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몰 결제와 통신판매업
자사몰에서 카드 결제를 받으려면 전자결제대행사(PG)와 계약해요.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고, 아니면 팔기 전에 신고해야 해요. 계좌이체·가상계좌처럼 돈을 먼저 받는 결제를 열면 구매안전서비스도 갖춰야 해요. 순서는 PG 전자계약,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받기, 통신판매업 신고이고, 신고 수수료는 없어요. 2026년 10월에 확인한 토스페이먼츠 직접 계약 요금으로 일반 등급 카드 수수료는 3.4%(부가세 별도)예요.
스마트스토어·쿠팡은 결제와 구매안전서비스를 플랫폼이 맡아요. 자사몰은 이걸 사장님이 직접 챙겨야 해요.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자도 면제 대상이 아니면 해야 해요.
판매 채널을 아직 고르는 중이면 온라인 판매 채널 비교를 먼저 보세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법적 인증 편에 있어요.
1. 자사몰 결제 준비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자사몰 결제는 PG 계약을 먼저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그 뒤에 해요. 신고 때 내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PG 전자계약이 끝난 뒤 PG 상점관리자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사몰 결제 준비 순서
- 1사업자등록
PG와 간편결제 신청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해요
- 2PG 신청과 전자계약
프로모션 대상이 아니면 가입비를 내야 계약이 끝나요
연락까지 1~3영업일(아임웹 안내) - 3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받기
전자계약이 끝나면 PG 상점관리자에서 내려받아요
- 4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에서 본인이 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3일(광진구 안내) - 5쇼핑몰 아래쪽에 신고번호 넣기
사업자 정보와 함께 표시해요
- 6카드사 심사
카드사마다 쇼핑몰을 심사해요
보통 1~2주(아임웹 안내)
아임웹 PG 안내와 정부24 안내를 2026년 10월에 확인한 순서예요. PG사마다 세부 절차는 달라요.
아임웹 안내 기준으로 개인사업자가 PG에 내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대표자 신분증(휴대폰 본인인증이 안 될 때)이에요.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더 내요.
2. PG사는 무슨 일을 하고, 수수료는 얼마예요?
전자결제대행사(PG)는 쇼핑몰 대신 카드사·은행과 이어져 결제를 받아 주고, 수수료를 뗀 돈을 판매자에게 정산해 주는 회사예요. 결제창에서 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간편결제를 받게 해 주고, 은행처럼 결제대금예치업자로서 구매안전서비스도 맡아요(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9조의3). PG사에 직접 가입할 때 카드 수수료는 토스페이먼츠 3.4%(일반 등급), 나이스페이 베이직 3.20%예요(2026년 10월 3일 각 사 요금 안내, 부가세 별도).
아임웹으로 만든 쇼핑몰은 무통장입금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요. 아임웹은 2024년 5월 6일부터 결제수단이 무통장입금뿐인 쇼핑몰의 월 거래액이 50만원을 넘으면 무통장입금 제공을 멈춰요.
PG 요금은 가입비, 연관리비, 결제수단별 수수료, 정산 주기로 나뉘어요. 아래 표는 PG사에 직접 가입할 때의 공개 요금을 비교한 거예요. 2026년 10월 3일 각 사 요금 안내에서 확인했어요. 결제 수수료는 모두 부가세 별도예요. 가입비·연관리비는 나이스페이·KG이니시스가 부가세 별도이고, 토스페이먼츠는 가입비가 부가세 포함(토스페이먼츠 공지), 연관리비는 부가세 표기가 없어요.
