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집행 · FAQ

정부지원금 집행 FAQ 48문항

앞의 9개 챕터에서 다룬 내용과, 실제로 반복해서 받는 질문("메타 광고 결제가 안 돼요", "달러로 나갔는데 환율은요", "1년 약정 걸었는데 괜찮나요", "노션 구독도 되나요")을 한 페이지에 모았어요.

답은 전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조문 기준이고, 자세한 설명은 각 답 끝의 챕터 링크로 이어져요.

답이 '확인하세요'로 끝나는 이유

제3조는 "사업의 특성상 운영에 필요한 상세기준과 내용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을 따른다" 고 정하고 있어요. 비교견적 기준 금액, 비목 구성, 예비창업자 취급 같은 건 사업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 조문들은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기준이에요. TIPS·데이터바우처·지자체 사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별도 지침이 있어요. 여기서 단정하지 않고,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까지 적었어요.

해외 결제

메타(페이스북·인스타) 광고를 사업비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결제 자체가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정산이에요. 제38조 제1항은 외주용역을 사업자등록증이 등록된 업체에 의뢰하도록 하고, 제38조 제4항은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견적서를, 제38조 제6항은 증빙사진이 포함된 검수조서를 요구해요. 셀프서브 광고 플랫폼은 이 서류를 발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 사업자와 광고 운영 용역계약을 맺는 구조가 일반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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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결제 수수료도 사업비로 정산되나요?

안 돼요. 제47조 제6항은 해외구매의 경우 해외거래내역서의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소급하여 정산하되 각종 수수료는 제외한다고 명시해요. 해외이용수수료와 국제브랜드수수료는 자부담이에요. 요율은 카드사·브랜드마다 다르니 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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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로 결제하면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카드사가 확정한 원화 환산 금액이 기준이에요(제47조 제6항). 결제 시점에 잡아둔 예산이 아니라 소급 정산이라, 환율이 오르면 초과분은 자부담이고 내리면 집행 잔액이 남아 반납 대상이 돼요. 달러 지출은 변동폭을 감안한 여유를 두고 계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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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카드로 해외 결제가 안 되면 개인카드를 써도 되나요?

제47조 제6항은 해외구매의 경우 최종 거래처에 사업비카드를 사용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통해 개인(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해요. 승인이 먼저이고, 그냥 긁고 나중에 처리하는 방식은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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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업체도 세금계산서를 주면 문제없나요?

세금계산서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검수조서가 함께 필요하고(제38조 제4항·제6항), 2천만원 초과 시 2인 이상 견적과 사전심의도 필요해요(제38조 제3항·제4항). 다만 한국 법인이 청구 주체인 경우는 상황이 달라지니, 결제 전에 청구서 발행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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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행사를 통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계약의 성격이 달라져요. 직접 결제는 해외에서 광고를 사는 구매이고, 대행은 국내 사업자에게 기획·운영·리포팅 용역을 발주하는 거래예요. 그래서 제38조 제4항이 요구하는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견적서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금액이 원화로 확정되며(환율·수수료 리스크가 용역사로 넘어감), 비교견적 대상이 생기고, 제38조 제6항의 검수조서까지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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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가 매체비를 메타에 내는 건 재하청 아닌가요?

매체비는 용역 수행에 드는 원가이지 과업의 재하청이 아니에요. 다만 제38조 제9항이 재하청 시 사업비 집행을 금지하므로, 계약서의 과업을 광고 기획·운영·리포팅으로 정의하고 산출내역서에 매체비를 실비 항목으로 분리해 두면 오해가 생기지 않아요. 기획·운영을 통째로 다른 곳에 넘기는 건 실제 재하청이라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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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회 참가비도 해외 결제라 안 되나요?

전시회 참가비는 별도로 인정돼요. 제42조 제4항은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와 부스 임차비용을 지급수수료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단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에 한해요. 해외 항공료는 여비로 처리하되 제43조 제4항에 따라 이코노미 클래스로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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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한 계약에 제작·광고·서버가 섞이면 비목을 어떻게 나누나요?

비목은 수행한 용역의 성격을 따라가므로, 산출내역서에서 항목을 나눠 각각 대응시키면 돼요. 홈페이지·랜딩페이지 제작과 광고 집행은 광고선전비(제45조 제1항), 기능 개발과 운영·유지보수는 외주용역비(제38조 제1항), 서버 자원 임차는 지급수수료 중 기자재임차비(제42조 제7항)예요. 하나의 계약 안에서도 항목별로 비목이 갈릴 수 있고, 이 배분은 견적 단계에서 설계해 두는 것이 정산에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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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비는 어느 비목인가요?

