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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수출

2026년 농식품수출성장패키지 (K-Fresh)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조회 1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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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411월 4일(수)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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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농식품수출성장패키지(K-Fresh) 참여기업 모집 공고로,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농식품#수출#중소기업#신선농산물#해외진출#K-Fresh
이런 곳에 맞아요
신선농산물 수출을 원하는 중소기업
이런 곳은 어려워요
신선농산물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

파이가 공고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격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연계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K-Fresh)」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최근 1년간(`25.10월~`26.9월) 신선농산물 통합조직(통합단계) 11개품목 1만$ 이상 수출실적(직ㆍ간접)을 보유한 통합조직 회원사 ☞ 사업메뉴 23개(붙임 2) 중 필요 메뉴를 배정 한도 내 자율 선택 사용 후 국고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 - 생산ㆍ수출기반, 수확후 관리, 운송 및 통관, 판로개척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제출+서류+양식.zip104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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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2,333자

2026년 농식품수출성장패키지 (K-Fresh) 모집공고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연계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K-Fresh)」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 사업 개요

□ 신청자격

◦ 최근 1년간(`25.10월~`26.9월) 신선농산물 통합조직(통합단계) 11개품목 1만$ 이상 수출실적*(직·간접)을 보유한 통합조직 회원사**

* 선적일(출항일) 기준으로 농·축산물(수산·임산 제외) 직·간접 수출실적을 인정하며, 무역통계진흥원 Tmydata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를 기반으로 공사에서 자체 조회

** 사업신청 마감일까지 통합조직 회원가입을 완료한 업체로, `26.9.30. 기준 공사 관리 통합조직 회원사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는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없음

※ 상호출자 제한기업은 참여 불가하며, 농협 및 농식품을 수출하는 그 소속회사(대규모기업 집단에 해당하나 농협법에 따라 대기업 제한적용 예외), 지역농협, 품목농협은 참여 가능

- 본사업(신청형·공모형·추경) 참여기업(법인·개인사업자) 지원 가능

- 타 수출바우처 선정업체 신청 불가

*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산바우처(aT), 임산바우처(aT), 외식바우처(aT) 및 중복선정을 제한하는 기타 국가/지자체 사업

□ 지원규모 : ○○개소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총 30억원 내외

◦ 기업 규모 및 농식품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비율 및 배정한도 차등 적용

- 국고 지원비율 :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 선정기준 : 배정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

* 우선순위 : ① 생산자, ② 패키지 신규 참여기업

□ 지원내용 : 사업메뉴 23개(붙임 2) 중 필요 메뉴를 배정 한도 내 자율 선택 사용 후 국고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 배정액 : 기본 10백만원, 최대 50백만원(국고 기준)

◦ ① 신청금액, ② 최대한도, ③ 지원대상 기간(최근 1년) 수출실적 기준 신청형 패키지 배정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배정

* 예산 상황에 따라 금액 변동될 수 있음

□ 정산조건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정산기준을 기본 적용

◦ 수확 후 관리(생산), 운송 및 통관(수출) 9개 메뉴를 우선 사용하며, 통합조직(통합단계) 품목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정산 인정

◦ 한시적 물류 부담 완화 한도 미적용 (K-Fresh 패키지 예산 한정)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 `27.2.28 까지

◦ 정산 인정 기간 : `26.1.1.~ `26.12.31 (기간 내 비용 집행 완료)

◦ 정산 신청 마감 기한 : `27.1.10 까지 (기간 내 정산 신청 완료)

신청접수 선정 약정체결 정산(익월 5일까지)

지원업체→aT 수출종합시스템 예산배정 지원업체 ↔ aT관할 지역본부 지원업체→aT 수출종합시스템 (당월 집행비용 제출)

정산검토 정산지급(월별) 최종 정산 결과보고 정산용역사, aT지역본부 aT지역본부 →지원업체 1월 10일까지 정산 신청 완료 지원업체→aT 수출종합시스템 (사업 종료일로부터 2주이내)

2 모집 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6.11.4.(수) 16:00 까지

□ 신청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http://global.at.or.kr)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사업신청] → 참가기업 자가 역량진단 실시 →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K-Fresh) 모집공고 내 [사업 신청] 버튼 클릭(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을 위해 로그인 한 계정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 경우만 유효