| PG사 | 가입비 | 연관리비 | 카드 | 계좌이체 | 가상계좌 | 정산 |
|---|---|---|---|---|---|---|
| 토스페이먼츠 | 220,000원(최초 1회, 부가세 포함) | 110,000원(연 1회, 부가세 표기 없음) | 3.4% | 2.0%(최저 건당 200원) | 건당 400원 | 평균 5일 이내 |
| 나이스페이 베이직 | 220,000원(부가세 별도, 10월 3일 기준 프로모션 면제) | 110,000원(부가세 별도, 프로모션 면제) | 3.20% | 2.00% | 300원 | 영업일 5일 뒤 |
| 나이스페이 프리미엄 | 550,000원(부가세 별도) | 110,000원(부가세 별도, 프로모션 면제) | 2.90% | 1.80% | 200원 | 영업일 3일 뒤 |
| KG이니시스 | 면제~300,000원(부가세 별도, 호스팅·독립몰별 범위) | 면제~300,000원(부가세 별도, 호스팅·독립몰별 범위) | 공개 페이지에 없음 | 공개 페이지에 없음 | 공개 페이지에 없음 | 공개 페이지에 없음 |
| NHN KCP | 직접 계약 공개 요금 없음 | 직접 계약 공개 요금 없음 | 직접 계약 공개 요금 없음 | 직접 계약 공개 요금 없음 | 직접 계약 공개 요금 없음 | 직접 계약 공개 요금 없음 |
토스페이먼츠 가입비·연관리비는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나이스페이의 가입비·연관리비 면제는 별도 공지 전까지 이어지는 프로모션이에요. KG이니시스는 호스팅·독립몰 계약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다르고, 납부가 확인돼야 상점 아이디가 나와요. 낸 돈은 해지해도 돌려받지 못해요.
토스페이먼츠 요금표에는 간편결제 3.4%(일부 간편결제는 추가 수수료), 휴대폰 실물 상품 3.5%, 상품권 9.0%도 함께 나와 있어요(부가세 별도).
카페24·아임웹 같은 호스팅사를 거쳐 가입하면 요금이 직접 계약과 다를 수 있어요. 토스페이먼츠와 나이스페이 모두 호스팅사로 가입하면 호스팅사 정책을 따른다고 적어 두었어요. 호스팅사 경유 요금은 카페24 쇼핑몰과 아임웹 쇼핑몰 편에서 보세요. 쇼핑몰을 만들기 전이라면 자사몰 만들기부터 보면 돼요.
3. 영세·중소 카드 우대수수료, 온라인 PG 판매자도 받나요?
네, 매반기 말 기준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되면 받아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1일 발표에서 PG로 카드 결제를 받는 온라인 판매자(PG 하위가맹점) 217.2만곳 가운데 199.9만곳(92.0%)에도 연매출 구간에 따라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밝혔어요. 근거는 여신전문금융업법규예요. 보도자료에 세부 조문 번호는 없어요.
2026년 8월 14일부터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은 이래요(금융위원회 발표 표 기준, 부가세 표기 없음).
- 연매출 3억원 이하(영세): 신용카드 0.40%, 체크카드 0.15%
- 3억~5억원: 신용카드 1.00%, 체크카드 0.75%
- 5억~10억원: 신용카드 1.15%, 체크카드 0.90%
- 10억~30억원: 신용카드 1.45%, 체크카드 1.15%
내 쇼핑몰에 적용된 요율은 쓰고 있는 PG사에서 확인해요.
우대수수료율은 카드사 몫이에요. PG사 몫이 따로 붙기 때문에 최종 요율은 PG사마다 달라요. 영세 신용카드 우대율을 0.5%로 적은 글도 아직 있는데, 그건 2025년 2월 14일 조정 전 값이에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첫 반기는 일반 요율을 내요. 토스페이먼츠는 신규 사업자를 '일반' 등급으로 시작하고, 매년 상반기·하반기 국세청 명단을 받아 영세·중소 등급을 자동으로 반영하고 더 낸 수수료를 돌려준다고 안내해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에 개업해 일반 요율을 내다가 하반기 선정에서 영세·중소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3.2만곳은 1월 1일~8월 13일 매출분의 차액을 소급해 돌려받아요. 카드사가 PG사를 통해 9월 28일까지 환급하기로 한 일정이었고, 환급 내역은 PG사 화면에서 확인해요.
