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마케팅 법·저작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소상공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

키오스크를 들여놓으려는데 "배리어프리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가격을 보면 놀라게 돼요. 그런데 소상공인에게는 다른 길이 열려 있어요. 2025년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생긴 내용이에요.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예외인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근거가 어디에 있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과 그 시행령 제10조의2예요. 재화·용역을 파는 사람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둘 때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쓸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조문은 2023년에 새로 생겼고, 이후 여러 번 손질됐어요. 지금 보고 계신 기준은 2026년 1월 22일 시행 기준이에요.

원칙: 검증받은 키오스크 + 음성안내장치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이 정한 정당한 편의는 두 가지예요.

  1.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지킨 키오스크 설치
  2. 음성안내장치 설치 (키오스크 위치를 소리로 알려주는 장치)

예전 조문에 있던 다른 항목들은 2025년 11월 18일 개정으로 삭제되고 이 두 가지로 정리됐어요.

'검증기준'이 뭔가요

키오스크가 화면을 못 보는 사람도 쓸 수 있게 만들어졌는지를 정해 둔 기술 기준이에요. 제품을 살 때 제조사에 "이 기준을 지킨 제품인지" 확인 서류를 요구하면 돼요. 새로 사는 경우라면 이 확인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에요.

소상공인에게 열린 대체 방법

여기가 핵심이에요. 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이 2025년 11월 18일 신설되면서, 아래에 해당하면 검증 키오스크가 아니어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봐요.

대상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두는 키오스크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 설치하는 키오스크
  • 디지털포용법에 따라 고시된 소형제품 키오스크

대신 갖출 것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키오스크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을 설치해서 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호출벨은 키오스크 위치·사용법·고장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장치를 말해요. 즉 사람이 도와주는 체계 + 부를 수 있는 버튼이 조합되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매장은 어떻게 하면 되나

상황할 일
키오스크를 새로 살 예정제조사에 검증기준 준수 제품인지 확인. 가격 차이가 크면 아래 대체 방법과 비교
이미 설치했고 소상공인이다보조기기·소프트웨어 또는 보조 인력 + 호출벨 체계를 갖춘다
매장이 아주 작다(근린생활시설 50㎡ 미만)위와 같은 대체 방법 적용
프랜차이즈 본사 지침이 있다본사 기준이 법보다 엄격할 수 있으니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

대체 방법을 쓰더라도 '있다'가 아니라 '작동한다'가 기준이에요. 호출벨을 붙여만 두고 벨이 울려도 아무도 안 나오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응대할지, 자리를 비울 때는 어떻게 할지를 정해두세요.

확인해 둘 것 두 가지

하나, 우리가 언제부터 대상인지. 누가 언제부터 적용을 받는지는 시행령 별표 2의2(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에 규모별로 정해져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표를 열어 우리 업종·규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둘, 지원사업이 있는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를 돕는 지원사업이 열리는 해가 있어요. 공고 시기와 지원 비율은 해마다 달라지니 지원사업 매칭에서 우리 조건에 맞는 공고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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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이면 그냥 아무 키오스크나 써도 되나요?

아니에요. 검증 키오스크 설치 의무는 면제되지만, 대신 보조기기·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 인력을 두고 호출벨을 설치해야 해요.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대체 방법이 아니에요.

Q. 소상공인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상공인기본법이 정한 기준을 따라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이 있어서, 우리 사업장이 해당하는지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여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Q. 호출벨은 어떤 걸 달아야 하나요?

조문은 "위치·사용법·고장 등으로 이용지원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호출장치"라고만 정하고 있어요. 제품 형태보다 부르면 사람이 온다는 운영이 핵심이에요.

Q. 테이블오더 태블릿도 키오스크인가요?

무인정보단말기에 해당하는지는 기기 형태보다 기능과 용도로 판단해요. 주문·결제를 사람 없이 처리하는 단말이라면 같은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안전해요. 애매하면 설치 전에 확인해두세요.

Q. 이걸 안 지키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이 법은 차별 여부를 다루는 법이라, 문제가 되는 경로는 장애인 이용자의 진정과 그에 따른 조사·시정 절차예요. 그래서 "단속이 언제 나오나"보다 실제로 이용이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맞아요.

Q. 조문이 또 바뀔 수 있나요?

이 조문은 2023년 신설 이후 2025년에만 두 차례 손질됐어요. 키오스크를 새로 도입하거나 교체할 때는 그 시점의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참고 자료2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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