[필수 제출서류(공통)] ※ 필수 서류 미비 업체는 선정 제외될 수 있음

① 참가신청서 * 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② 메뉴이용 계획서 * 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③ 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서약서 * 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④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 신청서류 간소화 시스템(aT One-click) 활용 제출 가능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NICE기업데이터 기준 공사 자체 확인 )

* NICE기업데이터 기준 미 확인시 공사에서 별도 제출 요청

⑥ 온라인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공인인증서 필요) ☞ https://tmydata.or.kr * 붙임 4 참고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를 기반으로 수출실적을 공사에서 자체 조회하여 지원자격 여부 등 확인

□ 결과발표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확인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 → 마이 페이지 → 사업 신청관리

< 주요 일정 > 모집공고 신청마감 선정 및 배정 약정체결 및 사업개시 ‘26.10.26(월) `26.11.4(수) 16:00 `26.11.9(월) `26.11.13(금)

* 상기 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관 할 지 사 및 문 의 처 관 할 연락처 관 할 연락처 관 할 연락처 서울경기 031-8060-6051 031-8060-6052 031-8060-6054 인 천 032-272-3007 강 원 033-920-1546 033-920-1548 세종충북 043-902-9527 043-902-9529 대전충남 042-389-5017 042-389-5019 전 북 063-904-5873 063-904-5875 광주전남 062-940-7013 062-940-7015 대구경북 053-218-4902 053-218-4913 부산울산 051-947-1083 051-947-1086 경 남 055-608-5801 055-608-5804 제 주 064-748-9477 064-900-8657 본사 061-931-0861 061-931-0862 061-931-0863 4 신 선 농 산 물 통 합 조 직 연 락 처 품목 통합조직명 연락처 파프리카 농업회사법인 코파㈜ 070-4400-6987 딸기 농업회사법인 ㈜케이베리 055-761-4564~5 포도 농업회사법인 한국포도수출연합㈜ 054-532-7277 화훼류 농업회사법인 (주)케이플로라 063-547-3111 배 농업회사법인 한국배수출연합㈜ 041-534-3700 토마토 농업회사법인 한국토마토㈜ 070-4048-1489 감귤 농업회사법인 한국감귤수출연합㈜ 064-720-1142 키위 농업회사법인 한국키위수출㈜ 064-721-1206 단감 농업회사법인 한국단감수출㈜ 055-268-1617 배추류 농업회사법인 케이케비지㈜ 053-746-2101 무 농업회사법인 한국무수출㈜ 010-8981-5578

붙임 1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K-FRESH) 신청 유의사항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 4대보험 체납 기업 (신규업체는 약정 체결시 제출 필요)

■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기업

* 단,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대기업)

■ `25년도 패키지 참가업체 중 협약체결 후 참가기업의 사유로 협약 중도 해지 또는 `25년도 패키지 운영 미비 2회 이상 적발로 차년도 신청 1년 제한벌칙 확정 업체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업 참가 제한 조치 업체 및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 중복선정 제한 사업에 선정된 업체

- (aT 개별사업)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수산바우처, 임산바우처

- (타 기관 수출바우처)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타 지자체 사업 중 중복선정을 제한하는 사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증빙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 불가 (위반시 환수 등 제재 조치)

<메뉴 사용 제한> ■ 사업자 선정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aT 개별 수출지원사업과 중복 되는 내용 사용 제한이 필요한 메뉴

- 글로벌 NEXT K-Food(스타트업) 선정업체는 패키지 메뉴(제품개발, 포장 디자인 개발, 샘플통관운송) 이용 불가

<예산집행률 평가> 배정액 집행률 수준에 따라 익년도 패널티 부여 집행률 80%미만~70%이상 70%미만~60%이상 60%미만~30%이상 30%미만 페널티 (익년도 기본배정액) 20% 감액 30% 감액 50% 감액 참여 제한

* 기존(신청형,공모형) 사업 참여업체는 본예산 배정액 포함하여 산출

붙임 2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사업메뉴 구분 사업메뉴 지원내용 생산 ‧ 수출 기반

(7)

① 수출컨설팅 수출역량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컨설팅(무역실무, 수출전략, 무역관세, 판로개척, ESG(SMETA, PPWR 등))

② 수출전문인력 양성 무역실무, 제품개발, 상품화, 인허가 등 제품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반에 걸친 임직원 수출역량강화 교육