4.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는 자사몰에 어떻게 붙여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는 호스팅사를 쓰면 호스팅사를 거쳐 붙일 수 있고, 직접 만든 쇼핑몰이면 각 회사에 따로 가맹 신청을 해요. 카카오페이는 카페24·포트원·아임웹·메이크샵 등을 쓰면 그 업체에서 먼저 신청하라고 안내해요. 네이버페이도 카페24·아임웹 같은 호스팅사를 거쳐 계약할 수 있고, 이때 요율이 독립몰 기본 요율과 다를 수 있어요.
직접 만든 쇼핑몰은 네이버페이센터에서 결제형 가맹점으로 입점 심사를 받아요. 심사에는 보증보험, 희망 정산한도, 기업평가 등급 같은 항목이 있어요.
카카오페이 독립형 가맹에는 조건이 있어요. 사업자등록증과 결제가 되는 사이트가 있어야 하고, 카카오페이 결제를 직접 연동해야 해요. 사이트에 사업자정보와 전화번호를 적고, 상품을 3개 이상 올리고, 취소·환불 규정이 들어간 이용약관을 갖춰야 해요. 신청부터 결제 시작까지 평균 2~4주, 1차 심사는 5영업일이 걸려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정산계좌, 대표자 신분증이에요.
아래 표는 자사몰에 붙이는 네이버페이 결제형(독립몰)과 카카오페이 독립형의 등급별 수수료예요. 2026년 10월 각 사 공식 안내 기준이고, 부가세 기준이 서로 달라 열 이름에 적었어요.
| 등급 | 네이버페이 결제형(부가세 포함) | 카카오페이 독립형(부가세 별도) |
|---|---|---|
| 영세 | 0.957% | 0.9% |
| 중소1 | 1.573% | 1.45% |
| 중소2 | 1.738% | 2.15% |
| 중소3 | 2.013% | 2.35% |
| 일반 | 2.750% | 최대 3.2%(등급 구분 없이 적힌 상한) |
네이버페이 결제형 요율은 2025년 10월 1일 결제분부터 영세·중소 등급만 내린 값이고, 일반 등급 2.750%는 그대로예요. 등급은 국세청 매출 등급으로 매기고, 신고한 매출이 없으면 직전 반기 오픈마켓·PG 판매 내역으로 매겨요. 정산은 일·주·월 정산 중에서 고르지만 입점 조건에 따라 월정산만 될 수 있어요.
카카오페이는 부가세 별도라서 그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영세 0.9%에 부가세 10%를 붙이면 0.9% × 1.1 = 0.99%예요. 영세 가맹점이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받으면 0.5%(부가세 별도)예요. 신규 계약 때 요율이 바뀔 수 있다고도 적혀 있어요. 2026년 10월 3일 카카오페이 파트너센터 기준으로 가입비는 정가 22만원(부가세 표기 없음)인데 무료 이벤트 중이고(종료일 미표기), 연회비는 면제예요.
토스페이만 따로 계약하는 절차와 요금은 공개된 안내에서 찾지 못했어요. 토스페이먼츠 요금표에는 간편결제가 3.4%(부가세 별도)로 적혀 있고, 일부 간편결제는 수수료가 더 붙는다고 해요.
회사별 실제 수수료 수준은 금융감독원 결제수수료 공시로 볼 수 있어요. 2026년 4월 28일 발표된 공시(2025년 9월~2026년 2월 거래)에서 18개사 가중평균은 카드 1.98%, 선불 1.74%였어요.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카카오페이 0.38%, 토스(비바리퍼블리카) 0.79%,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 0.81%였어요. 이 값은 온라인·오프라인·PG 경유 거래를 섞은 평균이라 자사몰 계약 요율과 다를 수 있고, 기사에는 부가세 기준이 나오지 않아요. 공시는 2023년 3월에 시작해 반기마다 나오고, 각 회사 홈페이지와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5.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는 꼭 해야 하나요?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가상계좌처럼 돈을 먼저 받는 결제라면 해야 해요. 손님이 상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내는 판매를 선지급식 통신판매라고 해요. 전자상거래법 제24조 제2항은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손님이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나 판매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고를 수 있게 하라고 정해요. 카드 결제도 선지급식에 들어가지만, 신용카드 결제는 아래 예외라서 의무가 없어요.
