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식품수출성장패키지 (K-Fresh)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로그인하면 이 지원사업과 내 사업의 매칭 결과를 볼 수 있어요
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농식품수출성장패키지(K-Fresh) 참여기업 모집 공고로,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신선농산물 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신선농산물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
파이가 공고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격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연계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K-Fresh)」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최근 1년간(`25.10월~`26.9월) 신선농산물 통합조직(통합단계) 11개품목 1만$ 이상 수출실적(직ㆍ간접)을 보유한 통합조직 회원사 ☞ 사업메뉴 23개(붙임 2) 중 필요 메뉴를 배정 한도 내 자율 선택 사용 후 국고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 - 생산ㆍ수출기반, 수확후 관리, 운송 및 통관, 판로개척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제출+서류+양식.zip104KB받기
첨부파일 2개
원문 공고에 붙은 파일이에요. 공고문·서식은 받지 않고도 여기서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2,333자
2026년 농식품수출성장패키지 (K-Fresh) 모집공고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연계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K-Fresh)」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 사업 개요
□ 신청자격
◦ 최근 1년간(`25.10월~`26.9월) 신선농산물 통합조직(통합단계) 11개품목 1만$ 이상 수출실적*(직·간접)을 보유한 통합조직 회원사**
* 선적일(출항일) 기준으로 농·축산물(수산·임산 제외) 직·간접 수출실적을 인정하며, 무역통계진흥원 Tmydata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를 기반으로 공사에서 자체 조회
** 사업신청 마감일까지 통합조직 회원가입을 완료한 업체로, `26.9.30. 기준 공사 관리 통합조직 회원사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는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없음
※ 상호출자 제한기업은 참여 불가하며, 농협 및 농식품을 수출하는 그 소속회사(대규모기업 집단에 해당하나 농협법에 따라 대기업 제한적용 예외), 지역농협, 품목농협은 참여 가능
- 본사업(신청형·공모형·추경) 참여기업(법인·개인사업자) 지원 가능
- 타 수출바우처 선정업체 신청 불가
*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산바우처(aT), 임산바우처(aT), 외식바우처(aT) 및 중복선정을 제한하는 기타 국가/지자체 사업
□ 지원규모 : ○○개소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총 30억원 내외
◦ 기업 규모 및 농식품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비율 및 배정한도 차등 적용
- 국고 지원비율 :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 선정기준 : 배정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
* 우선순위 : ① 생산자, ② 패키지 신규 참여기업
□ 지원내용 : 사업메뉴 23개(붙임 2) 중 필요 메뉴를 배정 한도 내 자율 선택 사용 후 국고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 배정액 : 기본 10백만원, 최대 50백만원(국고 기준)
◦ ① 신청금액, ② 최대한도, ③ 지원대상 기간(최근 1년) 수출실적 기준 신청형 패키지 배정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배정
* 예산 상황에 따라 금액 변동될 수 있음
□ 정산조건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정산기준을 기본 적용
◦ 수확 후 관리(생산), 운송 및 통관(수출) 9개 메뉴를 우선 사용하며, 통합조직(통합단계) 품목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정산 인정
◦ 한시적 물류 부담 완화 한도 미적용 (K-Fresh 패키지 예산 한정)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 `27.2.28 까지
◦ 정산 인정 기간 : `26.1.1.~ `26.12.31 (기간 내 비용 집행 완료)
◦ 정산 신청 마감 기한 : `27.1.10 까지 (기간 내 정산 신청 완료)
신청접수 선정 약정체결 정산(익월 5일까지)
지원업체→aT 수출종합시스템 예산배정 지원업체 ↔ aT관할 지역본부 지원업체→aT 수출종합시스템 (당월 집행비용 제출)
정산검토 정산지급(월별) 최종 정산 결과보고 정산용역사, aT지역본부 aT지역본부 →지원업체 1월 10일까지 정산 신청 완료 지원업체→aT 수출종합시스템 (사업 종료일로부터 2주이내)
2 모집 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6.11.4.(수) 16:00 까지