③ 제품개발(기술도입) 레시피 개발,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제품 효능·성분 분석 등을 위한 외부기관 활용 용역

④ 해외인증등록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인증취득비·대행비)

⑤ 수출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보험료, 수수료 지원 (환변동·단기수출보험, 해외채권 회수대행, 수출신용보증, 국외기업 신용조사)

⑥ 법무·세무·회계 자문 수출목적의 해외 진출용 법무·세무·회계 분야 전문 컨설팅(해외현지 분쟁 해결지원 등)

⑦ 통번역 수출목적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전문 통번역업체를 통한 경우에 한함)

수확후 관리

(4)

⑧ 선도유지제(장기저장제) 수출상품의 신선도 유지 및 장기 유통을 위한 파렛트커버, 이산화염소 스틱, 전처리제 등

⑨ 포장디자인 개발 외부위탁을 통한 제품 포장·용기 및 포장재 기능성 디자인 개선 및 개발(디자인, 동판 또는 금형제작)

- 수출용 제품명 표기 또는 수출용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각적 요소를 반영한 제품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및 개발(국문만 있는 경우 정산 불가)

⑩ 수출공동브랜드 - 공동브랜드 적용(수출통합조직·협의회, 인삼·김치 캐릭터 등) 수출전용 포장상자, 포장자재 구입비 등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의 수출공동브랜드 개발, 디자인 비용

⑪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프리미엄 수출 상품의 공동 선별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대 비용 운송 및 통관

(5)

⑫ 샘플통관운송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발송에 소요되는 운송비, 통관비,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⑬ 물류 효율화 수출용 파렛트 구입비(목재 재질의 경우, 열처리 방역 인증 또는 열처리 가공한 것에 한함) 등

⑭ 항만, 공항 부대비용 해상 항만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서류발급비, 항만 인근 저온저장시설 이용료, THC 등) 및 APC(선별장) 입고 이후 유통지원 관련 비용, CFS 작업비, CA컨테이너 할증료 등 항공 공항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서류발급비, 공항 인근 저온저장시설 및 상용화주 터미널 이용료 등), APC(선별장) 입고 이후 유통지원 관련 비용 등

⑮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수출국 현지 수입통관 규정에 맞는 제품등록비, 라벨링, 식품검사비용, PPWR 대응비용(시험평가, 샘플발송, 기술문서 작성대행) * 검사기계 등 기자재 구매는 지원 제외

⑯ 긴급 무역현안 대응 중동사태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현안 해소에 필요한 대응 비용 지원 판로 개척

(7)

⑰ 글로벌홍보

- 자사제품 및 브랜드 해외홍보를 위한 외부위탁을 통한 유인물 디자인 개발 및 영상물 제작

- 자사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소비자 대상 체험(시음·시식) 홍보

- 자사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각종 매체활용 홍보(매스미디어, 온라인몰 홈페이지 등)

⑰ 현지시장 개척

- 바이어발굴 목적으로 추진하는 현지시장 유통소비실태조사 등의 해외 출장(항공료)

- 수출국 현지바이어와의 세일즈 상담을 위한 제비용(항공료, 숙박료, 현지차량, 장소임차비, 통역비 등)

- 해외진출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해외 바이어·소비자 대상 제품 선호도조사 등 실시

⑲ 개별식품박람회 참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개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용(임차비, 장치비 등 부스 운영비, 전시품 운송통관 등)

⑳ 해외바이어 초청 - 해외 신규 거래선 확보를 위한 유력 농식품 바이어 초청 지원(항공료)

- 현지 바이어 초청 및 생산현장 팸투어시 발생하는 관련 제비용(항공, 숙박료, 차량비, 통역비 등)

㉑ 판촉 및 신규 입점비 지원

- 해외 유통매장과 연계한 오프라인 판촉 행사(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시식행사비)

- 해외 온라인몰과 연계한 판촉 행사(홍보비, 마케팅비, 입점수수료)

- 수출국 유력 현지 대형유통매장 및 온라인몰 신규 입점 및 등록비용 등 ㉒ 수출상담회 - 웹 상품 카타로그 제작, 통역비, 장소임차비 등

- 현지 바이어 대상 수출상품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비용(장소임차, 행사기획, 통역, 전시 및 시식등)

㉓ 지사화 사업 수출국 현지시장개척 및 시장정착을 위한 제반비용(공유 오피스 임차, 마케팅 전문인력 고용비 등)

*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판촉사업은 국내 수출업체에 지원(과거 국내공모 판촉 형태)

* 연도중 사업메뉴의 추가 및 변경 등 필요사항 발생시 ”농식품 수출사업 심의위원회(사업)“에서 결정

붙임 3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공통 정산기준

1. 용어의 정의

□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이하 패키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의 합으로, 국고 대 자부담 구성 비율은 중소기업 9대 1, 중견기업 8대 2 로 한다.

