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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만원 임대료 빈 점포 다시채움 프로젝트 임차인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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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511월 5일(목) 마감

대상

창업벤처

지역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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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부산의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임차료와 리모델링비를 지원합니다.

#부산#빈점포#임차료#리모델링#창업#소상공인
이런 곳에 맞아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및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에 거주하는 예비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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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부산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침체된 상권 내 빈 점포를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1만원 임대료 빈 점포 다시채움 프로젝트」에 참여할 임차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부산대자율상권, 유엔남구자율상권, 하단자율상권, 영도봉래시장, 동래시장, 서동미로시장, 덕천젊음의거리 내 빈 점포 입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가 -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사 소재지가 부산인 소상공인 및 주민등록등본상 소재지가 부산인 예비 창업자 - 자율상권 및 전통시장[붙임2] 내에서 창업 또는 재창업, 사업 확장, 이전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임차료 지원, 리모델링비 지원

지원 대상

창업벤처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your_kot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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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원 임대료 빈 점포 다시채움 프로젝트」 임차인 모집 2차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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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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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

「1만원 임대료 빈 점포 다시채움 프로젝트」 임차인 모집 공고 부산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침 체된 상권 내 빈 점포를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1만원 임대료 빈 점포 다시채움 프로젝트」에 참여할 임차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재)부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방치된 빈 점포에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가 등의 신규 입점을 지원하여 공실을 해소하고, 침체된 상권의 집객력 및 활력 회복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부산대자율상권(19개소), 유엔남구자율상권(1개소), 하단자율상권(2개소), 영도봉래시장(2개소), 동래시장(3개소), 서동미로시장(7개소), 덕천젊음의 거리(12개소) 내 빈 점포 입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가

○ 지원규모 : 자율상권 및 전통시장 내 대상 빈 점포 46개소[붙임2]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임차료 지원 ‣ 지원기간 : 4개월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연장 가능

‣ 지원한도 : 점포당 월 최대 100만원 ※ 최소 1만원 자부담 조건 리모델링비 지원 ‣ 지원한도 : 최대 400만원(1회)

○ 모집업종 : 제한 없음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제외업종인 경우는 제외[붙임1]

○ 선정절차 : 서류신청 ⇒ 1차 서류심사 ⇒ 2차 본 심사 ⇒ 최종 선발

2.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026. 10. 23.(금) ~ 11. 5.(목) 18:00까지(2차)

□ 모집인원 : 46명

□ 신청자격

○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사 소재지가 부산인 소 상공인 및 주민등록등본상 소재지가 부산인 예비 창업자

○ 자율상권 및 전통시장[붙임2] 내에서 창업 또는 재창업, 사업 확장, 이전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지원제외자> ➀ 같은 상권 내에서 점포를 이전하는 자 ‣ [붙임2] 상권 구역도 참고 ➁ 타지역에서 점포를 이전하는 자

※ 단, 부산으로 사업장 이전을 위해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는 신청 가능 ➂ 프랜차이즈 직영점

※ 단, 프랜차이즈 본사가 부산 소재 사업자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➃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단, 접수기간 마감 전 완납한 경우는 신청 가능 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된 자 ➅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⑦ 기타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위법행위 등)

⑧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제외업종인 경우[붙임1]

□ 제출서류

○ 필수사항 ➀ (서식1) 사업 신청서 ※ 날인 必 ➁ (서식2) 사업 계획서 ➂ (서식3) 개인(기업/단체)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➃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기준 ➄ 기타 증빙서류 : 사업비 산출근거, 경력사항 등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 선택사항 ➀ (소상공인)사업자 등록증 or (예비창업자) 주민등록등본 중 반드시 택1 ➁ 국세 완납증명서 1부 ※ 홈텍스 발급 ➂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정부24 발급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 이메일 제출(your_kotts@naver.com)

