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마케팅·개발비 집행 가이드
지원사업에 선정됐어요. 사업비도 들어왔고요. 그런데 막상 쓰려니까 이상해요.
메타 광고를 돌리려고 사업비카드를 등록했는데 결제가 안 돼요. AWS는 달러로 빠져나가는데 정산 담당자가 "이거 증빙이 뭐죠?"라고 물어봐요. 피그마·노션 구독료는 아예 인정이 안 된대요.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는 상태. 이 가이드는 그 상태를 푸는 방법을 다뤄요.
이 시리즈가 인용하는 조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2025.12.23. 개정 시행) 기준이에요. 그리고 중기부 창업사업화 계열은 사업 이름이 달라도 이 지침을 공유해요.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창업중심대학·재도전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초격차 1000+·팁스(TIPS) 비R&D 연계(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모두의 창업까지, 공고문에 같은 준수 규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가이드의 비목·증빙·기간 규칙이 그대로 통해요.
바우처 계열(데이터·수출·혁신)과 지자체 사업은 별도 지침이지만 구조는 닮아서 확인할 지점이 정해져 있어요. 사업별 차이와 확인 포인트는 9번 챕터 에 정리했어요.
문제의 정체 — "해외 결제"가 아니라 "증빙 구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해외 기업이라 세금계산서가 안 나와서 못 쓴다"
절반만 맞아요. 세금계산서는 요즘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면 발급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플랫폼·계정 설정·청구 주체에 따라 달라요). 진짜 문제는 세금계산서보다 훨씬 앞단에서 시작돼요.
정부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은 "돈을 냈다"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계약하고 → 검토받고 → 수행하고 → 검수했다"는 절차 전체를 증명하는 일이에요. 셀프서브 광고 플랫폼이나 클라우드 콘솔에는 그 절차에 해당하는 서류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 지침이 요구하는 것 | 근거 | 해외 셀프서브 플랫폼에서 |
|---|---|---|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에 의뢰 | 제38조① | 국내 사업자등록증 없음 |
| 과업과 업태·업종의 연관성 확인 | 제38조②2호 | 확인할 사업자등록증 자체가 없음 |
|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견적서 | 제38조④ | 발급 안 함 (인보이스만) |
| 2천만원 초과 시 2인 이상 견적서 | 제38조④ | 경쟁 견적 자체가 성립 안 함 |
| 주관기관 사전검토 후 집행 | 제47조③ | 실시간 입찰이라 사전 금액 확정 불가 |
| 증빙사진 포함 검수조서 + 최종 결과보고 | 제38조⑥ | 발급 안 함 |
| 해외구매는 수수료 제외 원화 환산액만 정산 | 제47조⑥ | 카드 수수료·환차손은 자부담 |
| 서버임차·검색어 광고는 협약기간 이내 분만 | 제47조⑧ | 연 약정·선충전 잔액이 걸림 |
| 범용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구매 불가 | 제39조④ | 사무용 SaaS 구독이 여기 해당 |
그래서 해법도 "세금계산서를 어떻게든 받는다"가 아니라 "계약 구조를 바꾼다" 예요.
해법 — 구매가 아니라 용역으로
핵심은 한 줄이에요.
내가 해외 플랫폼에서 "사는" 것(구매) 을 국내 업체에 "시키는" 것(용역) 으로 바꾼다.
이건 우회가 아니라 계약의 성격이 실제로 다른 것이에요.
- 구매: 내가 메타 광고 계정에 카드를 꽂고 직접 집행. 거래 상대는 해외 법인. 서류는 인보이스뿐.
- 용역: 국내 대행사에 "우리 제품 인스타 광고를 3개월간 기획·운영하고 리포트를 달라"고 발주. 거래 상대는 국내 사업자.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검수조서·결과보고서가 모두 나옴.
두 번째 경우, 대행사가 매체비를 메타에 지불하는 건 용역 수행에 드는 원가이지 내 사업비의 해외구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침이 요구하는 서류 세트가 정상적으로 갖춰져요.
