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집행 · 3

서버비·SaaS 구독 집행하기

앱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팀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대체로 이래요.

클라우드 서버비,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도메인·SSL, 그리고 피그마·노션·슬랙·깃허브·AI API 같은 구독료. 거의 전부 해외 결제고요.

이 챕터는 이 지출들이 어느 비목이고, 어디서 잘리는지를 정리해요.

한눈에: 비목이 갈리는 지점

지출비목근거핵심 제약
클라우드 서버·DB·스토리지 임차지급수수료(기자재임차비)제42조⑦협약기간 분만
서버 구축·운영·유지보수 용역외주용역비제38조사업자등록증 업체 + 서류 세트
앱·웹 개발 외주외주용역비제38조재하청 금지(제38조⑨)
홈페이지·랜딩페이지 제작광고선전비(홈페이지 제작비)제45조①협약 내 홍보 완료
피그마·노션·슬랙 등 범용 SaaS기계장치·공구·기구제39조④사전검토 받으면 구매 가능
PC·노트북·태블릿·OS기계장치·공구·기구제39조②과제와 직접 관련되면 가능
통신비·스마트폰기계장치·공구·기구제39조③협약기간 지출분만
S/W 등록·저작권·특허무형자산 취득비제40조출원인은 대표자·법인 명의
앱스토어 등록비광고선전비제45조③앱 사업화 목적

서버는 "사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 이라서 기계장치가 아니라 지급수수료로 가요. 이 구분을 틀리면 비목 자체가 반려돼요.

1. 클라우드 서버비: 기자재임차비 (제42조⑦)

제42조(지급수수료) ⑦ "기자재임차비"는 해당 아이템 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1. 차량 등의 임차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2. 기자재 임차료는 협약기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조문에 "서버"가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클라우드도 결국 서버 임차라 여기에 들어와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제47조가 한 번 더 못 박아요.

제47조⑧ 월간지, 서버임차, 쇼핑몰 입점, 검색어 광고 등의 이용(구매)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기간 이내의 이용(구매) 건에 한하여 사업비 집행 가능하다.

두 조항이 같은 말을 하는 건, 실무에서 이걸로 자주 깨진다는 뜻이에요.

협약 종료일을 넘는 약정 기간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실제로 잘리는 패턴

상황인정
협약 잔여 5개월 · 12개월 약정 결제5개월분
예약 인스턴스 1년 선결제로 할인협약기간 비례분
크레딧 선구매 후 협약 내 일부만 소진소진분
매월 사용량 기준 후불 결제협약기간 내 청구분 전액
선결제 할인은 사업비 관점에서 손해일 수 있어요

연 단위 선결제는 보통 20-40% 저렴해요. 그런데 협약 잔여기간이 짧으면 할인받은 금액 중 협약기간을 넘는 부분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이라면 월 단위 후불(on-demand) 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자부담으로 낼 여력이 있는 부분만 장기 약정으로 돌리세요.

해외 직접 결제 시 추가로 걸리는 것

클라우드 콘솔에 사업비카드를 직접 등록하면 1번 챕터의 문제가 그대로 와요.

국내 클라우드 MSP(리셀러)를 통하면 이 부분이 해결돼요. 국내 사업자가 청구 주체가 되어 원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약서·산출내역서를 만들 수 있어요. AWS·GCP·Azure 모두 국내 파트너사가 있고, 각 클라우드의 파트너 디렉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웹 제작과 묶으면 서류가 한 세트로 정리돼요

홈페이지·랜딩페이지를 만들면서 호스팅·유지보수까지 같은 용역으로 묶으면 계약서·산출내역서·검수조서가 한 번에 나와요.

비목은 산출내역서에서 항목만 나눠 각각 대응시키면 돼요. 제작은 광고선전비(제45조①), 운영·유지보수는 외주용역비(제38조), 서버 자원은 기자재임차비(제42조⑦). 한 계약 안에서도 항목별로 비목이 갈릴 수 있어요.

마켓파일럿은 제작과 운영을 직접 수행하고 계약부터 정산까지 서류를 함께 준비해요. 순수한 클라우드 자원 재판매(MSP)만 필요하다면 클라우드 파트너사가 더 맞고, 그 판단도 상담에서 같이 봐 드려요.

2. 서버 유지보수: 임차가 아니라 용역

여기서 자주 헷갈려요. 자원을 빌리는 것과 사람이 운영해주는 것은 비목이 달라요.

내용비목
서버 자원(인스턴스·DB·스토리지) 임차료지급수수료(기자재임차비, 제42조⑦)
인프라 구축·배포·모니터링·장애 대응 용역외주용역비(제38조)
웹사이트 유지보수·기능 개선 용역외주용역비(제38조)

용역으로 가면 제38조 요건이 전부 붙어요. 사업자등록증 있는 업체, 계약서 7항목,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2천만원 초과 시 2인 견적과 사전심의, 검수조서, 재하청 금지.

유지보수 계약은 "무엇을 검수할 것인가"가 특히 애매해요. 계약서에 월별 산출물(운영 리포트, 배포 이력, 장애 대응 기록 등)을 명시해 두지 않으면 검수조서를 쓸 수가 없어요. 6번 챕터에서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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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부터 홈페이지 제작·영상까지 한 번에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결과보고서·정산서류까지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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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aS 구독: 사전검토가 열쇠 (제39조④)

제39조④ 사무용 소프트웨어(MS-Office, 한글, 백신 프로그램 등) 등의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구매할 수 없으나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연관성이 높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의 사전검토를 얻은 경우 구매할 수 있다.