□ 신청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http://global.at.or.kr)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사업신청] → 참가기업 자가 역량진단 실시 →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K-Fresh) 모집공고 내 [사업 신청] 버튼 클릭(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을 위해 로그인 한 계정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 경우만 유효
[필수 제출서류(공통)] ※ 필수 서류 미비 업체는 선정 제외될 수 있음
① 참가신청서 * 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② 메뉴이용 계획서 * 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③ 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서약서 * 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④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 신청서류 간소화 시스템(aT One-click) 활용 제출 가능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NICE기업데이터 기준 공사 자체 확인 )
* NICE기업데이터 기준 미 확인시 공사에서 별도 제출 요청
⑥ 온라인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공인인증서 필요) ☞ https://tmydata.or.kr * 붙임 4 참고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를 기반으로 수출실적을 공사에서 자체 조회하여 지원자격 여부 등 확인
□ 결과발표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확인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 → 마이 페이지 → 사업 신청관리
< 주요 일정 > 모집공고 신청마감 선정 및 배정 약정체결 및 사업개시 ‘26.10.26(월) `26.11.4(수) 16:00 `26.11.9(월) `26.11.13(금)
* 상기 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관 할 지 사 및 문 의 처 관 할 연락처 관 할 연락처 관 할 연락처 서울경기 031-8060-6051 031-8060-6052 031-8060-6054 인 천 032-272-3007 강 원 033-920-1546 033-920-1548 세종충북 043-902-9527 043-902-9529 대전충남 042-389-5017 042-389-5019 전 북 063-904-5873 063-904-5875 광주전남 062-940-7013 062-940-7015 대구경북 053-218-4902 053-218-4913 부산울산 051-947-1083 051-947-1086 경 남 055-608-5801 055-608-5804 제 주 064-748-9477 064-900-8657 본사 061-931-0861 061-931-0862 061-931-0863 4 신 선 농 산 물 통 합 조 직 연 락 처 품목 통합조직명 연락처 파프리카 농업회사법인 코파㈜ 070-4400-6987 딸기 농업회사법인 ㈜케이베리 055-761-4564~5 포도 농업회사법인 한국포도수출연합㈜ 054-532-7277 화훼류 농업회사법인 (주)케이플로라 063-547-3111 배 농업회사법인 한국배수출연합㈜ 041-534-3700 토마토 농업회사법인 한국토마토㈜ 070-4048-1489 감귤 농업회사법인 한국감귤수출연합㈜ 064-720-1142 키위 농업회사법인 한국키위수출㈜ 064-721-1206 단감 농업회사법인 한국단감수출㈜ 055-268-1617 배추류 농업회사법인 케이케비지㈜ 053-746-2101 무 농업회사법인 한국무수출㈜ 010-8981-5578
붙임 1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K-FRESH) 신청 유의사항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 4대보험 체납 기업 (신규업체는 약정 체결시 제출 필요)
■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기업
* 단,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대기업)
■ `25년도 패키지 참가업체 중 협약체결 후 참가기업의 사유로 협약 중도 해지 또는 `25년도 패키지 운영 미비 2회 이상 적발로 차년도 신청 1년 제한벌칙 확정 업체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업 참가 제한 조치 업체 및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 중복선정 제한 사업에 선정된 업체
- (aT 개별사업)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수산바우처, 임산바우처
- (타 기관 수출바우처)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타 지자체 사업 중 중복선정을 제한하는 사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증빙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 불가 (위반시 환수 등 제재 조치)
<메뉴 사용 제한> ■ 사업자 선정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aT 개별 수출지원사업과 중복 되는 내용 사용 제한이 필요한 메뉴
- 글로벌 NEXT K-Food(스타트업) 선정업체는 패키지 메뉴(제품개발, 포장 디자인 개발, 샘플통관운송) 이용 불가
<예산집행률 평가> 배정액 집행률 수준에 따라 익년도 패널티 부여 집행률 80%미만~70%이상 70%미만~60%이상 60%미만~30%이상 30%미만 페널티 (익년도 기본배정액) 20% 감액 30% 감액 50% 감액 참여 제한
* 기존(신청형,공모형) 사업 참여업체는 본예산 배정액 포함하여 산출
붙임 2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사업메뉴 구분 사업메뉴 지원내용 생산 ‧ 수출 기반
(7)
① 수출컨설팅 수출역량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컨설팅(무역실무, 수출전략, 무역관세, 판로개척, ESG(SMETA, PPWR 등))