제38조⑨는 "외주용역업체에서 일부 과업을 재하청하는 경우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최초 계약 체결한 외주용역업체에서 모든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고 정해요. 광고선전비도 제45조②에 따라 이 조항을 준용해요.
매체비 지불은 재하청이 아니라 원가 집행이지만, 주관기관 담당자가 "이거 결국 다른 데 넘긴 거 아니냐"고 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의 과업 정의와 산출내역서 작성 방식이 중요해요. 6번 챕터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요.
비목은 실제 수행한 용역을 따라가요
용역계약으로 바꾸면 그다음 질문은 "이건 어느 비목이냐"예요. 답은 간단해요. 실제로 수행한 일이 무엇이냐로 정해져요.
| 수행한 용역 | 계상할 비목 | 근거 |
|---|---|---|
| 광고 기획·운영·리포팅 | 광고선전비 | 제45조① |
| 홈페이지·랜딩페이지 제작 | 광고선전비(홈페이지 제작비) | 제45조① |
| 제품 기능 개발·유지보수 외주 | 외주용역비 | 제38조① |
| 서버·인프라 임차 | 지급수수료(기자재임차비) | 제42조⑦ |
| 시험·인증 | 지급수수료(시험·인증비) | 제42조⑤ |
한 프로젝트에 여러 성격이 섞이는 경우도 많아요. 랜딩페이지를 만들고 그 위에 광고를 태우고 서버를 운영한다면, 하나의 계약 안에서도 산출내역서를 항목별로 나눠 각 비목에 대응시키면 정산이 깔끔해요.
이 배분을 처음부터 설계해 두는 게 실무의 핵심이에요. 사업·예산·협약기간에 맞춰 어떤 항목을 어느 비목으로 얼마나 잡을지를 견적 단계에서 정리해요. 전체 매핑은 4번 챕터에, 대행사가 어디까지 맡아주는지는 8번 챕터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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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까지 대행
챕터 안내
1. 해외 서비스 결제가 정산에서 막히는 9가지 이유 사업자등록증·2인 견적·검수조서·환율·수수료까지. 조문별로 어디서 왜 막히는지.
2. 메타·구글 광고를 정부지원금으로 집행하기 광고선전비 비목 적용, 선충전 잔액 처리, 매체비를 산출내역서에 쓰는 법.
3. 서버비·SaaS 구독 집행하기 AWS·클라우드는 기자재임차비, 피그마·노션은 범용 소프트웨어 제한. 갈리는 지점.
4. 비용별 비목 매핑표 실제 지출 항목 62개를 비목·근거조문·주의점으로 정리한 표.
5. 협약 종료일 역산 일정표 "협약기간 내 홍보 완료" 규칙 때문에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거꾸로 계산하는 법.
6. 외주용역 서류 세트 만들기 계약서 7항목·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검수조서. 정산이 갈리는 서류의 실제 내용.
7. 정산 반려·환수 막는 법 반려가 나는 12가지 자리와 막는 시점. 반려됐을 때 이의신청·분할상환 절차.
8. 대행사 고르는 법 8가지 비교견적·계약서·선금보증보험·검수조서. 어디까지 맡아주는 곳인지 확인하는 법.
9. 사업별 집행 규정 비교 TIPS 비R&D 비목 9종, 동시수행 불가 26개 사업, 바우처 계열 확인 포인트.
10. 정부지원금 집행 FAQ 48문항 카드 결제·환율·부가세·개인 인플루언서·중복 집행까지 실제 질문 모음.
같이 보면 좋은 가이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 완전 가이드 — 특정 사업 하나를 자격부터 정산까지 깊게
- 사업화자금으로 마케팅 집행하기 — 광고선전비 제45조 전체 해설
-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집행 — 마케팅 집행이 아예 안 되는 자금의 사례
- 정부지원·투자유치 시리즈 — 공모·사업계획서·IR
출처·참고 자료3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2025.12.23. 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안내 — 벤처투자종합포털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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