문장을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해요. "원칙적으로 구매할 수 없으나"에서 끝나지 않고 "사전검토를 얻은 경우 구매할 수 있다"로 이어져요. 길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절차가 하나 더 있는 것이에요. 결제부터 하고 나중에 올리는 순서만 피하면 돼요.

통과되는 쪽 / 설득이 필요한 쪽

성격예시전망
아이템 제작에 직접 쓰이고 산출물이 남음디자인 툴로 만든 UI·에셋, 개발 저장소, 아이템에 탑재되는 API사전검토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팀 협업·관리 목적메신저, 일정 관리, 문서 협업아이템과의 연결을 설명하면 가능성이 열려요
조문에 예시로 박힌 것오피스, 한글, 백신아이템 제작에 필수임을 입증해야 해요

참고로 팁스 비R&D 비목표는 기계장치 비목명에 SW를 명시하고 있어요(9번 챕터). 사업에 따라 표현이 더 열려 있으니, 우리 사업의 비목표부터 보는 게 빨라요.

사전검토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

"디자인 툴이 필요해서요"는 통과 논리가 아니에요. "이 앱의 화면 32종을 제작하는 데 쓰이고, 산출물은 결과보고서에 화면 정의서로 첨부됩니다" 가 통과 논리예요.

필요하다는 말 대신 어느 산출물을 만들고 결과보고서에 어떻게 남는지를 설명해야 통과해요.
AI API 사용료: 제품에 탑재되면 길이 있어요

LLM·이미지 생성 API 같은 종량제 사용료는 조문에 딱 맞는 이름이 없지만,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 제품에 직접 탑재되는 API(우리 서비스가 그 API로 동작) → 재료비의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제37조①)에 가장 가까워요. 팁스 비목표도 재료비 정의에 데이터를 명시해요.
  • 개발 과정에서 쓰는 도구 → 지급수수료 또는 기계장치·SW 쪽 판단
  • 어느 쪽이든 사전검토 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 줄로 설명하면 대부분 정리돼요

금액이 크면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정산이 편해요.

4. 그 밖에 자주 나오는 항목

도메인·SSL

조문에 개별 항목명은 없지만 처리 방법은 명확해요. 홈페이지 제작 용역의 산출내역서에 한 줄로 포함시키는 게 가장 깔끔해요. 제작비의 일부로 묶이니 별도 판단을 받을 일이 없어요. 별도로 결제한다면 지급수수료로 잡아요. 다년 등록은 협약기간 초과분 문제가 생기니 1년 단위로 끊으세요.

앱스토어 등록비

이건 명확해요.

제45조③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는 시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앱(App)의 사업화를 위한 스토어 등록비용 집행도 포함한다.

광고선전비로 집행 가능해요.

PC·노트북·모니터

제39조②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기구 등은 집행할 수 없으며, PC(노트북 및 태블릿PC 포함), 기본 운영체제(OS 포함), 사무용복합기 등은 반드시 해당 과제의 사업화 또는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취득가액 500만원을 넘는 자산은 협약 종료 후 5년간 관리 의무가 붙어요(제39조⑥, 제73조).

통신비

제39조③ 통신기기(스마트폰 등)의 구매는 창업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할 수 있고, 통신비 지급방식으로 구매한 경우는 협약기간 동안 지출하는 비용만 사업비로 집행 가능하다.

5.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AWS·클라우드 서버비는 어느 비목으로 계상하나요?

지급수수료 중 기자재임차비예요. 통합관리지침 제42조 제7항은 기자재임차비를 해당 아이템 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로 정의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기자재 임차료는 협약기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서버 구입이 아니라 임차이므로 기계장치 비목이 아니라 지급수수료 비목이에요.

Q. 1년치 클라우드 약정을 결제하면 전액 인정되나요?

아니에요. 제47조 제8항은 서버임차를 명시적으로 열거하면서 이용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기간 이내의 이용 건에 한하여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해요. 협약 잔여기간이 5개월인데 12개월 약정을 결제하면 5개월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7개월분은 자부담이에요. 예약 인스턴스나 선결제 크레딧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Q. 피그마·노션·슬랙 구독료를 사업비로 낼 수 있나요?

사전검토를 받으면 가능해요. 제39조 제4항은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원칙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사업계획서상 제품 제작에 필요연관성이 높고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의 사전검토를 얻은 경우 구매할 수 있다고 이어져요.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절차가 하나 더 있는 구조예요. 결제 전에 어느 산출물을 만드는 데 쓰이는지 설명하고 검토를 받으면 되고, 결제부터 하고 나중에 올리는 순서만 피하면 돼요.

Q. 서버 유지보수를 외부에 맡기면 어느 비목인가요?

서버 자원을 빌리는 비용과 사람이 운영해주는 용역은 비목이 달라요. 임차 자체는 제42조 제7항 기자재임차비이고, 개발·운영·유지보수를 외부 업체에 의뢰하는 것은 제38조 외주용역비예요. 외주용역비는 사업자등록증이 등록된 업체와 계약해야 하고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검수조서가 필요해요.

다음 단계

출처·참고 자료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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