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비스 결제가 정산에서 막히는 9가지 이유
"해외 기업이라 세금계산서가 안 나와서요."
정산 반려 사유를 이렇게 한 줄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훨씬 많고, 세금계산서는 그중 뒤쪽에 있는 문제예요. 앞에서 이미 여덟 번쯤 걸려요.
조문별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인용 기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예요.
이 조문들은 중기부 창업사업화 계열이 공유하는 통합관리지침 기준이에요.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창업중심대학, 재도전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팁스(TIPS) 비R&D 연계, 모두의 창업까지 같은 규칙이 적용돼요.
바우처 계열과 지자체 사업은 별도 지침이지만 확인할 지점은 정해져 있어요 → 9. 사업별 집행 규정 비교
① 거래 상대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제38조(외주용역비) ① 창업기업등이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 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괄호 안이 핵심이에요. 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
메타의 광고 계약 상대는 통상 아일랜드 법인이고, 구글 애즈는 계정 설정에 따라 싱가포르 법인이 청구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해외 법인에는 우리가 확인할 국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항이 문제를 하나 더 얹어요.
제38조② 창업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
-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이 없는 업체
2호를 확인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해요. 확인할 서류가 애초에 없으면 통과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일부 글로벌 서비스는 한국 법인 명의로 청구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이 경우 국내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므로 상황이 달라져요.
다만 이건 계정 설정·청구 국가·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고 시기에 따라서도 바뀌어요. "원래 되는 걸로 알고 있다"로 진행하지 말고, 결제 전에 청구서 발행 주체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직접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은 청구서(인보이스) 하단의 발행 법인명과 등록번호예요.
②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견적서가 필요하다
제38조④ 창업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중략)
-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업체, 용역기간, 용역내용, 용역절차, 최종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 계약서
-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견적서
광고 플랫폼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인보이스(청구서) 하나예요. 과업지시서도, 산출내역서도, 견적서도 없어요. "최종결과물"을 명시한 계약서도 당연히 없고요.
광고선전비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이 그대로 따라와요.
제45조②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외주용역비 조항을 준용한다.
③ 2천만원을 넘으면 2인 이상 견적서가 필요하다
제38조④ (중략) 이때 용역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③ 용역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부가가치세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구조적으로 이상해져요. 메타 광고에 경쟁 견적을 어떻게 붙이나요? 메타 광고를 파는 곳은 메타 하나예요.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반면 "인스타그램 광고 기획·운영 대행"은 견적을 받을 업체가 여럿 있어요. 용역으로 발주하는 순간 비교견적이 성립해요.
통합관리지침의 기준은 2천만원(VAT 포함)이지만,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더 낮게 잡을 수 있어요. 500만원, 1천만원으로 정한 사업도 있어요. 협약 직후 주관기관에 "우리 사업의 비교견적 기준 금액"을 물어보고 시작하세요.
④ 주관기관 사전검토를 받고 나서 집행해야 한다
제47조③ 창업기업등은 주관기관의 사전검토 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47조② 사업비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집행이 원칙이며 (후략)
실시간 입찰(RTB) 방식의 광고는 사전에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요. "하루 5만원씩 30일"로 설정해도 실제 소진액은 매일 달라요. 사전검토 서류에 뭘 적어야 할지부터 막혀요.
용역계약이면 이 문제가 사라져요. 계약금액이 확정 금액이고, 그 안에서 매체비를 얼마 쓸지는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면 돼요.
⑤ 검수조서와 최종 결과보고서가 필요하다
제38조⑥ 외주용역 결과물 납품 및 검수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납품이 완료되면 증빙사진이 포함된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외주용역 최종 결과보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광고 플랫폼은 검수조서를 발급하지 않아요. 대시보드 스크린샷은 있지만 그건 검수조서가 아니에요. 누가 무엇을 언제 납품했고, 발주자가 그것을 확인했다는 서명된 문서가 필요해요.
⑥ 해외구매는 수수료를 빼고 원화 환산액만 정산한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자주 손해를 보는 지점이에요.
제47조⑥ 해외구매의 경우 최종 거래처에 사업비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단, 사업비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통해 개인(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사용 후 해외거래내역서(카드사용내역서)의 원화로 환산된 금액(각종 수수료 제외)을 소급하여 정산한다.
세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어요.
숫자로 보면 이래요. 사업비 1,000만원을 해외 광고에 쓰기로 계상했는데, 집행 기간에 환율이 올라 원화 환산액이 1,050만원이 됐다고 해봐요. 인정되는 사업비는 계상액 한도까지고, 초과분과 수수료는 자부담이에요. 반대로 환율이 내려 950만원이 되면 5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협약 종료 후 반납 대상(제61조)이 돼요. 어느 쪽이든 예산이 정확히 안 맞아요.
국내 업체와 원화로 금액을 확정한 용역계약을 맺으면 환율 변동은 대행사가 지고, 발주자의 사업비는 계약금액 그대로 집행·정산돼요. 예산 계획이 어긋나지 않아요.
