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집행 · 4

비용별 비목 매핑표

"이 돈은 어느 비목으로 잡아야 하지?"

집행 계획을 짤 때 가장 오래 걸리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나가는 지출 62개를 비목·근거 조문·주의점으로 정리했어요.

이 표를 쓰는 방법

비목은 실제로 수행한 일의 성격을 따라요. 예산 소진이 편한 쪽으로 고르는 게 아니에요.

같은 100만원이라도 광고를 돌렸으면 광고선전비, 기능을 개발했으면 외주용역비예요. 헷갈리는 항목은 10번 챕터와 주관기관 확인으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비목 구성은 사업마다 달라요. 제3조에 따라 상세기준은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이 정해요. 이 표는 통합관리지침 제14차 기준의 출발점이고, 최종 확인은 주관기관 몫이에요.

비목은 실제로 한 일의 성격으로 정하고, 최종 확인은 주관기관에서 받아요.

비목 7종: 먼저 전체 지도

비목조문한 줄 정의
재료비제37조시제품 개발·제작용 재료·원료·데이터 구매
외주용역비제38조일부 공정을 사업자등록증 있는 외부 업체에 의뢰
기계장치·공구·기구제39조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기계·설비 구매
무형자산 취득비제40조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인건비제41조소속 직원 급여 (대표자 제외)
지급수수료제42조기술이전·참가비·인증·멘토링·임차·보험 등
광고선전비제45조제품·기업 홍보를 위한 제작·광고·입점

여기에 여비(제43조)·교육훈련비(제44조)가 더해져요.

1. 광고·마케팅

지출비목근거주의
인스타·페이스북 광고광고선전비제45조①협약 내 홍보 완료(제45조④)
구글·네이버 검색광고광고선전비제45조①협약 초과분 불가(제47조⑧)
포털 배너·디스플레이 광고광고선전비제45조①조문에 명시
유튜브 광고광고선전비제45조①기타 마케팅 비용
당근·지역 타깃 광고광고선전비제45조①
앱 설치 광고(UA)광고선전비제45조①결과 리포트 확보
보도자료 배포광고선전비제45조①기사 URL이 최고의 증빙
신문·잡지 지면 광고광고선전비제45조①조문에 명시
인플루언서 협찬(사업자)광고선전비제45조①개인은 불가(제47조⑦)
체험단·리뷰 캠페인광고선전비제45조①대행사 경유 권장
카페·커뮤니티 바이럴광고선전비제45조①게시물 URL 확보
옥외·전단·현수막광고선전비제45조①홍보물 제작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광고선전비제45조③협약 초과분 불가
앱스토어 등록비광고선전비제45조③조문에 명시

2. 웹·앱 제작

지출비목근거주의
홈페이지 제작광고선전비제45조①조문에 명시. 제38조 준용
랜딩페이지 제작광고선전비제45조①홍보 목적일 때
쇼핑몰 구축광고선전비 또는 외주용역비제45조①·제38조홍보 목적/기능 개발로 갈림
앱·서비스 기능 개발 외주외주용역비제38조①재하청 금지(제38조⑨)
MVP·시제품 개발 외주외주용역비제38조①2천만원 초과 시 사전심의
웹·앱 유지보수 용역외주용역비제38조①월별 산출물 명시 필요
UI·UX 디자인 외주외주용역비제38조①
도메인·SSL홈페이지 제작 산출내역에 포함제45조① 준용다년 등록보다 1년 단위

3. 인프라·소프트웨어

지출비목근거주의
클라우드 서버·DB·스토리지지급수수료(기자재임차비)제42조⑦협약기간 분만(제47조⑧)
장비·기자재 임차지급수수료(기자재임차비)제42조⑦차량은 불가(제42조⑦1호)
피그마·노션 등 범용 SaaS기계장치·공구·기구제39조④원칙 불가, 사전검토 예외
오피스·한글·백신기계장치·공구·기구제39조④조문에 명시된 예시
PC·노트북·태블릿·OS기계장치·공구·기구제39조②과제와 직접 관련 시
사무용 복합기기계장치·공구·기구제39조②과제와 직접 관련 시
스마트폰·통신비기계장치·공구·기구제39조③협약기간 지출분만
AI API 사용료재료비(데이터) 또는 지급수수료제37조①·제42조제품 탑재면 재료비 쪽이 자연스러움
데이터 구매재료비제37조①조문에 "데이터" 명시

4. 콘텐츠 제작

지출비목근거주의
홍보영상·숏폼 제작광고선전비제45조①조문에 명시
제품 사진 촬영광고선전비제45조①홍보물 제작
브로슈어·카탈로그·리플렛광고선전비제45조①홍보물 제작
상세페이지·카드뉴스광고선전비제45조①
패키지·라벨 디자인광고선전비제45조①"포장디자인" 명시
로고·BI 디자인광고선전비제45조①홍보 목적 범위 확인
명함·굿즈광고선전비제45조①홍보물
번역·현지화광고선전비 또는 외주용역비제45조①·제38조①홍보물 번역이면 광고선전비

5. 인력

지출비목근거주의
소속 직원 급여인건비제41조①4대보험 필수(제41조④)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인건비제41조④포함 집행 가능
일반건강진단비인건비제41조⑧추가 진단은 불가
대표자 인건비✗ 불가제41조①·제47조④2호현물로만 계상
대표자 배우자·직계존비속 인건비✗ 불가제41조⑥경비는 별도 기준
교육·훈련 수강료교육훈련비제44조①환급액 제외분만
멘토링비지급수수료제42조⑥개인 거래 예외 대상
법률컨설팅(규제애로)지급수수료제42조⑫규제 검토 목적
회계감사비지급수수료제42조⑨지정 회계법인