◦ “운영기관”은 패키지 참여기업의 평가와 선정, 약정체결, 점검, 예산 교부 및 집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aT본사와 지역 본부를 말한다.

◦ “참여기업”은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aT지역본부와 협약 후,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말한다.

◦ “사업메뉴”는 참여기업이 패키지 사업추진 완료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항목을 말한다.

◦ “수행기관”은 운영기관이 일정한 자격 등을 평가하여 선정 및 지정한 기관으로 참여기업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전담기관”은 운영기관으로부터 특정 사업메뉴에 대해 수행기관의 선발과 관리 등의 서비스 총괄 관리를 위탁받은 각 기관을 말한다.

* 해외인증등록(한국식품연구원), 수출보험(한국무역보험공사),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통합조직)

◦ “정산용역사”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참여기업의 정산신청 분에 대한 제출증빙 검증, 정산검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정산인정기간”은 참여기업과 aT가 작성한 사업약정서 상 명시된 협약기간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2026년 패키지 지원 사업의 기본 협약기간은 `26.1.1~`26.12.31로 한다.

□ 본 정산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는 패키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2. 예산집행

□ 참여기업은 공통 및 사업메뉴별 정산기준에 따라 총사업비 기준으로 선 집행 후 사후정산을 요청하여야 하며, 선금 지급은 불가

◦ 단, 수출보험 메뉴의 보험비용은 전담기관을 통해 자부담금만 집행

◦ 정산신청 건 검토결과에 따라 정산승인 시 국고지원비율을 적용 하여 정산집행액을 참여기업에 지급함

□ 사업메뉴 단위 지원한도 및 별도 의무부여 현황 구분 내용 사업메뉴별 지원항목 및 한도 사업메뉴별 정산기준 참고

* 이용금액 또는 지원항목별 한도설정

** [부록] 메뉴별 지원한도 일람표 참고 사업메뉴별 이용한도 제한 (신청형, 공모형)

1)“현지 수입등록 검사지원 메뉴”의 한시적 물류부담 완화는 총 배정한도의 20~30% 제한

2) “긴급 무역현안 대응 메뉴”는 총 배정한도의 10% 제한

3) 2개 메뉴 집행한도 합산 최대 3억원 한도제한 (추경)

제한 없음

* 단, ①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지원(한시적 물류부담 완화 등), ② 수출보험, ③ 항만·공항 부대비용,

④ 긴급 무역현안 대응 메뉴에 50% 이상 사용 의무 (K-Fresh)

제한 없음

수출의무액 부여

① 해당 사업메뉴 : 판촉 및 신규 입점비 지원

② 의무액 기준 : 총사업비 기준 정산신청액의 150% 이상 수출실적(㊳FOB기준 원화금액)

달성의무 부여

*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완료기준) 필수 제출 현지시장 개척, 해외바이어 초청 사업메뉴 지원항목 및 한도

① 참여기업당 사업메뉴 사용횟수 제한없음

② 항공료 : 총사업비 기준 인정되는 집행액의 1/2에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지원

③ 1회당 최대인원 : 2인으로 제한

* 바이어초청의 경우, 1회당 최대 인원 제한은 없으나, 소속회사당 최대 2인 한도

3. 정산신청

□ (정산원칙) 참여기업은 정산 인정기간(`26.1.1~`26.12.31) 이내에 선택한 사업메뉴의 추진시작 및 완료, 비용집행, 사업메뉴별 세부 정산기준에서 요구하는 적정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스템에 정산신청을 완료해야 함

* 단, 해외인증등록은 예외적으로 인증서 발급일이 정산 인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 인정기간 전 등록 추진을 시작하였더라도 정산신청 가능