⑦ 이용기간이 협약기간을 넘으면 그 부분은 못 쓴다
제47조⑧ 월간지, 서버임차, 쇼핑몰 입점, 검색어 광고 등의 이용(구매)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기간 이내의 이용(구매) 건에 한하여 사업비 집행 가능하다.
조문에 서버임차와 검색어 광고가 이름으로 박혀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자주 생겨서 명시한 거예요.
| 상황 | 결과 |
|---|---|
| 협약 잔여 4개월인데 클라우드 12개월 약정 결제 | 4개월분만 인정, 8개월분 자부담 |
| 광고 계정에 300만원 선충전 후 협약 종료 시 80만원 잔액 | 잔액분은 협약기간 내 이용 건이 아님 |
| 연간 결제 할인을 받으려고 1년치 선결제 | 할인은 받았지만 사업비 인정은 기간 비례 |
그리고 광고선전비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제45조④ 광고선전비는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이 가능하다.
"집행일"이 아니라 "홍보 완료일" 기준이에요. 협약 종료 1개월 전에 3개월짜리 캠페인을 시작하면 나머지 2개월은 인정 대상이 아니에요. 역산 방법은 5번 챕터에서 다뤄요.
⑧ 범용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살 수 없다
제39조④ 사무용 소프트웨어(MS-Office, 한글, 백신 프로그램 등) 등의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구매할 수 없으나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연관성이 높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의 사전검토를 얻은 경우 구매할 수 있다.
피그마, 노션, 슬랙, 어도비, 각종 AI 도구 구독이 여기 걸려요. "원칙적으로 불가 + 사전검토 시 예외" 구조라, 그냥 결제하고 나중에 올리면 반려될 가능성이 커요.
통과시키려면 사업계획서상 아이템과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디자인 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앱의 UI 산출물을 제작하는 데 쓰이고, 산출물은 이러이러하게 남는다"로요.
⑨ 부가세는 사업비가 아니다 (환급받는 경우)
제49조② 창업기업등은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단, 예비창업자에 한하여 관세는 사업비에서 지급 가능하다.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라면, 부가세는 결국 돌려받는 돈이에요. 돌려받을 돈을 사업비로 내면 이중 수령이 되니까 막아둔 거예요. 예산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짜야 계산이 맞아요.
조문은 관세만 예비창업자 예외로 명시하고 있어요. 부가세는 "사후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지만, 조문이 명시적으로 답하고 있지 않아요. 예비창업자 신분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면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해석에 기대서 집행했다가 정산 때 뒤집히면 그 금액은 전부 자부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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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개발 모두 가능
- 서류 한 번에 준비
- 정산까지 대행
정리 — 9개를 한 표로
| # | 막히는 지점 | 근거 조문 | 용역계약으로 바꾸면 |
|---|---|---|---|
| 1 | 사업자등록증 없는 상대 | 제38조①②2호 | 국내 사업자와 계약 |
| 2 |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 없음 | 제38조④ | 전부 발급 가능 |
| 3 | 2인 이상 견적 불가 | 제38조③④ | 비교견적 성립 |
| 4 | 사전검토용 금액 확정 불가 | 제47조②③ | 계약금액이 확정액 |
| 5 | 검수조서·결과보고서 없음 | 제38조⑥ | 검수 절차 설계 가능 |
| 6 | 수수료 제외·환율 소급 정산 | 제47조⑥ | 원화 확정, 환리스크 이전 |
| 7 | 협약기간 초과분 불인정 | 제47조⑧·제45조④ | 협약기간 내 완료로 설계 |
| 8 | 범용 SW 원칙적 구매 불가 | 제39조④ | 사전검토 대상을 줄임 |
| 9 | 부가세 사후환급금 집행 불가 | 제49조② | 공급가액 기준 계약 |
그래서 실무는 이렇게 굴러가요
해외 플랫폼에 직접 결제하면 위 9개 지점을 사장님이 혼자 전부 통과해야 해요. 국내 용역계약으로 가면 그 9개가 계약·서류 단계에서 한 번에 정리돼요.
실제 순서는 이래요.
- 과업과 예산 확정 — 어떤 채널에 얼마를, 어느 비목으로
- 맞춤 견적서 + 비교견적 — 같은 과업 범위 기준 (제38조④)
- 주관기관 사전검토 (제47조③)
- 계약 + 선금보증보험 (제38조④⑤)
- 집행 — 매체비는 용역사가 원화로 처리 (환율·수수료 리스크 이전)
- 검수조서 + 결과보고서 (제38조⑥)
- 세금계산서 + 정산
이걸 직접 하면 제품 만들 시간에 행정을 하게 돼요.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지는 8번 챕터에 정리했어요.
다음 단계
- 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라면 → 2. 메타·구글 광고를 정부지원금으로 집행하기
- 서버·구독료가 문제라면 → 3. 서버비·SaaS 구독 집행하기
- 내 지출이 어느 비목인지부터 → 4. 비용별 비목 매핑표
출처·참고 자료2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제38조·제39조·제45조·제47조·제49조)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안내 — 벤처투자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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