② 수출전문인력 양성 무역실무, 제품개발, 상품화, 인허가 등 제품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반에 걸친 임직원 수출역량강화 교육
③ 제품개발(기술도입) 레시피 개발,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제품 효능·성분 분석 등을 위한 외부기관 활용 용역
④ 해외인증등록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인증취득비·대행비)
⑤ 수출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보험료, 수수료 지원 (환변동·단기수출보험, 해외채권 회수대행, 수출신용보증, 국외기업 신용조사)
⑥ 법무·세무·회계 자문 수출목적의 해외 진출용 법무·세무·회계 분야 전문 컨설팅(해외현지 분쟁 해결지원 등)
⑦ 통번역 수출목적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전문 통번역업체를 통한 경우에 한함)
수확후 관리
(4)
⑧ 선도유지제(장기저장제) 수출상품의 신선도 유지 및 장기 유통을 위한 파렛트커버, 이산화염소 스틱, 전처리제 등
⑨ 포장디자인 개발 외부위탁을 통한 제품 포장·용기 및 포장재 기능성 디자인 개선 및 개발(디자인, 동판 또는 금형제작)
- 수출용 제품명 표기 또는 수출용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각적 요소를 반영한 제품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및 개발(국문만 있는 경우 정산 불가)
⑩ 수출공동브랜드 - 공동브랜드 적용(수출통합조직·협의회, 인삼·김치 캐릭터 등) 수출전용 포장상자, 포장자재 구입비 등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의 수출공동브랜드 개발, 디자인 비용
⑪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프리미엄 수출 상품의 공동 선별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대 비용 운송 및 통관
(5)
⑫ 샘플통관운송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발송에 소요되는 운송비, 통관비,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⑬ 물류 효율화 수출용 파렛트 구입비(목재 재질의 경우, 열처리 방역 인증 또는 열처리 가공한 것에 한함) 등
⑭ 항만, 공항 부대비용 해상 항만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서류발급비, 항만 인근 저온저장시설 이용료, THC 등) 및 APC(선별장) 입고 이후 유통지원 관련 비용, CFS 작업비, CA컨테이너 할증료 등 항공 공항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서류발급비, 공항 인근 저온저장시설 및 상용화주 터미널 이용료 등), APC(선별장) 입고 이후 유통지원 관련 비용 등
⑮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수출국 현지 수입통관 규정에 맞는 제품등록비, 라벨링, 식품검사비용, PPWR 대응비용(시험평가, 샘플발송, 기술문서 작성대행) * 검사기계 등 기자재 구매는 지원 제외
⑯ 긴급 무역현안 대응 중동사태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현안 해소에 필요한 대응 비용 지원 판로 개척
(7)
⑰ 글로벌홍보
- 자사제품 및 브랜드 해외홍보를 위한 외부위탁을 통한 유인물 디자인 개발 및 영상물 제작
- 자사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소비자 대상 체험(시음·시식) 홍보
- 자사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각종 매체활용 홍보(매스미디어, 온라인몰 홈페이지 등)
⑰ 현지시장 개척
- 바이어발굴 목적으로 추진하는 현지시장 유통소비실태조사 등의 해외 출장(항공료)
- 수출국 현지바이어와의 세일즈 상담을 위한 제비용(항공료, 숙박료, 현지차량, 장소임차비, 통역비 등)
- 해외진출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해외 바이어·소비자 대상 제품 선호도조사 등 실시
⑲ 개별식품박람회 참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개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용(임차비, 장치비 등 부스 운영비, 전시품 운송통관 등)
⑳ 해외바이어 초청 - 해외 신규 거래선 확보를 위한 유력 농식품 바이어 초청 지원(항공료)
- 현지 바이어 초청 및 생산현장 팸투어시 발생하는 관련 제비용(항공, 숙박료, 차량비, 통역비 등)
㉑ 판촉 및 신규 입점비 지원
- 해외 유통매장과 연계한 오프라인 판촉 행사(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시식행사비)
- 해외 온라인몰과 연계한 판촉 행사(홍보비, 마케팅비, 입점수수료)
- 수출국 유력 현지 대형유통매장 및 온라인몰 신규 입점 및 등록비용 등 ㉒ 수출상담회 - 웹 상품 카타로그 제작, 통역비, 장소임차비 등
- 현지 바이어 대상 수출상품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비용(장소임차, 행사기획, 통역, 전시 및 시식등)
㉓ 지사화 사업 수출국 현지시장개척 및 시장정착을 위한 제반비용(공유 오피스 임차, 마케팅 전문인력 고용비 등)
*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판촉사업은 국내 수출업체에 지원(과거 국내공모 판촉 형태)
* 연도중 사업메뉴의 추가 및 변경 등 필요사항 발생시 ”농식품 수출사업 심의위원회(사업)“에서 결정
붙임 3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공통 정산기준
1. 용어의 정의
□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이하 패키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의 합으로, 국고 대 자부담 구성 비율은 중소기업 9대 1, 중견기업 8대 2 로 한다.