◦ (정산신청기한) 수시 정산신청이 가능하며 `27.1.10.까지 정산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정산거절) 운영기관(aT지역본부)에서는 참여기업이 정산 보완 요청에 불성실 이행하는 경우 정산을 거절할 수 있음

□ (정산절차) 1차 정산용역사 및 2차 aT 지역본부 검토 후 정산승인 여부 결정 및 정산승인액 지급

◦ 운영기관(aT지역본부) 및 정산용역사(또는 전담기관)는 참여기업이 제출한 정산 증빙자료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 매월 집행분에 대해 익월 5일까지 정산신청 시 동월 말일까지 정산결과 확정 및 정산승인액 지급 * 정산 증빙 미비로 인한 보완 진행 시에는 예외로 함

<일반메뉴, 해외인증 이용 시> 정산 (익월 5일까지) 정산검토 정산지급 (월별/1~12월)

12월분 정산신청 마감 최종결과보고 참여기업→aT 수출종합시스템 (당월 집행비용 제출)

정산용역사(또는 한국식품연구원), aT지역본부 aT지역본부 →참여기업 `27.1.10일까지 정산 신청 지원업체→aT 수출종합시스템 (약정종료일로부터 2주이내)

<수출보험 메뉴 내 보험/신용보증 이용 시>

* 수출보험 메뉴 내 단체보험/회수대행/신용조사 항목은 사업메뉴별 정산기준 별도참조 수출보험·신용보증 이용

*환변동,단기수출보험 정산신청 (익월 5일까지)

정산결과 등록 (익월 말일까지) 정산결과 확인 참여기업→한국무역 보험공사 (보험이용 자부담금 납부)

한국무역보험공사 →aT본사 aT본사 →참여기업 (배정예산 사용처리)

수출종합시스템 (매월말 경에 확인가능)

4. 비용 인정범위

□ 비용 인정범위는 지원사업 목적에 직접 관련된 실 집행금액에 한함

□ (공통 정산불가 항목) 아래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산 불가

◦ 수출실적 분류 상 농식품 대상 집행비용만 인정 가능

※ 비농식품은 혼적 구분하여 정산 불인정 혹은 감액 조치

◦ 자산구매(유형‧무형) 항목 불인정

* (자산성 항목으로 불인정하는 사례) 홈페이지 구축, 쇼핑몰 제작, 앱 개발, 기계류 구입 등

◦ 부가가치세 등 제세금 정산 불가(단, 해외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세금 환급 또는 공제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정산가능)

◦ 정산기준에 명시하지 아니한 인건비 및 제경비, 출장비

* (인건비) 참여기업의 대표자(또는 직원) 및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급여·수당 등, (출장비) 항공임, 숙박비 등

◦ 참여기업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한 경우

◦ 아래 정산신청 시 제출증빙으로 인정불가한 집행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 정산기준 상 인정 가능성이 불명확한 비용의 집행은 관할 aT 지역본부 담당자의 사전 확인 및 승인 필요

5. 정산신청 시 제출증빙

□ 정산신청 시 사업메뉴별 정산기준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정산 증빙서류는 국문 혹은 영문 표기 후 제출(증빙서류용 별도 번역비 지원 불가)

◦ (기본 증빙유형) 정산신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 집행증빙 등

* 필요 시 결과물 실물 또는 결과물 제작 여부 확인가능한 전자파일 제출 포함

◦ (정산 증빙자료 제출방법) 스캔 후 PDF 등의 전자문서로 시스템에 등록

※ 수출신고필증은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자료로 제출 원칙(필요 시 스캔본 제출 허용 가능)

◦ (인정가능한 집행방식)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

※ 무통장입금 및 현금, 매출채권(어음, 외상 등) 집행은 인정 불가

※ 계좌이체 시 법인명의 계좌 사용 원칙(참여기업, 거래처 동일)

※ 카드결제 시 법인명의 카드 사용이 원칙(개인카드 사용 후 비용처리 인정불가)

※ 물건 등과의 각종 상계 방식으로 비용 집행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

※ 세금계산서는 승인번호가 부여된 것, 국세청에서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조회되는 것만 인정 가능

※ 정산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동의 필수

* [aT]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 [참여기업]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취소) 사실 발생 시 알림

※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

6. 해외집행

□ 송금을 통한 비용집행 시 법인명의 계좌로의 송금이 원칙

◦ 외환거래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경우 관할 aT지역본부 담당자의 사전 승인 필요