※ 희망 점포를 최대 3지망까지 선택 가능

※ 파일을 1개의 PDF 파일로 저장 후, 파일명 ‘1만원 임대료 빈 점포 다시채움 프로젝트(신청자명)’으로 제출

□ 문의처

○「1만원 임대료 빈 점포 다시채움 프로젝트」콜센터 ☎ 0507-1316-3203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단 ☎ 051-600-1382

3.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제출서류 적격여부 검토 후 전문평가위원회 심사

□ 심사절차

○ 서류심사 : 적격여부 확인(11월中)

○ 본 심사 : 사업계획서 평가(11월中)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창업 경험 및 역량, 상권 매칭 적합성, 운영전략 등 평가 후 고득점자순으 로 입점 후보자 선정 구분 평가항목 배점(점)

① 창업 경험 및 역량 30

② 희망 점포 선정 사유, 상권 및 업종 적합성 30

③ 운영전략(홍보 및 판매 운영) 20

④ 지원 종료 후 지속 운영 계획 20

※ 심사 결과 동점자 처리기준 : 평가항목 기준 ① ~ ④ 순위로 평가점수 높은 신청자

※ 동일 신청자가 복수 점포의 입점 후보자가 될 경우 희망점포 1순위부터 매칭 협의

※ 희망점포 신청은 3순위까지 가능하나, 접수 여건에 따라 사업 신청 대상자에게 다른 점포가 안 내될 수 있음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2026. 11월中

4. 일정 안내

□ 선정절차

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본 심사 최종 선정

▪ 이메일 제출 (your_kotts@naver.com) ▪서류 적격여부 심사 ▪전문평가위원회 심사

▪임대인/임차인 매칭

▪ 최종 선정

▪ 상생협약 체결 ‘26. 10. 23. ~ 11. 5. ‘26. 11월 중 ‘26. 11월 중 ‘26. 11월 중

※ 상기 일정은 내부 일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내용

□ 사업선정 및 임대차 계약

○ 임차인 선정은 신청인의 희망 지역 및 물건을 고려하되, 실제 상권 적합성, 건물 조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전문 기관 평가에 따라 배치함)

○ 사업 선정 후 상가 임대차 계약은 전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체결해야 함.

○ 임대차 계약은 상생협약서 체결 후 즉시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시 작일은 임대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여야 함.

○ 상가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으로 정하며, 임대인은 동일(또는 유사) 조건의 인근 시세와 적정한 수준에서 임대료를 정하여야 한다.

※ 점포 인근 실제 임대료 시세 3건 등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선정 후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은 업종, 사업의 내용, 점포 운영방식, 인테리어 등 사업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해 반드시 임대인과 상호 협의를 거쳐 사업내용을 확정 후 계약 체결해야 하며, 본 합의가 되지 않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사업 선정 후 계약체결시 명시된 업종, 사업내용으로 점포를 개설․운영해야 함

○ 임차인의 업종 및 사업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부산경제진흥원에 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 상의 영업시간 일정에 따라 운영하되, 주 5일 이상 영업해야 함

(1일 최소영업시간 6시간 준수)

○ 선정 통보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부담

○ 입점 후보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하지 않고 상생협약서 (임대인·임차인·부산경제진흥원 3자 간 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약정기간 내 폐업 및 중도 포기 시 지원이 즉시 중단되며,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잔여 임차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점포 원상복구비 등 일체)은 임대차 계약과 당사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임차인(또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

□ 임대료 지원

○ 임대료는 임차인에게 지급 예정이며, 금액은 월 임대료에서 1만원을 차 감한 금액을 지급 예정(최대 1백만원) ※ 임대료 연체 시 미지급

○ 임대료 지원은 부동산 임대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4개월간 지급한다.