6. 지식재산·인증

지출비목근거주의
특허·상표 출원·등록비무형자산 취득비제40조①출원인=대표자/법인(제40조④)
변리사 대행 수수료무형자산 취득비제40조②성공보수는 불가
선행기술조사·우선심사무형자산 취득비제40조③협약 시작 후 출원 건
S/W 등록·저작권무형자산 취득비제40조①
시험·분석·제품 인증지급수수료제42조⑤협약 내 발급(제42조⑤1호)
기술이전비지급수수료제42조②평가기관 평가금액 기준

7. 출장·행사

지출비목근거주의
국내 출장 교통비여비제43조①4대보험 가입자만(제43조③)
해외 출장 항공료여비제43조④이코노미 한정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지급수수료제42조④협약 내 개최 건만
부스 임차비지급수수료제42조④
학회·세미나 등록비지급수수료제42조③협약 내 개최 건만
사무실 월 임차료지급수수료제42조⑧보증금·관리비 불가
보험료(원자재·기술보호 등)지급수수료제42조⑩
장비 수리비지급수수료제42조⑪

박람회 부스비가 보통 얼마인지, 지자체·중기부의 박람회 참가 지원 공고는 어떻게 짜여 있는지는 박람회 부스 비용과 박람회 부스비 지원사업에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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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부터 홈페이지 제작·영상까지 한 번에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결과보고서·정산서류까지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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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행이 막히는 항목 22개

이 표가 실무에서는 더 자주 필요할지도 몰라요.

항목근거
대표자 인건비제41조①, 제47조④2호
대표자 배우자·직계존비속 인건비제41조⑥
부채 상환·이자 지급제47조④2호
국세·지방세 납부제47조④3호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제49조②
차량 임차 경비제42조⑦1호
사무실 보증금·관리비제42조⑧
거주형태 공간 임차료제42조⑧2호
양산 목적 금형 제작비제38조⑩
위약금·손해배상금·지체상금제38조⑧
특허 성공보수제40조②
기술이전 금액 산출용 평가비제42조②4호
발명보상금 성격 비용제42조②5호
외주업체 재하청 대금제38조⑨
이해관계자 거래(배우자·직계존비속·재직 기업 등)제49조⑤
세금계산서·카드 결제 불가 개인과의 거래제47조⑦
유사 제작 경험 없는 업체제38조②1호
업태·업종 연관성 없는 업체제38조②2호
타 지원사업 수혜 시 발생한 자부담금액제47조⑨
고용노동부 교육 본인부담금제44조②
협약기간 초과 이용분(서버·검색광고·입점 등)제47조⑧
사무공간 집기·가구제39조②
타 사업 사업비와 섞으면 안 돼요

제74조② 2개 이상 사업을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사업의 세부과제 수행을 위해 타 사업의 사업비와 중복·혼용하여 집행할 수 없다.

지원사업 두 개를 동시에 수행 중이라면 계좌·카드·증빙을 사업별로 완전히 분리하세요. 하나의 계약서로 두 사업에 나눠 청구하는 방식은 위험해요.

그리고 자부담이 섞인 경우도 규칙이 있어요.

제49조⑦ 창업기업등 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 자기부담사업비 등 구성 재원의 비율에 따라 집행한다.

임의로 한쪽에 몰아 처리할 수 없어요.

9. 헷갈리는 4가지: 결정 기준

① 홈페이지 제작: 광고선전비 vs 외주용역비 → 홍보 목적이면 광고선전비(제45조①에 명시). 제품의 핵심 기능 자체를 만드는 개발이면 외주용역비. 어느 쪽이든 제38조 서류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돼요(제45조②).

② 서버: 지급수수료 vs 기계장치 → 빌리면 지급수수료(기자재임차비), 사면 기계장치. 클라우드는 임차예요.

③ 콘텐츠 제작: 광고선전비 vs 외주용역비 → 홍보물이면 광고선전비. 제품에 탑재되는 콘텐츠(게임 아트, 서비스 내 영상 등)면 외주용역비 쪽에 가까워요.

④ 구독형 도구: 사도 되나 → 제39조④ 범용성 판단이 먼저. 아이템 제작에 직접 쓰이고 산출물이 남는지로 갈려요. 사전검토 필수.

홍보 목적인지, 빌리는지 사는지, 제품에 들어가는지, 범용 소프트웨어인지가 갈림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홈페이지 제작비는 외주용역비인가요 광고선전비인가요?

광고선전비예요. 통합관리지침 제45조 제1항이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를 광고선전비로 명시하고 있어요. 다만 제45조 제2항에 따라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외주용역비 조항인 제38조를 준용하므로,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검수조서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반면 제품의 기능을 개발하는 외주는 광고 목적이 아니므로 제38조 외주용역비로 계상해요.

Q. 대표자 인건비를 사업비로 지급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제41조 제1항은 창업기업등 대표자는 과제수행에 따른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고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해요. 제47조 제4항 제2호도 대표자 인건비 집행을 목적 외 집행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또 제41조 제6항에 따라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어요.

Q.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는 대표적인 항목은 무엇인가요?

대표자 인건비, 부채 상환과 이자, 국세·지방세 납부, 부가세 등 사후 환급금, 차량 임차 경비, 사무실 보증금과 관리비, 거주형태 공간 임차료, 양산 목적 금형 제작비, 위약금·손해배상금·지체상금, 성공보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재하청 대금 등이에요. 각각 제47조 제4항, 제49조 제2항과 제5항, 제42조 제7항과 제8항, 제38조 제8항과 제9항, 제40조 제2항 등에 근거가 있어요.

다음 단계

출처·참고 자료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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