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비·SaaS 구독 집행하기
앱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팀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대체로 이래요.
클라우드 서버비,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도메인·SSL, 그리고 피그마·노션·슬랙·깃허브·AI API 같은 구독료. 거의 전부 해외 결제고요.
이 챕터는 이 지출들이 어느 비목이고, 어디서 잘리는지를 정리해요.
한눈에 — 비목이 갈리는 지점
| 지출 | 비목 | 근거 | 핵심 제약 |
|---|---|---|---|
| 클라우드 서버·DB·스토리지 임차 | 지급수수료(기자재임차비) | 제42조⑦ | 협약기간 분만 |
| 서버 구축·운영·유지보수 용역 | 외주용역비 | 제38조 | 사업자등록증 업체 + 서류 세트 |
| 앱·웹 개발 외주 | 외주용역비 | 제38조 | 재하청 금지(제38조⑨) |
| 홈페이지·랜딩페이지 제작 | 광고선전비(홈페이지 제작비) | 제45조① | 협약 내 홍보 완료 |
| 피그마·노션·슬랙 등 범용 SaaS | 기계장치·공구·기구 | 제39조④ | 사전검토 받으면 구매 가능 |
| PC·노트북·태블릿·OS | 기계장치·공구·기구 | 제39조② | 과제와 직접 관련되면 가능 |
| 통신비·스마트폰 | 기계장치·공구·기구 | 제39조③ | 협약기간 지출분만 |
| S/W 등록·저작권·특허 | 무형자산 취득비 | 제40조 | 출원인은 대표자·법인 명의 |
| 앱스토어 등록비 | 광고선전비 | 제45조③ | 앱 사업화 목적 |
서버는 "사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 이라서 기계장치가 아니라 지급수수료로 갑니다. 이 구분을 틀리면 비목 자체가 반려돼요.
1. 클라우드 서버비 — 기자재임차비 (제42조⑦)
제42조(지급수수료) ⑦ "기자재임차비"는 해당 아이템 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 차량 등의 임차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 기자재 임차료는 협약기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조문에 "서버"가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클라우드도 결국 서버 임차라 여기에 들어와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제47조가 한 번 더 못 박아요.
제47조⑧ 월간지, 서버임차, 쇼핑몰 입점, 검색어 광고 등의 이용(구매)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기간 이내의 이용(구매) 건에 한하여 사업비 집행 가능하다.
두 조항이 같은 말을 하는 건, 실무에서 이걸로 자주 깨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잘리는 패턴
| 상황 | 인정 |
|---|---|
| 협약 잔여 5개월 · 12개월 약정 결제 | 5개월분 |
| 예약 인스턴스 1년 선결제로 할인 | 협약기간 비례분 |
| 크레딧 선구매 후 협약 내 일부만 소진 | 소진분 |
| 매월 사용량 기준 후불 결제 | 협약기간 내 청구분 전액 |
연 단위 선결제는 보통 20-40% 저렴해요. 그런데 협약 잔여기간이 짧으면 할인받은 금액 중 협약기간을 넘는 부분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이라면 월 단위 후불(on-demand) 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자부담으로 낼 여력이 있는 부분만 장기 약정으로 돌리세요.
해외 직접 결제 시 추가로 걸리는 것
클라우드 콘솔에 사업비카드를 직접 등록하면 1번 챕터의 문제가 그대로 와요.
국내 클라우드 MSP(리셀러)를 통하면 이 부분이 해결돼요. 국내 사업자가 청구 주체가 되어 원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약서·산출내역서를 만들 수 있어요. AWS·GCP·Azure 모두 국내 파트너사가 있고, 각 클라우드의 파트너 디렉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랜딩페이지를 만들면서 호스팅·유지보수까지 같은 용역으로 묶으면 계약서·산출내역서·검수조서가 한 번에 나와요.
비목은 산출내역서에서 항목만 나눠 각각 대응시키면 돼요 — 제작은 광고선전비(제45조①), 운영·유지보수는 외주용역비(제38조), 서버 자원은 기자재임차비(제42조⑦). 한 계약 안에서도 항목별로 비목이 갈릴 수 있어요.
마켓파일럿은 제작과 운영을 직접 수행하고 계약부터 정산까지 서류를 함께 준비해요. 순수한 클라우드 자원 재판매(MSP)만 필요하다면 클라우드 파트너사가 더 맞고, 그 판단도 상담에서 같이 봐 드려요.
2. 서버 유지보수 — 임차가 아니라 용역
여기서 자주 헷갈려요. 자원을 빌리는 것과 사람이 운영해주는 것은 비목이 달라요.
| 내용 | 비목 |
|---|---|
| 서버 자원(인스턴스·DB·스토리지) 임차료 | 지급수수료(기자재임차비, 제42조⑦) |
| 인프라 구축·배포·모니터링·장애 대응 용역 | 외주용역비(제38조) |
| 웹사이트 유지보수·기능 개선 용역 | 외주용역비(제38조) |
용역으로 가면 제38조 요건이 전부 붙어요. 사업자등록증 있는 업체, 계약서 7항목,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2천만원 초과 시 2인 견적과 사전심의, 검수조서, 재하청 금지.