광고선전비예요. 제45조 제1항이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를 광고선전비로 명시하고 있어요. 다만 제45조 제2항에 따라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제38조 외주용역비 조항을 준용하므로 서류 요건은 동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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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 외주는 광고선전비인가요 외주용역비인가요?

제품의 기능을 만드는 개발이면 외주용역비예요(제38조 제1항). 홍보 목적의 홈페이지·랜딩페이지는 광고선전비고요(제45조 제1항). 쇼핑몰처럼 애매한 경우는 홍보 목적인지 기능 개발인지로 판단하고, 금액이 크면 주관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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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건비를 사업비로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제41조 제1항은 창업기업등 대표자가 과제수행에 따른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고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4항 제2호도 대표자 인건비를 목적 외 집행으로 열거해요.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도 인건비를 줄 수 없어요(제4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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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도 사업비로 낼 수 있나요?

환급받는 부가세는 안 돼요. 제49조 제2항은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을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예비창업자에 한하여 관세만 예외로 규정해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라면 예산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짜야 해요.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의 취급은 주관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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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차료와 보증금은 되나요?

월 임차료는 지급수수료로 집행 가능하지만 보증금과 관리비는 안 돼요(제42조 제8항). 거주형태 공간의 임차료도 집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임차료를 최초 집행하기 전에 주관기관 담당자가 해당 공간을 방문 등으로 사전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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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렌트비는 되나요?

안 돼요. 제42조 제7항 제1호가 차량 등의 임차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해요. 출장 교통비는 여비로 처리하되, 제43조 제2항에 따라 실 지출금액 증빙이 가능한 대중교통(기차·버스·항공) 이용비용에 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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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두 개를 하고 있는데 비용을 나눠 청구해도 되나요?

안 돼요. 제74조 제2항은 2개 이상 사업을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타 사업의 사업비와 중복·혼용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해요. 계좌·카드·증빙을 사업별로 완전히 분리해야 하고, 하나의 계약서로 두 사업에 나눠 청구하는 방식은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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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집행

광고 계정에 미리 충전해둔 금액이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약기간 내에 실제 소진된 분만 인정돼요. 제45조 제4항은 광고선전비를 협약기간 내 홍보가 완료된 건만 지출할 수 있다고 하고, 제47조 제8항은 검색어 광고 등의 이용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면 협약기간 이내 이용 건만 집행 가능하다고 정해요. 충전은 집행이 아니라 소진이 집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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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종료 한 달 전에 3개월 캠페인을 시작하면요?

협약기간 이내 1개월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2개월은 자부담이에요. 제45조 제4항의 기준이 집행일이 아니라 홍보 완료일이기 때문이에요. 캠페인 종료일이 협약 종료일보다 앞서도록 역산해서 시작일을 잡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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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광고를 하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협약 종료 약 5개월 전이에요. 견적 수집 1주, 주관기관 사전검토 1-2주, 기준 초과 시 소위원회 사전심의 1-2주, 소재 제작 2-4주, 집행 3개월, 검수·결과보고 2-3주가 필요해요. 계약 전 절차에만 3-5주가 걸리므로 이걸 빼먹으면 일정이 무너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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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인플루언서에게 직접 광고비를 줄 수 있나요?

안 돼요. 제47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없는 개인과는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해요(멘토링비는 예외). 사업자등록이 있는 크리에이터와 계약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행사를 통해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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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집행 결과는 무엇으로 증빙하나요?

제38조 제6항이 증빙사진 포함 검수조서와 최종 결과보고를 요구해요. 광고에서는 게재된 소재 캡처, 기간·노출·클릭·전환·소진액이 담긴 플랫폼 리포트, 랜딩페이지 URL, 광고 계정 화면을 결과물로 정리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검수조서를 함께 냅니다. 대시보드 스크린샷만으로는 검수조서를 대체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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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돌리고 있던 광고를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나요?

협약 시작 전 집행분은 협약기간 밖이라 처리하기 어려워요(제47조 제8항의 취지). 개시일을 협약 시작일 이후로 조정하거나, 협약 시작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쪽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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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광고도 같은 규칙인가요?