◦ “운영기관”은 패키지 참여기업의 평가와 선정, 약정체결, 점검, 예산 교부 및 집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aT본사와 지역 본부를 말한다.
◦ “참여기업”은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aT지역본부와 협약 후,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말한다.
◦ “사업메뉴”는 참여기업이 패키지 사업추진 완료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항목을 말한다.
◦ “수행기관”은 운영기관이 일정한 자격 등을 평가하여 선정 및 지정한 기관으로 참여기업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전담기관”은 운영기관으로부터 특정 사업메뉴에 대해 수행기관의 선발과 관리 등의 서비스 총괄 관리를 위탁받은 각 기관을 말한다.
* 해외인증등록(한국식품연구원), 수출보험(한국무역보험공사),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통합조직)
◦ “정산용역사”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참여기업의 정산신청 분에 대한 제출증빙 검증, 정산검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정산인정기간”은 참여기업과 aT가 작성한 사업약정서 상 명시된 협약기간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2026년 패키지 지원 사업의 기본 협약기간은 `26.1.1~`26.12.31로 한다.
□ 본 정산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는 패키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2. 예산집행
□ 참여기업은 공통 및 사업메뉴별 정산기준에 따라 총사업비 기준으로 선 집행 후 사후정산을 요청하여야 하며, 선금 지급은 불가
◦ 단, 수출보험 메뉴의 보험비용은 전담기관을 통해 자부담금만 집행
◦ 정산신청 건 검토결과에 따라 정산승인 시 국고지원비율을 적용 하여 정산집행액을 참여기업에 지급함
□ 사업메뉴 단위 지원한도 및 별도 의무부여 현황 구분 내용 사업메뉴별 지원항목 및 한도 사업메뉴별 정산기준 참고
* 이용금액 또는 지원항목별 한도설정
** [부록] 메뉴별 지원한도 일람표 참고 사업메뉴별 이용한도 제한 (신청형, 공모형)
1)“현지 수입등록 검사지원 메뉴”의 한시적 물류부담 완화는 총 배정한도의 20~30% 제한
2) “긴급 무역현안 대응 메뉴”는 총 배정한도의 10% 제한
3) 2개 메뉴 집행한도 합산 최대 3억원 한도제한 (추경)
제한 없음
* 단, ①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지원(한시적 물류부담 완화 등), ② 수출보험, ③ 항만·공항 부대비용,
④ 긴급 무역현안 대응 메뉴에 50% 이상 사용 의무 (K-Fresh)
제한 없음
수출의무액 부여
① 해당 사업메뉴 : 판촉 및 신규 입점비 지원
② 의무액 기준 : 총사업비 기준 정산신청액의 150% 이상 수출실적(㊳FOB기준 원화금액)
달성의무 부여
*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완료기준) 필수 제출 현지시장 개척, 해외바이어 초청 사업메뉴 지원항목 및 한도
① 참여기업당 사업메뉴 사용횟수 제한없음
② 항공료 : 총사업비 기준 인정되는 집행액의 1/2에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지원
③ 1회당 최대인원 : 2인으로 제한
* 바이어초청의 경우, 1회당 최대 인원 제한은 없으나, 소속회사당 최대 2인 한도
3. 정산신청
□ (정산원칙) 참여기업은 정산 인정기간(`26.1.1~`26.12.31) 이내에 선택한 사업메뉴의 추진시작 및 완료, 비용집행, 사업메뉴별 세부 정산기준에서 요구하는 적정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스템에 정산신청을 완료해야 함
* 단, 해외인증등록은 예외적으로 인증서 발급일이 정산 인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 인정기간 전 등록 추진을 시작하였더라도 정산신청 가능
◦ (정산신청기한) 수시 정산신청이 가능하며 `27.1.10.까지 정산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정산거절) 운영기관(aT지역본부)에서는 참여기업이 정산 보완 요청에 불성실 이행하는 경우 정산을 거절할 수 있음
□ (정산절차) 1차 정산용역사 및 2차 aT 지역본부 검토 후 정산승인 여부 결정 및 정산승인액 지급
◦ 운영기관(aT지역본부) 및 정산용역사(또는 전담기관)는 참여기업이 제출한 정산 증빙자료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 매월 집행분에 대해 익월 5일까지 정산신청 시 동월 말일까지 정산결과 확정 및 정산승인액 지급 * 정산 증빙 미비로 인한 보완 진행 시에는 예외로 함
<일반메뉴, 해외인증 이용 시> 정산 (익월 5일까지) 정산검토 정산지급 (월별/1~12월)
