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법적 인증 설정
마케팅 채널을 설정하기 전에 사업자 신분과 인증 서류가 먼저예요. 네이버 비즈프로필·메타 비즈니스 계정·마켓플레이스 입점 모두 사업자등록증 필수.
모든 비즈니스 공통
1. 사업자 등록 (영업 시작 후 20일 안에)
- 홈택스 또는 세무서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선택. 연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지 고민(부동산임대업 등은 4,800만 원,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불가)
- 업종 코드. 본업과 가까운 코드. 잘못 잡으면 부가세·소득세 산정에 영향
- 상호명. 추후 NAP 일관성의 기준
2. 부가세·종합소득세 일정
- 부가세: 개인 일반과세자는 1·7월 신고(연 2회), 법인은 분기마다(연 4회), 간이과세자는 1월 한 번
- 종합소득세: 5월
- 4대보험 신고: 사업장 가입 후 14일 안에
비즈니스별 추가 인증
광고법. 모든 비즈니스 필수
"고객 만족 1위", "효과 100%", "원조" 같은 표현은 객관 근거 없으면 광고법 위반. 후기·체험단도 광고 표기 의무 (예: "체험단 협찬"·"광고"). 위반시 과징금.
자주 위험한 표현:
- 의료/건강 효능 약속 (병원 외에서는 금지)
- "최고", "1위", "원조" (객관 통계 없으면 X)
- 후기·체험단의 광고 표기 누락
- 가격 비교 부정확 표시 (정가와 할인가를 같이 표시하려면 정가 근거 필요)
핵심 요약
- 매장은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카드결제 가맹 순서. 자사몰은 사업자등록, PG 계약(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 순서. 업종별 인증은 따로
- 광고법은 모든 비즈니스 적용. 후기·체험단 광고 표기 필수
- 정부지원·세제 혜택은 인증 등록 후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영업을 시작하고 20일 안에 해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하고, 이때 고르는 업종 코드가 부가세·소득세 산정에 영향을 주니 본업과 가까운 코드로 잡으세요.
Q.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면제 대상이 아니면 해야 해요. 직전년도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면제돼요(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20년 7월 시행). 신고는 시·군·구나 정부24에서 해요. 식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 신고, 어린이용품·전기제품 같은 품목은 KC 인증이 따로 필요해요.
Q. 음식점을 열 때 사업자등록 말고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관할 구청 영업신고가 필요해요. 식품접객업은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식품을 다루는 종사자는 건강 진단서가 있어야 해요. 카드 결제를 받으려면 PG사나 카드사 가맹도 준비하세요.
Q. 가게 광고에 '1위'나 '원조'라고 써도 되나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고객 만족 1위', '효과 100%', '원조' 같은 표현은 근거 없이 쓰면 광고법 위반이고 과징금 대상이에요. 체험단 후기에도 '체험단 협찬'이나 '광고' 표기를 꼭 넣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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