해외구매 조항(제47조 제6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나머지는 같아요. 광고선전비 비목, 협약기간 내 홍보 완료(제45조 제4항), 검색어 광고의 협약기간 초과분 제한(제47조 제8항), 외주용역 준용에 따른 서류 요건(제45조 제2항)이 그대로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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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홍보물에 지원사업 표기를 해야 하나요?

제72조 제3항은 성과물을 대외 발표할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결과물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간행물 게재·홍보·전시회 출품·논문 발표가 여기 해당해요. 표기 문구와 위치는 주관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제작 전에 확인해서 반영하세요. 다 만들고 다시 만들면 그 비용은 자부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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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구독

AWS 같은 클라우드 비용은 어느 비목인가요?

지급수수료 중 기자재임차비예요. 제42조 제7항이 기기·장비·부수 기자재·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로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임차료는 협약기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해요. 사는 게 아니라 빌리는 것이라 기계장치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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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약정으로 결제하면 전액 인정되나요?

아니에요. 제47조 제8항은 서버임차를 명시적으로 열거하면서 이용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기간 이내 이용 건만 집행 가능하다고 정해요. 협약 잔여 5개월에 12개월 약정을 결제하면 5개월분만 인정돼요. 사업비로 낼 계획이면 월 단위 후불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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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그마·노션·슬랙 구독료는 되나요?

사전검토를 받으면 가능해요. 제39조 제4항은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원칙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사업계획서상 제품 제작에 필요연관성이 높고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의 사전검토를 얻은 경우 구매할 수 있다고 이어져요. 즉 길이 막힌 게 아니라 절차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결제 전에 어느 산출물을 만드는 데 쓰이는지 설명하고 검토를 받으면 되고, 결제부터 하고 나중에 올리는 순서만 피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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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PI 사용료는 집행할 수 있나요?

제품에 직접 탑재되는 API라면 재료비의 데이터 구매(제37조 제1항)에 가장 가까워요. 조문이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팁스 비R&D 비목표도 재료비 정의에 데이터를 명시하고 있어요. 개발 과정에서 쓰는 도구 성격이면 지급수수료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봅니다. 사전검토 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한 줄로 설명하면 대부분 정리되고, 금액이 크면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정산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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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유지보수를 외부에 맡기면 비목이 달라지나요?

달라져요. 서버 자원을 빌리는 비용은 기자재임차비(제42조 제7항)이고, 구축·운영·유지보수를 외부 업체에 의뢰하는 것은 외주용역비(제38조)예요. 외주용역은 사업자등록증 있는 업체와 계약해야 하고 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검수조서가 필요해요. 유지보수는 월별 산출물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지 않으면 검수조서를 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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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이나 PC를 살 수 있나요?

제39조 제2항은 PC(노트북·태블릿PC 포함), 기본 운영체제, 사무용복합기 등을 반드시 해당 과제의 사업화 또는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할 수 있다고 정해요. 사무용 공간의 집기·가구·기구는 집행할 수 없어요. 취득가액 500만원을 넘으면 협약 종료 후 5년간 관리 의무가 붙어요(제3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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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정산

비교견적서는 언제부터 필요한가요?

통합관리지침 기준으로는 용역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부가세 포함)할 때 2인 이상 견적서가 필요해요(제38조 제4항). 같은 금액에서 사업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사전심의도 거쳐야 하고요(제38조 제3항). 다만 제3조에 따라 사업별 세부관리기준에서 더 낮게 정할 수 있으니 주관기관에 우리 사업의 기준 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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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뭔가요?

제38조 제4항 제1호는 용역명·용역금액·용역업체·용역기간·용역내용·용역절차·최종결과물 일곱 가지를 요구해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건 용역절차와 최종결과물이에요. 최종결과물이 검수조서의 기준이 되므로 여기가 비면 나중에 검수를 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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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은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제38조 제5항에 따라 선금의 합계는 전체 용역비의 50퍼센트 이하예요.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고, 2회 이상 지급되면 회차별로 증권이 필요해요. 500만원 미만은 각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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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업체를 중간에 바꿔야 하면요?