구매안전서비스는 돈을 먼저 낸 손님을 결제대금예치나 보험으로 보호하는 장치예요. 결제대금예치는 손님이 낸 돈을 은행·PG사 같은 결제대금예치업자가 맡아 두는 방식이에요.
금액 기준은 2013년 11월 29일에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10만원 이상이 대상이었다가 2011년 시행령 개정으로 5만원 이상으로 넓어졌어요. 그리고 2013년 11월 29일부터 5만원 미만 거래도 대상이 됐어요.
의무가 없는 거래도 있어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보내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 일정 기간 나눠서 공급하는 상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거래예요(제24조 제3항). 카드 결제를 주로 받는 쇼핑몰도 계좌이체나 가상계좌를 열면 그 결제에는 구매안전서비스를 붙여야 해요.
법 조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만 예외로 적었어요. 체크카드를 어떻게 보는지 공식 해석은 찾지 못했어요. 체크카드 결제가 많다면 쓰는 PG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구매안전서비스 수수료는 PG사마다 달라요. 2026년 10월 각 사 요금 안내 기준으로 토스페이먼츠는 카드 0.2%, 계좌이체 0.2%, 가상계좌 건당 200원이고(부가세 별도), 기본 결제수수료에 더해지는지는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아요. 나이스페이는 베이직 500원, 프리미엄 면제예요(부가세 별도).
손님이 구매안전서비스를 고를 수 있게 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예요(제45조 제3항 제4호). 2026년 7월 21일 개정법 시행으로 상한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랐어요. 계약도 하지 않고 에스크로나 보험 표지를 쓰면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6.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디서 하고, 비용과 면제 기준은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시·군·구청에 가서 해요. 신고 수수료는 없어요.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안 돼요. 처리기한은 3일이에요(서울 광진구 안내).
정부24 기준으로 내야 하는 서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만 내요.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 등기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해요. 구매안전서비스 의무가 없는 거래만 한다면 확인증 대신 비적용확인서와 소명자료를 내라는 지자체도 있어요(청송군 안내). 방문 신고 때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내라는 구청도 있어요(대구 수성구 안내). 수성구는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더 챙기라고 해요.
확인증은 자사몰용과 오픈마켓용을 따로 받아요. 자사몰은 PG 상점관리자나 은행에서, 오픈마켓은 입점한 마켓 한 곳(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나 쿠팡 윙)에서 받아요. 광진구는 자사몰과 오픈마켓을 같이 하면 확인증을 1장씩, 모두 2장 준비하라고 안내해요.
신고서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판매 방식과 취급 품목을 적어요. 직접 만든 쇼핑몰이면 도메인과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아 두세요.
신고 수수료는 없지만 등록면허세는 내야 해요. 신고할 때 한 번 내고, 그 뒤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시 나와요. 금액은 2026년 10월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서울·광역시·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이에요. 2020년 1월 1일부터는 신고한 간이과세자도 내요. 장사를 접어도 시·군·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에 계속 나와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하지 않아도 돼요. 두 조건 중 하나만 맞으면 면제예요. 2020년 7월 29일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20-11호) 기준이에요. 일반과세자라도 직전년도 거래가 50회 미만이면 면제이고, 간이과세자가 아니면서 직전년도 거래가 50회 이상이면 신고해야 해요. 간이과세자 기준은 1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에요(국세청 안내).
아임웹 PG 도움말은 '간이과세자이면서 50회 미만'처럼 두 조건을 다 갖춰야 하는 것으로 적었고, PG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어요. 청송군 안내 페이지에는 2020년에 없어진 옛 기준(최근 6개월 거래 20회 미만 또는 1,200만원 미만)이 아직 남아 있어요. 현행 기준은 위 고시예요.