※ 차년도 예산이 편성될 경우 지원기간 연장 가능. 단, 예산 미편성 시 지원 종료

○ 임대료에 한해서 지원하며, 보증금, 관리비, 부대비용 등은 모두 수익자 (임대인, 임차인) 부담임

○ 실임차료지급내역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를 매달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 확인 후 지급됨

○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라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내부 인테리어 지원

○ 임차인은 인테리어 공사 계획, 일정, 공사내용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반드시 임대인과 상호협의하여 결정 후 진행하여야 함

○ 임차인은 임대인과 상호합의 하에 공사를 시공해야 하며 미합의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그 책임 및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 인테리어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무단 증축· 구조변경 등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며 원상

복구의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음

○ 벽면, 바닥, 천정 등 구조물과 일체화 된 시설에 대해 지원 예정이며, 단순 집기류, 가구 등은 지원 불가 지원가능 : 선반 설치 후 실리콘 마감 등으로 구조물과 일체화 된 경우 지원불가 : 단순 선반 설치한 경우

○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임차인 선지급 후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별도로 청 구하여야 하며, 지원금액은 청구일로부터 익월 지급 예정

○ 인테리어 공사비용 청구 시 청구서(부산경제진흥원 양식),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결제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공사 전후 사진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인테리어 공사는 부동산 임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임차인과 임대인은 인테리어 공사시 물건 적체, 소음 등 주변 상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등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 소상공인 입점지원 및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진행

○ 입점지원

- 임차인 모집 단계부터 사업 검토 및 임대인 입점 협의 등을 통해 매칭

○ 로컬 브랜딩 및 컨설팅

- 소상공인 1:1 맞춤형 역량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 점포 환경 및 브랜딩 개선 기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6. 유의사항

□ 신청서

○ 신청요건은 공고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 필요시에는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업 신청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 재한 내용이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인

○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와 동일하여야 하며, 상이한 대리인 신 청 시 선정이 되더라도 선정 취소를 할 수 있음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선정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는 제3자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음

○ 1차 모집에 선정되어 상생협약서 및 임대차계약 계약을 체결한 신청인은 해당 2차 모집에 신청 불가

□ 지원금 환수 및 지급 중지

○ 지원금 환수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된 사업주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부모님이나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 기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을 불성실하게 진행한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지원금 지급 중지

- 사업장 주소를 관외(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기타사항

○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부산시 및 부산경제진흥원의 고유권한이며 개별단체‧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및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예비 창업자는 ‘27년 1월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 후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함

○ 동래시장은 ‘2027년 동래시장 외벽 리모델링 공사’ 시행 예정

(붙임 1)

(붙임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 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 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3.12.) (4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 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 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업 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 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 2)

(붙임 2) 프로젝트 점포 목록 : 46개소 연 번 소재지 면적 前 입점업종 보증금 (천원)

임대료 (천원) 현장사진 ☆ 부산대 자율상권(19개소)

금정구 금정로 60번길 7-1 45㎡ 의류판매업 20,000 1,000 2 45㎡ 의류판매업 20,000 1,100 3 금정구 금정로 60번길 10 27㎡ 판매점 20,000 1,500 4 금정구 금정로 60번길 14 48㎡ 일반음식점 30,000 2,000 5 금정구 금정로 60번길 23-3 24㎡ 의류업 10,000 800 6 금정구 금정로 60번길 27-7 26㎡ 소매점 5,000 400

7 금정구 금정로 68번길

12-18 25㎡ 카페(커피) 10,000 600 8 40㎡ 일반음식점 5,000 500

연 번 소재지 면적 前 입점업종 보증금 (천원)

임대료 (천원) 현장사진 9 금정구 장전로 12번길 50 42㎡ 일반음식점 20,000 1,200

10 금정구 금정로60번길 6

(101호)

* 분할 예정 50㎡ 의류 20,000 1,900 11 45㎡ 의류 20,000 1,800 12 금정구 금정로60번길 23-6 (101호) 42㎡ 액세서리 10,000 800 13 금정구 금정로60번길 23-6 (102호) 28㎡ 의류 10,000 500 14 금정구 금정로60번길 27-5 (102호) 15㎡ 타로 3,000 300 15 금정구 금정로60번길 27-5 (103호) 15㎡ 옷수선 3,000 300 16 금정구 금정로60번길 27-5 (105호) 15㎡ 의류 3,000 300 17 금정구 금정로60번길 27-5 (106호) 15㎡ 의류 3,000 300 18 금정구 금정로60번길 27-8 (102호) 12㎡ 타로 5,000 350 19 금정구 금정로60번길 32 39㎡ 음식점 20,000 2,000