12월분 정산신청 마감 최종결과보고 참여기업→aT 수출종합시스템 (당월 집행비용 제출)
정산용역사(또는 한국식품연구원), aT지역본부 aT지역본부 →참여기업 `27.1.10일까지 정산 신청 지원업체→aT 수출종합시스템 (약정종료일로부터 2주이내)
<수출보험 메뉴 내 보험/신용보증 이용 시>
* 수출보험 메뉴 내 단체보험/회수대행/신용조사 항목은 사업메뉴별 정산기준 별도참조 수출보험·신용보증 이용
*환변동,단기수출보험 정산신청 (익월 5일까지)
정산결과 등록 (익월 말일까지) 정산결과 확인 참여기업→한국무역 보험공사 (보험이용 자부담금 납부)
한국무역보험공사 →aT본사 aT본사 →참여기업 (배정예산 사용처리)
수출종합시스템 (매월말 경에 확인가능)
4. 비용 인정범위
□ 비용 인정범위는 지원사업 목적에 직접 관련된 실 집행금액에 한함
□ (공통 정산불가 항목) 아래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산 불가
◦ 수출실적 분류 상 농식품 대상 집행비용만 인정 가능
※ 비농식품은 혼적 구분하여 정산 불인정 혹은 감액 조치
◦ 자산구매(유형‧무형) 항목 불인정
* (자산성 항목으로 불인정하는 사례) 홈페이지 구축, 쇼핑몰 제작, 앱 개발, 기계류 구입 등
◦ 부가가치세 등 제세금 정산 불가(단, 해외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세금 환급 또는 공제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정산가능)
◦ 정산기준에 명시하지 아니한 인건비 및 제경비, 출장비
* (인건비) 참여기업의 대표자(또는 직원) 및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급여·수당 등, (출장비) 항공임, 숙박비 등
◦ 참여기업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한 경우
◦ 아래 정산신청 시 제출증빙으로 인정불가한 집행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 정산기준 상 인정 가능성이 불명확한 비용의 집행은 관할 aT 지역본부 담당자의 사전 확인 및 승인 필요
5. 정산신청 시 제출증빙
□ 정산신청 시 사업메뉴별 정산기준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정산 증빙서류는 국문 혹은 영문 표기 후 제출(증빙서류용 별도 번역비 지원 불가)
◦ (기본 증빙유형) 정산신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 집행증빙 등
* 필요 시 결과물 실물 또는 결과물 제작 여부 확인가능한 전자파일 제출 포함
◦ (정산 증빙자료 제출방법) 스캔 후 PDF 등의 전자문서로 시스템에 등록
※ 수출신고필증은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자료로 제출 원칙(필요 시 스캔본 제출 허용 가능)
◦ (인정가능한 집행방식)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
※ 무통장입금 및 현금, 매출채권(어음, 외상 등) 집행은 인정 불가
※ 계좌이체 시 법인명의 계좌 사용 원칙(참여기업, 거래처 동일)
※ 카드결제 시 법인명의 카드 사용이 원칙(개인카드 사용 후 비용처리 인정불가)
※ 물건 등과의 각종 상계 방식으로 비용 집행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
※ 세금계산서는 승인번호가 부여된 것, 국세청에서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조회되는 것만 인정 가능
※ 정산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동의 필수
* [aT]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 [참여기업]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취소) 사실 발생 시 알림
※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
6. 해외집행
□ 송금을 통한 비용집행 시 법인명의 계좌로의 송금이 원칙
◦ 외환거래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경우 관할 aT지역본부 담당자의 사전 승인 필요
□ 환율 적용기준
◦ 송금증 상 환율이 명시된 경우 해당 환율 적용
◦ 외환계좌를 통한 입금으로 송금증 상 환율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송금일 기준 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낼 때’ 환율 적용
* 하나은행 사이트 접속 → 환율 → 환율/외화예금 금리 → 현재환율 → 고시회차(최초) 선택 → 조회 → 송금 보낼 때 기준 환율 적용
◦ 환율증빙 없는 경우, 행사기간 평균 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낼 때’ 환율 적용