유지보수 계약은 "무엇을 검수할 것인가"가 특히 애매해요. 계약서에 월별 산출물(운영 리포트, 배포 이력, 장애 대응 기록 등)을 명시해 두지 않으면 검수조서를 쓸 수가 없어요. 6번 챕터에서 다뤄요.
정부지원금, 간단하고 빠르게 쓰세요
마케팅부터 홈페이지 제작·영상까지 한 번에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결과보고서·정산서류까지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드려요.
- 마케팅·개발 모두 가능
- 서류 한 번에 준비
- 정산까지 대행
3. SaaS 구독 — 사전검토가 열쇠 (제39조④)
제39조④ 사무용 소프트웨어(MS-Office, 한글, 백신 프로그램 등) 등의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구매할 수 없으나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연관성이 높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의 사전검토를 얻은 경우 구매할 수 있다.
문장을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해요. "원칙적으로 구매할 수 없으나"에서 끝나지 않고 "사전검토를 얻은 경우 구매할 수 있다"로 이어져요. 길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절차가 하나 더 있는 것이에요. 결제부터 하고 나중에 올리는 순서만 피하면 됩니다.
통과되는 쪽 / 설득이 필요한 쪽
| 성격 | 예시 | 전망 |
|---|---|---|
| 아이템 제작에 직접 쓰이고 산출물이 남음 | 디자인 툴로 만든 UI·에셋, 개발 저장소, 아이템에 탑재되는 API | 사전검토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
| 팀 협업·관리 목적 | 메신저, 일정 관리, 문서 협업 | 아이템과의 연결을 설명하면 가능성이 열려요 |
| 조문에 예시로 박힌 것 | 오피스, 한글, 백신 | 아이템 제작에 필수임을 입증해야 해요 |
참고로 팁스 비R&D 비목표는 기계장치 비목명에 SW를 명시하고 있어요(9번 챕터). 사업에 따라 표현이 더 열려 있으니, 우리 사업의 비목표부터 보는 게 빠릅니다.
사전검토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
"디자인 툴이 필요해서요"는 통과 논리가 아니에요. "이 앱의 화면 32종을 제작하는 데 쓰이고, 산출물은 결과보고서에 화면 정의서로 첨부됩니다" 가 통과 논리예요.
LLM·이미지 생성 API 같은 종량제 사용료는 조문에 딱 맞는 이름이 없지만,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 제품에 직접 탑재되는 API(우리 서비스가 그 API로 동작) → 재료비의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제37조①)에 가장 가까워요. 팁스 비목표도 재료비 정의에 데이터를 명시해요.
- 개발 과정에서 쓰는 도구 → 지급수수료 또는 기계장치·SW 쪽 판단
- 어느 쪽이든 사전검토 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 줄로 설명하면 대부분 정리돼요
금액이 크면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정산이 편해요.
4. 그 밖에 자주 나오는 항목
도메인·SSL
조문에 개별 항목명은 없지만 처리 방법은 명확해요. 홈페이지 제작 용역의 산출내역서에 한 줄로 포함시키는 게 가장 깔끔해요 — 제작비의 일부로 묶이니 별도 판단을 받을 일이 없어요. 별도로 결제한다면 지급수수료로 잡습니다. 다년 등록은 협약기간 초과분 문제가 생기니 1년 단위로 끊으세요.
앱스토어 등록비
이건 명확해요.
제45조③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는 시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앱(App)의 사업화를 위한 스토어 등록비용 집행도 포함한다.
광고선전비로 집행 가능해요.
PC·노트북·모니터
제39조②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기구 등은 집행할 수 없으며, PC(노트북 및 태블릿PC 포함), 기본 운영체제(OS 포함), 사무용복합기 등은 반드시 해당 과제의 사업화 또는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취득가액 500만원을 넘는 자산은 협약 종료 후 5년간 관리 의무가 붙어요(제39조⑥, 제73조).
통신비
제39조③ 통신기기(스마트폰 등)의 구매는 창업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할 수 있고, 통신비 지급방식으로 구매한 경우는 협약기간 동안 지출하는 비용만 사업비로 집행 가능하다.
5. 체크리스트
다음 단계
- 내 지출 전체를 비목으로 정리하려면 → 4. 비용별 비목 매핑표
- 유지보수 계약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면 → 6. 외주용역 서류 세트 만들기
출처·참고 자료2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2조·제45조·제47조·제73조)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안내 — 벤처투자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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