연 번 소재지 면적 前 입점업종 보증금 (천원)

임대료 (천원) 현장사진 ☆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1개소)

20 남구 용소로28번길 11 59㎡ 일반음식점 15,000 1,200 ☆ 하단자율상권(2개소)

21 사하구 낙동대로 535번길

47 50㎡ 일반음식점 10,000 450

22 사하구 낙동대로 535번길

53 33㎡ 중탕집 10,000 400

연 번 소재지 면적 前 입점업종 보증금 (천원)

임대료 (천원) 현장사진 ☆ 동래시장(3개소) ※ 2027 동래시장 외벽 리모델링 공사 예정 23 동래구 동래시장길14, 1-16호 23㎡ 가구점 3,000 300 24 동래구 동래시장길14, 1-28호 28㎡ 강정 5,000 500 25 동래구 동래시장길14, 1-147호 13㎡ 잡화 3,000 200 ☆ 영도 봉래시장(2개소)

26 영도구 태종로105번길 40-5 36㎡ 일반음식점 10,000 450 27 영도구 태종로99번길 28 30㎡ 일반음식점 20,000 400

연 번 소재지 면적 前 입점업종 보증금 (천원)

임대료 (천원) 현장사진 ☆ 금정구 서동미로시장(7개소) ‣ 서동향토시장 3, 서동전통골목시장 4

28 금정구 서동시장뒷길 11

(서동향토시장) 16㎡ 의류판매 10,000 200 29 금정구 서동시장뒷길 30-8 (서동향토시장) 33㎡ 한약 10,000 800 30 금정구 서동로149번길 9-4 (서동향토시장) 68㎡ 음식점 15,000 800

31 금정구 서동로141번길 3

(서동전통골목시장) 49㎡ 음식점 15,000 700

32 금정구 서동로141번길 6

(서동전통골목시장) 49㎡ 일반음식점 10,000 500 33 금정구 서동로141번길 20-1 (서동전통골목시장) 68㎡ 의류판매 15,000 1,000 34 금정구 서동로 145-12 (서동전통골목시장) 10㎡ 복조리 10,000 550

연 번 소재지 면적 前 입점업종 보증금 (천원)

임대료 (천원) 현장사진 ☆ 덕천젊음의거리 일대(12개소)

35 북구 덕천1길 70-1 74㎡ 휴게음식점 20,000 1,000 36 북구 덕천1길 96 44㎡ 일반음식점 10,000 600 37 북구 덕천2길 25 110㎡ 일반음식점 50,000 2,000 38 북구 덕천2길 79-1 70㎡ 일반음식점 20,000 1,000 39 북구 덕천2길 87 40㎡ 판매점 10,000 800 40 북구 만덕대로28번길 18 50㎡ 일반음식점 30,000 2,000

※ 상기 점포별 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인‧임차인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과도한 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은 불가하며, 선정 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에 대한 요구 시 향후 해당 사업에 재신청 시 임차인 선정에서 제외 예정

※ 반드시 해당 점포에 신청 전 방문하여 매장의 입지, 세부 조건 확인 후 신청 요망 연 번 소재지 면적 前 입점업종 보증금 (천원)

임대료 (천원) 현장사진 41 북구 만덕대로28번길 22 50㎡ 휴게음식점 20,000 2,000 42 북구 만덕대로28번길 52 43㎡ 일반음식점 10,000 500 43 북구 의성로122번길 34 86㎡ 일반음식점 20,000 1,000 44 북구 의성로122번길 53 66㎡ 일반음식점 20,000 1,200 45 북구 의성로128번길 41 20㎡ 부동산 10,000 600 46 북구 의성로128번길 42 66㎡ 일반음식점 10,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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