제38조 제8항은 해당 업체로 지급된 사업비를 사업비 계좌로 반납한 후 변경된 계약으로 집행하도록 정해요. 그리고 창업기업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될 때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금·지체상금은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어요. 반납 후 재집행이라 시간이 걸리니 협약 종료가 가까우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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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제58조 제1항에 따라 협약 종료일 후 15일 이내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주관기관과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협약기간 내에 조기 집행했다면 협약기간 중에도 제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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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계획을 바꾸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제25조 제3항은 협약의 변경신청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정해요. 전문기관이나 주관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집행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면 종료 1개월 전이 마지막 기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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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제69조 제2항에 따라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총괄기관이나 전문기관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해요. 제53조 제4항은 사후점검을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5년 동안은 언제든 물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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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57조 제2항은 협약기간이 종료된 잔여사업비를 총괄기관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반납 자체가 부정은 아니지만 집행률이 낮으면 최종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중간 시점에 집행률을 점검하고, 늦었다면 협약 종료 1개월 전에 변경신청으로 계획을 현실화하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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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서류

비교견적서도 대행사가 준비해주나요?

네. 제38조 제4항은 용역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2인 이상 견적서를 요구하는데, 실무에서는 대행사가 동일한 과업 범위로 3사 비교견적을 일괄 발급해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마켓파일럿도 3사 비교견적서를 포함해 필요한 증빙 서류를 함께 준비해요. 다만 견적은 같은 과업 범위로 비교돼야 의미가 있으므로, 과업 정의를 문서로 먼저 확정하는 것이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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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을 주려면 보증보험이 필요한가요?

제38조 제5항은 선금 합계를 전체 용역비의 50퍼센트 이하로 제한하고, 선급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선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정해요. 선금이 2회 이상 지급되면 회차별로 증권이 필요하고, 500만원 미만은 각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증권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행사가 보험계약자로서 발급해 발주처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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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보험도 필요한가요?

통합관리지침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선금보증보험이에요. 계약이행보증은 지침 조항이 아니라 주관기관의 세부관리기준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구된다면 선금보증과 마찬가지로 용역사가 발급해 제출하므로, 발주 전에 대행사가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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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는 어디까지 해주나요?

회사마다 달라요.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끝나는 곳도 있고, 맞춤 견적서와 3사 비교견적부터 용역계약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 선금·잔금 분할과 보증보험 발급,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검수조서·결과보고서, 정산서류 일체와 반려 시 재제출까지 맡는 곳도 있어요. 계약 전에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문서로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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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 회사에 맡겨도 되나요?

이해관계자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제38조 제2항 제4호는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했던 기업을, 제49조 제5항은 배우자·직계존비속, 그들이 임직원으로 있는 기업, 본인이나 채용한 임직원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을 집행 불가 대상으로 정해요. 재직했던 기업은 퇴직 후 2년이 지나면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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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가 매체비를 플랫폼에 내는 건 재하청인가요?

매체비는 용역 수행에 드는 원가이지 과업의 재하청이 아니에요. 인쇄 용역에서 인쇄소가 종이를 사는 것과 같아요. 다만 제38조 제9항이 재하청 시 집행을 금지하므로, 계약서 과업을 광고 기획·운영·리포팅으로 정의하고 산출내역서에서 대행 수수료와 매체비를 분리해 두면 논란이 생기지 않아요. 기획·운영을 통째로 다른 회사에 넘기는 구조는 실제 재하청이라 집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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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환수

정산이 반려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58조 제3항에 따라 검토 또는 회계감사 결과 불인정금액이 발생하면 세부기준에 따라 반납해야 해요. 다만 반려가 곧 환수는 아니에요. 서류 누락이나 형식 문제는 보완 제출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제7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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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가 가장 많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서류 자체보다 순서와 기간에서 많이 나요. 주관기관 사전검토 없이 먼저 집행한 경우(제47조 제3항), 협약기간 안에 홍보나 납품이 끝나지 않은 경우(제45조 제4항·제47조 제8항), 계약서에 용역절차와 최종결과물이 빠져 검수조서를 쓸 수 없는 경우(제38조 제4항·제6항)가 대표적이에요. 대부분 집행 전이나 계약 시점에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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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제71조와 붙임 제4호에 따라 통보일 다음 날부터 6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비 정산결과, 제재 및 환수, 최종평가 결과 등이 대상이에요. 창업기업등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직접 소명해요. 기한이 짧으니 통보를 받으면 그날 바로 근거 서류를 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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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이 정해지고(제66조 제2항), 기한 내 반납이 어려우면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거쳐 1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해요. 미납하면 민법 제397조의 법정이율로 지연이자가 붙고(제66조 제4항), 최고장·채권추심·지급명령 순으로 진행돼요(붙임 제5호). 채권회수가 종결될 때까지 다른 창업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돼요(제67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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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없는 질문이라면

출처·참고 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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