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음악 틀 때 공연권료, 우리 가게는 대상인가
매장에 음악을 틀면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옆 가게는 안 낸다고 하고, 어떤 곳은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요.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업종에 따라 대상이 갈리기 때문이에요.
기준은 법에 적혀 있어요. 조문을 한 번만 보면 우리 가게가 어디에 속하는지 바로 정리돼요.
원칙은 "틀어도 된다", 예외가 "내야 한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풀어 쓰면 이래요. 손님에게 음악 자체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면 매장에서 음반을 트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다만 시행령이 정한 업종은 예외라서, 그 업종은 공연사용료를 내야 해요.
그러니까 질문은 하나로 좁혀져요. "우리 업종이 시행령에 적힌 예외에 들어가나?"
시행령이 적어 둔 예외 업종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그 목록이에요. 사장님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어떤 곳인가 |
|---|---|
| 음식점 계열 | 휴게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일반음식점 중 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업, 단란주점·유흥주점 |
| 감상이 영업인 곳 | 위에 안 들어가는 영업소라도 음악·영상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감상하게 하는 것이 영업의 주요 내용 일부인 곳 |
| 경주·경기장 | 경마장·경륜장·경정장 |
| 체육시설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골프장·무도학원·무도장·스키장·에어로빅장·체력단련장 |
| 교통수단 | 여객용 항공기·여객선·여객열차 |
| 관광·숙박 |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테마파크 |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전통시장은 제외) |
| 영상 재생 | 숙박업·목욕장에서 영상 감상 설비를 갖추고 트는 경우, 공공시설 등에서 발행 6개월이 안 된 영상저작물을 트는 경우 |
한식당·분식집·고깃집처럼 위 목록에 없는 일반음식점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마지막 줄을 조심하세요. 음악이나 영상을 감상하게 하는 것이 영업의 주요 내용 일부가 되면(예: 음악 감상 공간을 내세우는 곳) 업종 이름과 상관없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커피 전문점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한가
조문이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카페인가 음식점인가"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이 돼요.
- 커피·음료를 주로 파는 곳은 커피 전문점 계열로 들어가 대상이 돼요
- 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업도 대상이에요
- 밥을 주로 파는 일반 한식당은 목록에 없어요
헷갈리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실제 매출 구성을 같이 보세요. 판단이 애매하면 저작권 단체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해요.
얼마를 내나
요금은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각 저작권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 만든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정해지고, 업종과 매장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금액은 협회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음악 한 곡에는 권리가 두 갈래로 붙어 있어요.
- 저작권: 작사·작곡한 사람의 권리
- 저작인접권: 그 곡을 연주·노래한 실연자와 음반을 만든 제작사의 권리
그래서 단체가 여럿이고, 창구를 나눠 내는 경우와 한 번에 내는 경우가 있어요. 고지서를 받으면 어느 권리에 대한 것인지, 다른 단체 몫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매장음악 서비스를 쓰고 있다면
월정액 매장음악 서비스를 쓰는 곳이 많아요. 이 경우 서비스 요금에 어떤 권리까지 포함되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포함 범위가 서비스마다 다르고,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따로 남아요.
개인 계정으로 쓰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매장에서 트는 것은 보통 개인 감상용 약관 범위를 벗어나요. 매장용 상품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정리하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우리 업종이 시행령 제11조 목록에 있는지 본다
- 있다면 어느 단체에 어떻게 내는지 확인한다(저작권·저작인접권 각각)
- 매장음악 서비스를 쓰고 있다면 포함 범위를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 목록에 없다면 지금처럼 틀어도 되지만, 영업 내용이 바뀌면 다시 확인한다
폰트·사진도 같은 확인이 필요해요
매장에서 쓰는 글씨체와 사진에도 같은 종류의 문제가 생겨요.
자주 묻는 질문
Q. 라디오나 TV를 틀어두는 것도 해당되나요?
시행령이 정한 업종에서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방송 수신 형태와 업종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서, 대상 업종에 속한다면 단체에 문의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Q. 손님에게 음악 값을 따로 받지 않는데도 내야 하나요?
네, 그 점이 핵심이에요. 법 제29조 제2항은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시행령이 정한 업종만 예외로 뺐어요. 그래서 대상 업종이면 음악 값을 따로 받지 않아도 사용료를 내게 돼요.
Q. 전통시장 안의 점포도 대규모점포로 보나요?
조문에 전통시장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다만 점포 자체가 커피 전문점이나 주점업이라면 다른 호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체력단련장이 대상이면 필라테스·요가 학원도 그런가요?
조문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별표의 시설을 기준으로 골프장·무도학원·무도장·스키장·에어로빅장·체력단련장을 적고 있어요. 우리 시설이 그 분류 중 어디에 등록돼 있는지가 기준이라, 등록증의 시설 종류를 확인하세요.
Q.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자 단체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다툼이 길어지면 법적 절차로 갈 수 있어요. 대상 업종인데 아직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미리 확인해 정리하는 편이 비용도 적게 들어요.
Q. 조문이 자주 바뀌나요?
제11조는 여러 차례 개정됐어요. 대상 업종이 늘어난 개정도 있었고 최근에도 손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업종을 바꾸거나 매장을 새로 낼 때는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무료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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