* 사업기간(행사시작일∼행사종료일) 중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내실 때 기간평균환율(단, 정산신청일은 협약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하나은행 사이트 접속 → 환율 → 환율/외화예금 금리 → 평균환율(기간평균, 최초고시) 검색 → 조회 → 송금 보낼 때 기준 환율 적용
7.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시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업체, 사업장 미보유 등 단순한 개인(전문가, 프리랜서 등)과는 계약 불가
* 해외 업체와 거래한 경우, 현지 국가에서 법인임을 확인 가능한 공식 서류 제출
* 단, aT 제공 수출컨설팅 전문 수행기관 리스트에 포함된 전문위원(프리랜서)과는 계약 가능
□ 참여기업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단체와는 계약 불가
8. 중복지원 제한
□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정산받은 동일한 증빙으로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며, 위반 확인 시 환수 등 제재 조치
◦ 참여기업이 타 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업을 통해 비용을 일부라도 중복 지원받은 경우, 패키지 지원사업을 비롯한 타 지원사업에 동일 증빙으로 정산 신청하여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추후 이중 지원 등이 적발 될 시에는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사업 참여제한 및 보조금 환수, 수사기관 수사 의뢰 등의 불이익 발생 할 수 있음
□ 동일 증빙으로 복수의 패키지 사업메뉴에서 중복 또는 분할하여 정산 불가
※ 이 외의 중복제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공고 및 정산 기준 참조
9. 기타사항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운영지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공 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 행령」등 기타 관계 법령을 따름
붙임 4 무역통계제공 동의서 온라인 제출 방법
□ 무역통계제공 동의서 온라인 제출방법 *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 필요
1. TmyDATA 플랫폼 접속
※ 일반접속: https://tmydata.or.kr ▶ 마이데이터 ▶ 데이터 전송하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전략처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선택
※ 전용 URL: https://tmydata.or.kr/mydata/send/index?t=1601&c=721&general=true
2. 사업자 번호 입력 후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인증 ※회원가입 불필요
3. 필수 전송항목 체크
4. 열람·이용 동의 및 전송요청
5.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6. 전송 완료
붙임 5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11개 품목 및 인정 HS코드 품 명 HS코드 세부품목 파프리카 0709.60.1000 단고추(벨타입에한한다)
딸기 0810.10.0000 초본류 딸기(신선)
포도 0806.10.0000 포도(신선)
배 0808.30.0000 배(신선)
토마토 0702.00.1000 방울토마토 0702.00.9000 토마토(기타, 신선, 냉장)
감귤류 0805.21.1000 감귤 0805.21.9000 만다린(탄제린ㆍ세트수머 포함)/신선ㆍ건조한 것
0805.90.0000 기타(감귤류의 과실)(신선/건조한 것)
키위 0810.50.0000 키위푸르트(신선)
감 0810.70.1000 단감(신선)
배추류 0704.90.2000 배추(신선, 냉장)
0704.90.1000 양배추(신선, 냉장)
무 0706.90.1000 무(신선, 냉장)
화훼류 0601.10.1000 튜립(휴면/구근)
0603.19.1000 튤립(절화/신선)
0603.15.0000 백합(릴리움종)
0601.10.9000 구근(아이리스, 후리지아, 수선 이외 기타)
0601.20.9090 기타(경엽, 꽃 부착/구근)
0602.90.1010 난초(산식물)
0603.14.0000 국화(절화/신선)
0602.90.1060 선인장류(산식물)
0603.13.1000 심비디움(절화/신선)
0603.13.2000 팔레놉시스(절화/신선)
0602.90.1090 기타 화훼류 0602.40.0000 장미(접목 여부 불문)
0603.11.0000 장미(절화/신선)
0603.19.9000 기타 절화(신선)
0603.90.0000 절화(신선한 것 이외 기타)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