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반려·환수 막는 법
정산 반려는 운이 아니에요. 거의 같은 자리에서 나요.
돈을 잘못 쓴 게 아니라 순서가 틀렸거나, 기간이 하루 넘었거나, 계약서에 한 줄이 빠져서 검수조서를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챕터는 그 자리들을 미리 짚어둬요.
반려가 나는 12가지 자리
| # | 반려 사유 | 근거 | 언제 막을 수 있나 |
|---|---|---|---|
| 1 | 사전검토 없이 먼저 집행 | 제47조③ | 집행 전 |
| 2 | 협약기간 안에 홍보가 안 끝남 | 제45조④ | 일정 설계 |
| 3 | 서버·검색광고 이용기간 초과분 | 제47조⑧ | 계약 시점 |
| 4 | 용역 종료일이 협약 종료일 이후 | 제38조⑦ | 계약 시점 |
| 5 | 계약서에 용역절차·최종결과물 누락 | 제38조④1호 | 계약 시점 |
| 6 | 검수조서에 증빙사진 없음 | 제38조⑥ | 납품 시점 |
| 7 | 기준 초과인데 2인 견적·사전심의 누락 | 제38조③④ | 계약 전 |
| 8 | 업체 업태·종목이 과업과 무관 | 제38조②2호 | 업체 선정 |
| 9 | 이해관계자 업체와 거래 | 제49조⑤ | 업체 선정 |
| 10 |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번호 오기 | 제49조③ | 발행 시점 |
| 11 | 부가세 등 사후 환급금을 사업비로 집행 | 제49조② | 예산 수립 |
| 12 | 타 사업 사업비와 혼용 집행 | 제74조② | 예산 수립 |
대부분 "집행 전"이나 "계약 시점"에 막을 수 있어요. 정산 단계에서 발견되면 이미 늦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서류는 정산할 때 만드는 게 아니라 계약할 때 만들어 두는 것이에요.
제47조③ 창업기업등은 주관기관의 사전검토 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어차피 적격 항목인데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올리면 되겠지"가 반려로 가장 많이 이어져요. 항목이 맞아도 순서가 틀리면 반려예요. 급한 건일수록 사전검토를 먼저 넣고, 그 사이에 제작 준비를 병행하세요.
반려됐다고 끝은 아니에요
반려와 환수는 다른 단계예요. 대부분은 보완으로 해결돼요.
1단계 · 정산 검토와 불인정
제58조③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등 정산자료의 검토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시행하며, 검토결과 또는 회계감사결과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경우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여기서 서류 누락·형식 문제는 보완 제출로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담당자가 요구하는 게 "돈을 돌려달라"가 아니라 "이 건의 결과물과 검수 근거를 보여달라"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단계 · 이의신청 (6일)
제71조① 예비위원 또는 주관기관, 창업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략) 6.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
절차는 붙임 제4호에 있어요.
6일은 짧아요. 정산 결과 통보를 받으면 그날 바로 근거 서류를 모으기 시작해야 해요.
3단계 · 환수와 반납
환수 통보를 받으면 고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이 정해져요(제66조②). 기한 내 반납이 어려우면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거쳐 1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해요(제66조② 단서).
미납하면 민법 제397조 법정이율로 지연이자가 붙고(제66조④), 최고장 → 채권추심 → 지급명령 순으로 갑니다(붙임 제5호). 그리고 채권회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창업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돼요(제67조⑥).
제57조② 협약기간이 종료된 잔여사업비는 총괄기관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건 정상 절차예요. 다만 집행률이 낮으면 최종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제54조③의 성실 수행 판단). 중간 시점에 집행률을 점검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있으면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신청으로 계획을 현실화하세요(제25조③).
정부지원금, 간단하고 빠르게 쓰세요
마케팅부터 홈페이지 제작·영상까지 한 번에 집행하고, 비교견적서·계약서·결과보고서·정산서류까지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드려요.
- 마케팅·개발 모두 가능
- 서류 한 번에 준비
- 정산까지 대행
협약이 끝난 뒤 5년
정산이 끝났다고 서류를 정리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 기간 | 의무 | 근거 |
|---|---|---|
| 종료 후 5년 | 증빙서류·장부 보관 | 제69조② |
| 종료 후 5년 | 사후점검 대상 | 제53조④ |
| 종료 후 5년 | 이력성과조사 협조 | 제69조① |
| 종료 후 5년 | 취득자산 관리(500만원 초과) | 제39조⑥ |
집행 전 마지막 점검 6개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에 이것만 확인하면 대부분 막혀요.
이 일을 대신 하는 게 대행사의 몫이에요
위 12가지를 사장님이 직접 챙기려면, 지침을 읽고 주관기관 담당자와 조율하고 서류 양식을 만들어야 해요. 제품 만들 시간에 행정을 하게 돼요.
마켓파일럿은 정부지원사업 집행을 200건 이상, 누적 50억원 이상 수행해 왔고 정산 반려는 0건이에요. 어느 자리에서 반려가 나는지 알고 있으니, 그 자리를 먼저 막아두는 방식으로 일해요. 무엇을 대신 해드리는지는 8번 챕터에 정리했어요.
다음 단계
- 대행사에 맡긴다면 → 8. 대행사 고르는 법
- 서류를 직접 만든다면 → 6. 외주용역 서류 세트
- 자주 나오는 질문 → 10. 정부지원금 집행 FAQ 48문항
출처·참고 자료2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제25조·제38조·제45조·제47조·제49조·제53조·제57조·제58조·제66조·제67조·제69조·제71조·제74조·붙임 제4호·제5호)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안내 — 벤처투자종합포털
정확한 정책은 각 운영사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지원금으로 마케팅을 집행하려면
비교견적서·계약서·검수조서·결과보고까지 정산이 통과되는 형태로 준비해드려요. 우리 사업 조건에 맞는지 무료로 확인해보세요.