□ 환율 적용기준

◦ 송금증 상 환율이 명시된 경우 해당 환율 적용

◦ 외환계좌를 통한 입금으로 송금증 상 환율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송금일 기준 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낼 때’ 환율 적용

* 하나은행 사이트 접속 → 환율 → 환율/외화예금 금리 → 현재환율 → 고시회차(최초) 선택 → 조회 → 송금 보낼 때 기준 환율 적용

◦ 환율증빙 없는 경우, 행사기간 평균 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낼 때’ 환율 적용

* 사업기간(행사시작일∼행사종료일) 중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내실 때 기간평균환율(단, 정산신청일은 협약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하나은행 사이트 접속 → 환율 → 환율/외화예금 금리 → 평균환율(기간평균, 최초고시) 검색 → 조회 → 송금 보낼 때 기준 환율 적용

7.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시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업체, 사업장 미보유 등 단순한 개인(전문가, 프리랜서 등)과는 계약 불가

* 해외 업체와 거래한 경우, 현지 국가에서 법인임을 확인 가능한 공식 서류 제출

* 단, aT 제공 수출컨설팅 전문 수행기관 리스트에 포함된 전문위원(프리랜서)과는 계약 가능

□ 참여기업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단체와는 계약 불가

8. 중복지원 제한

□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정산받은 동일한 증빙으로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며, 위반 확인 시 환수 등 제재 조치

◦ 참여기업이 타 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업을 통해 비용을 일부라도 중복 지원받은 경우, 패키지 지원사업을 비롯한 타 지원사업에 동일 증빙으로 정산 신청하여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추후 이중 지원 등이 적발 될 시에는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사업 참여제한 및 보조금 환수, 수사기관 수사 의뢰 등의 불이익 발생 할 수 있음

□ 동일 증빙으로 복수의 패키지 사업메뉴에서 중복 또는 분할하여 정산 불가

※ 이 외의 중복제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공고 및 정산 기준 참조

9. 기타사항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운영지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공 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 행령」등 기타 관계 법령을 따름

붙임 4 무역통계제공 동의서 온라인 제출 방법

□ 무역통계제공 동의서 온라인 제출방법 *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 필요

1. TmyDATA 플랫폼 접속

※ 일반접속: https://tmydata.or.kr ▶ 마이데이터 ▶ 데이터 전송하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전략처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선택

※ 전용 URL: https://tmydata.or.kr/mydata/send/index?t=1601&c=721&general=true

2. 사업자 번호 입력 후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인증 ※회원가입 불필요

3. 필수 전송항목 체크

4. 열람·이용 동의 및 전송요청

5.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6. 전송 완료

붙임 5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11개 품목 및 인정 HS코드 품 명 HS코드 세부품목 파프리카 0709.60.1000 단고추(벨타입에한한다)

딸기 0810.10.0000 초본류 딸기(신선)

포도 0806.10.0000 포도(신선)

배 0808.30.0000 배(신선)

토마토 0702.00.1000 방울토마토 0702.00.9000 토마토(기타, 신선, 냉장)

감귤류 0805.21.1000 감귤 0805.21.9000 만다린(탄제린ㆍ세트수머 포함)/신선ㆍ건조한 것

0805.90.0000 기타(감귤류의 과실)(신선/건조한 것)

키위 0810.50.0000 키위푸르트(신선)

감 0810.70.1000 단감(신선)

배추류 0704.90.2000 배추(신선, 냉장)

0704.90.1000 양배추(신선, 냉장)

무 0706.90.1000 무(신선, 냉장)

화훼류 0601.10.1000 튜립(휴면/구근)

0603.19.1000 튤립(절화/신선)

0603.15.0000 백합(릴리움종)

0601.10.9000 구근(아이리스, 후리지아, 수선 이외 기타)

0601.20.9090 기타(경엽, 꽃 부착/구근)

0602.90.1010 난초(산식물)

0603.14.0000 국화(절화/신선)

0602.90.1060 선인장류(산식물)

0603.13.1000 심비디움(절화/신선)

0603.13.2000 팔레놉시스(절화/신선)

0602.90.1090 기타 화훼류 0602.40.0000 장미(접목 여부 불문)

0603.11.0000 장미(절화/신선)

0603.19.9000 기타 절화(신선)

0603.90.0000 절화(신선한 것 이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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