신고가 면제돼도 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철회 같은 전자상거래법의 다른 의무는 그대로예요. 신고해야 하는데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전자상거래법 제42조 제1호). 신고한 내용이 바뀌거나 휴업·폐업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자도 면제 대상이 아니면 신고해야 해요. 스마트스토어는 판매자센터에서 판매자정보, 판매자 관리, 판매자 정보 메뉴 순서로 들어가 확인증을 내려받아요. PC에서만 되고, 개인 판매회원은 사업자 전환을 먼저 신청해요. 이때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는 '미신고'로 골라도 돼요.
사업자 전환 때 간이사업자는 신고번호를 넣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법인 사업자는 넣어야 해요. 미신고 기준을 넘어 '신고 필요 안내'를 받으면 사업자 구분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해요. 쿠팡은 쿠팡 윙에서 확인증을 내려받아 정부24 신고 때 구비서류란에 올리라고 안내해요. 쿠팡에서만 팔면 은행이나 PG사와 따로 계약하지 않아도 돼요. 입점 절차는 스마트스토어 입점과 쿠팡 윙 사용법에 있어요.
스마트스토어·쿠팡에서 팔 때와 자사몰에서 팔 때 사장님이 할 일을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스마트스토어·쿠팡과 자사몰, 사장님이 할 일
7. 자사몰 사이트에 꼭 적어야 할 것은요?
자사몰 첫 화면에는 사업자 정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이용약관을 걸고, 교환·환불 안내와 개인정보처리방침도 갖춰야 해요. 아래 표는 무엇을 무슨 근거로 적는지 정리한 거예요.
| 적을 것 | 내용 | 근거 |
|---|---|---|
| 사업자 정보 |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전자상거래법 제10조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신고번호와 신고받은 기관 이름, 옆에 공정위 사업자정보확인 링크 | 제13조 제1항, 공정위 안내 |
| 이용약관 | 취소·환불 규정을 넣어요 | 제10조, 카카오페이 가맹 조건 |
| 교환·환불 안내 | 받은 날부터 7일 안 취소·반품, 반품 비용을 누가 내는지 | 제17조·제18조 |
| 개인정보처리방침 | 회원가입·주문으로 받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
사업자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예요(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 제2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아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예요(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4항 제8호).
PG 심사도 이 항목을 봐요. 토스페이먼츠는 전자계약 뒤 쇼핑몰 아래쪽에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유선번호를 넣으라고 해요. 유선번호 대신 070, 0505, 전국대표번호, 080, 휴대폰 번호도 쓸 수 있어요. 080 번호는 가운데 자리가 0으로 시작하면 쓸 수 없어요.
아임웹은 PG 신청 전에 상품 상세마다 배송·반품·교환·환불 정보를 넣고, 비회원 주문을 열어 두라고 안내해요. 비회원 주문을 열 수 없으면 PG 담당자에게 로그인 정보를 주면 돼요. 상품은 1개만 있어도 신청은 되지만 3개 이상을 권해요. 아임웹 PG 이벤트 페이지는 카드사 심사 전에 상품 5개 이상을 요구해요. 직접 만든 쇼핑몰은 이 항목을 스스로 갖춰야 해요. 무엇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지는 바이브코딩 쇼핑몰(10월 9일 공개) 편에 정리해 두었어요.
교환·환불 안내는 법이 정한 기간보다 짧게 쓰면 안 돼요. 손님은 계약 내용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할 수 있고, 상품이 더 늦게 오면 받은 날부터 7일이에요. 상품이 광고나 계약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어요. 단순변심 반품 비용은 손님이 내고, 상품이 광고·계약과 다르면 판매자가 내요.
8. 자사몰 결제·통신판매업에서 자주 하는 실수
PG 요금을 경로 구분 없이 비교해요. 같은 PG사도 직접 가입과 호스팅사 경유의 가입비·요율이 다를 수 있어요. 표에 적힌 값이 어느 경로인지부터 봐요.
