 공고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 단, 근로자가 없는 장애인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10번 서류)는 본 사업 신청일 1일 전부터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 구분 | 번호 | 서류 항목 | 비고(발급처) |
|---|---|---|---|
| 필수 필수 | 1 |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지정양식 [별지 제14호] |
| 2 |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계획서 | 지정양식 [별지 제15호] |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지정양식 [별지 제3호] | |
| 4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정양식 [별지 제4호] | |
| 5 |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서약서 | 지정양식 [별지 제5호] | |
| 6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 관할 행정복지센터, 정부24, 장애인직업능력포털 | |
| 7 | 사업자등록증명원 |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
| 8 | 총사업자등록내역(국세청 사실증빙) | ||
| 9 | 장애인기업확인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smpp.go.kr) | |
| 10 | ※ ①~③번 중 1개 서류만 제출 가능 (본 사업 신청일 1일 전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자 명의) ②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③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 ① 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②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③ 고용산재 포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
| 선택 | 11 | 저소득 증빙서류(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 관할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로 |
5. 심사·선정
가. 선정방법
◦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전문 외부위원의 서류심사 진행
◦ 심사위원별 점수의 합으로 평균을 내어 종합점수를 산정,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정성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정, 정성평가 동점 시 선 접수자 우선 선정
* 심사는 제출된 신청 서류들로만 진행되며, 서류 및 내용의 미비함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추후 추가 지원(선정포기 발생 등) 대비에 따른 예비순위 제도 운영 예정
나. 심사항목
| 구분 | 배점 | 항목 | 평가내용 |
|---|---|---|---|
| 정량평가 | 10 | 기업업력 | • 업력 구간별 점수부여 |
| 정성평가 | 90 |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우수성, 지원 효과성 | • 업무지원인 서비스 필요성 • 업무지원인 서비스 활용계획 |
| 가점항목 | 3 | 저소득, 창업보육실·특화사업장 입주기업, 여성 중증장애경제인 | • 가점 해당 항목별 1점 |
| 총 합계 | 103 | ||
다. 선정발표 : 2026년 11월 11일 내(예정)
※ 발표 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발표방법 : 홈페이지 내 선정자 명단 공지, 선정자 대상 개별 메일 및 문자 안내 예정
6. 문의처•유의사항
가. 문의처 :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담당자, Tel) 02-2181-6530
나. 유의사항
◦ 지원내용, 지원절차, 유의사항 등 공고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센터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정 양식에 따르지 않거나 필수 제출서류의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본 공고문 또는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허위•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접수•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공고문 내 안내에도 불구하고,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및 지원 불가
◦ 신청 및 선정 후 제출한 서비스 활용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계획 변경 가능, 담당자 승인 필수)
◦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에 동의가 완료되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센터의 판단을 따름
◦ 지원결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에 선정된 경우
2.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사업취지 또는 제공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휴•폐업, 영업정지 등 사정 변경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4. 서비스 제공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5. 타당한 사유없이 센터의 자료제출•현장점검•사후관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6. 서비스 제공대상자가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7.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요건을 상실한 경우
8.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