스마트스토어 확인증 하나로 자사몰까지 신고해요. 확인증은 자사몰용과 오픈마켓용을 따로 받아요. 광진구는 둘 다 하면 1장씩, 모두 2장을 내라고 안내해요.
'단순변심 반품 불가'라고 적어요. '적립금으로만 환불', 7일보다 짧은 반품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구는 청약철회 방해로 시정조치·과태료 대상이 되고, 약관에 넣어도 효력이 없어요(전자상거래법 제35조).
장사를 접고 시·군·구청 폐업 신고를 빠뜨려요. 세무서에만 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면허세 정기분이 매년 1월에 계속 나와요.
9. 자사몰 결제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PG사 수수료는 보통 몇 %예요?
PG사에 직접 가입할 때 기본 요금제의 일반 등급 카드 수수료는 3.2~3.4%(부가세 별도)예요. 2026년 10월 각 사 공식 요금 안내에서 토스페이먼츠는 3.4%, 나이스페이 베이직은 3.20%였고, 가입비 550,000원(부가세 별도)인 나이스페이 프리미엄은 2.90%(부가세 별도)였어요.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되면 카드사 몫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PG사 몫은 따로 붙어서, 최종 요율은 쓰는 PG사에서 확인해야 해요.
Q.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은 얼마예요?
신고 수수료는 없어요(2026년 10월 정부24 안내). 대신 등록면허세가 신고할 때와 매년 1월에 나와요. 2026년 10월 지자체 안내 기준으로 서울·광역시·인구 50만 이상 시는 40,500원, 그 밖의 시는 22,500원, 군은 12,000원이에요. 장사를 접으면 시·군·구청에도 폐업 신고를 해야 다음 해 정기분이 나오지 않아요.
Q. 에스크로는 꼭 해야 하나요?
계좌이체·무통장입금·가상계좌처럼 돈을 먼저 받는 결제라면 해야 해요. 손님이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고를 수 있게 하라는 의무예요. 5만원 같은 금액 기준은 2013년 11월 29일에 없어졌어요. 신용카드 결제는 예외예요(전자상거래법 제24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5일 기준).
Q. 스마트스토어만 해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네, 면제 대상이 아니면 필요해요. 2020년 7월 29일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으로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면제이고,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돼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판매자센터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PC로 내려받아 정부24에 신고해요(2026년 10월,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기준). 간이사업자도 '신고 필요 안내'를 받으면 신고해야 해요.
Q. 쇼핑몰에 네이버페이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요?
직접 만든 쇼핑몰은 네이버페이센터에서 결제형 가맹점으로 신청하고 입점 심사를 받아요. 카페24·아임웹 같은 호스팅사를 거쳐 계약하면 요율이 독립몰 기본 요율과 다를 수 있어요. 독립몰 기본 수수료는 2025년 10월 1일 결제분부터 영세 0.957%에서 일반 2.750%까지예요(부가세 포함, 2026년 10월 네이버페이센터 도움말 기준). 정산은 일·주·월 정산 중에서 고르지만 입점 조건에 따라 월정산만 될 수 있어요.
출처·참고 자료15건
- 이용요금 안내 · 토스페이먼츠
- 요금 안내 · 나이스페이
- PG 가입 안내 (초기등록비·연관리비) · KG이니시스
- 국내 전자결제(PG) 신청 및 설정하기 · 아임웹
-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 금융위원회
- [결제형] Npay 수수료가 무엇인가요? · 네이버페이센터
- 온라인 쇼핑몰 가맹점 신청 안내 (독립형) · 카카오페이
- 간편결제 결제수수료 공시 보도 · 디지털투데이
- 인터넷 쇼핑: 결제서비스 이용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인터넷 쇼핑: 반품 및 환불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5만원 미만 상품에도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적용 · 공정거래위원회
- 통신판매업신고 민원안내 · 정부24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대폭 확대 · 원주시
-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 서울 광진구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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